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족부 비골건 힘줄 윤활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030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 족부 비골건 힘줄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ㅂ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에서 배송을 하기 위해 신선식품, 기타 물건을 들고 배송을 하다가 어둡고 길이 좋지 않은 곳에서 발을 삐고 충격을 받고 지속적으로 무리가 가서 힘줄 윤활막염 및 골타박 진단을 받았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년 2월부터 약 7개월간 사업장에서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택배 배송 작업시간은 총 9.5시간이고 상차 1시간, 운전 2.5시간, 운반 6시간이며, 휴게 및 식사 시간은 약 30분이다.
- 배송 지역은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일대로, 빌라/주택과 아파트 비율은 1:9 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배송을 하기위해 물건을 들고 배송을 하다가 발을 접질러 수상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임상 소견
: 2020년 9월부터 우측 발바닥의 통증이 악화되어 2020년 10월 □□□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보존적 치료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0-13, □□□) 소견 ‘mild swelling and fluid collection of Rt peroneus longus tendon’ 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10.12.(□□□), 우 족부 비골건 힘줄 윤활막염
(2)과거 진료기록
: 2014-04-10(○○), 발목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2016-04-18(□□□),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8-05-28(△△△△),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2019-06-13(◇◇◇◇),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7개월 17일 <- 재해발생일 까지
- 2020.02.26. ~
○ 담당업무 : 택배 배송
○ 고용형태 :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9.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7.5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저녁/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20.02.26.~2020.10.12.(근무기간 : 7개월 17일) ○○ 주식회사 - 택배 배송
- 2017.12.01.~2017.12.31.(근무기간 : 1개월) 주식회사□□□ - 사무
- 2017.08.02.~2017.11.30.(근무기간 : 3개월 29일) ○○○○○ - 사무
- 2017.02.01.~2017.05.01.(근무기간 : 3개월 1일) 주식회사◇◇◇ - 사무
- 2012.09.17.~2012.10.30.(근무기간 : 1개월 14일) ☆☆☆☆(주) - 사무
- 2012.07.23.~2012.08.31.(근무기간 : 1개월 9일) (주)♤♤♤♤ - 사무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주식회사
○ 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택배 배송 작업
- 상차 작업, 운전 작업, 운반 작업
- 출근하여 선착순으로 배송차량을 선택한 후 배송건수 및 배송지역 배정을 기다림. 1회전 배송정보에 따라 배송물품이 담긴 롤테이너를 밀고 당겨서 배송차량 근처로 이동한 후, 롤테이너에 담겨있던 배송물품들을 배송지역 등에 따라 분류하고 배송차량에 적재함. 물류센터에서 배송지로 운전하여 이동한 후 배송 시작함. 배송작업은 배송지 근처에 배송차량을 잠시 정차한 후 차량에서 배송물품을 꺼내어 들고 배송지에 전달하고 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다음 배송지로 이동하는 작업이 반복됨. 캠프로 복귀하여 2회전 배송정보에 따라 1회전과 동일하게 상차하여 배송작업을 진행함. 07시에 당일 물품을 모두 배송완료한 후 캠프로 복귀하여 주차를 한 후 퇴근함.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저녁/야간근무(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평균 9.5시간(21:30 ~ 07:30)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30분
○ 업무 흐름도
- 21:30-22:00 상차 롤테이너 물품 상차, 1회전 물품 상차
- 22:00-22:10 운전 물류센터에서 배송지로 이동
- 22:10-03:00 배송 운전: 배송지 간 이동
운반:물품 들고 배송지로 운반
- 03:00-03:30 휴식 -
- 03:30-04:00 상차 롤테이너 물품 상차, 2회전 물품 상차
- 04:00-04:10 운전 물류센터에서 배송지로 이동
- 04:10-06:50 배송 운전: 배송지 간 이동
운반: 물품 들고 배송지로 운반
- 06:50-07:00 운전 배송지에서 물류센터로 이동하여 퇴근
○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1인 작업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상차 작업
- 작업내용 : 롤테이너에 적재된 물품을 탑차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롤테이너를 밀고 당겨 탑차 앞으로 옮김. 롤테이너에 적재된 물품을 양손으로 잡아 탑차 내부에 상차함. 상차 시 발판을 밟고 올라가 안쪽부터 적재함. 물품을 들고 탑차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며 상차함. 물품을 상차 내부에서 정리해줌.
■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물류센터에서 배송 담당구역까지, 배송지 간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차량에 탑승 시 왼쪽 발로 발판을 밟고 왼쪽 팔은 핸들을 잡고 오른쪽 팔을 의자에 지지하여 뛰어올라가는 자세로 의자에 착석함. 하차 시 발판을 밟지 않고 바닥으로 뛰어내림
■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각각의 배송지로 배송물품을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배송지 주변에 임시 정차한 후, 배송지에 맞게 배송물품을 찾음. 물품을 꺼내 배송지로 이동함. 이동할 때 걷거나 뜀. 배송지에 따라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함. 계단이 있는 배송지의 경우 1-2 계단씩 계단을 빠르게 뛰어 올라가거나 뛰어 내려옴. 엘리베이터가 있는 배송지의 경우 물품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탑승하여 배송지 층수를 누르고 배송물품을 배송지 앞에 내려놓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옴. 후반대로 갈수록 탑차 내부로 들어가서 배송물품을 찾음. 탑차 내부로 들어갈 때 발판을 밟고 올라감.
○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함
- [현장 조사시 주장사항] 특이사항 없음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4-10 ○○ 발목및발부위의인대의파열
- 2016-02-01~02-02 ○○○ 발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04-18 □□□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05-28 △△△△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 2018-06-07 ◇◇◇◇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9-06-13, 08-03 ◇◇◇◇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04-10 ☆☆☆ 발목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 2020-10-12~11-20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발목 및 발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81cm, 체중 82㎏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 사고이력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년 2월부터 약 7개월간 사업장에서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택배 배송 작업시간은 총 9.5시간이고 상차 1시간, 운전 2.5시간, 운반 6시간이며, 휴게 및 식사 시간은 약 30분이다. 상차 작업, 운전 작업, 운반 작업 등의 택배 배송 업무 수행함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우 족부 비골건 힘줄 윤활막염’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년 2월부터 약 7개월간 사업장에서 상차 작업, 운전 작업, 운반 작업 등의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7개월간 수행한 택배 배송 업무기간이 짧으나 업무 강도가 높고 상하차시 발에 충격이 많이 가해지는 점, 1일 배송량은 200개 정도이며, 담당 가구는 125가구 정도인 점, 빈번한 중량물 작업과 차량에서 뛰어내리기(승하차 1일 180회), 장시간 걷기(8km) 등으로 인해 족부 충격이 발생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족부 비골건 힘줄 윤활막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