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Allogeneic HSCT , Sibling/Chronic GVHD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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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연번 240020210001024
· 판정일: 2021-05-17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09년부터 ㈜○○○○의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7. 31. ‘급성 골수성 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등 3개 상병 진단받고 치료 중 2020. 5. 20.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상병은 근무 중 전리방사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약 7년간(2009. 10월∼2017. 2월, 퇴사 시까지) 항공기의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비행시간 5,571시간 중 1,176시간 미주노선의 ○○항로(○○○○)을 운항하여 지속적으로 우주방사선에 노출되었고, 항공기 탑승을 위한 X-ray 보안검색, 기내 청소에 사용된 유해물질과 교대근무, 소음,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2015. 7월 신청 상병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 2015. 7. 24.)
- 현병력: 산전검사 CBC 상 pancytopenia 발견함.
- 과거력: Non-specific change
- 추정진단: CBC 2110/8.4/82000
- 2016. 1. 8. 동종말초혈조혈모세포이식(Allo-PBSCT)
○ 골수검사 보고서(○○○ ○○○○, 2015. 8. 6.)
- [INTERPRETATION] ACUTE ERYTHOID LEUKEMIA(ERYTHROID/MYELOID)
○ 수술기록지(○○○○○, 2020. 5. 1.)
- 수술 명: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ECMO], Lung transplantation double[2020-05-01]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 2018. 5. 21.)
- ○○○○에서 시행한 검사 상에서 범혈구감소증 확인되어 2015. 7. 31. 골수검사 시행하였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최종 확인함.
○ 사망진단서(□□ △△△△, 2020. 5. 20.)
- 사망일시: 2020. 5. 20. 19:25경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손상(심장, 신장, 뇌)
(나, 가의 원인) 고암모니아혈증, (다, 나의 원인) 폐이식 후 상태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항공운수업
○ 근무 기간: 2009. 10. 5.∼2015. 7. 31.(5년 10개월) ←발병일 까지 ○ 담당 업무: 객실 승무원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 형태: 불규칙적 교대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07. 12. 17.∼2008. 6. 29. (재단법인)○○○○○(사무, 6개월)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주된 생산품: 항공운송사업
○ 상시근로자: 18,000인
○ 신청인의 담당업무: 객실 안전 및 서비스관련 제반 업무
- 운항 전 기내 점검: 객실 내 비상정비/의료장비 및 서비스 용품 탑재 점검
- 안전 및 보안 점검: 기내 보안장비 점검 및 항공기 보안검색, 기내수하물 탑재 상황 파악 및 승객 대상 안전브리핑 실시
- 고객 서비스: 좌석안내, 기내방송, 식음료 제공, 입국관련 서류 점검, 기내면세품 판매 등
○ 업무처리 흐름
- (비행 전일) 18시 이후 객실 사무장이 비행간 임무 및 위치, 주의사항 등 내용통보
- (출발 1시간 45분전) 객실승무원 회의 실시. 안전업무, 항공기 정보, 승객 정보, 특별식 주문, 휠체어 이용 승객, 국적별 승객 분포 등 비행정보 공유
- (비행기 탑승 후) 서비스할 음식, 물품의 정상탑재 확인, 비상 장비 점검, 보안점검 실시. 탑승객의 탑승권 날짜 및 편명 확인, 좌석 안내, 짐 보관상태 점검, 편의용품 및 식음료 제공, 서류 작성 도움, 기내판매, 조명조절 등
- (착륙절차 및 착륙 후) 착륙 40분전 방송에 따라 랜딩 준비, 착륙 20분전 승객 안전상태 점검, 승객 하기 후 유실물 점검 및 비행 평가.
○ 업무시간
- 고인은 2009년∼2015년 총 5,571시간을 비행하였는데 이 중 국제선 5,447시간(97.8%) 및 국내선 124시간(2.2%)임.
- 국제선 비행 5,447시간 중 미주노선(2,316시간) 및 유럽노선(757시간)이 56%를 차지함.
- 총 비행시간 중 야간업무에 해당하는 야간 비행시간은 2045시간임.
○ 휴게시간
- 시차가 6시간 이상 발생하는 미주 및 유럽의 경우 비행사이 24시간 또는 48시간 휴식, 국내입국 후 2일 휴식
- 장거리 비행의 경우 운항 중 1회(사무장 재량에 따라 2회), 9시간 이상 비행 시 2시간 휴식 가능하나, 단·중거리 비행의 경우 휴식 불가능함.
2) 업무상 유해요인
(가) ○○로 이용에 따른 방사선 피폭
○ ○○로
- 북위 ○○ 이북지역에 설정, ○○해를 지나는 항로
- ㈜○○○○의 미국 동부 노선의 귀국편에 주로 이용하며, 2018년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발 ○○행 총 2,331회 운항 중 ○○로 운항은 1,621회임.
- 비행시간 단축으로 연료를 줄일 수 있고 그 무게만큼 승객과 화물을 실을 수 있어 경제적 이득 발생.
○ 소속사업장의 2018년 주요 피폭선량
- (주요 노선별)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의 ○○로 노선에서 평균 0.0871 mSv, 최소 0.0653 mSv로 타 노선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최대 피폭선량) ○○로를 이용하지 않는(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최대 0.1070 mSv),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최대 0.1020 mSv)구간에서 더 높고, 전체적으로 미국 동부지역((이하 주소 생략))을 오간 항로에서 방사선 피폭량이 높음.
○ 소속사업장의 최근 5년간 승무원 피폭방사선량
- (운항승무원) 5년 평균 피폭방사선량은 2.22 mSv, 최대 피폭방사선량은 5.51 mSv
- (객실승무원) 5년 평균 피폭방사선량은 2.92 mSv, 최대 피폭방사선량은 4.88 mSv
·객실승무원의 평균 피폭방사선량이 높은 것은 연간 비행시간의 차이(연간 최대 승무시간 운항승무원 1,000시간, 객실승무원 1,200시간) 때문임.
- (관련 법령) 승무원은 원자력안전법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분류, 연간 50 mSv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간 100 mSv를 넘지 않아야 함.
(나) 보안검색대 통과 시 전리방사선 노출
○ 보안검색: 대인검색 및 휴대품·수하물검색으로 분류
- (대인검색) 사람이 문형금속장비를 통과(20∼30초)하고, 보안검색 요원들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금속물체를 탐지
- (휴대품·수화물검색) 검색대상물이 X선 검색장비를 통과(5∼8초)할 때 X선을 조사, 그 내용을 모니터에 영상으로 표시함.
○ 보안검색대: 문형금속탐지장비와 X선 검색장비를 통칭하며, 문형금속탐지기는 전자파 무해인증을 받은 국제인증 제품, X선 검색장비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기준치(5 μSv/h)이하로 관리 운영.
(다) 기내 소독제 등 유해물질 노출
○ 청구인(동료근로자) 주장
- 단거리 국제선(Quick Turn)시 승무원이 비행기 내에서 대기하는 동안 청소 실시. 소독제 사용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볼펜 자국 등은 약제를 사용해 제거함.
- 국내선은 승무원 하기 전 방역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비행기 탑승 후 소독/방역작업 냄새가 남아 방향제를 뿌리기도 했음.
○ ○○○○의 기내 소독 현황
- (살균소독) 월1회 MD-125 약제 사용
- (살충소독) 15일에 1회, 롱다운유제(물과 1:60비율로 혼합) 사용, 약 20분 소요.
- (기화소독) 42일에 1회, 롱다운플러스 악제(카놀라유와 1:3비율로 혼합) 사용, 약 30분간 소독 후 출입구를 밀폐하여 90분간 정치, 이후 자연환기(60분) 또는 에어컨환기(20분) 실시.
- (스프레이 소독) 호주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양주행 항공기 출발 1시간 전 실시, 2% 퍼메트린 약제 사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 롱다운유제 및 롱다운플러스유제(살충제): 덱타메트린 각각 1.5%, 2.5% 함유. 2018년 이후 사용하지 않음
- MD-125(탈취제/세정제): 규제대상 물질 없음.
- 나투어킬파프유제(파리, 모기 등 구제용): 피레트럼(고용노동부 노출기준 5mg/㎥) 4% 함유.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 3. 19.)
1)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 평가
(가) 우주방사선 노출 평가
○ ㈜○○○○에서 제출한 고인의 우주방사선 피폭선량
- 2009. 12. 4.∼2015. 7. 19.(약 5년 7개월) 기간 총 누적 우주방사선 피폭량은 18.67 mSv로 확인됨. 2010년∼2014년 연평균 3.31 mSv, 연간 최대 3.72 mSv임.
※ 우주방사선 피폭량 산출을 위해 CARI-6M(미연방항공청 개발, 사용권장) 예측 모델 사용.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구간의 우주방사선 실측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로) 평균 피폭량 LiuLin 104.79 μSv(97.70∼119.33 μSv), TEPC 77.96 μSv(76.26∼79.66 μSv)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로) 평균 피폭량 LiuLin 88.32 μSv(63.17∼108.33 μSv), TEPC 74.14 μSv(63.53∼86.11 μSv)
※ 측정 장비 TEPC, LiuLin 사용, 2019년 하반기 3회에 걸쳐 측정
○ 고인의 우주방사선 누적 피폭량
- 우주방사선 실측치를 예측 프로그램 CARI-6M, KREAM, NAIRAS 산출 결과 □□□□ 항로 및 ○○로 모두에서 TEPC 실측치는 항공사 제출한 CARI-6M 피폭수준과 유사하였고, LiuLin 실측치는 CARI-6M 산출값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총 6회 운항에 따른 실측 및 프로그램 결과값으로 자료수가 미미하고 NAIRAS 산출값은 해당기간 자료 미확보로 전체 경향성 파악에 한계가 있음.
- 국토부(항공운항과)에서 수행한 우주방사선 실측 및 예측프로그램 결과 자료 역시 충분한 자료수 미확보로 인한 제한이 있어 자료해석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고인의 비행(약 5년 7개월) 중 우주방사선 노출된 총 누적 피폭량은 현재까지 확보가능한 객관적 자료인 CARI-6M으로 산출한 18.67 mSv로 확인함.
(나) 보안검색대의 전리방사선 평가
○ 고인의 이용 공항정보
- (이하 주소 생략)(377회), (이하 주소 생략)(72회), (이하 주소 생략)(36회) 등 95개 공항 총 983회 이용.
○ 방사선 노출 평가
- 평가대상: 이용횟수가 가장 많은 ○○ □□의 X선 검색장비
- 평가방법: 문형금속탐지기 기준 통과 전 대기장소, 통과 후 보안요원의 신체검사 위치, X선 검사 후 수화물 찾는 곳 등 지점에서 검색장비 모델별 측정지점 평균 방사선량률을 평가.
- 평가결과: 평균 방사선량률은 0.15 μSv/h로 공항 내에서 측정한 평균 자연방사선량률 0.16 μSv/h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안검색대 통과 시 전리방사선 피복량은 자연방사선 피폭수준으로 평가됨.
(다) 기내 소독제 사용에 따른 화학물질 노출 평가
○ 2018년 작업환경유해도평가(산업안전보건연구원)
- 기화소독 후 환기방법에 따른 델타메트린(살충성분) 농도수준은 정치 시 평균 32∼∼39 μg/㎥, 자연환기 실시 0∼10분부터 1 μg/㎥미만으로 농도가 낮아졌고, 어에컨환기 실시 15∼20분부터 검출되지 않음.
- 분무소독 시 델타메트린 평균 농도수준은 개인시료 0.29 μg/㎥, 지역시료 0.11 μg/㎥, 롱다운유제에 함유(90%)된 시클로헥산은 검출되지 않았고, 1-브로모프판이 검출되었으나 시트교체 작업 시 사용한 접착제에 기인한 것으로 90분 정치시간 동안 평균 농도는 0.67 ppm, 15분 환기 후 평균농도는 0.09 ppm 수준임.
※ 평가대상: ○○○○ 여객기 ○○○○○
○ 벌크시료 분석 결과
- 롱다운유제 및 롱다운플러스유제 시료 대상 분결과 벤젠과 포름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음.
○ 고인의 화학물질 노출 여부
- 상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노출은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연구에서 1-브로모프로판이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있었으나 그 밖의 유기화합물은 노출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파악됨.
2) 신청 상병과 업무와 관련성
○ 작업환경평가를 통해 산출한 방사선 노출량은 18.67 mSv로, 이는 저선량 방사선에 해당함. 100 mSv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의 인간에 대한 악영향은 그 관계가 불분명하나, 저선량 방사선에 의한 암과 유전적 장애는 문턱값이 없다는 LNT 가설을 기반으로 선량선량률효과인자를 활용한 인과확률 프로그램으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함.
- 방사선 유발 암은 방사선 피폭 후 즉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임상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위해 잠복기가 필요한데, 저선량 방사선에 의한 백혈병의 잠복기는 5∼7년으로 이보다 더 일찍 발생한 암의 경우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기존의 역학 연구를 기반으로 항공산업 종사자 집단과 백혈병의 직업성 연관성은 아직은 불분명하다는 판단임.
○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의 최신 인과확률 모형을 기본으로 한국인의 기저암 발생률 현황(2015년)을 반영한 인과확률 산출 프로그램(KOSAH-PEPC Ver. 2.0)으로 전체 29개 암 범주에 대한 통계적 모형 및 불확실성 평가법을 확정함.
- 제95백분위수는 인과확률의 95% 신뢰상한을 의미하며 대상자의 인과확률이 이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95%이고 이 값보다 클 가능성은 5%임.
- CARI-6M으로 산출한 고인의 누적 우주방사선량의 KOSAH-PEPC Ver. 2.0 인과확률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중앙값 11.8603%, 90th 19.0775%, 95th 21.4373%, 99th 26.0751%
3) 심의결과
○ 근로자 ○○○(여, 1984년생)는 31세가 되던 2015년 급성골수성백혈병 외 2건(Allogeneic HSCT, Sibling, Chronic GvHD)으로 진단받았음.
○ 근로자는 2009. 10. 5. ㈜○○○○
○○○○에 입사하여 2015. 7월 상병의 진단시점까지 약 5년 7개월간 객실 승무원으로 객실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 및 서비스 관련 제반 업무(운항 전 기내점검, 안전 및 보안 점검, 고객서비스 등)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휴직기간을 거쳐 2017. 2. 1. 퇴사하였음.
○ 국제 암연구소(IARC)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충분한 근거가 있는 직업성 발암인자로 정확하게 분류한 것은 벤젠이며, 그 밖에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고무생산, 토륨-232, 인-32, 스트론튬-90, 엑스선 및 감마선 등을 포괄적으로 백혈병을 일으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인자로 분류하였음.
○ 객실 승무원으로서 노출될 수 있는 여러 직업적 유해요인 중에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하여 상병 유발에 충분한 근거를 가진 요인으로 보고된 것은 전리 방사선임. 현재까지 확보 가능한 객관적 자료인 CARI-6M으로 산출한 누적 방사선량은 18.67 mSv임. 이를 바탕으로 KOSHA-PEPC Ver. 2.0 프로그램 인과확률의 중앙값은 11.8603%로 산출되었음.
○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승인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검진 결과
- (2013년 검진) 혈압 116/75mmHg, 식전혈당 99g/dL, 혈색소 13.5g/dL, 이상지질혈증, 과음과식 예방
- (2012년 검진) 혈압 116/78mmHg, 식전혈당 104g/dL, 혈색소 13.6g/dL, 당뇨, 이상지질혈증, 과음과식 예방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 7. 20.∼2015. 7. 22. ‘상세불명의 빈혈’, 2회
- 2015. 7. 20. ‘상세불명의 철결핍빈혈’
- 2015. 7. 24. ‘상세불명의 무혈성 빈혈’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대리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근무 중 ○○로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으며, 그 외 X-ray 보안검색, 기내청소 시 유해물질 사용 등으로 상병이 발병,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고인의 상병 ‘AML(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확인되고, 치료과정에서 ‘Allogeneic HSCT, Sibling(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실시하였는데 그 합병증으로 ‘Chronic GVHD(만성 이식편대숙주병)’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09년 10월부터 진단일 까지 5년 10개월간 ㈜○○○○ 소속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한 사실 확인된다.
고인은 항공기 객실승무원으로서 비행했던 미국 동부 운항 노선 중 ○○로에서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는데, 역학조사에서 산출한 고인의 누적 방사선량은 18.67 mSv로 이는 보수적 관점으로 산출된 수치로, 일반적인 방사선 의료 종사자의 노출량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없고, 전리방사선 실측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우주방사선의 측정 장비와 피폭량 예측모델에는 한계가 있어 예측모델에 따라 고인의 누적 방사선 노출량은 1.4∼2.1배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대부분의 국제기구의 보고에서 저선량 방사선과 암 발생간의 한계치가 없는 선형 양-반응관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간주하고 있으며, 국내외 연구에서 비록 표본수의 한계는 있으나 타 직업군 또는 일반인구와 비교하여 항공종사자의 혈액암의 발병 위험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는 점, 고인이 만 31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상병이 발병하였고 노출기간이 5년 이상으로 방사선 유발 암의 잠복기를 충족하는 점을 고려하면, 고인은 업무 중 상당량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