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031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 2016.9.5.에 입사하여 귀금속 세공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앉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적으로 연마작업을 수행하여 우측 견관절에 통증을 느껴 2020. 10. 31.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귀금속 세공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앉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적으로 연마작업을 수행하여 우측 견관절에 상기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2020.10.31. ○○○○○ Rt shoulder pain 1달전에 넘어지면서 수상함 수년전부터 아팠다고 ROM full night pain(+) 나. 영상 검사 2020.11.02. shoulder MRI (Rt) ○○○○○ 1. Tear, full thickness with seere tendon retraction in whole portion of SST and IST, muscle edema in IST, Rt. 2. Tendinosis in SCT. 3. Degeneration with R/O tear in superior labrum 4. Fluid collection with irregular margin in SASD bursa, bicipital groove and GH joint -> Bursitis and synovitis 5. Subacromial spur. 다. 시술 또는 수술 내역 2020.12.16.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동종 진피조직보강술 /○○○○○

인정 사실

가. 개요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세공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작업인원: 4명 2) 신청인 개요 ○ 성명: ○○○ ○ 생년월일: 72. ○○. ○○. ○ 담당 업무: 귀금속 세공원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2016. 9월 ~ 2018. 5월: 주 2.5회 09:00~18:00 / 주 2.5회 09:00~20:30 - 2018. 6월 ~ 2020. 10월 : 주 5회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휴게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나.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회사개요: ○○는 귀금속을 가공 및 세공하는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연마작업(광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연마작업 ○ 작업인원: 4명 ○ 현장방문: 해당사업장에 방문하여 동료작업자 및 사업주 입회하에 업무관련성 조사를 수행하였음. 신청인은 몸이 불편하여 입회하지 못하였음. ○ 작업량: 사업주와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참고사항 - 해당 사업장은 건물 5층에 위치하고 있음 - 신청인은 다리가 불편하여 목발을 사용하여 거동하고 있음 - 해당 사업장에 승강기가 없어 신청인은 목발을 사용하여 5층까지 오르고 내려옴 - 2018. 5월에 귀금속 관련 노조가 설립되었으며, 2016. 9. 5. ~ 2018. 5월까지 신청인은 주 2~3회, 2~3시간씩 연장근무를 수행하였음. 2) 연마작업(동영상. 연마작업 1,2,3) ○ 작업내용 : - 작업대 앞에 앉아 핸드피스를 사용하여 귀금속을 연마하여 광을 내는 작업으로 작업대에 양측 팔꿈치를 대고,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반지 및 목걸이, 귀걸이 등의 귀금속을 잡고 우측 손으로 핸드피스를 잡아 귀금속을 깍아 내며 광을 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 연마기(모터)를 사용하여 귀금속을 연마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내회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귀금속을 잡아 아래, 위로 귀금속을 조절하여 움직이며 연마작업을 수행한다. - 연마기(랩핑)를 사용하여 귀금속을 연마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귀금속을 잡아 좌,우로 귀금속을 조절하여 움직이며 연마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8.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핸드피스, 연마기(모터), 연마기(랩핑), 귀금속(귀걸이, 팔찌, 목걸이, 반지 등) ○ 작업량 : - 일일 평균 30개의 귀금속 광을 내는 연마작업 수행 - 귀금속 1개 연마작업 시 평균 15분 ~ 17분소요 - 연마 작업 시 1분에 약 100회 ~ 120회 좌우 또는 상하로 귀금속을 문지르며 연마작업 수행. ○ 작업대 높이 : 70cm ○ 연마 작업 시 작업대에서 연마기 폭 : 30cm ○ 연마작업 시 양측 손에 국소진동 발생 ○ 연마작업 시 동료작업자 들이 느끼는 push-pull 2 ~ 4kg ○ 참고사항 : - 귀금속의 종류에 따라 일일 연마작업 개수 및 소요시간의 차이가 있음. - 취급하는 귀금속의 중량은 0.1g ~ 0.5g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특별진찰병원) 1) 종합소견 ○ 최종확인상병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확인함 2) 직업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시간은 14년 6개월임 3) 개인적 소인 ○ 흡연, 당뇨병 등 4) 신체 부담 ○ 신청인의 업무(연마공)를 분석한 결과, 어깨 부담 정도를 “경도”로 판단함. 연마기의 회전력에 금속을 튕겨나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동작에서 일부 힘이 필요한 점과 국소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 가능한 점, 과거 근무 시간이 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부담 요인이나, 어깨보다는 아래팔과 손의 힘이 주로 필요한 점, 어깨의 굴곡-외전 각도가 크지 않은 점, 연마기 사용 시 진동이 발생하는 도구를 손바닥 전체로 꽉 쥐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세공품만을 집는 형태로 진동이 전달되는 정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부담 수준은 제한적임. 5) 결론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현재 업무의 어깨 부담 수준이 경도로 평가되고 있는 점, 당뇨병과 같은 개인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검진 결과(2020. 12. 8.) ○ 의심질환: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신장질환 - 이상지질혈증에 관한 운동, 저지방식이 및 상담요함. 일부 간기능 수치이상 - 고혈압(132/84mmHg),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및 주기적 혈압측정 요함. - 금연 필요, 신체활동량 부족 3)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20. 9. 11. 회전근개증후군 ○ ○○○○○ 2020.10.31.~11.2. 회전근개증후군 ○ △△ 2020. 11. 24. 회전근개증후군 4) 신체조건: 키 173cm 몸무게 75kg, 우세손 우측 5) 흡연 및 음주 ○ 흡연: 유 (1일 반갑, 흡연기간 15년) ○ 음주: 무 6)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신청인 진술서, 보험가입자 의견, 작업 동영상, 진료기록,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신청인의 연령 및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귀금속 세공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앉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적으로 연마작업을 수행하여 우측 견관절에 상기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에서 귀금속 세공업무를 14년 6개월간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업무수행내용과 신청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세공업무는 웅크린 자세로 경직된 상태에서 작업에 집중하는 특성이 있는 업무로서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일부 어깨 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파열에 이를 정도의 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