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손상/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014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손상’,‘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2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석공으로 1989년부터 각종 현장에서 석재 운반, 절단 및 부착 등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작업 중 어깨 통증으로 2020. 6. 23.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1989년부터 1990년도 말까지 석재공장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는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일하였음 ○ 주로 건물의 천장, 외벽, 바닥의 석재시공을 하고 석재 및 자재 운반을 하는 작업을 약 30년간 수행하였음 2) 사업장 주장 가) 보험가입자 의견서 ○ 미제출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자는 약 30년간 석공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측 어깨 통증 지속되었음. 2020년 3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이두박근 부분 파열’로 산재 신청하여 승인됨. 이후 우측 견관절에서도 상기 상병 진단받고 산재 신청한 사례임.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07-27, ○○○) 소견 ‘ heterogenous signal change of Rt supraspinatus tendon / Rt AC joint hypertrophy with AC ligament thickening / thinning of Rt biceps tendon at tubercular groove area with bone erosion in tubercle groove of humoral head, Rt.’을 종합하면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07.27.(○○○),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손상, 이두근힘줄염, 충돌증후군 ○ 과거 진료기록 - 2013-07-29(□□□),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11-30(○○○○),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원청사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공사장소 - 공사명 : (사업명 생략)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고용형태 : 비정규직(일용) ○ 근무기간 : 2019. 9. 23. ~ 2020. 6. 23. (근무일수 54일,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07:00 ~ 17:00, 1일 평균 9시간 근무 ○ 휴게시간 : 12:00 ~ 13:00 ○ 담당업무 : 건설 석공 업무 (석재 재단 및 가공, 보수 작업 등)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1987년(6일) □□□□ - 기계제조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1988. 4. 18. ~ 1988. 6. 21.(2개월 3일) △△△△(주) - 가구조립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1989. ~ 2020. 6. 23. 다수의 석재 회사 - 석공 (근무일수 1,984일; 9년 10개월)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상 - 석공 (근무기간 31개월; 2년 7개월)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자료에서 근무일수를 산정을 위해 자료확인 결과 2004년의 경우에는 1개월에 4~6개 업체에서 짧게는 8일, 길게는 58일~82일간 총 812일 동안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에 따라 확인 결과(재해자 진술) 여러 현장에서 석재 마무리 작업을 이동거리가 가까운 근처 여러 건설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로한 것으로 확인됨.(2004년에 근무한 812일은 200일(1년)으로 산정함) ○ 비고 신청인의 주장 - 1989년부터 ◇◇◇◇를 시작으로 2019년07월 ☆☆☆☆(주)까지 약 30년간 건설 석공으로 석재 재단 및 가공, 보수, 외벽, 천장, 바닥, 계단 작업 등 석공으로 근무하였음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없음 보험가입자(사업주 측)의 의견 - 보험가입자의견서 미제출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 퇴사 나. 업무내용 등 1)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 2021년 03월 05일 ○ 조사장소 : 본 의료기관 ○ 참 석 자 : 신청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 앙카볼트 등 설치작업, 운반 작업, 석재 시공 작업 ○ 기 타 : 신청인 면담 시 유사 작업자의 작업 영상을 함께 보며 유사 작업임을 확인하였고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유사 작업 영상을 근거로 평가 진행하였음 2)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 내용 - 앙카볼트, 고정철물 설치 작업은 함마드릴을 이용하여 석재를 부착할 부분에 2개의 구멍을 뚫고 앙카볼트, 트러스, 고정철물 등을 설치 - 석재 및 자재 운반 작업은 시공 장소까지 석재 및 자재를 직접 들어서 운반 - 석재 시공 작업은 벽면의 경우 고정물 철재에 석재를 들어 올려 끼우고 맞춘 후 고정하며, 바닥 및 계단의 경우 모래와 노릿물을 사용하여 석재를 배치한 후 망치로 두드려서 고정 ○ 업무 흐름도 : 업무관련성 특진자료 참조 3)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10~12명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진자료 참조 <상병 부위(어깨)에 대한 주요 부담 요인> 가) 앙카볼트, 고정철물 설치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벽면에 앙카볼트, 고정철물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벽면에 설치된 발판 또는 우마 위에 서거나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함마드릴을 사용하여 벽면을 타공하여 석재 고정용 앙카볼트를 망치로 두드려 고정하고 고정철물(앙카너트, L앵글, 근각너트, 근각볼트, 조정판, 고정핀등)을 전동드릴로 연결함. 상황에 따라 벽면에 트러스를 설치하고 트러스에 석재 고정용 앙카볼트 및 고정철물을 고정, 설치함 - 앙카볼트, 고정철물 설치 작업 과정에서 함마드릴 사용 시 어깨의 신전과 내회전 자세가 발생하고 전동드릴 사용 시 어깨의 굴곡과 내전 자세가 발생하며 망치 사용 시 어깨의 내전 자세,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발생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1인 작업) : 업무관련성 특진자료 참조 나) 석재 및 자재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석재 및 자재를 시공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석재 시공에 필요한 석재 및 각종 자재(석자재, 고정철물 등)를 시공 장소까지 운반하거나, 외벽의 비계에 고정 설치된 윈치(수직 동력운반 장치)를 이용하여 안전발판 위에 양중(수직으로 중량물을 이동)한 후 시공할 위치까지 석재의 중량에 따라 2인 또는 1인이 양손으로 들어 운반함 - 석재 및 자재 운반 작업 과정에서 석재 운반 시 어깨의 신전, 외전 자세, 정적자세 발생하고 고정철물 운반 시 어깨의 굴곡, 내회전 자세, 정적자세 발생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2인 작업) : 업무관련성 특진자료 참조 다) 석재 시공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석재를 벽면에 부착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벽면에 기 설치된 고정물 철재에 석재를 들어 올려 끼우고 망치로 석재를 두들기거나 스패너를 이용하여 조정판을 조이거나 풀면서 석재의 수평을 맞추어 체결하고 에폭시 본드를 발라 고정함(건식 시공) - 석재 시공 작업 과정에서 어깨의 굴곡, 내회전 또는 외전 자세, 정적자세 발생하고 스패너 작업 시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발생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2인 작업) : 업무관련성 특진자료 참조 라) 추가 부담 작업(참고사항) ○ 신청인은 석재를 시공 하고자하는 해당 장소에 운반한 후 벽면에 시공하기 위하여 발판 위에서 아래로 내리거나 올려 설치하는 작업 또는 좌·우로 운반하여 설치하는 작업 시 발판을 고정하는 비계 파이프 사이의 좁은 공간을 이동하는 경우 부자연스런 자세로 부담이 컸다고 주장함 ○ 작업현장에 따라 시공하는 석재의 종류 및 중량(6.8-50kg)이 매우 다양함 ○ 신청자는 석재시공 작업을 외벽(내벽 포함) 80%, 바닥 및 계단 20% 비율로 수행하였다고 주장 함. ○ 바닥이나 계단 시공 시에 석재를 운반하여 시공할 위치에 놓았다 들었다 하면서 시공 위치를 조정하고 쪼그리고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면서 망치를 석재 1장당 10-12회 두드리며 붙이는 작업을 하면 견관절에 부담이 많았다고 주장함 5) 조사자 의견 ○ 특이사항 없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자가 약 30년간 수행한 석공업무의 세부작업별 우측 견관절 부담결과는 다음과 같음. 이미 2020년 3월 산재신청시 제출한 작업영상을 근거로 평가를 진행하였음. 1)앙카볼트, 고정철물 설치작업시 전동드릴과 함마드릴, 망치를 사용하여 작업이 진행됨. 전동드릴 사용시 우측 어깨의 굴곡(45~90도), 함마드릴 사용시 우측 어깨의 신전(20도이상)이 발생하며, 드릴 사용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임. 우측 어깨 부담점수는 6점임. 2)석재 및 자재 운반작업시 취급 중량은 하루 평균 1,200~2,000kg이며, 우측 어깨 부담점수는 5점임. 3)석재 시공작업시 어깨의 굴곡(45-90도), 내회전 또는 외전(>45도)이 발생하며, 우측 어깨 부담점수는 6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신청인은 약 30년간 건설현장에서 석공업무를 수행함. 대리석 석재를 건물의 벽면, 바닥, 계단에 설치하는 업무임. 설치 작업 중 약 4kg의 드릴을 이용한 고정작업과 5~60kg의 다양한 석재를 들고 시공작업을 수행하면서 우측 견관절의 굴곡, 외전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전체 업무의 90%에 해당되는 작업의 우측 어깨 신체부담점수가 6점으로 높음.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부분손상, 충돌증후군’발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설치작업시 우측 전완부의 회외전이 반복되기에 ‘우측 이두근 힘줄염’ 발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신청자의 경우 우측 어깨에 부담되는 업무를 30년간 수행하였기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은 것으로 판단됨. 해당작업의 견관절부담은 2020년 3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이두박근 부분 파열’이 산재로 승인되는 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8-10 / 2016-03-10 / 2018-04-05 / 2020-06-08~06-13 :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2-12-14 :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3-02-25~02-28 :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3-07-29 :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4-07-18 :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8-11-30~12-15 :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02-23, 04-08~06-03 :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9-07-05~12-30 / 2020-01-06~02-28, 05-28 / 2020-07-27~11-19 : ○○○ - 회전근개증후군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9. 7. 5.재해 : 좌측 견관절부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 인정 - 승인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부분파열 - 불승인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불승인 사유: 상병 확인되지 않음) ○ 2016. 6. 22.재해 : 척추협착 요추부(4-5번), 요추간판탈출증(4-5번) 업무상 질병승인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0cm/58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9년부터 1990년도 말까지 석재공장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는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일하였으며, 주로 건물의 천장, 외벽, 바닥의 석재시공을 하고 석재 및 자재 운반 작업 등을 약 30년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 ○○. 개최된 제○○○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손상’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 확인되지 않지만 어깨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 □□.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에서는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및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상에서 1989년부터 다수의 석재업체 및 건설현장에서 12년이상의 근무기간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진술에서도 약 30년간 석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작업 중 대리석 석재를 건물의 벽면, 바닥, 계단에 설치하는 작업과정에서 약 4kg의 드릴을 이용한 고정작업과 시공작업 등을 수행하는 등 우측 견관절의 굴곡 및 외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던 점, 석재 및 자재 운반작업 시 취급 중량은 하루 평균 1,200~2,000kg으로 누적된 어깨부담의 정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손상’,‘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