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골수형성 증후군(형성이상)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011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골수형성 증후군(형성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 10. 1. '○○○○○(주)○○' 입사하여 버스 의장부 트림 및 트럭부 중형 샤시 그룹에서 근무하던 중 2017. 12. 14.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 12. 14. 의료기관에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 받았으며, 동 상병은 글라스 공정에서 사용한 세척제와 트림 라인에서 사용한 신너 등의 유해화학물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산재 승인된 동료근로자 고 ○○○, 고 □□□, △△△ 같은 공정 또는 유사한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17. 12. 8. ○○○ (초진기록)
○ 감기는 지난주 12월 1일부터 감기가 있었다. 검사하던 12월 6일이 가장 안 좋았다.
○ 감기약을 먹지는 않았다.
○ 4일에 소염진통제 두 번 먹었다.
○ 콧물이 많이 났으나 약을 먹지는 않았다.
○ ○○○○○ 근무: 조립파트에서 일한다.
○ 혈소판 수혈하도록 입원 요청 → 월요일에 ○○으로 가겠다 함.
○ 다시 입원하기로 함.
2) ○○(2017. 12. 11.)
○ 주증상: for primary thrombocytopenia evaluation.
○ Acutely ill-looking appearance.
○ 3YA 동생이 혈액암으로 사망함.
○ smoking: 1갑/1일 / 20년.
○ alcohol: 2주에 1회 / 소주 2~3병.
3) 주치의사 소견
○ 골수검사에서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됨. 주기적 수혈 필요한 분으로 추후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함.
-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 후 주기적 수혈 필요하며, 종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에도 질환의 합병증, 이식의 합병증, 질환의 재발 평가를 위하여 지속적 진료가 필요함.
4) 자문의 소견 - 직업환경의학 검토 의견
○ 작업환경 측정 결과상 혈액암과 관련된 발암물질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공정상 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파악되지 않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역학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정규직.
○ 근무기간
- 2004. 10. 4. ~ 2012. 9. 16.(약 8년), 버스 의장부 트림 그룹, 선반, 커튼레일/ 핸드레일 장착 작업, 도어, 프론트 글라스 및 사이드 글라스 수정 작업 등 - 산재보험 고용정보 이력.
- 2012. 9. 17. ~ 2017. 12. 14.(약 5년 3개월), 트럭부 중형 샤시, 샤시 조립 - 산재보험 고용정보 이력.
○ 이전 사업장 이력
- 2000. 11. 1. ~ 2001. 2. 10. □□□□ - 고용보험 취득이력.
※ 신청인은 ○○○○○(주) ○○ 입사 전에 △△△△△ 내 협력업체에서 도장업무를 1년 6개월 정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2) 근무형태
○ 담당 업무: 버스 의장부 트림 그룹 소속으로 선반, 커튼레일/ 핸드레일 장착 작업, 도어, 프론트 글라스, 사이드 글라스 수정 작업 및 트럭 중형 샤시 소속으로 샤시 조립 등을 수행함.
○ 근로형태: 주야 2교대.
○ 통상 근무시간
- 2004년 ~ 2008년: 10시간(08:00~20:00, 20:30~ 익일 08:00).
※ 연장근무 시 실러 수정작업.
- 2008년 ~ 2011년: 주야 교대(08:00 ~ 20:00 또는 20:00 ~ 08:00).
※ 1주 단위로 교대.
※ 평일 거의 연장근무, 토요일 근무.
※ 일요일 격주 근무 시 불량차 수정작업.
나. 사실관계 조사(역학조사 결과 일부 발췌 내용 포함)
1) 재해자 주장
○ ○○○○○ ○○ 버스부에 건강한 몸으로 입사하여 버스부 지원조 배치되어, 프론트 글라스 공정 중 실내 스테이션 파이프 작업 수행.
○ 작업당시 글라스 공정 세척제 사용으로 작업할 때 냄새가 너무 심해서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꺼움과 속 쓰림 증상이 있었으며, 실러작업 후에는 손에 묻은 실러를 닦기 위해서 세척제통에 손을 넣어 실러를 닦아 냈음.
○ 당시 08시~20:00까지 근무하고 일주일에 두 시간씩 작업을 했으며, 휴일근무는 토요일 철야근무를 한 달에 한 번씩 수행하였으며, 휴일근무도 한 달에 세 번 정도 수행함.
- 산재가 인정된 동료 근로자 고(故) ○○○는 재해자와 같은 공정에서 근무를 하였고 근무기간은 10년, 동료근로자 고(故) □□□은 트림라인에서 11년, △△△는 트림라인에서 12년 근무하였으며, 재해자는 트림라인에서 7년 근무함.
※ 글라스 작업내용(동료근로자 △△△ 작업 내용 인용)
- 버스의 앞, 뒤 유리창을 차체에 끼우는 작업으로 차체에 외자라고 하는 고무 테두리를 먼저 끼운 후 유리창을 끼우기 쉽게 하기 위해 외자를 세척제 또는 비눗물을 적셔서 부드럽게 한 후 유리창을 끼워 넣고 실러로 유리창의 이음 부위를 마감함.
- 실러가 잘못된 부위는 천이나 페이퍼타월에 세척제를 묻혀서 닦아냄.
- 비눗물 또는 세척제는 음료수병에 담아 빨대를 끼워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실러는 드럼통과 연결된 노즐을 사용함.
- 현재의 작업장은 큰 문으로 외기와 통하여 있으며 과거와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큰 선풍기를 틀어 놓고 작업을 한다고 진술함.
- 글라스 작업을 하는 중에 버스 내부에서 다른 작업이 이루어지거나 글라스 작업 인근에서 해당 부서의 다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빈번함.
- 글라스 공정 상 하루 최소 15대 작업을 수행하게 되며 1대당 30분정도 소요.
- 과거 10대~20대 정도 작업을 하면서 3~4시간 정도는 유해물질에 노출됨.
- 고무에 담아놓은 세제가 눈으로 많이 들어가면 눈이 엄청 따갑고 아팠음.
2) 재직기간 및 부서
○ 2004. 10. 4. ~ 2012. 9. 16.(약 8년): 버스부 그라스 공정(수정).
○ 2012. 9. 17. ~ 현재: 트럭부 중형샤시 조립.
3) 작업환경
○ 버스 의장 공정 트림작업그룹은 크게 3개조로 편성되어 운영됨.
○ 사업장 자료에 따르면 지원조에서 1년 9개월, 3-1파트에서 2년 5개월, 3-2파트에서 3년 5개월 근무함.
○ 3-1 파트와 3-2파트는 근무지역이 달라 노출유해요인에 차이가 있으며 유기용제의 노출은 실러 세척제를 사용한 3-1파트 근무시기와 지원조 근무시기에 발생함.
○ 버스 의장부의 트림라인의 글라스 공정은 버스의 앞과 뒤 유리를 차체에 장착하는 공정으로 스테이션, 전문장착, 수정작업, 프론트 글라스 및 사이드 글라스 수정 순으로 작업을 하였으며 직무변경 주기는 3개월임.
○ 차체에 외자라고 하는 고무 테두리를 먼저 끼운 후 유리창을 끼우기 쉽게 하기 위해 외자를 세척제 또는 비눗물을 적셔서 부드럽게 한 후 유리창을 끼워넣고 실러로 유리차의 이음부위를 마감함.
- 실러가 잘못된 부위는 천이나 페이퍼 타월에 세척제를 묻혀서 닦아냄. 비눗물 또는 세척제는 음료수병에 담아 빨대를 끼워서 사용함. 실러는 드럼통과 연결된 노즐을 이용함.
○ 버스 의장부 트림라인 작업순서
- 외자(고무테두리)끼우기 → 실러 도포(테두리 내부) → 세적제 도포(고무 테두리쪽) → 유리장착 → 실러로 도포(유리 이음부).
○ 과거에는 고무 테두리에 흠이 없어 실러 도포 후 실러가 외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세척제 사용이 더욱 많았다고 함.
- 하루에 약 15 ~ 20대 정도 생산되며 유리 장착 공정은 한 대당 약 30분 소요됨. 작업 형태는 2인 1조로 작업하였으며, 상시 주간 근무시기에는 간간히 연장근무를 통해 글라스 및 실러 수정 작업을 하였음.
- 주간 맞교대 시기에는 1주 단위로 주야간 교대 하였으며 평일에는 거의 모두 연장근무를 실시함. 토요일, 일요일은 격주 근무형태로 불량수정 작업을 실시함.
- 트럭공장 중형 샤시는 총 37명의 인원을 3개조로 편성된 주간 근무자들로 업무 변경은 2주마다 실시하였으며, 1조는 FRT/RR 엑셀 마운팅 작업을, 2조는 엔진마운팅 및 엔진조립, 연결호스 체결작업을 함.
-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없었음.
4) 근무 위치별 직무 수행 세부 내용
(1) 버스공장
○ 근무부서: 버스의장부 일반버스과 일반트림, 3B 그룹(3개조 총 16명).
○ 근무기간: 2004. 10. 4. ~ 2012. 9. 16.
○ 생산기종: 일반버스((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직무변경 주기: 3개월
○ 작업반별 직무
- 지원조(1년 9개월 근무): 소속그룹반 결근자 발생 시 해당공정 업무지원 및 실시.
- 3-1B(2년 5개월 근무): 선반장착작업, 커튼레일/ 핸드레일 및 글라스 장착 작업 등.
- 3-2B(3년 5개월 근무): 전비/중비 도어작업 등.
○ 노출 유해 요인: 소음, 유기용제(글라스 장착공정에만 해당).
(2) 트럭공장
○ 근무부서: 트럭의장부 중형샤시1과 중형샤시 2A그룹 1, 2파트(3개조 총 37명).
○ 근무기간: 2012. 9. 17. ~
○ 생산기종: 중형트럭((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작업반별 직무
- 1조: FRT/RR 엑셀 마운팅 작업.
- 2조: 엔진 마운팅 및 조립, 연료호스 체결 작업 등.
○ 노출 유해 요인: 소음
5) 화학물질 취급 현황
○ 버스부 트림조립 글라스 장착 공정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용도별로 세척제와 실러로 나눌 수 있음.
- 세척제는 3종의 제품이 있으며, TR-100, TR-PLUS는 구성 성분은 동일하나 함유비율에 차이가 있음.
- Sika cleaner 205는 유리장착 시 사용하지는 않으나 헝겊에 조금씩 묻혀서 아주 소량 사용하고 있음.
- 실러는 Sikatack Ultrafast 1종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제품의 주요 화학물질은 역학조사 내용을 참조.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과거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역학조사 결과 참조.
다. 한국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심의회의 결과(2021. 3. 19.)
1) 근로자 ◇◇◇(남 1978년생)은 만 38세인 2017년 12월 상세불명의 MDS를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2004년 10월 1일 ○○○○○(주) ○○에 입사하기 전 약 1년 6월간 ◇◇◇◇ (유)□□□□에서 자동차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주) 입사 후 8년간 선반, 레일 장착, 도어, 글라스 작업 등을 하였고 이후 5년 3개월간은 샤시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지환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 입사 이전의 도장작업 1년 6개월을 인정한다고 하더다도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인 총 5년 7개월의 누적 노출량은 2ppm·years를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라. 과거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해당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 4. 8, 4. 19. ○○○ - 상세불명의 갑상선염
○ 2016. 2. 23. ○○○○○□□ - (주상병명) 요관의결석, (부상병명) 상세불명의혈소판감소증.
3) 개인력 및 질병력
○ 근로자는 2남 중 첫째로 동생이 혈액 암으로 사망.
○ 건강검진 결과 상 혈색소가 2015년도 13.9g/dL, 2017년도 12.0g/dL 소견 보임.
4) 기타
○ 흡연: 약 20갑년.
○ 음주: 2주에 1회(1회당 소주 2 ~ 3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림프조혈기계 질병
가.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 다만, 소화기 질병, 철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만성소모성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2) 0.5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無形成) 빈혈, 골수증식성질환(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다증 등)
나.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 다만, 철결핍성 빈혈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및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글라스 공정 및 트림라인에서 업무 수행 중 세척제 등으로 인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골수형성 증후군(형성이상)'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산재보험 고용정보 이력에서 2004. 10. 4.부터 2017. 12. 14.(상병 진단일)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현 사업장 이전 경력으로 고용보험 취득이력 상에서 2000. 9. 17.부터 2001. 2. 10. □□□□에서 근무한 경력이 확인되나,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 내 협력업체에서 도장업무를 1년 6개월 정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 상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학조사결과에서 확인되는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기간 약 5년 7개월이 확인되는 점, 2003년 이전의 노출 기준을 고려할 때 도장 업무 수행 시 벤젠의 노출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호발연령에 비하여 젊은 시기에 발병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현 사업장에서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충분한 근거를 지닌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이전 사업장에서 혈액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스프레이 도장공정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수행하였으나, 노출된 기간이 신청 상병을 유발하기에는 짧고 노출 중단 이후에 장시간이 경과하였음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골수형성 증후군(형성이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