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하퇴부 건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022
· 판정일: 2021-05-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하퇴부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2. 21. 이 건 사업장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1개월 10일 동안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서, 2021. 1. 31. ‘Rt. ankle, Lt. knee pain’호소하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2. 3.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1. 30. 15:00경 빠른 배송을 위해 승하차 시 뛰어다니는 등 반복되는 업무로 인해 갑자기 발목과 정강이 사이에 통증이 느껴져 확인해 보니 빨갛게 부어있었고, 그로 인해 발목의 가동범위가 나오지 않았으며, 하루 정도 경과를 지켜보았지만 나아지지 않아 병원에 방문한 결과 무리하게 다리를 사용하여 염증이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발췌
○ 진료기록(○○○○, 2021. 1. 31.)
- 현 주 증상: Rt. ankle, Lt. knee pain, 무릎은 이전에 일할 때 다친 것 같아요. 2DA 우측 발목이 부어서 굳어서 안 움직여요. 부딪혔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행 가능하나 불편해요. 발목 위쪽으로 아프고, 발목관절 plantar flexion 시 통증 있어요.>> 발목 관절 전면부 경골 아래단으로 경도의 발적 및 부종, 압통, 읍주 자제 티칭
○ 진료기록(○○, 2021. 2. 2.)
- Rt. ant distal leg painful swelling
- 3d / no trauma Hx.
- 배달, 빨갛게 붓고 아프다. 발목이 부어서 안 움직인다. 어제 한의원 진료 - 염증 생긴 것 같다.
- swelling & tenderness distal leg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 임상 소견: 2021년 1월부터 다리가 붓고, 우측 발목의 통증이 있어서 ○○을 방문하여 상병 진단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3-16, ○○) 소견 ‘No demonstrable significant abnormal signal change of Rt ankle’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았음.
나. 의학적 소견
○ 진단서(○○, 2021. 2. 2.)
- 병명(임상적 추정): 우측 하퇴부 건초염
- 상기 병명으로 진료받았으며, 합병증이 병발하지 않는 한 초진일로부터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았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입사일자: 2020. 12. 21.(발병일까지 1개월 10일 근무)
○ 고용 형태: 정규직
○ 담당 업무: 택배 배송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5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52.5시간 근무
- 근무시간: 09:00~20:00
○ 휴게 시간: 점심시간 3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
○ ○○ 주식회사, 2020. 12. 21.~2021. 1. 30.(1개월 10일), 택배배송, 4대 보험
○ ㈜□□□□□, 2020. 10. 19.~2020. 12. 1.(1개월 13일), 타이어 교체, 4대 보험
○ ○○○○○ 유한회사, 2018. 9. 3.~2019. 11. 26.(1년 2개월 24일), 사무, 4대 보험
○ ◇◇◇◇◇, 2018. 2. 10.~2018. 3. 14.(1개월 5일), 조리, 4대 보험
○ ☆☆☆, 2017. 11. 21.~2017. 12. 15.(25일), 조리, 4대 보험
※ 택배배송 1개월 10일, 타이어교체 1개월 13일, 사무 1년 2개월 24일, 조리업무 2개월 수행
※ 신청인은 ○○ 이전에는 발목/무릎에 부담되는 일 한 적 없었다고 주장함.
나. 구체적인 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 내용
- 출근하여 선착순으로 배송차량을 선택한 후 배송건수 및 배송지역 배정을 기다림. 배송정보에 따라 배송물품이 담긴 롤테이너를 밀고 당겨서 배송차량 근처로 이동한 후, 롤테이너에 담겨있던 배송물품들을 배송지역 등에 따라 분류하고 배송차량에 적재함. 물류센터에서 배송지로 운전하여 이동한 후 배송 시작함. 배송작업은 배송지 근처에 배송차량을 잠시 정차한 후 차량에서 배송물품을 꺼내어 들고 배송지에 전달하고 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다음 배송지로 이동하는 작업을 반복함.
○ 업무 흐름도
- 09:00~10:00 상차 - 롤테이너 물품상차
- 10:00~14:30 배송 - 운전(물류센터에서 배송지, 배송지 간 이동), 운반(물품을 들고 배송지로 운반)
- 14:30~15:00 휴식
- 15:00~20:00 배송 - 운전(물류센터에서 배송지, 배송지 간 이동), 운반(물품을 들고 배송지로 운반)
○ 평균 작업량
- 2020. 12월: 일일 배송물품 99건, 일일 배송가구 62가구
- 2021. 1월: 일일 배송물품 184건, 일일 배송가구 101가수
- 평균: 일일 배송물품 수- 142 / 일일 배송가구 수- 82
※ 평균 작업량은 사업주 자료(2020. 12.-2021. 1.)를 기반으로 작성함
○ 특이 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2)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상차 작업
○ 작업내용: 롤테이너에 적재된 물품을 탑차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롤테이너를 밀고 당겨 탑차 앞으로 옮김. 롤테이너에 적재된 물품을 양손으로 잡아 탑차 내부에 상차함. 상차 시 발판을 밟고 올라가 안쪽부터 적재함. 물품을 들고 탑차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며 상차함. 물품을 상차 내부에서 정리해줌
○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량, 작업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 자료 참조
- 작업시간: 약 1시간/1일
*특이 사항
- 배송건수와 배송가구 수는 사업주 제공자료를 근거로 확인함
- 취급 중량 및 제원은 현장조사 시 신청인과 확인한 유사 작업자(동일 사업주)의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함
- 작업량과 작업시간은 현장조사 시 확인한 신청인 주장, 유사 작업자(동일 사업주)의 현장조사 결과, 사업주 제공 자료를 근거로 산정하였음
- 배송물품 크기/무게 기준(사업주 자료 근거)
나) 운전 작업
○ 작업내용: 물류센터에서 배송 담당구역까지, 배송지 간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차량에 탑승 시 왼쪽 발로 발판을 밟고 왼쪽 팔은 핸들을 잡고 오른쪽 팔을 의자에 지지하여 뛰어올라가는 자세로 의자에 착석함. 하차 시 발판을 밟지 않고 바닥으로 뛰어내림
○ 제원, 작업량, 작업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 자료 참조
- 작업시간: 약 3시간 / 1일
다) 운반 작업
○ 작업내용: 각각의 배송지로 배송물품을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배송지 주변에 임시 정차한 후, 배송지에 맞게 배송물품을 찾음. 물품을 꺼내 배송지로 이동함. 이동할 때 걷거나 뜀. 배송지에 따라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함. 계단이 있는 배송지의 경우 1-2 계단씩 계단을 빠르게 뛰어 올라가거나 뛰어 내려옴. 엘리베이터가 있는 배송지의 경우 물품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탑승하여 배송지 층수를 누르고 배송물품을 배송지 앞에 내려놓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옴. 후반대로 갈수록 탑차 내부로 들어가서 배송물품을 찾음. 탑차 내부로 들어갈 때 발판을 밟고 올라감
○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량, 작업시간, 작업비율: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 자료 참조
- 작업시간: 약 6.5시간 / 1일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2021. 4. 2.)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았음.
○ 신청자가 약 1개월간 수행한 택배배송업무의 발목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상차 작업 시 하루 평균 50회 탑차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며 물품을 상차하고, 약 30분 간 쪼그림 자세로 물품을 확인하고 정리함. 신체부담점수는 3점임. 2)운전 작업 시 배송지 도착하여 하차 시 대부분 뛰어내림. 하루 평균 하차 횟수는 50회임. 신체부담점수는 2점임. 3)운반 작업 시 배송물품을 들고 걷거나 뛰어서 배송지에 전달함. 하루 평균 보행거리는 약 8km임. 신체부담점수는 4점임. 전체 작업의 발목 부담 점수는 5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았음. 1개월간 수행한 택배 배송 업무의 세부작업별 발목에 대한 신체부담조사 결과 발목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쪼그림 자세가 유지 되는 작업이 없고, 뛰어 내리는 자세가 반복적이지 않았으며, 발목의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자세가 유지되지 않았음. 하루 평균 이동거리는 8km정도임. 업무의 발목에 대한 부담이 낮고, 종사기간도 1개월로 짧았음.
○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고, 업무관련성 낮음.
라.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8. 11. ○○,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 및 발
○ 2018. 8. 10. □□□,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의 긴장
2) 신체조건
○ 신장 175cm, 체중 81kg,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1. 1. 30. 15:00경 빠른 배송을 위해 승하차 시 뛰어다니는 등 반복되는 업무로 인해 갑자기 발목과 정강이 사이에 통증이 느껴져 확인해 보니 빨갛게 부어있었고, 그로 인해 발목의 가동범위가 나오지 않았으며, 하루 정도 경과를 지켜보았지만 나아지지 않아 병원에 방문한 결과 무리하게 다리를 사용하여 염증이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하퇴부 건초염’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 12. 21.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약 1개월 10일 동안 택배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1일 근무시간 10시간 30분 중 운반 작업 6시간 30분, 상차 작업 1시간, 운전 작업 3시간 수행하며, 1일 평균 82가구에 142개의 물품을 배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 건 사업장 입사 전에 수행한 업무는 타이어교체 약 1개월, 사무작업 약 1년 2개월, 조리작업 약 2개월 정도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택배배송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짧으나, 발목부담이 심한 배송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이 약 1개월간 1일 평균 82가구, 142개 물품을 배송하면서 작업 시 장시간 보행과 계단 오르내리기, 차량에서 뛰어 내리기 등의 신체 부담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가 특정 건에 국한되지 않는 불명확한 상태로서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기간이 약 1개월 정도로서 상병을 초래하기에 짧은 기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하퇴부 건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