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천식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032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알레르기 천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주)에서 근무한 뒤 2016년 10월부터 2019년 4월 13일 까지 ㈜□□□□에서 재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호흡기 증상으로 병원진료 받고 2019년 3월 8일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 10월 ㈜□□□□ 입사해서 밀폐된 사무실 공간(미로처럼 창문없는 밀폐공간)에서 근무하면서 항공기 이륙하는 바로 옆 Air-side 출입구 하나(일명 직빵구멍이라고 표현하였음)에서 항공기 emission 독성가스(NOX 초미세 천식유발물질/질소산화물)에 장기간 노출되어 “불면증, 기도 감염, 천식만성, 머리 통증, 눈 통증”에 시달려왔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발췌 ○ ○○○ 알레르기내과 초진기록지(2016. 5. 12) # 이전에도 봄에는 가슴 답답(2-3주) - 내원 2개월 전부터 가슴 답답함이 지속됨. - 가족력: 어머니 ※ 건강보험 수진자료 - 2016.04.05. / 2016.04.26. 호흡곤란, 기타앨러지천식, 간헐성 2)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상 주치의 소견(○○○, 2019. 3. 8.) - 상병명: J4508, 알레르기 천식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작업환경에서 발생한 유해가스로 인해 천식 악화되었을 가능성 있습니다. 가능한 유해가스 노출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고 향후 천식 꾸준히 치료 요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최종 근무 사업장 ○ 사업장명: ㈜□□□□ ○ 소속 부서: 정비본부 정비품질팀 ○ 근무 기간: 2016. 10. 4.~2019. 4. 1. ○ 담당 업무: 정비본부내 하자보증 업무를 담당 일반 사무직, 협력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검토, 보완 및 기타해외 계약 수검 ※ 2016. 10. 4. △△△△내 정비본부 정비품질팀 근무시작 2) 종전 근무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항공운수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근무기간: 1995.08.07.~2016.04.14. - 담당 업무: 정비본부내 하자보증 업무를 담당 일반 사무직(협력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검토, 보완 및 기타해외 계약 수검)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정해진 휴게시간: 60분 3) 업무이력 ○ 2016.10.04. ~ 2019.04.01. ㈜□□□□ /사무직 / 정비본부 정비품질팀 / 4대보험 ○ 2010.03.08. ~ 2016.04.14. ○○○○○(주) /사무직/ 정비품빌팀-서류검토 / 4대보험 ○ 2009.09.01. ~ 2010.03.07. ○○○○○(주) /사무직/ 품질보증팀-기술감독 / 4대보험 ○ 2007.11.12. ~ 2009.08.30. ○○○○○(주) /사무직/ 부품정비팀-부품정비 / 4대보험 ○ 2006.07.10. ~ 2007.11.11. ○○○○○(주) /사무직/ 항공기재팀 / 4대보험 ○ 1999.01.01. ~ 2006.07.09. ○○○○○(주) /사무직/ 정비기획팀 기술사 / 4대보험 ○ 1995.08.07. ~ 1998.121.31. ○○○○○(주) /사무직/ 정비관리부 보조기술사 / 4대보험 나. 작업환경 ■ 직업환경연구원 작업환경평가(역학조사회신서 발췌) ○ 직업력(작업내용) - 신청인은 1995년 8월 ○○○○○㈜에 입사하여 △△△△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6년 4월 14일 퇴직하였다가 2016년 10월 4일에 ㈜□□□□에 입사하여 △△△△ 내 정비본부 소속 정비품질팀의 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 신청인의 직무: 사무실에서 이미 계약된 엔진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는 업무로 실제 정비고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아니며, 근무 장소는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건물 1층에 위치한 134평(약 442 ㎡) 면적의 사무실로 함께 근무하는 인원은 50명 정도로 확인되었다. - 사무실은 남향으로 전면은 모두 개폐가 되지 않는 통유리이면서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다, 사무실 서측 끝에 문이 있고, 이 문으로 나가면 현장 엔지니어들의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현장 엔지니어들의 휴게공간을 지나면 활주로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복도와 연결된다. 복도 끝에 활주로 쪽으로 나가는 유리문이 2개 설치되어 있어 이를 통해 나가면 비행기 및 각종 차량이 오가는 외부로 나갈 수 있는데, 비행기 유도로까지의 거리는 157 m이다. - 신청인은 이러한 활주로 쪽과 연결된 문을 통해 질소산화물 등 다양한 유해물질을 포함한 비행기 엔진 연소물질이 사무실로 유입되게 되고, 열 수 있는 창문도 하나도 없이 밀폐되고 진출입구도 미로처럼 이루어져 있어 환기도 되지 않는 작업 환경으로 인해 사무실에 들어가면 두통 및 오심이 발생하는 등 힘들었고, 이러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천식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 ㈜□□□□ 근무 당시 구체적인 근무 위치에 따른 증상의 변화, 2016년 5월 12일 ○○○○ ○○에 방문하여 처음 기도유발검사를 시행할 당시의 내원 사유 및 당시의 악화 요인 등에 대한 면담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오래 전부터 폐암에 대한 추적을 위해 ○○○○ ○○에서 수진하였을 뿐이며, 2016년 10월 ㈜□□□□ 입사 후 항공유 불완전 연소가스 등 사무실 환경이 질소산화물로 오염되어 있어 이 직후부터 ‘구토, 머리 띵함, 오심, 목구멍 기도 근처 염증’ 등 천식증상이 너무 심해졌다는 진술만을 반복하고, ㈜□□□□에서 근무하는 위치 및 동선 변화에 따른 증상변화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 또한, 이전에 근무하였던 ○○○○○㈜의 업무 환경은 건물 중앙부가 뚫려 있으면서 건물 위치가 달랐기 때문에 ㈜□□□□에서의 업무 환경과 차이가 있어 질병의 악화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 소재 ○○○○○㈜를 방문하였다. - 신청인이 2009년 8월부터 2016년 4월 14일에○○○○○㈜에서 퇴직할 때까지는 정비품질팀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는데, ㈜□□□□과 동일하게 컴퓨터로 매뉴얼을 번역하거나 검토하는 직무를 사무실 내에서 수행하였다고 한다. 사무실은 (이하 주소 생략)으로 △△△△과의 사이에 위치한 ○○○○○㈜ 정비고 건물의 3층 북서쪽에 위치해 있었으며, 열고 닫을 수 있는 미닫이 유리창이 있었다. 사무실의 면적은 259 ㎡(78.3평)이라고 하며 약 25명의 근로자가 함께 근무한다. ○○○○○㈜ 사무실이 있는 건물은 정비고가 중앙에 있으며, 이 정비고를 디귿(ㄷ) 모양으로 감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정비고에서 건물로 통하는 길은 정비고 기준 양쪽으로 1층 문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다. 항공기 유도로까지의 거리는 약 202 m이다. - 해당 사무실에서 완전한 사무직 근로자로 일하기 전인 2007년 10월부터 2009년 8월까지는 부품정비팀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작업 공간은 동일한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었으며, 컴퓨터로 매뉴얼을 확인하면서 소형 장비를 정비하는 공간이다. - 한편, ㈜□□□□과 ○○○○○㈜의 바닥은 타일 형식에 왁스코팅 되어있고, 별도의 카펫과 같은 재질의 바닥재는 없었다. 근로자 양동주는 ㈜□□□□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고, ○○○○○㈜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였다고 한다. ○ 작업환경평가 -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신청인이 ○○○○○㈜ 및 ㈜□□□□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수준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2020년 6월 27일에 ㈜□□□□, 9월 15일에 ○○○○○㈜을 방문하여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하였다. 공기 중 시료는 외부에서 사무실로 유입되는 유해물질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시료를 채취하였는데, ㈜□□□□에서는 사무실, 사무실에서 외부로 통하는 휴게실, 유도로로 통하는 게이트 앞, 유도로 근접한 지역, 회의실에서 공기 중 시료를 채취하였고, ○○○○○㈜에서는 사무실, 사무실과 정비실 연결 복도, 정비실 앞, 정비실 뒤, 정비고 밖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측정 항목으로 총 분진, 호흡성 분진, 원소 탄소(Elemental Carbon, EC),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TVOC), 포름알데히드, 이산화질소(NO2)를 측정하였고, 평가 대상물질들의 측정 및 분석방법은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Occupational Safety & Health, NIOSH) 공정시험법 0500(총 분진), 0600(호흡성 분진), 5040(EC), 1501(TVOC), 2016(포름알데히드), 미국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공정시험법 ID-182(NO2)방법을 이용하였다. - 작업환경평가 결과, ㈜□□□□의 총 분진 및 호흡성 분진 농도는 각각 0.011~0.100 ㎎/㎥, 0.010~0.100 ㎎/㎥, ○○○○○㈜은 각각 0.009~0.029 ㎎/㎥, 0.008~0.018 ㎎/㎥ 이었다. ㈜□□□□의 EC 농도는 1.634~1.725 ㎍/㎥, ○○○○○㈜은 0.825~1.193 ㎍/㎥ - TVOC는 검출되지 않았고, 포름알데히드는 ㈜□□□□이 0.0020~0.0256 ppm, ○○○○○㈜이 0.0068~0.0162 ppm이었으며, NO2는 ㈜□□□□이 불검출, ○○○○○㈜이 0.0435~0.0604 ppm이었다. ■ 실내공기질측정 결과 보고서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2018.04.26. 검사)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의 경우 정비본부사무실 340.4 ㎍/㎡, 정비통제실사무실 187.1 ㎍/㎡의 농도수준을 나타내어, 관리기준인 500㎍/㎡에 비해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 총부유세균(TAB)의 경우 정비본부사무실 462.2 CFU/㎡, 정비통제실사무실 256.2 CFU/㎡으로 측정되어, 관리기준인 800 CFU/㎡에 비해 낮은 농도수준을 나타내었습니다. - 이산화질소(NO2)의 경우 정비본부사무실 0.029ppm, 정비통제실사무실 0.28ppm의 농도 수준을 나타내어, 관리기준인 0.05ppm에 비해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 오존(O₃)과 석면의 경우에는 모든 측정지점에서 불검출로 각각 측정되어 관리기준인 0.06ppm과 0.01개/cc에 비해 낮은 농도수준을 나타내었습니다.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직업환경연구원. 2021.04.21.) ○ 심의결과 - 2021년 4월 20일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 ○○○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에 입사한 이후 천식 악화는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① 1995년 8월부터 20년 8개월간 ○○○○○㈜에서 근무하였다가 2016년 4월 14월에 퇴사한 후 2016년 5월 19일에 ○○○에서 알레르기 천식으로 진단을 받았고, ② 2016년 10월 4일에 ㈜□□□□에 입사하여 사무직으로 일할 당시 항공기 배기가스가 사무실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 천식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③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작업환경평가 결과, ㈜□□□□ 작업공간(사무실)이 ○○○○○㈜ 작업공간(사무실)과 비교하여 항공기 배기가스나, 분진 혹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가 더 높다고는 판단되지는 않고, ④ 2016년 5월에 ○○○에서 실시한 피부 반응검사와 2019년 11~12월 ○□□에 입원할 당시 시행하였던 알레르기 검사 결과, 특정 계절에만 발생하는 알레르기 항원들에 양성이었던 점과 매년 봄마다 반복되는 호흡기 증상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히 ㈜□□□□에 입사한 이후 작업환경으로 인해 기존 천식이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⑤ 한편, 2016년 5월 19일에 ○○○ 외래에서 실시한 메타콜린 기관지유발검사 결과 PC20이 15.08 ㎎/㎖으로 다소 높으면서 폐기능검사에서 한 번도 폐쇄성 환기장애를 보인 적이 없고, 피부 반응검사와 항원별 IgE 수치 검사(UniCAP) 결과에서 다양한 알레르기 항원에 양성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천식이라기보다는 아토피 소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4.05. ○○○○ ○○ / 호흡곤란, 기타앨러지천식, 간헐성 - 2016.04.26. ○○○○ ○○ / 호흡곤란, 기타앨러지천식, 간헐성 - 2016.05.03. ○○○○ ○○ / 호흡곤란, 기타앨러지천식, 간헐성 - 2016.05.12. ○○○○ ○○ / 상세불명의앨러지, 상세불명의주로앨러지성 - 2016.05.19. ○○○○ ○○ / 상세불명의앨러지, 상세불명의주로앨러지성 2) 건강검진 내역 ○ 2017.01.26. 일반건강검진 - 고지혈증, 신장질환이 의심되오니 공복하시고 내원하시어 진찰 상담 바랍니다. - (간기능) 과로,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으로 간기능 관리를 권합니다. ○ 2015.09.01. 일반건강검진 - 종합소견: 이상지질혈증관리를 위한 약물조절이 필요할수 있으니 내과진료 후 결과 회신 요함. 3) 가족력(○○○ 2016.05.12. 진료기록) - 어머니 : 천식 4) 기타 ○ 신체조건: 175cm, 76kg (2015년 건강검진) ○ 흡연: 하루 반갑/20년간 (2016.05.12. ○ ○○ 알레르기내과 초진기록지) ○ 음주: 음주 주1회 10잔 (2015년 건강검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5.08.07. ○○○○○(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6년 4월 퇴사한 후 2016년 10월 ㈜□□□□에 재입사하여 근무 중 밀폐된 사무실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항공기가 이륙하는 활주로쪽과 연결된 출입구에서 유입된 항공기 배기가스(NOX 초미세 천식유발물질/질소산화물)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2021.06.11.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천식약 복용에 따른 후유증도 발생하였으므로 감안하여 심의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제출된 의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알레르기 천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5.08.07. ○○○○○㈜에 입사하여 △△△△에서 근무하였고, 2016.04.14. 퇴직하였다가 2016.10.04. ㈜□□□□에 입사하여 2019.04.01.까지 △△△△△ 내 정비본부 소속 정비품질팀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6.10.04. ㈜□□□□에 재입사한 후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상 2016.04.05.부터 호흡곤란 증상으로 진료한 사실이 있고, 신청 상병의 진단일인 2016.05.12. 기준으로 업무수행 중 상병 악화의 정도가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이 항공회사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업무를 수행한 장소의 작업환경평가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항공기 배기가스, 분진, 유기화합물 농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 내지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최종적으로 근무하였던 ㈜□□□□ 작업공간(사무실)이 종전에 근무한 ○○○○○㈜ 작업공간(사무실)과 비교하여 항공기배기가스나 분진 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가 더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신청인의 폐기능 검사에서 폐쇄성 환기장애가 보이지 않는 점, 특정계절에만 발생하는 다양한 알레르기 항원들에 양성이었던 점, 그 외에 달리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개인의 알레르기성 소인에 의한 질병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및 악화와 신청인이 항공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업무환경과의 연관성은 매우 낮으며, ㈜□□□□에 입사한 이후 작업환경으로 인해 기존 천식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알레르기 천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