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극상건 및 견갑하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028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 및 견갑하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9시 35분경 아파트 단지 내 ○○○, □□□ 건물사이 공용화단에 있는 플라타나스 나무 가지 전지 작업을 한 후 안전벨트를 풀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발이 미끄러져 추락해 상병 발생하여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개월 기준 약 10일 정도 전지작업을 하는데 와세미(큰 가위), 쪽 가위를 이용하여 전지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부담이 발생되고 동절기에 기온이 낮아져 배관이 얼면 해빙기를 들고 배관을 녹이는 작업과정에서 해빙기의 중량으로 인해 어깨에 신체적 부담이 발생되며 그 밖에도 세대민원, 공용시설 민원 등으로 인해 하수도관 청소, 세대별 문 수리 등의 업무를 하며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12. 11 ○○○(응급의학과) : fall down, 30분전, 상환 허리수술력 있는 분으로 내원 30분 전 나무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4m 높이에서 fall down 하였고, 수상 당시 좌측 어깨, 좌측 흉부부터 바닥에 닿았다고 함. 이후로 119신고 후 응급실 내원함 by 119진술함 → brain CT, facial CT, chest CT 등 시행함. - □□□□ 경과기록지 상, 2021. 1. 5. Fx. comm. clavicle Lt에 대하여 ORIF c anatomical plate & screws & wiring 시행한 것으로 되어있음 → 2021. 1. 27 우측 어깨 MRI → 2021. 2. 4 견봉성형술, 극상건/견갑하건 봉합술 ○ [정형외과적 판단] - 2021-01-27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1-02-06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2020. 12. 11. fall down 한 뒤 상기 수상입어 ○ ○○ 흉부외과에서 입원치료 후에 본원 전원 후 2021. 1. 45.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 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하는 중에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2021. 1. 24. MRI 검사상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및 견갑하건 파열 소견 보여 2021. 2. 4. 관절경하에 견봉성형술, 극상건, 견갑하건 봉합술 시행함.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주)○○○○○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612)원예 및 조경 종사자 ○ 근무기간 : 2011. 7. 4.~2021. 1. 27.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영선업무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2003. 03. 03. ~ 2011. 07. 01. ( 약 8년 4개월 ) : ○○○○○(주) ○○○○○, 영선 업무 (조경 등) ○ 2011. 07. 04. ~ 2021. 01. 26. (부상발병일자: 2021. 01. 26.) : ○○○○○(주) ○○○○○, 영선 업무 (조경 등) ( 약 9년 6개월 ) ○ 2021. 01. 27. ~ 현재까지 휴직 중 : ○○○○○(주) ○○○○○, 영선 업무 (조경 등)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주) ○○○○○ ○ 업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 소재지 - 본사: (이하 주소 생략) - 실 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 특이 사항: ○○○○○의 경비 및 시설 등의 관리를 “○○○○○(주)”에서 용역관리 중에 있으며, 신청인은 ○○○○○ 영선실 소속으로 근무함. 2) 신청인 개요 ○ 성명: □□□ ○ 생년월일: 1951년 ○○월 ○○일 ○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담당 업무: 아파트 단지 내 조경업무 등 ○ 급여: 월 평균 2,159,700원 3)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1. 03. 26. 10:30경 / 서울 ○○○○○ 관리사무소 ○ 참석자: △△△, ◇◇◇ 담당자 / 아파트 관리소장 ☆☆☆ / 영선실 과장 ♤♤♤ / 영선실 기사 ♡♡♡ ○ 현장조사 내용: 실제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과 1일 작업량을 확인하고, 작업과정에서 우측 어깨에 신체적 부담요인을 확인함. - 관리사무소 측에 영선 작업일지(1년)를 요청하여 받았으며, 내용 확인 후 원본 그대로 돌려줌. ○ 기타: 신청인의 1일 작업내용 및 작업량을 확인하기 위해 영선실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주로 수행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작업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여 우측 어깨에 대한 신체적 부담요인을 확인함. 4)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09:00 ~ 18:00 (8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12:00 ~ 13:00 (1시간) 5)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조경 작업: 아파트 단지 내 수목, 쥐똥나무 등의 전지작업과 나무심기 작업 등을 수행함. - 시공 작업: 아파트 단지 내 옥상 및 하수도관 청소, 세대 현관문 보수작업 등의 시공 작업을 수행함. - 점검 작업: 소방, 수도배관 점검, 경계석 및 보도블록 점검 등의 점검 작업을 수행함. 6) 특이사항 ○ 근무인원: 영선실 직원 총 4명(신청인 포함) - 영선실 과장 1명, 반장 1명, 기사 2명(신청인 포함) ○ 업무 분장: 명확한 업무분장은 없으며, 거의 대부분의 작업은 3인 1조 또는 2인 1조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신청인의 경우 일반기사로 업무의 보조 역할을 주로 수행했다는 진술(영선과장, 반장)을 확인함. ○ 기타 특이사항 - 신청인이 소속된 영선실의 업무는 크게 세대별, 공용민원 등의 처리와 전지작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용민원 경우 업무의 종류가 다양하여 각각의 업무에 대한 업무량을 정량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신청인이 주장한 내용과 영선실 과장 및 반장의 인터뷰 내용을 반영하여 1일 주로 수행하는 업무에 한하여 1일 업무량을 정량화함. - 또한 전지작업의 경우, 신청인이 우측 어깨의 신체적 부담이 가장 크다고 주장한 작업으로, 6개월 기준 영선작업 일지 상에 전지작업량을 확인하여, 평균 1개월(20일) 기준 전지작업, 시공 작업, 점검 작업의 비율을 구분함. - 영선실 직원 입사시점: 영선실 과장, 반장 진술 ① 현재 영선 과장(2년 전 퇴직), 퇴직한 과장이 2003년부터 기술직으로 근무하였고, 당시 반장으로 근무한 직원이 현재 과장으로 재직 중임. 또한, 당시 신청인과 함께 2인 1조로 보조 업무를 수행한 기사 중 한명(신청인x)이 현재 반장으로 근무 중임. 최근 신입을 채용하여 신청인과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② 쥐똥나무 작업은 4명이서 같이 수행하는 업무이며, 그 밖에 방수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자재를 취급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실질적으로 기술 작업을 수행하지 않음. 7)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1. 3. 23.)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 신장 176cm) 가) 조경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아파트 단지 내 수목, 쥐똥나무 등의 전지작업과 나무심기 작업 등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아파트 단지 내 ① 수목 전지작업이 경우, 창고에 보관한 사다리(2m 이상)를 인력으로 들어 수목 전지작업 장소까지 운반하고, 작업인원 3명 중 2명이 양쪽에서 사다리를 잡고 고정시키고 나머지 1명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양손으로 와세미(큰 가위)를 파지한 상태에서 팔꿈치 안쪽으로 힘을 가하며, 가위질하는 작업을 수행함. 가위질 후 지면에 떨어진 나뭇가지 등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별도 보관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쥐똥나무 전지작업의 경우, 와세미(큰 가위) 또는 쪽 가위를 양손에 파지한 상태에서 팔꿈치 안쪽으로 힘을 가하거나, 손바닥 안쪽으로 힘을 가하며, 가위질하는 작업을 수행함. 가위질 후 지면에 떨어진 나뭇가지 등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별도 보관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과정에서 앞으로 올리기 자세(45° - 90°), 몸통에서 벌리기 자세(외전, > 30°), 어깨의 외(바깥) 회전 자세(> 10°), 1분 이상 정적 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운반자세가 발생됨. 나) 시공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아파트 단지 내 옥상 및 하수도관 청소, 세대 현관문 보수작업 등의 시공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아파트 단지 내 ① 옥상에 누수가 발생될 경우, 관리사무실 창고에 적재된 방수액을 옥상까지 운반한 후, 방수액을 이용하여 방수작업을 수행하며, ② 옥상 내 배수관 및 지면 하수도관에 이물질로 인해 배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빗자루 및 쓰레받기를 양손에 파지한 상태에서 관내에 이물질을 청소하고 경우에 따라 양손으로 이물질을 들어올려, 마대에 담아 별도의 처리공간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과정에서 앞으로 올리기 자세(45° - 90°), 몸통에서 벌리기 자세(외전, > 30°), 어깨의 외(바깥) 회전 자세(> 10°), 1분 이상 정적 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운반자세가 발생됨. 다) 점검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소방, 수도배관 점검, 경계석 및 보도블록 점검 등의 점검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아파트 단지 내 ① 소방, 수도배관의 누수가 발생될 경우, 누수지점을 확인한 후, 배관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업체로부터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함. 직접 배관을 교체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이 아닌 배관 누수 지점을 업체직원에게 인지시켜 주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함. ② 경계석 및 보도블록 점검 후, 대부분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나, 경우에 따라 (간헐적) 관리사무실 창고에 적재된 경계석 및 보도블록을 시공 장소까지 운반하여 시공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과정에서 중립자세(0°(±5°))가 발생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적 요인 ○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3년 3월부터 2020년 12월(낙상)까지 현재 사업장(○○○○○(주) ○○○○○)에서 약 17년 8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확인되는 객관적인 직력 정보는 없고, 신청인은 1980년부터 조경(나무 식재, 전지 작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 영선실 소속으로, 수행업무는 1) 조경 작업, 2) 시공 작업, 3) 점검 작업으로 구성됨. ○ 단위 작업 중 주요 어깨 부담작업 내용 1) 조경 작업-주로 전지 가위(10~50g)이나 자동 전지 기계(5.6kg)를 이용하여 아파트 단지 내의 나뭇가지를 절단/정리하고, 절단된 나뭇가지는 인력으로 들어 올려 별도의 보관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나무의 높이에 따라 사다리(5.4kg)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2명의 작업자가 사다리를 잡고 1명의 작업자가 전지 작업을 수행함. 2) 시공 작업-아파트(1987년 준공)의 노후 시설을 보수하는 작업으로 작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예를 들면 ①방수액(20kg/개)을 운반하여 도포하기, ②배수관이나 하수도관의 이물질을 정리하고 마대에 담아 반출하기 등이 있음. 3) 점검 작업-아파트 시설(소방/수도 배관, 경계석, 보도블럭 등)을 점검하고, 전문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외부 용역업체를 선임하는 작업. ○ 특이사항 - ○○○○○ 영선실의 직원은 총 4명(신청인 포함)으로, 반장 1명, 과장 1명, 기사 2명(신청인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음. 영선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조경 작업 약 35%, 시공 작업 35%, 점검 작업 3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인 작업량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음. - 사업주 측 주장 : 기술을 요하는 전지 작업(전지 가위 사용)은 신청인이 수행하지 않았고, 그 외의 조경 작업(자동 전지 기계를 이용한 전지 작업이나 식재 작업 등)을 주로 수행하며, 2020년 12월 11일에는 전지가위를 이용한 전지 작업을 수행한 것은 타 작업자가 휴무 중이었기 때문임. 시공 작업 중에서도 자재 운반 등의 보조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함. 2) 개인적 요인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다수의 어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1년경부터). 3) 종합소견 ○ 2020년 12월 11일 사다리 위에 올라서서 전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낙상하였고, 2021년 1월 27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1년 2월 4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 영선실 소속으로, 수행업무는 1) 조경 작업, 2) 시공 작업, 3) 점검 작업으로 구성됨. ○ 영선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수행업무는 대체로 작업 약 35%, 시공 작업 35%, 점검 작업 30%의 비율로 구성되고, 구체적인 작업량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신청인과 사업주 측의 의견을 종합하면 조경 작업이나 일부 시공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의 신체부담이 발생하고, 근무 기간(약 17년 8개월),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세부내용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및 특별진찰 결과 해당 항목 참조)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다수의 어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1년경부터). 2)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0cm, 체중 62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전지작업에서 어깨의 부담이 발생되고 동절기에 배관을 녹이는 작업에서 해빙기의 중량으로 어깨에 신체적 부담이 발생되며 그 밖에도 세대민원, 공용시설 민원 등으로 인해 하수도관 청소, 세대별 문 수리 등의 업무를 하며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 및 견갑하건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년 3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18년간 영선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와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조경, 시공작업 등 신청인의 작업과정 상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고, 중량물취급이 상당한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어깨부위 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 및 견갑하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