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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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021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6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2020. 11. 10.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광업소에서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이로 인해 ○○에서 폐렴진단을 받았으며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환이라고 사료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주치의사 소견(강원도 ○○)
- 광산에서 31년간 일한 적 있는 분으로 압통을 동반한 흉통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chest paCT상 약간의 pneumonic infiltration을 동반한 atelectasis 관찰됩니다.
- 치료 후 호전되는 듯 하다가 밤이면 잠을 못 잘 정도의 흉통이 있다고 하며 3차 의료기관에서의 further evaluation, proper management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 담당 업무: 채탄선산부
○ 근무기간: 1984. 10. 03. ~ 2011. 5. 31.(26년 7개월), 경력증명원
2) 전체 광업소 직업력(고용정보이력 및 개인 진술 참고)
○ ○○, 1984. 10. 3. ~ 2011. 5. 31., 경력증명원
고용보험 취득일 1995. 7. 1.
※ 총 광업소 직력: 26년 7개월
3) 그 외 직업력
○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일용 잡부 근무
2013. 12. 1. ~ 2014. 1. 1. 상수도공사 교통정리 일용직, 개인 진술
2012. 9. 1. ~ 2012. 10. 1. 상수도공사 교통정리 일용직, 개인 진술
- 2012. 5. 26. ~ 2012. 9. 25.(77일) (사업명 생략), 일용근로내역
- 2012. 5. 22. (사업명 생략), 일용근로내역
나. 작업 환경(재해자 확인서 참고)
○ 작업시간 및 근무형태
1일 평균 8시간, 1주 5일, 1주 평균 40시간(2002년부터 주5일 근무)
3교대 근무
○ 구체적인 작업내용
채탄 작업: 도구를 사용하여 갱에서 석탄을 채굴하는 작업(개인 진술)
방진 마스크 착용
○ 상병유발 위험인자: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 등에 노출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11월 폐렴 진단됨. 재해자의 폐렴은 지역사회 획득 페렴으로 추가적인 전문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채탄 선산부로 26년 근무한 이력 있음, 다만 , 동반된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함. 해당 사안은 폐렴에 한정하여 판단함.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전)
- 2014. 3. 14. ~ 2014. 11. 4.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3회)
- 2014. 4. 11.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 2014. 12. 15.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 2015. 2. 2.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5. 2. 23.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 2016. 3. 3.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7. 10. 13. 상세불명의 폐렴
- 2012. 12. 18.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8. 2. 2. ~ 2020. 4. 23. 상세불명의 천식(13회)
- 2020. 4. 24. 호흡곤란, 상세불명의 흉통
○ 정밀진단이력
- 2017. 8. 24.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 산재 처리 이력
- 1995. 5. 20. 우측제2수지 중위지 골절
- 2014. 5. 2. 양측 수부 레이노이드 증후군, 양측 견관절 외상성 회전근개파열,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파열
- 2014. 6. 19. 양측 소음성 난청, 이명
○ 흡연력(본인 진술): 흡연 사실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의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흉부 CT상 전형적인 폐렴 소견이 보이지 않고 혈액검사에서도 폐렴환자에서 보이는 염증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 ‘폐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경력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이 1984년 10월 3일부터 약 26년 7개월 간 위 소속 사업장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광업소에서 26년 이상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나 폐렴의 발생과 분진 작업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퇴직 후 약 9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청 상병이 진단된 점, 신청 상병은 지역사회 획득 폐렴으로서 업무로 인해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퇴직 후 미상의 원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