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015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직무를 약 36년 간 수행하면서 고관절 부위의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진단을 받아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었다. 고관절 부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며 신청상병을 얻어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국세청, 일용근로내역 상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2014년 4월 중 총 11일 간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과거 동일 업무 포함 총 8년 1개월 근무)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석재를 핸드그라인더 등 전동공구, 수공구를 사용하여 건물 외장재로 들어가는 석재 가공 업무를 하였다. 신청인은 석재 가공을 위해 허리를 굽힌 자세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고관절에 통증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2015.08.07. HIP joint MRI ○○○○
both hip, thigh pain
디스크수술 + patrick + r/o avn, both
mr --> both hip avn op lt.
serpentile line of low signal intensity with internediate singal intensitied central zone is seen in both femoral heads.
Slighlty subchondral collapse is seen in left femoral head.
Associated with ill-defined increased signal intensity lesion on right acetabulum.
Relatively good preserved spherical shape of right femoral head.
Small amlunt of fluid collection on bilateral hip joint space.
-AVN on both femoral head
Right---stage III A left---stage III B
2015.08.11. Lt. THR //○○○○
2015.12.03. Rt. THR //○○○○ ; turbid joint fluid
○ 주치의 소견
- patrick sign(+)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상병확인을 위해 정형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진행함.
회신 :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4.04.03. ~ 2014.04.28.
○ 담당업무: 석재가공
○ 고용형태: 일용/비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3일, 1주 평균 3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4년 4월(11일) ○○○○○(주) - 석재가공
- 2013년(1일) □□□□(주) - 석재가공
- 2011년 12월 ~ 2012년 6월(19일) 일용근로다수 - 석재가공
- 2011년 ~ 2012년(108일) △△△△ - 석재가공
- 2010년(40일) ◇◇◇◇ 외 - 석재가공
- 2009년(35일) ☆☆☆☆ - 석재가공
- 2007년(10일) ○○○○○(주)외 - 석재가공
- 2007년 4월(13일) (사업명 생략) - 석재가공
- 1991년 ~ 1993년(85일) ♡♡♡♡ - 석재가공
- 1988년(1개월) ○○○○○ - 석재가공
- 1987년 ~ 1991년 7월(3년 6개월) ♧♧♧♧ - 석재가공
- 1984년 ~ 1986년(3년) ○○○○○(주) - 석재가공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석재가공
- 석재가공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 ~ 19:00 (점심시간: 12:00 ~ 13:00)
- 휴게시간: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사업장명 : ○○○○○(주)
2) 작업인원 : 1인 작업
3) 작업내용 : 석재가공작업
4) 현장조사 : 현 사업장은 2017년 5월 폐업한 사업장으로 현장조사 방문이 불가능하여, 동일 업무 작업영상을 참고하여 신청인 작업자세 및 방법 확인 후 신체부담요인조사 진행하였음.
5) 특이사항 :
(1)객관적인 작업량 자료가 없는 관계로 신청인 주장으로 작성하였으며, 작업량 상 원석(화강석) 크기, 완성품의 크기 및 형태에 따라 작업량이 변동 될 수 있음.
(2) 신체부담요인조사 상 작업시간 이외 잔여시간에 대하여 석재를 지게차로 운반하는 등의 작업이 수행될 수 있음.
■ 석재가공작업(동영상. 석재가공작업1,2,3)
- 작업내용 :
(1) 석재를 가공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우측 고관절 굴곡하여 석재를 밟아 고정한 자세로 양손으로 핸드그라인더를 잡고 밀거나 당기며 석재를 자른다.
(2) 서서 요추 굴곡-회전, 고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오른손으로 망치를 잡고 타정하며 핀을 박는다.
(3)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 굴곡하여 바닥에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핸드그라인더를 잡아당기며 석재를 절단한다.
- 작업시간 : 9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8인치 핸드그라인더
- 작업량 :
(1) 석재(화강석) W 500mm × L 1m 9장/일일 가공, 1인 작업
(2) 1장 당 1시간 소요(작업자세 비율 상 쪼그려 앉은 자세 12분가량 유지)
- 참고사항 : 신청인 주장 상 가공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 20%, 서서 요추 굴곡한 자세 80%가량 비율을 가진다고 함.(쪼그려 앉은 시간 총 108분)
○ 사업주 주장
- 2017년 5월 ○○○○○(주) 폐업사실 확인하였으며, 별도의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하지 못함.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7.25. △△△△ 상세불명의골괴사골반부분및대퇴
- 2015.08.07. ~ 2016.09.21. ○○○○ 뼈의특발성무균괴사골반부분및대퇴
- 2016.12.23. ○○ 뼈의특발성무균괴사골반부분및대퇴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5cm, 체중 65㎏
○ 우세손: 오른쪽
○ 흡연여부: 1일 1갑, 20년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장기간 수행한 업무는 석재를 핸드그라인더 등 전동공구, 수공구를 사용하여 건물 외장재로 들어가는 석재 가공 업무이다. 석재 가공을 위해 허리를 굽힌 자세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고관절에 통증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4년부터 2014년 4월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은 8년 1개월이며,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다.(신청인은 약 36년간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석재 가공 작업 시 바닥에 쪼그려 앉아 고관절을 굴곡한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점이 고관절 부위 신체부담 요인으로 확인되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직업적 위험 요인(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등)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불분명한 점, 일용직으로 석공 업무에 연평균 10~50일 정도만 짧게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 부담의 누적 정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등의 생활습관, 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 및 면역성 질환 등의 질병력, 외상력 등 개인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