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좌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우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017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 및 ‘우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확인되지 않은 상병 ‘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 4월부터 2017. 6. 22.까지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약 13년 1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형틀목공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담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와 □□에서 광산일 7년, 건설일 20년을 수행했다고 진술함. - 유로폼 설치 작업은 해체작업보다 더 힘들고, 유로폼 해체 작업은 상대적으로 더 위험함. - 유로폼 관련 작업뿐만 아니라, 배근작업ㆍ철근작업ㆍ철파이프 연결 작업ㆍ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도 수행하며, 등이나 어깨에 중량물을 메는 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함. - ○○○에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을 진단받음. - 2020년 12월 22일 ○○○○○에서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음. -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형틀목공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담이 발병되었다고 생각해, 요양 신청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세부상병명: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양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 - 2020. 12. 22. ○○○○○ 근전도 검사에서 양측 손목터널 증후권 진단됨. - 통증조절 및 물리치료 요합니다. - 우측 견관절 관절 내시경 하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및 견봉성형술 요합니다. 2) 특진결과 ○ □□ 신경외과 - 협착증 경추6/7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견관절의 경우 양측 모두 회전근개의 퇴행성변화를 관찰할 수 있고, 우측은 부분파열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주관절은 외측상과염의 임상적 증상은 확인하기 어렵고, 경미한 퇴행성 변화를 확인 가능합니다. 양측 손목은 요골-수근관절을 중심으로한 경미한 퇴행성변화가 있으나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족근관절의 경우 기타 연골병변으로 상병이 기술되어 있으나, 검사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양측 모두 족근관절의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해 보입니다. 우측이 좀 더 진행하였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직.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04.04~2020.12(총 2619일), ○○○○(주) 외, 형틀목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 국민연금, 소득금액증명. - 2017. 6. 5. ~ 2017. 6. 22. (주)□□□□□, 형틀목공 - 근로소득이력, 고용보험 이력 등.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건설일용직 근무기간에 대한 신청인 주장 ·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광업소(○○, □□) 7년, 건설업 20년 동안 근무했다고 진술하였으며,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의 일용근로를 하였음. - 건설일용직 특성상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무일수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최종사업장 기준으로 비 오는 날을 제외한 월평균 약 20일 정도 근무하였음. - 근무기간의 산정 ·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해당기간을 형틀목공으로 적용하였음. · 200일을 1년 근무한 것으로 하여, 직력의 전체 근무일수를 나누어 근무기간을 산정해, 총 2619일을 13년 1개월으로 산정하였음.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형틀목공.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 ~ 7시간, 1주 평균 46 ~ 63시간. ○ 휴게시간: 6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주 5~7일 (월평균 근무일수 약 20일). ○ 근무시간: 07:00~17:00 (야간추가 작업 시, 저녁시간 17:00~20:00). ○ 식사시간: 12:00 ~ 13:00. ○ 휴게시간: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음. 2) 업무 특이사항 ○ 당일 공정에 따라 작업별 작업시간이 다르므로, 신청인이 진술한 업무비중을 일 근무시간으로 환산하여 작업시간을 산정하였음. (설치 및 보강 50%_4.5시간, 해체 20%_1.8시간, 운반 30%_2.7시간) ○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형틀목공의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신청인에게 타사업장 작업영상을 보여주고 동일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다. 신체부담작업내용 ※ 특별진찰 실시기관: 근로복지공단 □□ 1) 유로폼 설치 및 보강작업 ○ 작업내용: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배근된 철근에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 높이에 따라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로 양손을 사용하여 유로폼을 들어 설치할 위치에 놓은 뒤, 홈에 맞춰 웨지핀을 꽂아주어 폼과 폼, 폼과 앵글을 이어 고정함(단단한 고정을 위해 망치 사용). - 유로폼 조립 후, 보강을 위해 파이프 및 각재를 유로폼에 덧대어 철사로 엮어줌. ○ 작업시간: 4.5시간/일(업무비중에 맞춰 작업시간 산정).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망치(3kg), 신우(6~7kg) 등의 공구, 앵글(약 5~10kg), 파이프 및 각재(약 5~15kg) 등: 유로폼 약 20kg. ○ 작업량: 작업 현장에 따라 다르나, 일평균 약 150~200개의 유로폼을 설치함. ○ 신체부담 - 목: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건설 현장의 작업 특성상,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이 있음).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유로폼을 2단 이상으로 붙일 때, 어깨의 들림 및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함. : 작업점이 아래에 있을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또는 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및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손목: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가락에 강한 힘이 발생하고,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 무릎/발목: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1~2시간 이상, 중량물 취급 5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2) 유로폼 해체작업 ○ 작업내용: 콘크리트 양생 후 설치했던 유로폼을 해체 및 분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고정되어 있던 웨지핀을 해체한 후, 빠루를 양손으로 잡고 콘크리트와 유로폼 사이에 끼운 뒤 양팔을 움직이며 유로폼을 분리함. ○ 작업시간: 1.8시간/일 (업무비중에 맞춰 작업시간 산정).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빠루(약 5~6kg), 유로폼 약 20kg. ○ 작업량: 일평균 100~200개의 유로폼을 해체함. ○ 신체부담 - 목: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20˚, 좌우 꺾임 10˚,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건설 현장의 작업 특성상,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이 있음.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유로폼을 2단 이상으로 붙일 때, 어깨의 들림 및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함. : 작업점이 아래에 있을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및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손목: 손목의 위/아래 꺾임 45˚ 이상, 손목의 옆 꺾임 엄지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가락에 강한 힘을 주는 작업이 있으며,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속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 무릎/발목: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중량물 취급 5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3) 유로폼 운반작업 ○ 작업내용: 유로폼 설치 전, 해체 후 작업 위치로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규격에 따라 양손에 각각 유로폼을 잡아들거나, 양손으로 한 개의 유로폼을 잡아든 후 이동하여 정해진 장소에 쌓아 정리함. - 전체적으로 크레인으로 옮긴 후, 세부적으로 한 장 혹은 두장씩 옮김. ○ 작업시간: 2.7시간/일 (업무비중에 맞춰 작업시간 산정).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로폼 약 20kg. ○ 작업량: 현장에 따라 다르나, 1인 기준 양손에 유로폼 하나씩 들고, 일평균 약 85회 정도 유로폼을 운반함(총 약 170개). - 20kg 철 파이프는 약 100개 취급. ○ 신체부담 - 목: 앞으로 숙이기 20˚ 이하,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건설 현장의 작업 특성상,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이 있음. -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 이상, 외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유로폼을 옮길 때 어깨의 들림 자세와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며,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함.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및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손목: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 이하,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손가락에 강한 힘이 작용되고,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 무릎/발목: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중량물 취급 5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함. 라. 사업주 주장: 특이 사항 없음. 마.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1) 신청 상병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 M4802 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 - M771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G560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 M2417 좌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 우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 2) 최종 확인상병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 M771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M2417 좌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 우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 3)종합 소견 ○ 상병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소견입니다. -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소견입니다. - 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 우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 소견입니다.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13년 1월 형틀목공으로 일한 것으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음. (1) 상병명: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M754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M771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M2417 좌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 우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불안정한 자세와 노면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형틀목공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것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 업무관련성: 높음. (2) 상병명: M4802 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 G560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 업무관련성: 낮음. 바. 과거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1985. 5. 8. △△△△(주) ◇◇◇◇에서 업무상 사고로 손, 손가락의 상해부위 승인 받음. ○ 1986. 2. 1. △△△△(주)◇◇◇◇에서 업무상 사고로 다리의 상해부위를 승인 받음. 2) 과거 병력 ○ 2013년 진료기록 - M6266 근육긴장, 아래다리 [5월(3회)]. ○ 2015년 진료기록 - S999 발목 및 발의 상세불명손상 [6월(1회)], [7월(1회)]. - M771 외측상과염 [11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3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509 상세불명의 경추장애 [9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 [8월(2회)].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9월(2회)], [10월(4회)]. - S435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10월(1회)]. - M5429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 [11월(9회)], [12월(6회)]. ○ 2020년 진료기록 - M5429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 [1월(5회)]. - S9348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1월(2회)]. - S9349 발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1월(2회)], [2월(2회)], [4월(3회)]. - M1397 상세불명의 관절염, 발목 및 발 [4월(1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5월(1회)]. 3)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2cm, 체중 80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신체 부담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국민연금 및 소득금액증명 등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경력 약 13년 1개월(총 근무일수는 2,619일로 근무일 200일을 1년으로 가정하여 산정 함)이 확인된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 ○. ○. 제○○○차 심의회의에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 ‘우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 ‘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다만,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2021. □. □□. 제□□차 소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나, ‘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동 상병을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이 목공형틀 업무 수행 중에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불안정한 자세와 노면에서의 작업이 빈번하였던 점,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기간이 약 13년 1개월로 신청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 및 ‘우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확인되지 않은 상병 ‘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