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ttis malignant neoplasm(성문의 악성 신생물)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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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034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Glottis malignant neoplasm(성문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압축된 폼 형태인 단열재를 가공하여 선체 내부에 부착한 후 연마(샌딩)하는 작업을 하였고 근무중 목이 쉬고 축농증 증상이 있어 2016.11.10. ○○○○에서 진료를 받아 보니 목에 혹이 발견되어 ○○○○으로 전원하여 조직검사를 해보니 신청상병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압축된 폼 형태인 단열재를 가공하여 선체 내부에 부착한 후 연마(샌딩)하는 작업을 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역학조사 결과서 발췌)
○ 2016년 11월 25일 ○○○○ 내원
- 12월 7일 목 컴퓨터단층영상(2016. 12. 7)에서 좌측 성대로 0.4 × 0.1 ㎝크기이면서 조영이 증가한 폴립성 병변이 관찰
- 12월 8일 후두 미세수술을 통한 조직검사 편평세포암이 확인
- 12월 20일에 촬영한 양전자 방출단층영상 성문암의 전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성문암(편평세포암, T1aN0M0, Stage Ⅰ)으로 확진
- 2017년 1월 2일부터 2월까지 33회에 걸쳐 방사선 요법을 실시
- 2017년 9월 13일에 촬영한 양전자 방출단층영상에서 성문암의 재발이나 전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2) 주치의 소견
- 현재 재발 소견 없이 상태 대체적으로 양호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6.06.01. ~ (17일) 단열재 가공 선체 내부 부착 작업 , 역학조사 진술내용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5분씩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약 10년 (역학조사 진술내용)
2) 과거 직력 (역학조사 내용)
- 1970. - 1995. 약10년 / 신발공장 - 고무가공
- 1988.01.01.-1991.03.14. 3년 3월 / ○○○○○
- 2004. - 2016. 약10년 / 조선소 협력업체 - 단열작업(○○○○○)
- 2004. - 2005. 약1년 / 주식회사 □□□
- 2006.06.07. - 2007.12.31. 1년7월 / (주)○○○○○
- 2008.01.24. - 2008.04.30. 4월 / (주)□□□
- 2008.11.01. - 2008.11.30. 1월 / □□□□
- 2008.12.01. - 2009.03.22. 4월 / □□□□□
- 2010. - 2016. 약6년 / □□□□ / □□□ / ○○○○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역학조사 결과서 발췌)
○ 담당업무
- 48세 때인 2004년경에 ○○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 근무를 시작
- 압축된 폼 형태인 단열재를 가공하여 선체 내부에 부착한 후 연마(샌딩)하는 작업
- ○○, □□, △△△△ 및 ◇◇◇◇의 협력업체인 ㈜□□□, □□□□, □□□□□, ○○○○ 등에서 2016년경까지 약 10년 동안 같은 작업을 계속하였다
○ 근무내용(역학조사 당시 진술내용)
- LNG 운반선 화물창의 방열시스템을 완성하는 공정에서 근무
- 화물창 벽의 패널과 패널 사이에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으나, 두 가지 종류의 접착제를 헤라로 바른 다음에 유리솜(glass wool)으로 구성된 압축된 폼을 규격에 맞게 재단기(전기톱)로 가공한 후 패널과 패널 사이에 압축된 폼을 넣어 설치하고, 각각의 패널과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압축된 폼을 사포로 연마하며, 연마 후에 폼과 폼 사이에 3 ㎝가량 두께의 유리솜(glass wool)을 채워 넣는다
- 압축된 폼을 재단기로 가공할 때 분진이 가장 많았으며, 작업 시에는 접착제 냄새가 났다고 진술
-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근무할 당시 LNG 화물선의 제작이 없었던 경우 건설 현장에서 일용 근로를 하였다고 하였고, 철거 작업 등을 포함하여 약 6개월 정도 일한 것으로 기억한다 함.
2) 신청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에 대한 주장
○ 압축된 폼을 절단기로 절단 하거나 연마할 때 분진이 많이 날렸고 폼에 사용된 보온재의 원료는 석면으로 알고 있으며 접착본드(외국에서 수입한 마스틱이라 하였고 2가지를 혼합하여 사용)의 정확한 성분은 잘 모르나 작업시 접착제 냄새가 났었다.
다. 업무관련성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2021. 04. 21. 직업환경연구원)
2021년 4월 20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 구수인에게서 발생한 성문암(편평세포암, T1aNoMo, Stage Ⅰ)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와 관련한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6년 12월에 후두 미세수술을 통해 후두암의 일종인 성문암을 확진하였는데,
② 200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중 약 10년 동안 여러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LNG 화물창의 단열작업을 하면서 유리섬유 및 폴리우레탄 분진, 우레탄 및 에폭시 계열의 접착제에서 노출되었으나 이들은 후두암의 발암물질에 해당하지 않고,
③ 1970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중 약 10년 동안 신발공장에서 고무 가공 작업을 하면서 고무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④ 고무 분진은 현재까지 후두암의 위험요인이 아니면서 분진에 대한 노출 수준도 낮았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0.09.10.~2010.09.24. (3회) ○○ / 급성후두염
- 2011.06.10. (1회) ○○○○ / 식도염을동반하지않은위-식도역류병
- 2011.10.24. (1회) ○○○ / 상세불명의급성인두염
- 2012.02.03.~2012.02.29. (2회) ○○ / 급성후두염
- 2012.08.21. (1회) ○○ / 식도염을동반하지않은위-식도역류병
- 2013.01.03. (1회) ○○○ / 급성기관염
- 2013.01.30. (1회) □□□□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6.11.08. (1회) ○○○○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2) 건강검진결과
-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기타(재해자 문답서)
○ 신장 :155cm
○ 체중: 48kg
○ 흡연: 1일 1갑, 40년
○ 음주: 주 2회 소주 1병, 4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압축된 폼 형태인 단열재를 가공하여 선체 내부에 부착한 후 연마(샌딩)하는 작업을 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Glottis malignant neoplasm(성문의 악성 신생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200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중 약 10년 동안 여러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LNG 화물창의 단열작업을 하였고, 1970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중 약 10년 동안 신발 공장에서 고무를 가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후두암의 경우 유해인자 노출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을 밝히기 어렵지만, 신청인이 1970년대에 신발공장 고무가공업무를 하면서 노출된 고무분진 농도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이 2004년경부터 약 10년 동안 여러 조선소에서 LNG 화물창 단열작업 과정에서 유리섬유 및 폴리우레탄 분진, 우레탄 및 에폭시 계열의 접착제등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으나 이들 인자는 신청 상병 발암물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1970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중 약 10년 동안 신발 공장에서 고무 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고무분진은 현재까지 후두암의 위험 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명확한 직업적인 발암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반면 신청인은 40갑년의 흡연력과 음주력(주2회 소주1병 40년)이 확인되며, 이러한 흡연력 및 음주력이 직업적인 원인을 상회할 정도로 신청 상병 발병에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Glottis malignant neoplasm(성문의 악성 신생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