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발성 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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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036
· 판정일: 2021-05-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원발성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6년부터 ○○, ○○, ○○(주)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공, 광부 등으로 근무한 자로서, 2021. 1. 27.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2. 17.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및 ○○(주)에서 근무하며 상당한 양의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원발성 폐암에 이환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발췌(○○○○ 초진기록, 2021. 1. 27.)
- 주 증상: Dyspnea, Sputum(발현시간: 2021. 1. 20. 11:45)
- 현 병력: 상환 7일 전부터 Dyspnea, Sputum 있어 본원 ER 내원함. 가만히 있을 때도 Dyspnea 있다고 하며, 일할 때 더 심하다고 함. 기침, 가래 심함. 약 4일 번부터 가래에 빨간 것이 섞여 나옴. 답답한 느낌. 가래를 뱉고 나면 좀 시원해짐.
- impression: Lung cancer, Pneumonia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2021. 2. 4.)
- 원발성 폐암으로 항암치료 고려 중
○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참조하여 조직검사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근무기간: 2010. 12. 13.~2021. 1. 19.
○ 담당 업무: 기계유지보수 및 용접
○ 종사상지위: 일용 / 비정규직
2) 용접 업무 직업력: 총 11년 2개월
○ ○○(주), 2010. 12. 13.~2021. 1. 19.(총 1,122일, 약 4년 6개월), 용접,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주), 2003. 1. 1.~2009. 2. 16.(6년 2개월), 용접, 4대 보험 및 진술
○ □□(주), 1991. 6. 5.~1991. 7. 23.(약 2개월), 용접, 산재보험급여원부 등
○ □□, 1978. 10. 17.~1979. 2. 6.(약 4개월)
3) 광업소 직업력: 총 7년 6개월(본인 진술 시 약 9년 6개월)
○ ○○(=○○ 및 △△), 1982. 4. 4.~1989. 4. 30.(약 7년 1개월), 채탄부, 경력증명서 등
○ ◇◇◇◇, 1981. 4. 3.~1981. 9. 10.(약 5개월), 후산부, 산재보험급여원부 및 진술
○ □□, 1976년~1978년(약 2년), 굴진, 진술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전문조사 불필요
○ 2021년 1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고 산재 요양 신청함. 신청인은 1982년부터 약 7년간 흥일탄광에서 채탄 작업을, 2003년부터 약 16년간 용접 작업을 하였다고 하며, 대부분의 근무이력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됨. 광업소 채탄 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탄분진 내 결정형 유리규산, 지하 환경에서의 라돈, 중장비에서 디젤엔진연소물질에 노출되며, 용접흄 또한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발암물질이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
다.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 3. 9.~2015. 3. 27.(3회), 상세불명의 폐렴(J189) 총 3회 확인됨.
- 2017. 11. 2.~2017. 11. 27.(2회),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 2021. 1. 12.~2021. 1. 25.(5회), 상세불명의천식(J459)
○ 일반건강검진(2019. 2. 25. 검진)
- 판정: 정상 B
- 생활습관 관리: 흡연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십시오. 위험 음주상태입니다.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합니다.
- 기타: 정기적 혈당검사, 정기적 혈압측정
○ 진폐정밀진단 이력
- 2016. 10. 21. 진단(2016. 12. 20.~12. 22. 정밀진단): 병형 0/0(정상), 심폐기능 F0(정상), 기타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 흡연력: 과거 흡연(45년간 하루 한갑씩)
※ ‘COPD’관련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신체조건: 키 166.2㎝, 체중 61㎏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및 ○○(주)에서 근무하며 상당한 양의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원발성 폐암에 이환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의학영상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원발성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76년부터 1989. 4. 30까지 총 9년 6개월 동안 ○○에서 굴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외 2021. 1. 19.까지 약 11년 2개월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굴진 작업 및 용접 작업 수행이력 중 대부분의 이력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점, 광업소 채탄 및 굴진 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탄분진 내 결정형 유리규산, 지하 환경에서의 라돈, 중장비에서 디젤엔진연소물질에 노출되며, 용접흄 또한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발암물질인 점, 이와 같은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된 기간이 총 20년 이상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장기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원발성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