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우측 견관절부 상완이두건 파열/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041
· 판정일: 2021-05-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측 견관절부 상완이두건 파열’ 및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등 여러 가구회사에서 37년간 목공으로 근무하면서 PB, LPM 합판을 재단, 조립 및 기계작업으로 인해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 등 여러 가구회사에서 37년간 목공으로 근무하며 PB, LPM 합판을 재단, 조립 및 기계작업으로 인한 직업병으로 장기간 과도하게 어깨 및 팔꿈치를 사용하여 발생것으로 이는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경과기록 (2019. 6. 22. ~ 2020. 9. 8.)
○ 2019. 6. 22.
- Rt. elbow pain
- intermittant pain
- 2주전 타병원에서 주사 맞은 이후에 근육마비 유사증세
- x-ray : calcification on medial side
- sono guide DNA 주사치료
2) ○○ 수술기록
○ 2020. 9. 8. 수술
- arthroscopic cuff repair with bio suture anchor (Osteonic) shoulder Rt arthroscopic biceps tenotomy shoulder Rt
- medial flexor tendon tendinosis and calcification removal elbow Rt
3) 주치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진단
4) 자문의사 소견 (정형외과)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됨
5) 자문의사 소견 (직업환경의학)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어깨부담은 인정되나, 팔꿈치 부담정도는 낮음.
- 52세 남자(가구조립 : 18년, 본인주장 : 37년)
- 작업내용은 가구재단 및 조립작업
- 원판의 크기가 있어 이동, 재단, 조립 시 어깨부담 작업이 있음.
- 작업내용상 우측 팔꿈치 부담 작업은 낮음
- 작업기간 및 작업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어깨부담은 인정되나 팔꿈치 부담정도는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사업종류 : 목재가구제조업
○ 근무기간 : 2017. 3. 1. ~ 2019. 6. 22. (재해일자까지 약 2년 3개월, 고용보험자료)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30 ~ 18:00, 1일 평균 8.5시간 근무
- 1주 평균 4일 야근 : 17:00 ~ 21:3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5분 ○ 담당업무 : 가구 재단 및 조립 업무
2) 과거 근무경력 : 신청인 진술 및 4대보험자료 참조
※ 확인 직력 18년 4개월, 신청인 진술은 1983년부터 약 19년 : 총 37년 주장
○ 2012.07.01.-2017.01.21. ㈜○○○○○ (4년7개월, 목재가구제조업)
○ 2011.04.01.-2012.07.01. □□ (1년4개월, 목재가구제조업)
○ 2007.12.14.-2011.04.01. ㈜○○○○○ (3년3개월, 목재가구제조업)
○ 2007.03.14.-2007.11.21. □□□□ (8개월, 목재가구제조업)
○ 2007.02.23.-2007.1.26. □□□□ (10개월, 목재가구제조업)
○ 1990.09.01.-199503.14. □□□□ (1개월, 목재가구제조업)
○ 2002.04.05.-2003.0.10.09. □□□□ (5년1개월, 목재가구제조업)
※ ○○○○○ 등 1983년 2월부터 가구회사 목공 근무 (신청인 진술, 약 19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등
1) 업무내용
○ 담당업무
- 목재가구(씽크대, 침대, 식탁 붙박이장, 서랍장 등) 생산업체
- 합판 큰재단-세부재단-조립-운반
- 재단3명, 조립 11명, 포장 3명 근무(전체인원)
- 신청인은 재단 80%, 야간작업 시 조립 20% 업무 수행
2) 주작업
○ 목재 합판 재단 업무
- 작업자세 : 약 7미터 재단기까지 합판 이동 후 리프트가 합판을 올려주면 재단기에 밀어 넣는다.
- 합판 1장당 무게 : 종류별 다르나 평균 15kg
- 1일 평균 재단량 : 합판 약 180장*15 = 2,700kg/3명 = 인당 900kg
- 가구 사이즈에 맞게 재단된 제품은 조립실로 이동
[작업 영상 사진 참조]
○ 가구 조립작업
- 작업자세 : 재단되어 나온 목재를 가구 사이즈별로 전동드릴, 목공용 타카 등 기구로 조립한다. 조립된 부분품을 적재한다.
- 조립작업 11명 근무, 재해자 작업비중 20%
- 1일 평균 재단량 2,700kg/11명 = 인당 245kg
[작업 영상 사진 참조]
3) 시간대별 작업내용
○ 08:30-12:30 목재 합판 재단
○ 12:30-13:30 중식
○ 13:30-18:00 목재 합판 재단
○ 18:00-19:00 저녁
○ 19:00-21:30 조립업무
다.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급여기간 : 2010. 1. 1. ~ 2020. 10. 28.)
○ 2016.05.10.-05.13 ○○ ‘이두근 힘줄염’
○ 2016.05.16.-07.09. □□□ ‘기타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7.04.01.-04.15. □□□ ‘내측상과염’
○ 2017.06.12.-08.17. ○○ ‘기타관절원발성관절증,위팔’
○ 2018.02.03.-03.12. □□□ ‘내측상과염’
○ 2018.03.17.-2019.04.01. ○○ ‘상세불명관절증,위팔’
○ 2019.05.13.-05.14. ○ ‘기타근통, 위팔’
○ 2019.06.07. △△△△ ‘내측상과염, 근근막통증후군’
○ 2019.06.22. ○○ 상기 상병명 산재신청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91. 1. 18. 재해 : 확인 안됨
○ 1993. 11. 3. 재해 : 손, 손가락 부위 상병
○ 1994. 9. 4. 재해 : 우 제3수지 개방창 및 피부결손
○ 1995. 9. 19. 재해 : 좌무지 개방창
○ 2003. 1. 25. 재해 : 좌 수부 좌멸창, 좌 제1수지 원위지골부 절단 등 (장해 7급7호)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59cm/58kg
○ 우세손 : 좌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사실확인서(신청인, 사업주), 조직도, 근로계약서, 의무기록,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의학영상, 작업 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3년경부터 여러 가구회사에서 약 37년간 목공으로 근무하면서 합판을 재단하고 조립하는 작업 과정에서 과도하게 어깨 및 팔꿈치를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측 견관절부 상완이두건 파열’ 및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자료상에서 신청인은 2002년 4월부터 다수의 가구업체에서 18년 4개월간 목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합판을 재단하고 조립하는 작업과정에서 어깨의 거상 및 굴곡, 팔꿈치의 회전 및 비틀림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었고, 중량물 취급에 따른 어깨와 팔꿈치 부위 누적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와 같은 신체부담 작업에 18년 이상의 근무력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장기간 누적된 상지부담 작업으로 인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측 견관절부 상완이두건 파열’ 및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