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중피종

심의결과 인정 · · 복부 원문 ↗ 연번 240020210001039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 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0년 11월부터 1991년 1월까지 ○○○○(주)에서 고철 운반 및 주물작업을 수행하였고, 2020년 7월경 흉통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년간 철강 제조업에서 종사하면서 산소절단 및 스파킹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을 수행한 대상은 주로 노후화된 폐선들로부터 나온 고철들이므로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해체·철거 대상 폐선들은 수리대상 선박보다 노후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된 석면 구조물로부터 비산되는 석면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선박 내 자재가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자재이더라도 과거 석면의 위험성 등 산업 안전에 대한 인식이 낮고, 선박의 해체·철거의 전문성 부재로 인하여 선박 해체·철거 과정에서 비산되는 다량의 석면 분진에 기타 자재들이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신청인의 작업 대상물인 폐선박 내의 금속 자재 등을 1차적으로 해체·철거 해주는 선박 해체작업자들의 대다수에서 석면관련 질병이 발병되고 있는 점, 신청인의 작업내용인 산소절단 및 스카핑은 산소 및 가스가 나오면서 작업 대상물로부터 먼지를 다량 비상시키는 작업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신청인은 이러한 금속 제품들에 대하여 산소절단 및 스카핑 작업을 수행하면서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 이후 요양과정 <2020. 8. 27. ○○○○ 외래기록지> - 주호소: abnormal image of the lung - 현병력: 1개월 전부터 가슴 명치 아래 통증 및 오른쪽 옆구리 통증 담 걸린 듯이 아프고 밤에 더 아프고 CXR상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계속 증상이 있어서 CT 시행 pleural mass 의심 trus으로 refer 열(-) 누우면 더 아프고 숨쉴 때 더 아픈건 아니다. 기침 - 가래 - - 사회력: 흡연한 적 없음 기타: 광산업910년 종사) - 진폐등급 x 2) 주치의 소견 - 흉막 종양으로 항암치료 및 수술치료 요함 3) 자문의 소견 - 추후 보완 4) 본부전문조사의뢰자문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 9. 15. 병리진단서에서 sarcomatoid mesothelioma로 진단됨. 1983년부터 1986년까지 폐선박에서 떼어낸 철판을 원료로 가열로에 녹여 철근을 제조하는 작업을 수행함. 199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주물공장에서 근무함. 이에 따라 과거 석면 노출이 제련, 용융, 주물 과정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됨. 악성 중피종의 석면 노출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고려하며, 현 조사를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고철 운반 및 용해 후 주물작업 ○ 근무기간: 1990.11.15.~1991.1.30.(2개월 15일)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09:00~18:00, 고정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직무력 ○ 1974.4.9.~1979.4.14. ○○. 채탄후산부, 전차 운반공 ○ 1981.3월~1982.9월. □□. 전차 운반공 ○ 1983년~1986년. ○○○○ 외. 절단공 ○ 1986년~1989.4.25. ○○. 전차 운반공 ○ 1990.11.15.~1991.1.30. ○○(주). 주물공 나. 담당업무 및 작업내용(신청인 진술내용으로 작성됨)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1974년 4월부터 ○○에서 4년 7개월, □□에서 1년 6개월, ○○에서 3년 6개월가량 근무하였고, 초기 ○○에서 1년간 채탄 후산부로 근무한 것 외에는 모두 전차 운반공으로 근무하였음 -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년간 철강 제조업에서 근무하였고, 폐선박 및 폐공장 등에서 나오는 폐철판을 가열로에 넣어 녹여낸 뒤 이를 철근의 형태로 재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1990년 11월부터 1991년 1월까지 고철들을 파레트 등에 싣고 수레로 운반하여 용해로에 투입 후 쇳물을 금형 틀에 부어주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2) 작업내용 - 신청인은 철판들을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가열로에 들어가기 알맞은 크기로 모두 절단하였고, 이후 절단된 철판을 팔레트 또는 바케스에 지정된 무게가 될 때까지 운반하여 적재하였음 - 사업장에 따라 스카핑 작업도 수행하였고, 스카핑 작업이란 토치 등의 불을 이용하여 철판 등 재료에 붙어 있는 부착물(테이프, 스티커 등), 녹과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임 3) 작업환경 - 실외에서 작업하였고, 마스크는 미 착용함 - 취급한 고철은 공장 등의 폐기계, 배관 등 각종 금속물질이었음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2) 건강검진결과 ○ 2017. 4. 6. 검진결과 - 판정: 정상B, 혈압관리 - 신장/체중 165cm, 59kg, 혈압 122/78mmHg, 빈혈 13.2mg/dL, 당뇨병 84mg/dL -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 188mg/dl, HDL-콜레스테롤 64mg/dl, 중성지방 42mg/dl, LDL-콜레스테롤 115mg/dl - 신장질환: 혈청크레아티닌 0.7mg/dl, 신사구체여과율(e-GFR) 120mL/min/1.73m2 - 간장질환: AST(SGOT) 17U/L/ALT(SGPT) 16U/L/감마지티피(V-GTP) 41U/L - 신장질환: 정상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2018. 7. 4. 검진결과 - 판정: 정상B, 혈압관리, 절주 또는 금주 필요. 근력활동필요 - 신장/체중 165.6.cm, 59.2kg, 혈압 138/88mmHg, 당뇨병 95mg/dL - 이상지질혈증: 비해당 - 신장질환: 혈청크레아티닌 0.8mg/dL, 신사구체여과율(e-GFR) 96mL/min/1.73m2 - 간장질환: AST(SGOT) 30U/L/ALT(SGPT) 22U/L/감마지티피(V-GTP) 51U/L - 요검사: 정상 - 흉부촬영: 정상 - 생활습관: 절주필요, 신체활동 필요, 근력운동 필요 - 인지기능장애: 특이소견 없음 ○ 2020. 2. 3. 검진결과 - 판정: 정상B, 생활습관관리(신체활동량부족) - 신장/체중: 165cm, 57.9kg, 혈압 125/80mmHg, 당뇨병 82mg/dL -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 174mg/dl, HDL-콜레스테롤 52mg/dl, 중성지방 41mg/dl, LDL-콜레스테롤 113mg/dl - 신장질환: 혈청크레아티닌 0.7mg/dl, 신사구체여과율(e-GFR) 119mL/min/1.73m2 - 간장질환: AST(SGOT) 22U/L/ALT(SGPT) 19U/L/감마지티피(V-GTP) 28U/L - 요검사: 정상 - 영상검사: 흉부촬영 정상 - 인지기증장애: 해당사항 없음 3)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물 ○ 2009. 1. 21. □□(주)○○. F0. 정상 ○ 2013. 1. 22. □□(주)○○. F0. 정상 ○ 2014. 4. 14. □□(주)○○. F0. 정상 ○ 2016. 1. 8. □□(주)○○. F0. 정상 ○ 2018. 1. 16. □□(주)○○. F0. 정상 ○ 2019. 3. 4. □□(주)○○. F0. 정상 ○ 2020. 9. 17. □□(주)○○. F0. 정상 4)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재해일자 1983. 12. 29.(승인) - 사업장명: ○○ - 신청상병: 우측 제2,3,4,5 중족골 간부골절 5)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5cm, 몸무게 59kg ○ 흡연력: 무 ○ 음주력: 주 3회, 1회 소주 1~2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년간 철강 제조업에서 종사하면서 산소절단 및 스파킹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악성 중피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74년 4월부터 9년 7개월간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초기 ○○에서 1년간 채탄 후산부로 근무한 것 외에는 모두 전차 운반공으로 근무하였으며,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년간 철강 제조업에서 근무하였고, 폐선박 및 폐공장 등에서 나오는 폐철판을 가열로에 녹여낸 뒤 이를 철근의 형태로 재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악성중피종은 대부분 석면 노출에 기인하여 발생하며, 신청인은 폐선박 및 폐공장 등에서 나오는 폐철판을 제련, 융용, 주물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소량의 석면 노출로도 신청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악성 중피종'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 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