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사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040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사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5년 이상 석공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재단 후 하루에 10회 이상 23kg이상의 완제품을 드는 작업을 하였고, 특히 버너 작업 시 허리를 굽혀서 하는 작업을 많이 하여 상병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석공으로 근무하며 판재를 들거나 허리를 굽히고 하는 작업등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가공 전 원석 덩어리는 약 7~8톤이라고 주장함. - ○○에서 2017~2018년까지 재단을, 2019~2020년 퇴사 전까지 버너작업을 했다고 주장하며 두 가지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행했다고 주장함. - 20명이서 근무하며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눠져 맞교대를 했으며 석재공장은 24시간 운영되며 자신은 항상 주간조에 편성되어 근무했다고 주장함. - 격주로 토요일에 나와서 근무하고 매주 일요일에는 휴무라고 주장함. - 바쁠 때에는 잔업을 하는데 정해진 잔업시간은 18:30 ~ 21:00 이라고 주장함. - 작업 시 취급하는 반자재의 크기는 평균적으로 600mm X 2400mm이며 취급하는 크기는 너무나도 다양하다고 함. - 하루 생산량은 약 250~300 회배 라고 주장함. - 1994년 12월 3일부터 1995년 05월 13일까지 ㈜○○○○에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2년간 □□에서 각각 재단 석공으로 근무 할 당시 에어 컴프레셔 흡착기가 없어 2인 1조로 인력으로 판재를 들어 재단기에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함. - □□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아주 오래전이고 영쇠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력에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함. - ○○○○, □□에서 근무할 당시 인력으로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로 작업할 때보다 작업 효율이 낮아 하루 작업량은 약 80회배 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2018.04.28 요추 MRI 상에 요추 4/5번 disc protrusion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요추 5번과 천추1번은 분리성 전방전위증으로 pseudodisc 로 보이는 diffuse bulging 확인됨. - 2021.03.15 요추 MRI 상에 요추 4/5번은 많이 호전되어 mild disc protusion 으로 보거나 거의 bulging 만 남았다고 볼 수 있음. 요추 5번과 천추1번은 차이 없이 유지됨. 신청한 요추 4/5번 추간판 돌출은 확인되지만, 요추 5번과 천추1번 추간판 탈출은 뚜렷하지 않음. (2) 영상 판독 : L-SPINE MRI - L5-S1 level; Grade I, spondylolisthesis of L5 on S1 with both neural foraminal narrowing. - L4-5 level; Diffuse bulging of degenerated disc. - Spinal cord; W.N.L. - Vertebral hemangioma in L1 body(about 1.5cm sized).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18년 4월 28일 ○○○ - 목이 아프고, 우측 팔이 저리고 아프고 당긴다. 15년 전 목 수술함 - 우측 다리가 심하게 아파 걷기 힘들다. 다리 힘도 빠지고 마비가 오고 걸을 수 없게 당긴다. 좌측다리도 당긴다. - MRI : 1) retrolisthesis, L4-5, 2) spondylolytic spondylolisthesis, L5-S1, 3) L4/5, disc bulging and extrusion, cenral zone, 4) L5/S1, disc bulging and diffuse cranial migratino.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상기 병명하에 본원에서 치료중인 환자분으로 진단일 2018년 4월 28일 부터 약 6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를 요하며 2018년 5월 1일 카테터를 이용한 요추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기타 개인정보 생략))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2017. 6. 19.~2018. 4. 28.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9.5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석공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재단 버너 석공) ○ 1994. 12. 3.~1995. 5. 13 : ㈜○○○○ ○ 1995. 7. 1.~8. 22. : ㈜○○, 크라스장 석공(모래, 자갈 취급) ○ 2000. 4. 5.~2002. 2. 1. : ㈜○○○○ ○ 2007. 1. 2.~2008. 7. 31. : ㈜△△ ○ 2009. 8. 1.~12. 31. : □□ ○ 2010. 1. 11.~5. 11. : △△ ○ 2010. 5. 24.~2011. 5. 31. : ◇◇ ○ 2011. 10. 3.~2012. 4. 16. : ㈜□□□□ ○ 2012. 5. 11.~2017. 6. 17. : ☆☆ ○ 2017. 6. 19.~2018. 4. 28. : ○○(주)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업 종: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 - 본사주소: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명: ○○○ (신청인과의 관계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년 생산량- 220,000 m^2 2) 신청인 개요 - 성 명: □□□ - 생년월일: 1957년 04월 26일 - 주 소: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할석공 (버너 및 재단) - 급 여: 월평균 보수 ( 2,700,000 )원 ? 4대 보험 취득이력 3)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2021.03.23. ○ 현장조사 장소: 경기도 포천시 ○○ ○ 참석자: 조사원 2인, 직업환경의사 1인, ○○ 이사 1인 ○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이 담당하는 업무 및 작업량에 관해 면담을 통해 사실 관계 확인. - 작업 자세를 동료자의 도움으로 작업영상 촬영. - 사업주 측으로부터 2020년 09월 01일부터 2020년 09월 08일까지의 신청인의 버너작업 시 하루 생산일지를 제공받음. 4)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형태: 정규직, 주 5일 고정 주간근무, 주간 9시간 근무 - 근무시간: 08:00 ~ 18:00 잔업 시: 18:30 ~ 21:00 - 식사 시간: ( 60 )분 점심시간: 12:00 ~ 13:00 - 휴식시간: 1일 ( X )회, 1회 ( X )분.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5)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 작업내용 - 판재 올리기 작업: 에어 컴프레셔 흡착기로 판재를 들어 버너기 또는 절단기의 작업대로 운반하는 작업. - 판재 내리기 작업: 에어 컴프레셔 흡착기로 판재를 들어 버너기 또는 연마기 옆의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 - 판재 운반 작업: 에어 컴프레셔 흡착기가 없던 공장에서 수동으로 판재를 절단기 위로 운반했던 운반 작업. 6) 특이사항 ○ 근무 인원: 주간 조 20명 (24시간 맞교대 작업) ○ 업무 분담 - 할석 5명, 연마 2명, 버너 1명, 재단 7명, 폐수관리 1명, 식당 1명, 사무직 4명 ○ 업무 분장 - 재단작업: 2017년 06월 19일 ~ 2018년 12월 - 버너작업: 2019년 01월 ~ 2020년 12월 26일 7)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1. 3. 15.)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 신장 170cm) 가) 판재 올리기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판재를 기계의 작업대 위에 올린 후 레일이 돌아가 버너 또는 절단 작업을 할 때 까지 기다리는 시간( 약 2~3분)이 발생되어 판재를 올릴 시 1개당 2~3분의 대기시간이 발생됨. ※ 에어 컴프레셔 흡착기를 이용한 작업임. ○ 작업내용 : 에어 컴프레셔 흡착기로 판재를 들어 버너기 또는 절단기의 작업대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 기계 측면에 판재를 다른 작업자들이 적재해놓음. ② 천장에 호이스트에 메달린 에어 컴프레셔 흡착기로 판재를 흡착함. ③ 어깨와 손목에 힘을 주어 판재를 들고 허리힘으로 밀기동작을 하여 작업대 위까지 운반함. ○ 신체부담작업 : 판재 올리기 작업 과정에서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도 초과, 허리 회전 및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 중량 250kg 초과,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나) 판재 내리기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판재를 기계의 작업대 위에 올린 후 레일이 돌아가 버너 또는 절단 작업을 할 때 까지 기다리는 시간( 약 2~3분)이 발생되어 판재를 올릴 시 1개당 2~3분의 대기시간이 발생됨. ※ 에어 컴프레셔 흡착기를 이용한 작업임. ○ 작업내용 : 에어 컴프레셔 흡착기로 판재를 들어 버너기 또는 연마기 옆의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 천장에 호이스트에 메달린 에어 컴프레셔 흡착기로 판재를 흡착함. ② 어깨와 손목에 힘을 주어 들고 허리힘으로 밀기동작을 하여 파레트 위까지 운반함. ○ 신체부담작업 : 판재 내리기 작업 과정에서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도 초과, 허리 회전 및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 중량 250kg 초과,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다) 판재 운반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25년 이상의 석공이력이 있는 신청인은 흡착기를 사용한 자동화 공장이 아닌 없던 수동화 공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고 함. 위의 판재 올리기, 판재 내리기 작업과 별도의 시기에 수행했던 작업임. ○ 작업내용 : 에어 컴프레셔 흡착기가 없던 공장에서 수동으로 판재를 절단기 위로 운반했던 운반 작업. ○ 작업방법 : ① 2인 1조로 600 X 2400 크기의 판재를 취급하였으며 과거 에어 컴프레셔 흡착기가 없는 공장에서 수행된 2인 1조 절단 석공 작업임. ② 작업자 2인이 판재를 양옆에 한 부분씩 파지하여 바닥에서 절단기 위로 운반함. ③ 운반 후 절단기계를 작동시키고 나올 때 까지 대기함. ④ 절단한 판재가 나오면 파레트 위로 운반함. 이를 반복 동작함. ○ 신체부담작업 : 판재 운반 작업 과정에서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도 초과, 허리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 중량 250kg 초과,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적 요인 ○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17년 6월부터 신청재해일 2018년 4월까지 총 10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1994년 12월부터 석재회사에서 일한 이력이 확인되며, 신청 재해일 까지 약 14년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총 25년의 직력을 주장함. ○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인 ○○에서 재단 및 버너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신체 부담 업무는 (1) 판재 올리기 작업, (2) 판재 내리기 작업, (3) 판재 운반 작업으로 구성됨. (1) 판재 올리기 작업 : 에어 컴프레셔 흡착기로 판재를 들어 버너기 또는 절단기의 작업대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기계 측면에 판재를 다른 작업자들이 적재하면 천장의 호이스트에 장착된 흡착기로 판재를 흡착하고 기계를 조작해 판재를 들고 허리힘으로 미는 형태로 작업대 까지 운반함. (2) 판재 내리기 작업 : 에어 컴프레셔 흡착기로 판재를 들어 버너기 또는 연마기 옆의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작업이 끝난 판재를 흡착기로 흡착하여 적재 장소로 이동, 적재하는 작업. (3) 판재 운반 작업 : 신청인은 흡착기를 사용한 자동화 공장이 없는 공장에서 근무할 때 직접 2인 1조로 인력을 이용해 판재를 운반하는 작업하였다고 진술함. 2인 1조로 600 X 2400 크기의 판재를 취급하였으며, 작업자 2인이 판재를 양 쪽에서 들어 절단기 위로 운반하고, 절단 등의 작업이 완료 된 후 적재 파레트에 인력으로 들어 운반, 적재하는 작업. ○ 참고사항 - 신청자는 석재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재단, 연마, 버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현장조사 시 사업주는 신청자는 연마 작업 공정만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현재 공장에서는 연마 작업 및 버너 작업은 흡착기를 이용해 판재를 옮기고 있었으며, 재단 작업은 2인 1조로 인력을 이용해 절단된 석재를 옮겨 쌓는 작업을 수행함. 2) 개인적 요인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신청 재해일 이전인 2017년 ‘요추의 염좌, 추간판 장애’ 상병으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됨.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3) 종합소견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는 분으로, 석재 회사에서 반복적인 중량물 운반 작업과 허리를 굽히는 반복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8년 4월 경 허리 통증 악화되어 □□□을 방문,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았으며 이후 근무를 지속하며 보존적 치료 유지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석재 가공회사에서 재단, 연마 및 버너 등의 작업을 위한 판재 올리기/내리기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최종 사업장에서는 작업 중 직접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작업 중 허리의 전방 굴곡, 회전/꺾임, 어깨 위 손 올리는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쪼그린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6점’으로 확인됨 ※ 참고 : 신청자는 연마 및 버너 작업을, 사업주는 연마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흡착기를 이용한 작업 공정에는 각 작업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함. 재단 작업의 경우 재단 후 생산된 일정 규격의 판재를 인력으로 옮겨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1994년 이후 약 14년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신청자 주장 25년).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이 확인되며 ‘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사이’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확인된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의 연령이 비교적 고령이고 신청인이 수행한 최종 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의 경우 흡착기를 이용한 석재 운반 작업으로 직접적인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25년의 직력을 고려하였을 때 과거 석재 가공 공정에서 인력을 이용한 석재 운반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이 14년(신청인 주장 : 25년)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7. 4. 29., 5. 1.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2cm, 체중 64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석공으로 근무하며 무거운 판재를 들거나 허리를 굽히고 하는 작업등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4년 12월부터 발병일까지 석공으로 근무하며 약 14년간 재단, 연마, 버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5. 11. 개최된 최초 ((이하 주소 생략) 심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사이’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5. 21. 개최된 소위원회((이하 주소 생략)) 심의결과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작업과정 상 허리 앞으로 굽히기 회전 및 꺾임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고 취급하는 중량물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 업무로 인한 요추부위 부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제출된 의학 영상에서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사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