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골수성 백혈병/연쇄구균감염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026 · 판정일: 2021-06-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및 연쇄구균감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1. 21. ㈜○○○○에 입사하여 약 32년간 운항승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7년 4월 백혈구 감소 이상 증상을 발견하여 2017. 10. 30. 골수 검사를 통해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2년 3개월간 운항승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주로 1999년부터 2016년 동안 ○○○○○ 항공기 및 부가적으로 □□□□□ 자가용비행기 운항하였으며, 32년간 비행시간은 19,377시간 36분으로 이를 일수로 따지면 약 807일, 약 2년 2개월 이상을 지상에서 비행업무를 수행하였고, 장기간 비행업무로 우주방사선에 지속적인 노출, 불규칙한 야간교대근무, 항공기 소독 시 소독용 약제 노출, 보안검색대 전리방사선 노출 등으로 인하여 백혈구 감소증이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원자원자력안전법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무원은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분류되어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를 넘지 않아야 함에 따라, 회사 측은 국제권고안을 참고하여 운항 및 객실승무원의 방사선 관리프로그램인 ‘우주방사선 승무원 보호절차’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모든 국제선 운향편에 대한 방사선량을 연간 6mSv 내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매월 승무원의 개인누적방사선량을 계산하여 사내 임직원 정보사이트에 등재하고 있으며, 최초신입 승무원 교육 및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우주방사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개인누적방사선량이 6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함에 따라 해당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17. 10. 30. ○○○○○ 외래초진기록> - 주호소: 백혈구 감소증 - Smokihg: 하루 1갑 37년, 2년 전 금연 - Family history: 아버님 69세에 백혈병으로 사망 - Impression: R/O MDS <2017. 11. 30. □□□ □□□□ 외래초진기록> - 주호소: For further evaluation of myelofibrosis - 현병력: 건강검진 상 범혈구 감소증을 발견하고 ○○○○ 내원하여 골수검사 한 결과 myelofibrosis로 진단되어 내원 - 과거력: N-S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보고서 중 발췌> - 신청인은 2017년 4월 13일 건강검진을 통해 백혈구 감소 이상 증상을 발견하였으며, 2017년 10월 30일 ○학교 ○○○○을 방문하여 골수 검사를 통해 골수 섬유증으로 진단받았음. 이후 2017년 11월 30일 □□□ □□□□을 방문하여 동일한 골수 검사 슬라이드를 통해 만성 골수 증식질환이라는 소견으로 추적 관찰 지속하였다. 2019년 2월 11일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이행하였고, 2019년 3월 항암치료 중 연쇄구균 감염(파생 상병)이 발생하여 치료하였음. 골수로 시행한 핵형 검사 상 (46, XY[10])이었으며, 2018년 8월23일 시행한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NGS) 결과 상 NCOR2, MN1, ABCA12,FBXW7의 유전자 변이가 관찰되었으며, 2019년 2월 20일 DDX41과 FBXW7의유전자의 변이가 관찰되었음. 2019년 9월 19일 조혈모세포 이식 후 경과 관찰중임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 2018. 5. 21.) - 골수검사 상 급성골수성 백혈병 소견 보여 확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항공운수업 ○ 근무 기간: 1985. 1. 21.~ 2017. 4. 13.(약 32년 3개월) ○ 담당 업무: 운항승무원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 형태: 불규칙적 교대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주된 생산품: 항공운송사업 ○ 상시근로자: 18,000인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약 33년간 운항승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훈련용비행기, 헬기, 자가용비행기, 국내선 및 국제선 여객기 등 다양한 항공기를 대상으로 학생조종사, 항공기관사, 부기장, 기장 등 역할에 따라 운항업무를 수행하였다. 보통 8시간 미만의 비행은 기장 1명, 부기장 1명이 탑승하여 운항하고, 8시간 이상 장거리 비행은 기장2명, 부기장 2명이 탑승하여 1인당 8시간을 넘지 않게 운항하며, 벙커에서 휴식함 - 2010년 전후 장거리 노선의 경우 ○○노선 운항으로 인해 기장 2명, 부기장 1명이 탑승하여 3명이 2/3씩 근무하기도 했음 - 일반적으로 국제선의 경우, 탑승 1시간 반 전 날씨, 화물상태, 승객 수 등에 대한 당일 비행 브리핑을 하고, 입사 초기 때는 하지 않았지만 태양계 활동지수에 따라 고/중/저위험 등을 인지하는 방사선 데이터나 흑점활동 등의 데이터도 확인하며, 모니터와 고도 체크 등을 하며 제트기류에 따라 운항 항로를 변경하는 등의 비행기 조종을 하고, 도착지 착륙 후 엔진을 끄고 공항 게이트를 통과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음 ○ 업무시간 - 사업장에서 제출한 근로자의 비행로그기록은 2003년 11월 2일~2017년 10월26일에 해당하는 자료로, 신청인 재직기간 중 2003년 11월 이전 자료는 확보 불가능한 상태로, 비행로그기록 확인 결과, 신청인은 2003년 11월~2017년 10월 동안 총 10,979시간 비행하였고, 국제선 10,371시간(94.5%), 국내선 608시간(5.5%)으로 대부분 국제선을 탑승하였음 - 국제선의 경우, 김포, 인천 등 국내 출도착 기준으로 캐나다를 포함한 미주노선이 5,375시간, 유럽노선이 2,341시간으로 미주노선과 유럽노선이 차지하는 비행시간이 전체 국제선의 약 75.4%였으며,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야간비행은 2,272시간으로 파악되었음 - 하지만 이는 근로자 근무기간 전체 비행기록이 아니어서 근로자의 비행경력증명서를 함께 확인하였고, 출도착지 정보를 알 수는 없으나 총 19,377시간 36분 비행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근무조 편승에 따라 귀국 시 조종석이 아니라 일반 승객석에 타고 오는 등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조종시간이 아닌 실제 비행기 탑승시간은 비행경력증명서의 1.5배 수준으로 더 많았다고 함 2) 업무상 유해요인 (가) ○○로 이용에 따른 방사선 피폭 ○ ○○로 - ○○로란 ○○해를 지나가는 비행기의 항로로(북위 ○○ 이북 지역에 설정된항로), ○○○○의 경우 미국 동부 노선의 귀국 편에 주로 ○○로를 이용하였음 - ○○○○은 2006년 8월부터 ○○로 운항을 하고 있다. 현재 ○○○○에서 운항하는 ○○로는 미동부 ○개 공항((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2019년 4월 추가))발 ○○행 운항편으로, 2018년 기준 전체 ○○로 구간의 비행편 중 약 70%가 ○○로를 운항하였음 - ㈜○○○○의 미국 동부 노선의 귀국편에 주로 이용하며, 2018년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발 ○○행 총 2,331회 운항 중 ○○로 운항은 1,621회임. - 비행시간 단축으로 연료를 줄일 수 있고 그 무게만큼 승객과 화물을 실을 수 있어 경제적 이득 발생 ○ 2018년 주요 피폭선량 - (주요 노선별)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의 ○○로 노선에서 평균 0.0871mSv, 최소 0.0653mSv로 타노선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최대 피폭선량) ○○로를 이용하지 않는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최대 0.1070mSv, ○○로를 이용하는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최대 0.1020mSv로, 전체적으로 미국 동부지역((이하 주소 생략))을 오간 항로에서 방사선 피폭량이 높음 ○ 최근 5년간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 (운항승무원) 5년 평균 피폭방사선량은 2.22mSv, 최대 피폭방사선량은 5.51mSv - (객실승무원) 5년 평균 피폭방사선량은 2.92mSv, 최대 피폭방사선량은 4.88mSv ※ 객실승무원의 평균 피폭방사선량이 높은 것은 연간 비행시간의 차이(연간 최대 승무시간 운항승무원 1,000시간, 객실승무원 1,200시간) 때문임 - (관련 법령) 승무원은 원자력안전법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분류,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간 100mSv를 넘지 않아야 함 (나) 보안검색대 통과 시 전리방사선 노출 ○ 보안검색: 대인검색 및 휴대품·수하물검색으로 분류 - (대인검색) 사람이 문형금속장비를 통과(20∼30초)하고, 보안검색 요원들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금속물체를 탐지 - (휴대품·수화물검색) 검색대상물이 X선 검색장비를 통과(5∼8초)할 때 X선을 조사, 그 내용을 모니터에 영상으로 표시함 ○ 보안검색대: 문형금속탐지장비와 X선 검색장비를 통칭하며, 문형금속탐지기는 전자파 무해인증을 받은 국제인증 제품, X선 검색장비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기준치(5μSv/h)이하로 관리 운영 (다) 기내 소독제 등 유해물질 노출 ○ ○○○○의 기내 소독 현황 - (살균소독) 월1회 MD-125 약제 사용 - (살충소독) 15일에 1회, 롱다운유제(물과 1:60비율로 혼합) 사용, 약 20분 소요 - (기화소독) 42일에 1회, 롱다운플러스 악제(카놀라유와 1:3비율로 혼합) 사용, 약 30분간 소독 후 출입구를 밀폐하여 90분간 정치, 이후 자연환기(60분) 또는 에어컨환기(20분) 실시 - (스프레이 소독) ○○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양주행 항공기 출발 1시간 전 실시, 2% 퍼메트린 약제 사용 ○ 기내 소독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 - 롱다운유제 및 롱다운플러스유제(살충제): 덱타메트린 각각 1.5%, 2.5% 함유. 2018년 이후 사용하지 않음 - MD-125(탈취제/세정제): 규제대상 물질 없음 - 나투어킬파프유제(파리, 모기 등 구제용): 피레트럼(고용노동부 노출기준 5mg/㎥) 4% 함유 (라) 기타 사항 - 한편 신청인은 2011년 11월 전용기를 운항하여 (이하 주소 생략)을 가서 연료비 문제로 이동하지 못해 12시간 정도 체류한 적이 있는데, (이하 주소 생략)은 (이하 주소 생략)에서 직선거리 20 ㎞ 정도 떨어진 거리로, (이하 주소 생략)에서 먼 서쪽 산속으로 2시간 정도 택시를 타고 이동했으며, 회사에서 방사선 측정장비를 제공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장비를 구해 수치를 확인했는데 측정값이 올라갔으며, 당시 측정 데이터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음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 3. 19.) 1)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 평가 (가) 우주방사선 노출 평가 ○ ㈜○○○○에서 제출한 근로자의 우주방사선 피폭선량 - 2008년 이전 우주방사선 피폭량의 경우, 확보된 자료 중 최대치로 확인된 2009년 피폭량(3.17 mSv)을 나머지 근무기간(1985년~2007년)의 피폭선량으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약 33년(1985년~2017년)간 근로자의 총 누적 우주방사선 피폭량은 98.93 mSv로 추정되었음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구간의 우주방사선 실측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로) 평균 피폭량 LiuLin 104.79μSv(97.70∼119.33μSv), TEPC 77.96μSv(76.26∼79.66μSv)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로) 평균 피폭량 LiuLin 88.32μSv(63.17∼108.33μSv), TEPC 74.14μSv(63.53∼86.11μSv) ※ 측정 장비 TEPC, LiuLin 사용, 2019년 하반기 3회에 걸쳐 측정 (나) 보안검색대의 전리방사선 평가 ○ 평가결과 - 평균 방사선량률은 0.15μSv/h로 공항 내에서 측정한 자연방사선량률(0.16μSv/h)과 유사한 수준임 (다) 기내 소독제 사용에 따른 화학물질 노출 평가 ○ 2018년 작업환경유해도평가(산업안전보건연구원) - 기화소독 후 환기방법에 따른 델타메트린(살충성분) 농도수준은 정치 시 평균 32∼39μg/㎥, 자연환기 실시 0∼10분부터 1μg/㎥미만으로 농도가 낮아졌고, 에어컨 환기 실시 15∼20분부터 검출되지 않음 - 분무소독 시 델타메트린 평균 농도수준은 개인시료 0.29μg/㎥, 지역시료 0.11μg/㎥, 롱다운유제에 함유(90%)된 시클로헥산은 검출되지 않았고, 1-브로모프판이 검출되었으나 시트교체 작업 시 사용한 접착제로 기인한 것으로 90분 정치시간 동안 평균 농도는 0.67ppm, 15분 환기 후 평균농도는 0.09ppm 수준임 ※ 평가대상: ○○○○ 여객기 ○○○○○ ○ 벌크시료 분석 결과 - 롱다운유제 및 롱다운플러스유제 시료 대상 분석결과 벤젠과 포름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음 ○ 신청인의 화학물질 노출 여부 - 상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노출은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연구에서 1-브로모프로판이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있었으나 그 밖의 유기화합물은 노출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파악됨 2) 신청 상병과 업무와 관련성 - 국제 암연구소(IARC)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충분한 근거가 있는 직업성 발암인자로 정확하게 분류한 것은 벤젠이며, 그 밖에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고무생산, 토륨­232, 인­32, 스트론튬­90, 엑스선 및 감마선 등을 포괄적으로 백혈병을 일으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인자로 분류하였음. 기타 제한적 근거가 있는 인자는 산화에틸렌, 나이트로겐 모스터드, 스티렌, 극저주파자기장(어린이 백혈병), 라돈-222와 임신 중 도장작업(어린이 백혈병) 및 정유 작업 등임 - 운항 승무원(조종사)으로서 노출될 수 있는 여러 직업적 유해요인 중에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하여 상병 유발에 충분한 근거를 가진 요인으로 보고된 것은 전리 방사선이다. 현재까지 확보 가능한 객관적 자료인 CARI-6M으로 산출한 누적 방사선량은 98.93 mSv임. 이를 바탕으로 KOSHA-PEPC Ver. 2.0 프로그램의 인과확률 중앙값은 20.5218%로 산출되었음 - 근로자 집단의 상병 발생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역학 연구 문헌 고찰을 하였으나, 기존의 역학 연구를 기반으로 항공 산업 종사자 집단과 상병(혹은 백혈병)의 직업적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아직은 불분명한 상태로 판단되었음 3) 심의결과 ○ 근로자 ○○○(남, 1956년생)은 2017년 11월 30일 만성 골수 증식 질환을 진단받아 추적 관찰하던 중 2019년 2월 11일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이행(Transformation To AML, Acute myeloid leukemia)되었음 ○ 근로자는 대학 시절 ○○○○의 조정장학생으로 선발되어 1985년 1월21일부터 2018년 1월 28일까지 약 33년간 ○○○○ 운항승무원으로 근무하였음(`17.10.31.~`18.1.28. 휴직) ○ 국제 암연구소(IARC)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충분한 근거가 있는 직업성 발암인자로 정확하게 분류한 것은 벤젠이며, 그 밖에 포름알데히드,1,3­부타디엔, 고무생산, 토륨­232, 인­32, 스트론튬­90, 엑스선 및 감마선 등을 포괄적으로 백혈병을 일으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인자로 분류하였음 ○ 운항 승무원(조종사)으로서 노출될 수 있는 여러 직업적 유해요인 중에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하여 상병 유발에 충분한 근거를 가진 요인으로 보고된 것은 전리 방사선이다. 현재까지 확보 가능한 객관적 자료인 CARI-6M으로 산출한 누적 방사선량은 98.93mSv이고, 이를 바탕으로 KOSHA-PEPC Ver. 2.0 프로그램 인과확률의 중앙값은 20.5218%로 산출되었음 ○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라. 과거 병력 등 1) 산재 승인이력: 해당사항 없음 2) 건강검진 결과 ○ 2017. 4. 13. 검진 - 혈압 106/54mmHg, 백혈구(WBC) 3.1 3)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6.2.6.~2017.3.27.(5회) □□□ △△△△△‘고립성폐결절’ ○ 2017.10.30.~2017.11.10.(5회)○ ○○○○‘상세불명의무형성빈혈’ ○ 2017.11.13.~2017.11.28.(2회) ○ ○○○○‘골수섬유증’ 4)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8cm, 몸무게 65kg ○ 가족력: 아버님 69세에 백혈병으로 사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 진술, 사업장 측 대리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2년 3개월간 운항승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주로 1999년부터 2016년 동안 ○○○○○ 항공기 및 부가적으로 □□□□□ 자가용비행기 운항하였으며, 32년간 비행시간은 19,377시간 36분으로 장기간 비행업무로 우주방사선에 지속적인 노출, 불규칙한 야간교대근무, 항공기 소독 시 소독용 약제 노출, 보안검색대 전리방사선 노출 등으로 인하여 백혈구 감소증이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사업장은 국제권고안을 참고하여 운항 및 객실승무원의 방사선 관리 프로그램인 '우주방사선 승무원 보호절차'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개인누적방사선량이 6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 해당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확인되고, '연쇄구균감염'은 '급성골수성백혈병'의 합병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5. 1. 21. (주)○○○○에 입사하여 약 32년 3개월간 운항승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업무수행 시 미국 동부 운항 노선 중 ○○로에서 전리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작업환경평가를 통해 신청인의 방사선 노출량은 98.93mSv(예측모델 CARI-6M)으로 산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인과확률 산출 프로그램(KOSAH-PEPC Ver. 2.0) 인과확률의 중앙값은 20.5218%로 산출됨에 따라, 상병의 발생과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신청인이 장기간 운항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우 높은 수준의 우주방사선에 노출된 점, 흑점 폭발 등을 고려하면 더 높은 노출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하는 점, 대부분의 국제기구의 보고에서 저선량 방사선과 암 발생간의 한계치가 없는 선형 양-반응관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간주하고 있는 점, 국내외 연구에서 비록 표본수의 한계는 있으나 타 직업군 또는 일반인구와 비교하여 항공종사자의 혈액암의 발병 위험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는 점, 야간 근로 등 면역력 저하의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점, 신청 상병 관련하여 개인적 소인이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인과관계가 높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및 연쇄구균감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