폐암 , 선암(lung cancer , adenocarcinoma)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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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010
· 판정일: 2021-08-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 선암(lung cancer, adenocarcinoma)'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2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 3. 7.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장비운용, PCB 육안검사, 리워크(PCB 세정) 업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7. 12. 1.에 퇴사 하였으며, 2014. 4. 15.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 ○○○공정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약 3년간 근무하였는데, 약 6년 뒤인 2014년에 폐암을 진단받았고, 2017년에는 종격동 데스모이드 종양을 진단받았는데,
○○○공정은 다양한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여러 부산물도 발생하며, 유기용제를 직접 사용하고, 극저주파전자기장에 노출되며, 교대근무와 과로에도 시달리는 공정으로,
특히 노출되는 물질들 중에는 포름알데히드나 BCME와 같이 폐를 표적장기로 하는 발암물질도 포함되어 있는데,
○○○공정은 이토록 위험성이 높은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사의 안전관리는 소홀 하였으며,
○○○공정의 유해성을 받아들인 산재인정 선례가 있고, 동일 또는 유사공정에서 다수의 피해제보들도 존재하고 있는 등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직업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2014. 4. 8. ○○
- 흉부영상에서 폐암이 의심되는 소견 발견
○ 2014. 4. 15. ○○
- ○○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을 재판독한 결과 우폐하엽에 3.5cm 크기의 종괴가 확인됨
○ 2014. 4. 21. ○○
- 기관지내시경 검사에서 기관지 내 병변은 없었지만,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 우폐하엽 종괴에 대사 증가가 확인됨
○ 2014. 4. 28. ○○
- 우폐하엽 종괴에 대하여 경피적 폐생검을 실시한 결과 선암 확인됨
○ 2014. 5. 16. ○○
- 우폐하엽 절제술 후 시행한 조직검사에서도 선암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선암, pT2aN0M0, stageⅠb)으로 확진
2) 주치의 소견
- 폐암 발생 후 수술적 치료 시행하였고 재발 없이 5년 경과함.
3)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참조하여 2014. 5. 16. 수술로 인한 조직검사결과는 원발성 폐암(선암)으로 확인되며, 2017. 12. 15. 수술 후 조직검사는 악성이 아닌 양성종양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5. 3. 7. ~ 2007. 12. 1.(2년 8월) 장비운용/PCB 육안검사/리워크(PCB세정) 업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3교대 주간근무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2년 8월(PCB 생산)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장비운용, PCB 육안검사, 리워크(PCB세정) 업무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산재보험 적용 사업종류(최종생산품):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휴대폰)
- 사업내용: 휴대전화기 개발, 제조 외
- 작업공정: 투입공정 → 인쇄공정 → 장착공정 → 경화공정 → 납땜검사 → 기능검사 → 수지도포공정 → 경화공정 → 라벨부착 → 배출공정
- 근무장소 : ○○○○(주) ○○○○
2) 신청인에게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신청인이 주장하는 유해물질 및 요인
- 주석, 은, 테트라에틸렌그리콜디메틸에테르, 이소프로필알콜(IPA), 메팅에킬케론(MEK), 테트라에틸암모늄브로마이드, 에탄올, 극저주파전자자기장
- 여러 화학물질이 혼합된 플럭스, 로진, 착소제, 솔벤트(유기용제), 잉크
- 포름알데히드,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BCME), 납, 흄,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메탄올
- 교대근무, 과로
○ 역학조사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숄더크림에서 발생하는 흄과 수지
- 플럭스, MEK 등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 숄더크림과 부품을 제거하고 유기용제로 세척하는 작업에서 IPA 노출
3) 작업 환경 관련 보험가입자 및 신청인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당사 재직 중 근무한 공정은 쾌적한 작업환경 조건을 지속 유지하고, 유해인자 노출수준 또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였음. 소량 취급하는 세척용 알코올(IPA) 및 무연납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해당 공정은 국소배기 및 전체환기를 위한 공조시설을 상시 가동하고, 적절한 보호구 지급, 적절한 안전교육, 현장관리자들의 밀착 안전보건관리로 건강장해요인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정도가 대단히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 의견
<노출되는 유해물질 관련하여>
- 회사는 불인정 사유에 IPA와 무연납만을 언급하였으나, 실제로는 더 다양한 물질들에 노출됨. 제출한 MSDS만보더라도 ○○○ 공정에서는 Flux, 솔더페이스트, 수지 등 유해인자들이 더 있음. 게다가 공정 도중 발생하는 부산물까지 고려하면 더욱 다양한 물질들에 노출됨. 재해경위서에 적었듯이 Flux의 부산물로는 BCME 등 발암물질이 발생하며, 과거 ○○○○ 산재신청 자료에 따르면 에탄올이 검출된 바도 있음. 이런 수많은 유해성에 대해 회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관련하여>
- 회사는 적절한 보호구,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를 충분히 하였다고 언급하였으나, 실제 작업자들은 공정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작업하였음. 회사 말대로 보호구야 있었을지 몰라도 유해성을 모르니 다들 굳이 착용하지 않고 작업했었음.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2021. 4. 20. 직업환경연구원)
○ 2021년 ○월 ○○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양선미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2014년 5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pT2aN0M0, stageIb)으로 확진이 되었는데,
- 18세 때인 2005년 3월부터 2년 10개월간 휴대폰 제조업체에서 표면실장(Surface Mount Device, SMD) 장비를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솔더크림에서 발생하는 흄과 수지/플럭스/메틸에틸케톤(MEK) 등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폐암 발암물질로 인정되지 않고,
- ○○○ 공정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발생하지 않으며,
- 교대근무와 과로는 폐암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뿐만 아니라,
- 휴대폰 제조공장에서 근무한 기간 역시 2년 10개월로 짧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 J209.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4월(1회), 5월(1회)]
○ 2013년
- J209.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3월(2회)]
2) 건강검진결과
- 2006. ~ 2007. 건강검진결과표 확인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기타
○ 흡연: 흡연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화상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에서 근무하면서 유기용제 및 극저주파전자기장에 노출되었고, 교대제 근무와 과로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폐암, 선암(lung cancer, adenocarcinoma)'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사업장 자료 등에서 신청인은 2005년 3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장비 운용, PCB 육안검사 및 세정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 공정에서 장비 운용 업무와 PCB 육안검사, PCB 세정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솔더크림에 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솔더크림에서 발생하는 흄과 수지, 플러스, MEK 등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닌 점, 근무기간이 약 2년 8개월으로 짧아서 근무기간 동안 노출된 유해물질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만한 유해요인의 직업적 노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 선암(lung cancer, adenocarcinoma)'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