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팽윤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023
· 판정일: 2021-05-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팽윤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12월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철근 작업 중에 허리 통증이 심하였으며,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부담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12-22 (○○○)
c/c:현장에서 철근일 하심
몇 달전부터
우측엉치~허벅지가 아프다
걸으면 좀 덜하다
앉았다 일어설 때 아프다
DM +
Sx:
tenderness(+) Rt buttock
painful LOM(+) low back
sensory: L5 S1 paresthesia(+)
SLRT: full/full
2) 2021-01-06 (○○○○)
S : 허리가 아프고 우측 허벅지 통증. 앉았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있다. ○○○에서 약만 복용함. 왼쪽 엉치가 제일 심하게 아프다. 우측 엉덩이 쪽으로 아프다, 안마기 안하면 못자겠다. 발바닥까지 아프다
onset : 심해진간 5월달 (초진 2021. 1.6)
mode : 다치지는 않았고, 철근일 하심.
O : radiating pain - 우측 허벅지 바깥, 뒤
sensory, motor : 우측 허벅지 바깥으로 뭐가 붙어 있는거 같다. 힘은 안떨어진다
3) 2020-12-30 L spine MRI ○○○○
L1-2 : bulging disc
L3-4 : bulging disc
L4-5 : bulging disc and central canal stenosis
L5-S1 : bulging disc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16:00
- 휴식시간 - 1일 2회, 15분씩
① 오전(15분) - 09:30 ~ 09:45
② 오후(15분) - 15:00 ~ 15:15
2)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 [원청 : ○○○○○(주)] [하청 : □□□□주식회사]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에 위치한 [(원청 - ○○○○○(주) / 하청 - □□□□주식회사) - 공사명칭 :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하였음.
○ 작업인원 : 8명(철근반장 1명, 철근공 7명)
○ 작업공정 : 철근 운반작업 → 철근 배근작업 → 철근 결속작업
○ 작업량 : 신청인 주장, 회사 측 주장과 현장 조사 시 수집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출력일보] [일용 근로 계약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신청인(근로자) 의견서] [작 업시연영상] [작업높이] [취급물품무게] [철근 규격 및 단위중량] [업무관련성조사 팀에 수집되어 있는 기존 유사사업장 자료]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현장방문 : 현장에 방문[신청인 - 불참(개인사유),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 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참고사항 : 철근가공작업은 별도로 철근 가공팀에서 작업을 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
가) 철근 운반작업
① 작업내용
- 철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철근을 잡아 우측 견관절 위로 올려 고정 후, 이동한 뒤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작업 장소 바닥에 내려놓는다.
② 작업시간: 1.5시간
③이동거리: 4~6m 내/외
④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특진결과 참조
⑤ 총 취급량: 1152kg/일일, 1인 작업 기준
- 평균 철근(12.8kg) × 3개씩(1회 운반 시 수량) × 30회/일일 = 평균 1152kg/일일
⑥ 작업량
- 일일 평균 철근 3개씩 30회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기준.
- 철근 1회 운반 작업 시 평균 3분 소요됨.
- 철근 운반 작업 시 중량물 1152kg/일일 취급함.
- 참고사항 : 철근을 운반하는 작업 시 요추의 굴곡-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나) 철근 배근작업
① 작업내용
- 철근을 설치 간격에 맞게 정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철근을 잡아들어 이동한 뒤,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바닥에 정렬하며 내려놓는다.
② 작업시간: 2.5시간
③ 취급물품 및 중량물: 평균 철근(12.8kg), 특진결과 참조
④ 총 취급 중량물 : 1152kg/일일, 1인 작업 기준 / 평균 철근(12.8kg) × 90개/일일 = 평균 1152kg/일일
⑤ 작업량
- 일일 평균 12.8kg의 철근을 90개 배근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기준.
- 철근 1개 배근 작업 시 평균 1 ~ 2분 소요됨.
- 철근 배근 작업 시 중량물 1152kg/일일 취급함.
⑥ 참고사항 : 철근을 설치 간격에 맞게 정렬하는 배근 작업 시 요추의 굴곡-꺾임-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다) 철근결속작업
① 작업내용
- 바닥에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거나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 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결속선을 잡고, 우측 손으로 갈고 리를 잡아 철근을 묶는다.
- 벽체에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신전-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결속선을 잡고, 우측 손으로 갈고리를 잡아 철근을 묶는다.
② 작업시간: 3.5시간
③ 작업높이 : 바닥 ~ 벽체 (2m / 비계 사용)
④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특진결과 참조
- 철근 규격 : 평균 철근(12.8kg)
- 갈고리(0.3kg), 결속선(0.1kg)
⑤ 작업량
- 일일 평균 30개의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을 수행.
- 철근 1개당(8m 기준) 평균 28회 결속하는 작업을 수행.
- 철근 결속하는 1회 작업 시 평균 15초 소요됨.
- 일일 평균 [바닥에 철근을 25개 결속 / 벽체에 철근을 5개 결속] 하는 작업을 수행.
⑥ 참고사항 :
- 철근을 [바닥에 결속하는 작업 - 요추를 굴곡-회전] [벽체에 결속하는 작업 - 요추 신전-회전] 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 길이 8m 기준 철근 1개당 평균 30cm마다 이동하며 철근을 결속하기 때문에 요추 굴곡한 자세로 이동하거나, 수시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발생.
- 공사현장 및 자재의 규격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철근 1개당 20 ~ 40cm 간격을 두고 철근을 결속 평균 30cm로 산정하였음.
4)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여부 - [ 아니오 ]
○ 신청인은 당 현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지난 26년간 건설현장 철근 작업으로 피로 누적에 의한 재해로 판단되어지며, 또한 당 현장에서 출력일수가 4일로 확인이 되었기에 당 현장에서 재해로 인한 사고로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사료됨.
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확인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이 확인되며,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뚜렷하지 않음.
2)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철근 운반 등에서 중량물 취급(일일 1,000kg 이상), 그 외에 철근 배근, 결속 시 요추 굴곡 자세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요추 부담이 매우 높았음.
3) 해당 업무를 9년 4개월(본인 진술 상 약 26년)간 수행하여 업무가 확인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
4) 따라서, 확인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팽윤증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요통(요추부) 등으로 진료를 받아온 기록이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부담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상 1994년 4월부터 약 18년 5개월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해왔다고 진술하고 있어며, 4대보험 등의 객관적 자료상 2000년 11월부터 약 9년 4개월간 공사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4대보험 등의 객관적 자료상 약 9년이상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작업내용상 중량물 취급 및 요추의 굴곡, 회전, 꺽임의 신체부담작업이 보여지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한편, 신청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팽윤증’은 자연 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만 관찰될 뿐, 업무와 관련된 상병으로 판단할 수 없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팽윤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