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 우측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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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연번 240020210001027
· 판정일: 2021-08-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년 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FRP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 10월 좌측 폐에 소세포암이 생겨 2011. 10. 9. 퇴사하여 수술후 완치판정을 받았고 2014. 4. 14.에 재입사하여 우측 폐에 비소세포암을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겔코트, 독한 페인트, 신나, 폴리코트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으며 좁고 밀폐된 작업환경에서 작업하였기에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발병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 입원일자 : 2011.9.29
- 입원사유
CXR abnormality : 미상
- 입원사유 및 병력 요약
1) 평상시 30PYS 의 smoker&heavy alcoholics
2) 5년전 pul Tb로 Mx후에 완치 판정
3) 금년 8월 보건소 조기 암진단시 Chest X-ray상 추가 검진 권유받았으나
그냥 지냈다하며 직장검진상 다시 검진 권유받고 W/U위해 입원함
- 입원 결과
#1. Knwon alcoholics I.C
#2. H/O pul Tb
#3. r/o Obstructive pneumonia LUL anterior segment
r/o hidden malignancy
○ ○○○○((1차)
- 수술일 : 2011.10.19
- 수술 전 진단명
Lung cancer (LUL, squamous cell carcinoma)
- 수술 후 진단명
Lung cancer (LUL, squamous cell carcinoma)
○ ○○○○((2차)-2019.04.03.
- 2018/02/06 CT와 비교할 때 right middle lobe에 40-mm크기의 lobulated mass가 새로 생겼음
2) 질병 경과(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보고서 발췌)
○ ○○ 의무기록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폐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어 2011년 9월 29일에 입원하였는데, 타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9. 27)을 재판독한 결과 좌폐상엽 앞 분절에 폐쇄성 폐렴 소견이 확인되었다. 입원 다음 날인 9월 30일에 시행한 기관지내시경 검사에서 좌폐상엽 기관지 입구에서 종괴가 관찰되어 조직검사를 실시하였지만 악성 세포는 발견되지 않음.
○ ○○○○ 의무기록에 따르면 9월 30일에 ○○에서 퇴원한 후 정밀 검진을 위해 ○○○○에 입원하여 2011년 10월 19일에 좌폐상엽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aN0M0, stageIIa)으로 확진을 하고 11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방사선 치료와 함께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치료(Cisplatin, 5회)를 시행하였고, 2012년 1월 12일부터 2차 항암화학요법(Vinorelbine/Cisplatin, 3회)을 시행한 후 외래에서 추적관찰을 하다가 2019년 2월 15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중엽에 4.0 ㎝ 크기의 새로운 종괴가 발견됨. 이에 정밀 검진을 위해 3월 4일에 입원하였고, 3월 7일에 경기관지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에서 소세포암이 확인되어 양전자방출단층영상(3. 7)/뇌 자기공명영상(3. 7) 소견을 종합하여 새롭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성병기)으로 확진을 한 후 3월 13일부터 1차 항암화학요법(Etoposide/Cisplatin) 치료를 시작함.
○ 면담 당시 유족의 진술에 따르면 ○○○○에서 항암치료를 하다가 2019년 8월 26일에 □□□□□에서 사망하였다고 함.
인정 사실
1) 직업력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신청인은 47세 때인 2003년 6월부터 8년 4개월간 합성수지 선박 제조업체인 ㈜○○○○에서 근무한 후 2011년 10월에 폐암을 진단받음.
○ 신청인의 생전 진술에 따르면 40~50톤의 FRP(Fiber-Reinforced Plastic) 어선을 만드는 ㈜○○○○에 입사하여 조형물을 만들고, 그라인더로 연마하고, 페인트칠을 하였는데,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일을 하면서 매일 FRP 가루에 노출되었고, 도료 분진에도 노출되었다고 함.
○ ㈜○○○○ 사업주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은 FRP 선박을 제조하는 업체로 전체 직원은 77명이라고 한다. 신청인은 적층반에서 FRP를 가공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적층반에는 공장 내 가장 많은 인원인 20~30명 정도가 있다고 한다. FRP 적층작업을 할 때 수지로 사용하는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에서 냄새가 발생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그라인더 작업할 때는 분진에 노출된다고 한다. 신청인은 주 6일 하루 9시간 근무하였다고 함.
○ 2020년 9월 2일에 ㈜○○○○을 방문할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은 FRP (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선박을 건조하는 업체로 전체 직원은 77명이라고 함. 공정별로 근무자를 구분하면 목형은 약 10명, 제관 약 8명, 재단 약 9명, 적층 약 40명, 연마 약 5명으로 구분되어있다. ㈜○○○○은 FRP선박을 건조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목형(형틀)제작 → 제관 → 재단 → 적층 → 보강 → 탈형(출항) → 연마 → 도장(롤러) → 내장(전기, 엔진 등) 순으로 이루어짐.
○ FRP선박을 건조하기에 앞서 목형을 이용하여 원하는 형태로 선박을 만들 수 있는 형틀을 만드는 작업을 목형제작이라고 한다(사진 1-2). 제관은 선박 가공에 필요한 기타 자재를 용접 및 연마작업을 하여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 유리섬유를 이용하여 규격에 맞게 재단하는 작업을 재단 작업이라고 하고, 작업공간은 구분되어 있음
○ 적층은 제작된 형틀에 왁스를 칠하고 재단한 유리섬유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묻혀서 배에 형틀에 바름. 이 과정은 FRP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작업임(사진 3-5). 적층을 마무리하고 세부적으로 유리섬유를 보강할 부분을 작업자들이 직접 채워 넣음. 보강이 마무리되면 건조과정을 거쳐 형틀에서 탈형을 함.. 탈형이 완료된 선박은 롤러 도장을 하기 앞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연마작업을 실시함. 그 후 롤러 도장으로 선박에 외형은 작업을 마무리하며, 전기나 엔진 등 내부 작업을 실시하고 출고를 함.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40~50톤의 FRP 어선을 만드는 ㈜○○○○에 입사하여 조형물을 만들고, 그라인더로 연마하고, 페인트칠을 하였는데,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는 일을 하면서 매일 FRP 가루에 노출되었고, 도료 분진에도 노출되었다고 함. 적층반에서는 공장 내 가장 많은 인원인 20~30명 정도가 근무하였고, FRP 적층작업을 할 때 수지로 사용하는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에서 냄새가 발생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그라인더 작업할 때 분진에 노출된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주 6일 하루 9시간 근무하였다고 함.
2) 재해자 개인력
○ 1979년에 결혼한 배우자에 따르면 신청인은 고향인 (이하 주소 생략)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결혼 당시 (이하 주소 생략)에서 목선을 만드는 곳에서 근무하였지만 자세한 작업내용은 알 수 없고 단지 목수로 일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술함. 방위로 군 복무를 하였고, 담배는 하루 반 갑씩 약 30년간 피웠다고 생전에 진술함.(15갑년).
3) 원발성 폐암의 직업적 원인
○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임.
○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이하 IARC)의 분류가 대표적임.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X-선과 감마선(2012), 다양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년) 및 모재의 종류와 용접 방식에 상관없이 용접 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 흄(2018년) 등이고, 도장작업(painting)은 폐암 위험이 높은 작업(2010년)으로 분류함.
4) 신청인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의 업무 관련성
○ 신청인은 47세 때인 2003년 6월부터 8년 4개월간 합성수지 선박 제조업체인 ㈜○○○○에서 적층작업을 수행한 후 2011년 10월에 수술을 통한 조직검사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aN0M0, stageIIa)을 진단받았고, 2014년 4월부터 다시 ㈜○○○○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다가 2019년 3월에 다시 조직검사를 통해 새로운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성병기)을 진단받음.
○ 1979년 결혼하였던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은 결혼 당시부터 ㈜○○○○에 들어가기 전까지 경남 (이하 주소 생략)(현재 사천) 소재 목선 제조공장에서 목수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자료로는 근무력 및 작업내용을 알 수 없다. 배우자의 진술대로 신청인이 목수로 근무하였다면 목재 분진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목재 분진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고, 그 외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됨.
○ 신청인은 2003년 6월부터 8년 4개월간 합성수지(FRP) 선박 제조업체인 ㈜○○○○에서 근무하였는데, 생전 진술에서 ㈜○○○○ 적층반에서 근무할 당시 FRP 선박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FRP 분진에 노출되었고, 롤러를 이용해 도장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도료 분진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신청인이 FRP선박을 제조하는 업체인 ㈜○○○○에서 주로 수행한 업무는 적층반 소속으로 유리섬유에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묻혀 반복적으로 적층하는 업무로 유리섬유나 폴르에스테르 수지는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고 적층 작업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탈형이 이루어진 FRP 선박의 연마작업에서는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될 수 있지만, 이 때 노출되는 분진은 유리섬유와 경화된 폴리에스테르 수지로 이루어진 FRP 분진인데, FRP 분진 역시 폐암 발암물질이 아님.
○ 한편, 신청인은 탈형 공정이 끝난 FRP 선박의 초벌 도장을 수행하였는데, 롤러를 이용해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스프레이 도장작업은 폐암 발생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롤러를 이용한 도장작업에서는 스프레이 도장작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료 분진 노출 수준이 낮으며, 도장작업의 횟수 역시 적층작업에 비해 적었음.
○ 따라서, ㈜○○○○에서 주로 수행하였던 적층작업이나 연마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롤러를 이용한 도장작업의 빈도가 낮아 2003년 6월부터 8년 4개월간 합성수지 선박 제조업체인 ㈜○○○○에서 근무한 후 2011년 10월에 진단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aN0M0, stageIIa)과 2014년 4월부터 다시 ㈜○○○○에서 근무한 후 2019년 3월에 진단된 새로운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성병기) 모두 업무와는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됨.
5)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 2021년 2월 23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신청인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① 47세 때인 2003년 6월부터 8년 4개월간 FRP 선박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후 2011년 10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aN0M0, stageIIa)을 진단받았고, 2014년 4월부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9년 3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새로운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성병기)을 진단받았는데,
② 주로 수행하였던 업무인 적층작업에서는 유리섬유와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노출될 수 있지만 이들 물질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고,
③ 유리섬유와 경화된 폴리에스테르 수지로 이루어진 FRP 선박의 연마작업에서도 역시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으며,
④ 롤러를 이용한 초벌 도장작업에서는 도료 분진 노출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작업 빈도 역시 낮은 한편,
⑤ FRP 선박 제조업체에 입사하기 전 목선 제조공장에서 목수로 근무할 당시에도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
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
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
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
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
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
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
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
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
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
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
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
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 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결과, 그 밖에 고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평소 겔코트, 페인트, 신나, 폴리코트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고 좁고 밀폐된 작업환경하에서 각종 유해 물질과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폐암,우측'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3년 6월부터 8년 4개월간 FRP 선박 제조업체에서 도장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FRP 적층 작업에서 FRP와 각종 도료의 먼지, 스티렌에 노출되었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03년부터 장기간 FRP 적층 작업을 하였고 FRP 선박 제조업체의 근무자는 폐암 유병률이 더 높다는 보고가 있는 점, FRP 적층 작업시 스티렌 노출의 수준이 상당하고 스티렌은 국제암연구소의 2급 발암물질인 점, 재해자가 근무한 사업장의 스티렌 노출 수준이 노출 기준 50%에 근접하는 점, 스티렌은 피부와 폐에 대한 자극 증상을 가지고 있어 폐암 사망까지 시간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