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추간판 전위(C3-4)/기타 경추간판 전위(C4-5)/관절통 , 목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1013
· 판정일: 2021-05-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경추간판 전위(C3-4)’, ‘기타 경추간판 전위(C4-5)’, ‘관절통, 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출근 후 사무실에서 컴퓨터 서류 작업을 하다 화장실을 가기위해 일어났는데 갑자기 뒤 목이 당기면서 저리고 움직이지 못하여 구급차로 응급실 방문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로 음식 종류를 배달하며 음식 종류 중 국물요리 또는 찜요리의 단체 주문이 들어올 때 상병에 부담이 많이 되었고 근무지((이하 주소 생략))가 계단을 통해 배달하는 비율이 70%이상이라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에서 2021년 02월부터 퀵 배달 기사로 근무하였음. 근무 시간은 09:00~21:00이며, 주6일 근무함.
- 신청인은 하루 30건 정도 콜이 접수되며, 점심, 저녁의 비율은 5:5, 배송 업무가 끝나고 나머지 2시간은 사무작업을 수행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2. 21 ○○(응급실) : Stiffness neck, onset; 2021-02-21 15:00, 내원 1시간 전 갑자기 발생한 뒷목 땡김 증상 주소로 119타고 내원. 팔 다리 저림(-), Hx(-) → Pain control, XR, CT, adm 강력히 희망함 → 당일 CT → 2021. 2. 22 MRI
○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환자 외부 경추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경추의 수핵팽윤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경추부 CT 검사에서 동일한 소견 보임.
○ [C-Spine CT (2021-04-05) 판독 (본원)]
- C4-5; Mild HIVD at central zone.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환 2021.02.21. 업무 중 뒷목 땡김 증상 등 움직일 수 없어 119 통해 본원 응급의료센터 내원하여 정형외과 입원하여 검사 결과 기타 경추간판 전위(C3-4-5), 관절통(목) 진단받아 입원가료 후 2021.02.25. 퇴원하였습니다. 퇴원 후 진단 관련 주사치료 및 영상학적 검사 등 통원치료 시행 중입니다.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퀵서비스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비정규직, 임시직, 고정주간근무
○ 직종 : (E0960)(특수직종)퀵서비스기사
○ 근무기간 : 2021. 2. 1.~2021. 2. 21.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배달
2) 근무경력
○ 2014. 6. 19.~2014. 6. 24. : ㈜○○○○○, 판매
○ 2014. 9.~2014. 9. : ㈜△△△△, 주방조리
○ 2016. 8. 3.~2017. 11. 25. : ◇◇◇◇◇, 역족, 족발조리
○ 2017. 7.~2017. 8. : ○○○○○(주)
○ 2019. 8. 23.~2019. 10. 20. : ♤♤♤♤♤, 주방조리
○ 2019. 8. 26.~2021. 2. 21. : ○○○○○ 외 다수 사업장, 배달대행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
- 업종 : 퀵서비스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
- 특이사항 : 사업장 또는 작업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작업인원, 현장의 규모-아파트라면 세대수, 식당이면 테이블 수 등 기록)
2) 신청인 개요
- 성명 : □□□
- 생년월일 : 1992.○○.○○.
- 주소 :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 퀵서비스기사
- 급여 : 보험 가입자 의견서 상 월급 ? 2,500,000원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 월평균보수 - 1,454,000원
3) 현장조사 개요
- 신청인과 면담 시, 신청인의 근무 상태에 의해 촬영이 어려워 동의하에 대체영상을 활용함.
4)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21:00
- 식사 및 휴게 시간 : 식사시간 120분
5)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가) 작업내용
- 픽업 및 배송작업 : 콜 접수를 받고, 배송 물품 픽업과 배송지에 도착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작업
- 운전 작업 : 콜 대기 장소에서 픽업장소까지, 픽업장소에서 배송장소까지의 오토바이 운전 작업
- 사무작업 : 컴퓨터를 사용하여 서류를 처리하는 작업
나) 업무 흐름도
- 콜 접수→픽업작업→운전작업→배송작업→사무작업
- 위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다) 특이사항
- 근무인원 : 1인 작업
- 업무 분장 : 오토바이를 이용한 퀵서비스 업무 수행
6) 신체부담 작업내용
○ 픽업 물량은 이전 동일 작업의 현장조사 시 측정한 물량의 평균 중량을 적용하여 정량화함.
○ 픽업물량은 콜 접수 건수와 일치하지 않으며, 접수 1건의 물량이 2개 이상 발생되는 경우도 있음.
○ 작업량은 신청인의 2021.02.기간 작업량의 객관적 자료를 확인, 1일 평균 작업량을 정량화 하여 산정함.
7)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1. 4. 5.)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기타, 신장 173-178cm)
가) 픽업 및 배송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콜 접수를 받고, 배송 물품 픽업과 배송지에 도착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콜 접수 후, 오토바이로 픽업장소까지 이동한 후 배송 의뢰자로부터 배송물량을 픽업하거나 바닥에 적재된 물량을 들어 올려 오토바이 주차 장소까지 운반 한 후, 짐받이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오토바이로 배송장소에 도착 후, 짐받이에 적재된 물량을 하차하여 배송지까지 운반, 수령자에게 전달하거나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을 수행함. 오토바이 주차공간에서 배송지까지 이동 시, 승강기 또는 계단을 이용함. 평균 2-3개의 물량을 픽업한 후 배송작업을 시작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숙이기, 좌우 회전, 좌우 꺾임, 머리 또는 목에 중량물 또는 힘의 작용,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허리 굽히고 팔 뻗은 자세가 발생됨.
나) 운전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콜 대기 장소에서 픽업장소까지, 픽업장소에서 배송장소까지의 오토바이 운전 작업
○ 작업방법
- 콜 대기 중 접수를 한 후 픽업장소까지의 운전과 픽업장소에서 픽업장소간의 운전 및 픽업장소에서 배송장소까지의 오토바이 운전을 반복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숙이기, 좌우 회전, 좌우 꺾임, 머리 또는 목에 중량물 또는 힘의 작용, 1분 이상 정적자세가 발생됨.
다) 사무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컴퓨터를 사용하여 서류를 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출근 및 배달 일지 등을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입력하고 작성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숙이기, 좌우 회전, 좌우 꺾임, 1분 이상 정적자세가 발생됨.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적 요인
○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21년 2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개월의 직력이 확인되고,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다수의 타 사업장(수유배달대행 등) 소속으로 약 3개월의 오토바이 배달 대행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자료 상, 약 5개월(2014, 2017, 2019년)의 요식업체 조리원, 총 5일(2014년)의 신발매장 판매원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신청인은 오토바이 퀵서비스/배달원으로, 수행업무는 1) 물품 픽업 및 배송 작업, 2) 오토바이 운전 작업, 3) 사무 작업으로 구성됨.
○ 단위 작업 중 주요 목 부담작업 내용
- 물품 픽업 및 배송 작업: 휴대폰으로 배송 콜을 확인하고, 요식업체에 방문하여 음식(대체로 1kg 전후)을 수령하여 오토바이 적재함에 넣고, 배송지에 도착하면 다시 꺼내어 전달하는 작업(1일 약 37건).
- 오토바이 운전 작업: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교통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
- 사무 작업: 의자에 앉은 자세로 컴퓨터를 이용한 작업을 수행함.
2) 개인적요인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1회의 목 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6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3) 종합소견
○ 2021년 2월 21일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 작업을 하다가 의자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목 통증 발생하였고, 구급차를 이용하여 ○○ 응급실 진료, 당일 CT 촬영, 1일 뒤 MRI촬영 및 상병 진단 받음.
○ 신청인은 오토바이 퀵서비스/배달원으로, 수행업무는 1) 물품 픽업 및 배송 작업, 2) 오토바이 운전 작업, 3) 사무 작업으로 구성됨.
○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교통상황을 육안으로 체크하고 휴대폰을 주시(콜 및 경로확인)하는 과정에서 목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가 발생하나, 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재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마.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6. 2. 4.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80cm, 체중 71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로 음식 종류를 배달하며 국물요리 또는 찜요리의 단체 주문이 들어올 때 상병에 부담이 많이 되었고 계단을 통해 배달하는 비율이 70%이상으로 업무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기타 경추간판 전위(C3-4)’, ‘기타 경추간판 전위(C4-5)’는 확인되지 않고, ‘관절통, 목’은 상병명이 아니고 증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2019년 8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4개월간 배달대행 업무를 하였고, 과거 주방조리 및 판매 업무를 약 5개월간 수행하였음이 4대 보험 취득이력과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픽업 및 배송, 오토바이 운전, 사무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배달대행업무 과정상 경추부의 굴곡이나 좌우회전이 일부 발생하나 경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병 상태가 명확하지 않고 동일 연령대에서 보이는 경미한 퇴행성 변화 정도로 신체 부담으로 인한 추간판 변성 등의 악화소견은 보이지 않는 점, 종사기간이 신체 부담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을 고려하면, 상병 ‘기타 경추간판 전위(C3-4)’, ‘기타 경추간판 전위(C4-5)’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상병 ‘관절통, 목’은 상병 ‘기타 경추간판 전위(C3-4)’, ‘기타 경추간판 전위(C4-5)’에 포함되는 증상으로 상병명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경추간판 전위(C3-4)’, ‘기타 경추간판 전위(C4-5)’, ‘관절통, 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