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파열/좌측 무릎의 전십자인대 내부장애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016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의 전십자인대 내부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2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4.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1. 11.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신청인의 주 업무는 요양 어르신의 목욕, 기저귀 교체 및 체위변경, 식사 준비 및 케어, 휠체어 이동작업이며, 특히, 신청인은 거동하지 못하는 요양 어르신을 이동시킬 때와 침대의 각도 조절을 위해 쪼그리기 자세로 침대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1. 18 ○○○○○
- Lt knee pain, 2-3일 전 무거운거 들고 자세 바꾸면서
- 2021. 2. 3 MRI
- 2021. 2. 9 수술적 치료
2) 주치의 소견
- 2021-01-18 X-RAY 검사 진행함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2021년 02월 03일 타병원 MRI 상 좌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의 전십자인대 내부장애가 확인됨.
- 2021년 02월 09일 A/S partial meniscectomy를 시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02월 10일 타병원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보건의료관련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2. 4. 1. ~ 재해일까지(8년 9월) 요양보호사,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9.5시간, 1주 평균 3일, 1주 평균 58.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2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9. 1. ~ 2010. 2.(103일) 식당 설거지 및 서빙, (주)○○○○○, 일용근로내역
- 2010. 5. 1. ~ 2011. 2. 11.(9월) 요양보호사, △△△△, 4대보험
- 2011. 3. 1. ~ 2012. 4. 1.(1년 1월) 요양보호사, ◇◇◇◇◇, 4대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요양보호사: 10년 7개월
- 식당 설거지 및 서빙: 103일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시설요양보호사
- (목욕작업) 요양 어르신의 목욕 작업
- (기저귀 교체 및 체위변경 작업) 기저귀를 교체하고 체위를 변경하는 작업
- (식사 준비 및 케어작업) 요양 어르신의 식사 전 준비 작업과 식사를 돕는 작업
- (휠체어 이동 및 프로그램 참여 작업) 프로그램 참여 등을 위해 요양 어르신의 휠체어 이동을 돕는 작업
○ 업무 관련 정보
- (담당 어르신) 2층을 담당하고 있으며 성별은 모두 여자라고 함.
- (코로나19 상황 이전) 어르신 21명을 요양보호사 3인이 담당.
- (코로나19 상황 이후) 어르신 14-15명을 요양보호사 2인이 담당.
- 신청인은 7명의 어르신 담당하였으며, 이 중 1명은 워커로 걷기가 가능하지만 6명은 치매 와상환자라고 함.
- 신청인과 동일한 업무(요양보호사)를 수행하는 타 신청인의 현장조사 시 실측한 보행수를 시간당 보행수로 환산하여 적용하였음. (1보=0.6m)
·주간 근무: 8,699보
·야간 근무: 1,733보
·주간+야간 근무: 1,0432보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목욕 작업
- (작업내용) 요양 어르신의 목욕 작업
- (작업방법) 담당 층인 2층의 요양 어르신 중 도보로 이동이 불가능한 어르신은 휠체어로, 걷기가 가능한 어르신은 팔 또는 어깨를 잡고 지지하면서 샤워실까지 이동하여 목욕의자에 앉혀 목욕작업을 수행함. 목욕 전과 목욕 후, 어르신의 환복 작업도 병행하여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정적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 등이 발생함.
- (작업량) 2인 1조 작업
·목욕 주기: 1회/주
·담당 어르신: 7명
·어르신 몸무게: 40-45kg
·취급횟수: 2회 (샤워실 이동+침상이동)
- (총 취급 중량) 280~315kg/인
- (보행 수) 2,712보/일
- (작업시간, 60시간 기준) 5시간
- (특이사항)
·어르신의 몸무게는 신청인 주장을 근거로 정량화 함. (사업주 측 동의)
·침상에서 샤워실까지의 거리는 평균 15-20m라고 함.
·신청인은 24시간 교대작업을 수행하므로 주 3회(60시간)기준으로 작업 시간을 산정
○ 기저귀 교체 및 체위변경 작업
- (작업내용) 기저귀를 교체하고 체위를 변경하는 작업
- (작업방법) 평균 2시간 간격으로 기저귀 교체 및 체위 변경 작업을 수행함.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을 양 측 손으로 잡고 들어 올리거나 옆으로 돌려 둔부 및 회음부 밑에 패드를 깔고 기저귀를 빼낸 후, 새 기저귀를 멀어 넣은 후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체위 변경 시. 양측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환자를 안는 자세로 잡고 양측 손을 이용하여 환자를 밀기, 당기기, 들어올리기 등의 자세로 체위를 변경하여 욕창 등을 방지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무릎 접촉/충격 등이 발생함.
- (작업량) 2인 1조 작업
·어르신 몸무게: 40-45kg
·기저귀 교체 대상 환자: 7명
·일일 기저귀 교체 횟수: 평균 7~8회/인
·1회 기저귀 교체 시 반복 횟수: 평균 2회/회(사용한 귀저기 정리, 새 기저귀 교체)
·체위 변경 대상 환자: 평균 7명
·일일 체위 변경 횟수: 평균 7-8회/인
- (총 취급중량) 2,940~4,252kg/인
- (보행 수) 4,277보/일
- (작업시간, 60시간 기준) 29시간
- (특이사항)
·기저귀 교체는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고 체위 변경 대상이 아닌 어르신도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체위 변경을 해드리고 있다고 함.
·신청인은 24시간 교대작업을 수행하므로 주 3회(60시간)기준으로 작업 시간을 산정
○ 식사 준비 및 케어 작업
- (작업내용) 요양 어르신의 식사 전 준비 작업과 식사를 돕는 작업
- (작업방법) 개인침상에서 식사가 이루어지므로 각각 어르신에게 앞치마를 착용시킨 후 조리된 식사를 세팅하며 직접 식사를 먹여드리거나(5명) 식사를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작업을 수행함.
·특히, 식사세팅 준비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침대를 세울 때 신청인이 담당하는 어르신 침대 중 4개가 수동침대여서 쪼그리기 자세로 침대 각도를 조절하였다고 함. (수동 침대 각도 조절 시 소요시간은 약 1분/회)
- (신체 부담 자세)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정적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무릎 접촉/충격 등이 발생함.
- (작업량) 2인 1조 작업
·담당 환자 수: 7명
·(음식 있는)식판 중량: 1.35~1.55kg
·(음식물 없는)식판 중량: 0.45kg
·작업 횟수: 평균 2회/일 (배식+수거)
- (총 취급 중량) 12.6~14kg/인
- (보행 수) 2,086보/일
- (작업시간, 60시간 기준) 15시간
- (특이사항)
·7명 중 식사를 직접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어르신은 2분, 식사를 도와드려야 하는 분(먹여드리기 등)은 5분 계시다고 함.
·신청인은 24시간 교대작업을 수행하므로 주 3회(60시간)기준으로 작업 시간을 산정
○ 휠체어 이동 및 프로그램 참여 작업
- (작업내용) 프로그램 참여 등을 위해 요양 어르신의 휠체어 이동을 돕는 작업
- (작업방법) 거동이 불편하거나 와상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참여, 산책을 위하여 휠체어 이동을 돕는 작업. 휠체어를 밀고 침대로 이동하여 1인은 어르신의 상체를 잡고 일으킨 후 다른 1인이 하체를 잡고 휠체어로 어르신을 옮겨 앉히는 작업을 수행함. 1인 작업 시에는 환자의 상체를 잡고 일으켜 세워 휠체어에 앉히고 휠체어를 밀며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 등이 발생함.
- (작업량) 2인 1조 작업
·이동 환자 수: 7명
·어르신 몸무게: 40-45kg
·반족 횟수: 2회/인(휠체어 앉히기+침대 눞히기)
- (총 취급중량) 280~315kg/인
- (보행 수) 1,357보/일
- (작업시간, 60시간 기준) 11시간
- (특이사항)
·프로그램 활동은 2층 거실 또는 침상에서 진행됨. (침상~2층 거실: 평균 15-20m)
·휠체어 중량은 16.5kg
·신청인은 24시간 교대작업을 수행하므로 주 3회(60시간)기준으로 작업 시간을 산정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1. 4. 13 근로복지공단 □□)
- 요양보호사 업무 중 발생하는 무릎의 굴곡 및 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1일 약 30분 전후), 걷기 동작, 그리고 요양 담당 어르신의 체중에 의한 힘의 작용 등이 발생하여, 양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되나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및 과거 수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마.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3년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3월(2회), 4월(1회)]
○ 2014년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3월(2회), 8월(1회), 12월(1회)]
○ 2015년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9월(1회)]
- M179.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12월(2회)]
○ 2016년
- M179.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1월(4회)]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6월(2회), 7월(1회), 12월(1회)]
- M7966. 사지의 통증, 아래다리 [12월(6회)]
○ 2018년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3월(6회), 4월(4회)]
- M179.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9월(1회), 10월(1회), 11월(4회)]
○ 2019년
- M179.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2월(1회), 3월(1회), 4월(1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157cm, 56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2년 4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8년 9개월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서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의 전십자인대 내부장애'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2년 3월부터 약 8년 9개월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고, 이전 사업장 경력을 포함하면 총 10년 7개월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평균 몸무게가 40~45kg인 7명의 어르신을 담당하면서 휠체어 태우고 내리는 작업, 기저귀 교환, 체위 변경, 목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작업 동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작업 자세에서 쪼그리기 및 무릎 궆히기 등의 무릎 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담당 어르신 중 6명이 치매 와상환자로 무릎 부담이 가중 되었을것으로 판단되는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의 전십자인대 내부장애'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