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5/6/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6/7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1029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탈출증 5/6’및‘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탈출증 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2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년 9월 ○○○에 입사하여 □□(남자 코디)으로 현장 점검 관리 및 설치를 주 업무로 시작하였으며, 2013년 12월 팀장으로 승진하고 다시 2016년 8월 지국장으로 승진, 주 업무는 사무업무였고, 워라밸 시행 전 2013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2시간 이상 사무실에 앉아서 장시간 동안 코디들 관리 및 매출 확인 등 장시간 목을 구부린 자세로 책상에 앉아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주장하며 2020. 5. 20.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2013년부터 2016년 워라밸이 생기기 전 12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 목에 큰 무리가 왔으며, 워라밸이 생긴 후에도 목을 구부린 채 컴퓨터와 자료 등을 매일 장시간 사무 업무를 하여 팔저림 근육 경련 등이 일어났음. ○ 2018년 설치기사 파업으로 인해 한 달간 설치 지원을 하며 목에 무리가 있었고, 시술 이후에도 7월, 8월 설치기사 파업으로 지원을 나갔음. 2) 사업장 주장 ○ 보험 가입자 의견서 - 신청인의 상태에 대해 회사가 사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고, 2020년 6월9일 상위 관리자인 총국장에게 익일 시술로 인한 병원치료차 오후반차를 신청하면서 평소에 안 좋았다고 최초 본인 상태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함. - ○○○ 내 해당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국팀장 및 지국장은 전체 1800여명이 있으며, 해당 경위로 인한 질환발생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함. ○ 유선연락 시 주장사항 - 신청인은 2012.09.~2013.11.까지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당시에는 □□이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였으며, 산재 적용대상이 그 당시에는 아니었다고 함. - 신청인이 설치기사 파업이 2019.12.에 있었고 그 당시에 설치기사 대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지만 해당 작업은 회사 측에서 억지로 강요한 부분이 아니고, 자율에 맡겼으며 건당 수수료도 모두 지급하였고, 설치기사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은 신청인이 하면 안되는 업무를 수행한 것 이라고 함. - 회사 측에서 모든 직원들에게 2020년경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에 대해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였었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 2020.05.30 경추 MRI 상에 경추 5/6번 좌측으로 함요부에 disc protrusion 보이고 경추 6/7번 우측으로 UVJ hypertrophy 와 함께 disc protrusion 보입니다. - 2021.02.04 경추 CT 상에 경추 6/7번 추간공 협착 확인되며, 신청한 경추 추간판 탈출 경추 5/6번 6/7번 모두 확인됩니다. ○ 영상 판독 : C-SPINE CT - C6-7 level; Mild bilateral neural foraminal stenosis caused by UVJ hypertrophy. - Straightening of cervical curvature. - Otherwise, unremarkable.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14년 9월 22일 ○○○ - cc : 좌측 scapular 동통 - PI : 외상은 없었다. 한의원에서 치료, 좌측 팔이 저리다. 10일 전부터 ○ 2020년 5월 18일 ○○○○○ - s : 후경부 통증, 고개 숙일 때 통증, 10일 전부터, 우측 견갑골 주위 통증 ○ 2020년 5월 30일 □□□ 입원간호기록 - cc : 목~오른쪽 어깨, 팔까지 저리고 통증 있다고 하심. - PI : 10일 전부터 심해짐. 당뇨병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각급사무소 ○ 소재지 : - 본사 : (이하 주소 생략) - 실근무지 : (이하 주소 생략)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3. 12. 1. ~ 2020. 5. 20. (재해일자까지 약 7년 10개월, 고용보험자료)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 워라밸 시행 전 (2013.12.~2017.01.) : 08:30-21:00 -> □□(남자) 현장 점검관리 및 설치 2) 워라밸 시행 후 (2017.01.~현재) : 08:30-18:30 -> 팀장, 지국장 근무 사무업무 및 조직관리, 현장 설치 및 점검 지원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 기간 별 작업시간> - 2012.09.~2013.11. : □□(남자) 현장 점검관리 작업 (9시간/일) - 2013.12.~2017.01. : 사무업무 (10시간/일), 설치지원 작업 (2시간/일) - 2017.01.~2020.09. : 사무업무 (7시간/일), 설치지원 작업(2시간/일) - 2019.11.~2019.12.: 설치업무( 9시간/일) ○ 식사 및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 ~ 13:00, 이외 정해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담당업무 : 지국장(사무업무, 조직관리)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20.05.21.~현재 (면담일: 2021.02.04.): ○○○(주) 근무중 ( 2020.06.~2020.08.까지 설치기사 파업으로 설치업무 9시간동안 수행하였다고 함.) ○ 2013.12.01. ~ 2020.05.20. (근무기간: 7년 6개월) ○○○(주) : 지국장(사무업무, 조직관리) - 피보험자 자료조회 ○ 2012.09.24. ~ 2013.11.30. (약 1년 2개월 근무) ○○○(주) : 코디(CL 1/2팀: 현장 점검관리) - 사업주 제출(업무해약 사실확인원) ○ 2011.04.01.~2012.07.31. (약 1년 4개월 근무) (주)○○○○○ - 코디(현장 점검관리) - 피보험자 자료조회 ○ 2012.03. (근무일수 : 20일) ◇◇◇ : 워터파크, 실내스키장 사고관리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 2010.09.01. ~ 2011.02.28. (약 6개월 근무) ○○ 연구실 조교 - 국세청 근로소득 이력 ○ 2010.09. ~ 2010.10. (총 근무일수 : 3일) ㈜○○○○○ - 시험지 보안 및 수송(운반작업)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 2007.07. ○○ 현장 - 고용보험 ○ ♤♤♤♤♤ (총 근무일수 : 15일) 사무업무 - 일용근로내역서 ※ 직종별 업무기간 - 지국장 (사무업무, 조직관리) : 피보험자 자료조회 : 7년 6개월 - 코디(현장점검관리) : 업무해약사실확인서 : 1년 2개월 / 피보험자 자료조회 : 1년 4개월 - 워터파크, 실내스키장 사고관리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일 - 연구실 조교 : 국세청 근로소득 이력 : 6개월 - 시험지 보안 및 수송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3일 - 아파트 현장(사무업무)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15일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 측 주장- 객관적 자료상 확인되는 직력은 2007.07.에 ○○○○○현장의 아파트 현장에서 사무업무 15일, 2010.09.~2010.10.까지 ㈜ ○○○○○에서 시험지 보안 및 수송작업 3일, 2010.09.01.~2011.02.28.까지 ○○에서 연구실 조교 업무를 약 6개월, 2012.03.에 ◇◇◇에서 워터파크 및 실내스키장 사고관리업무를 20일, 2011.04.01.~2012.07.31.까지 ㈜ ○○○○○에서 코디(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연수기 등의 점검작업) 업무를 1년 4개월, ○○○ ㈜에서 같은 작업으로 코디업무를 1년 2개월, 2013.12.01.~2020.05.20.(부상발병일)까지 지국장으로 조직관리 등의 사무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주장과 동일함. 2.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사업주 측에서 2012.09.24.~2013.11.30.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근무한 이력이 확인가능한 업무해약 사실 확인원을 제출함. 3. 보험가입자 측 주장 - 채용일자: 2013.12.01.- 근무시간: 09:00-18:00- 담당업무: 영업조직 관리 4. 특진병원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신청인은 부상발병일(2020.05.20.) 이후 2020.05.21.~현재(면담일:2021.02.04.)까지 ○○○ ㈜에서 근무중이며, 신청인은 2020.06.~2020.08.까지 설치기사의 파업으로 100% 설치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나. 업무내용 등 1)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03.23. (화)/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 조사자 2인, 신청인 1인 ○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사무작업 영상 촬영 및 책상, 의자 높이 등 실측함. - 신청인이 회사에서 받은 서비스 처리건수현황(객관적 자료)을 2019.10.~2020.08.10.까지 제출하여 받음. 2) 작업내용 ○ 사무작업 : 미팅, 교육, 프로모션 준비 등을 위해 사무작업을 수행함. ○ 설치작업 : 정수기, 비데 등의 제품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설치지원 작업 : 정수기, 비데 등의 제품을 새로 교체하거나 바꾸는 작업을 위해 설치지원 작업을 수행함. ○ 현장점검 관리 작업 : 정수기, 비데 등의 제품의 필터를 교환하는 작업을 수행함. 3) 업무 흐름도 - 08:30 : 출근 - 08:30~09:00 : 업무 및 근무 준비 - 09:00~10:00 : 지국 회의 - 10:00~12:00 : 미팅, 교육, 프로모션 자료 준비 - 12:00~13:00 : 점심시간 - 13:00~14:00 : 직원 코칭 - 14:00~15:00 : 캐스팅 활동 - 15:00~15:30 : 당일 업무 중간점검 - 15:30~17:00 : 관리 업무 지표확인 및 익일 자료 준비 - 17:00~18:00 : 마감회의 및 제품 출고 확인 - 18:30 : 퇴근 ※ 주 2-3일 , 2시간/일 동안 설치지원 업무를 수행함. 4)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사무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미팅, 교육, 프로모션 준비 등을 위해 사무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의자에 앉아 양손을 책상 위 키보드에 올려 놓은 채 키보드 조작을 수행하면서, 당사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미팅자료, 교육자료, 프로모션 자료 등)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고, 모니터를 장시간 목을 굽힌 채 보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목의 굴곡, 목의 회전, 1분 이상의 정적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특진자료 참조 나) 설치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정수기, 비데 등의 제품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고객의 가정에 방문하여 정수기, 비데 등의 제품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차량에서 정수기와 작업도구를 운반하여 정수기를 설치할 지점의 상황을 파악해 정수기에 출수 호스, 연결선(튜빙선), 피팅(나비밸브), 어댑터 등을 연결하기 위해 절단기, 가위, 펜치 등을 사용하여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연결부분을 손으로 돌리거나 펜치로 돌려 정수기 본체와 연결 작업을 수행함. - 출수구 (파우셋) 지점(씽크대)에 드릴을 사용하여 천공 작업을 수행한 후 출수구 설치와 호스 등을 케이블 타이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비데 설치 작업시 기존 변기 덮개를 몽키스패너로 볼트를 풀어 제거하고 변기 뒤쪽 수도 출수구에 호스를 연결한 뒤 제거 작업의 역순으로 변기와 비데를 완전 체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목의 굴곡, 목의 좌우 회전 및 목꺾임, 목의 1분이상의 정적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공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특진자료 참조 다) 설치지원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정수기, 비데 등의 제품을 새로 교체하거나 바꾸는 작업을 위해 설치지원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설치된 정수기, 비데 등을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고장난 제품을 수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새로운 제품을 설치 할 경우 차량에서 새로운 제품을 인력으로 운반하여 설치되어 있던 정수기, 비데 등을 설치작업과 역순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 하는 작업을 하고 고장 난 경우 제품을 해체(출수구 지점에 천공 작업 제외)하는 작업은 동일하며, 갈아야 할 부품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목의 굴곡, 목의 회전 및 꺾임, 1분 이상의 정적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특진자료 참조 라) 현장점검 관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정수기, 비데 등의 제품의 필터를 교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정수기, 비데, 기타(공기청정기, 연수기) 제품의 필터교환을 위해 주기적으로 고객의 집에 방문하여 필터를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정수기의 필터를 교체할 경우, 정수기의 모든 물을 빼주고 씽크대 밑에 목을 굽힌 채 들어가 수도에서 직결되는 밸브를 찾아 잠근 후 정수기 옆에 설치된 정수기필터로 들어가는 밸브를 함께 잠그고 정수기 필터함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볼트를 해체한 후 문을 열어, 필터에 연결된 피팅선을 빼고, 교환할 필터를 꺼낸 후 새로 교체 할 필터를 안에 넣고 선을 꽂는 작업을 하고, 정수기 본체 위에 있는 정수조를 청소하기 위해 뚜껑을 열어 세척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함. - 비데의 필터를 교환 할 시 비데 옆에 연결된 필터를 뺀 후 새것으로 교체하고 비데의 살균 작업을 위해 우측 손으로 전동솔을 잡아 목과 허리를 굽힌 채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작업을 하고, 샬균제가 들어 있는 분무기를 이용하여 뿌린 후 세척하고 물티슈로 닦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목의 굴곡, 목의 회전 및 옆꺾임,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특진자료 참조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12년 9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5월까지 총 8년 8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2011년 4월부터 2013년 11월 까지 약 2년 6개월간 ○○○ 코디(현장 점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3년 12월부터 지국장(사무업무, 조직관리, 현장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며, 하루 12시간가량의 사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목의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2018년 설치기사 파업으로 인한 설치 지원 작업 후 경추부 통증 악화되어 치료를 받았음. 신청자는 2020년 6월 10일 □□□에서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2020년 7월과 8월에도 설치기사 파업으로 인한 설치 지원 작업을 수행하면서 목의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는 입사 초기 제품의 현장 점검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팀장으로 승진 후 사무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하루 중 2건 정도의 설치 지원 작업을 병행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입사 후 시기에 따라 달라 아래 표에 별도 표시함. - 신청인이 입사 이후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목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됨. 신청자는 되며, 신청자는 2011년 4월부터 2013년 11월 까지 약 2년 6개월 간 ○○○ 코디(현장 점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3년 12월부터 지국장(사무업무, 조직관리, 현장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음.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5/6/7’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되나, 신청인이 수행한 2013년 12월 이후 주작업은 사무작업으로 확인되는 점, 과거 수행하였던 설치 작업 및 현장점검 작업의 경우 어느 정도 목의 부담 자세가 발생하나 그 빈도와 강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5/6/7’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정도 ‘낮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이 2018년 설치지원 작업을 한달간 수행한 이후 목의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3년과 2014년 ‘경추의 염좌, 경추간판 장애’ 등의 상병으로 한의원 및 병의원 수진이력이 확인되며, 이후부터 신청재해일 이전까지의 수진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7cm/90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워라밸이 생기기 전 12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 목에 큰 무리가 왔으며, 워라밸이 생긴 후에도 목을 구부린 채 컴퓨터와 자료 등을 보면서 장시간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년 설치기사 파업으로 인해 한 달간 설치 지원을 하며 목에 무리가 왔었으며, 시술 이후에도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 ○○. 개최된 제○○○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탈출증 5/6’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탈출증 6/7’은 상병 확인되지 않지만 경추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 □□.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에서는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고용보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상에서 2012년 9월부터 ○○○ 코디로 입사하여 정수기, 비데 등의 제품을 설치 및 지원하는 현장점검관리 업무를 약 1년 2개월간 수행하였으며, 2013년 12월부터 신청인은 팀장으로 승진하였고, 2016년 8월 지국장으로 승진하면서 현장 지원업무와 함께 사무 업무 및 조직관리 업무를 약 7년 6개월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일 2시간 정도의 설치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작업 중 목을 숙이거나 비트는 동작이 반복되는 부담 작업에 노출되었고, 노출 시간은 비록 길지 않으나 업무 강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근무 중 설치기사의 파업으로 인해 신청인의 현장 업무가 증가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부담요인은 단기간 내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악화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탈출증 5/6’및‘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탈출증 6/7’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