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관절염/우측 무릎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042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오랫동안 무릎에 부담이 가는 일을 수행하였고, 점차 무릎의 통증이 악화되어 2021년 2월 10일 ○○○○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아,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3년부터 2021년 1월까지 약 20년 10개월 동안 노동자로 농업관련 일용직, 식당 조리원 및 홀서빙, 폐기물 분류, 콘도 청소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약 5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로 식당을 혼자서 운영하며, 조리, 설거지, 홀서빙 작업을 수행하였다.
- 상기와 같이 무릎의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총 26년 4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일반적인 관절염보다 상병이 더 악화되어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OA Knee, B/L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정형외과
: 양측 무릎 관절염 소견입니다.(양측 슬관절 MRI 검사 결과, 내측 반달연골 퇴행성 손상이 심하고, 내측 대퇴 및 경골 관절연골 마모가 심한 상태로 퇴행성 관절염 진행된 상태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한식 일반 음식점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3년 9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7.05.01. ~ 2021.01.31.
○ 담당업무: 조리 담당(주방장)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9.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7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7.05.01. ~ 2021.01.31. ○○○○ - 조리 담당(주방장)
- 2016.06.20. ~ 2017.04.01. 주식회사 □□□□ - 콘도 청소
- 2016.04.25. ~ 2016.06.01. (주)○○○○○ - 폐기물 분류
- 2010.05.01. ~ 2015.10.20. □□□□ - 조리 및 홀서빙(사업주)
- 2008.07. ~ 2009.10. □□□□ - 홀서빙 및 설거지
- 1993. ~ 2007. 농업관련 - 농업일용직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조리 담당(주방장)
- 조리 및 설거지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09:00 ~ 19:00
- 식사시간: 14:30 ~ 15:00
- 휴게시간: 별도의 고정된 휴게시간 없으나, 손님이 없을 경우, 휴식함
※ 사업주는 2020년 11월 말경부터 신청인 퇴사일인 2021년 1월 말까지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되지 않아, 2~4시간 조기퇴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함.
○ 최종사업장(○○○○)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에서 2017년 5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주방 조리 담당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 현장조사 : 2021년 4월 14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은 시설개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실제 작업에 대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주와 신청인과 함께 3자 면담을 실시하여 작업내용 및 작업량에 대해 조사하였음
※ 작업영상은 신청인의 작업자세와 유사한 영상으로 대체하였음
(작업영상에서는 의자에 쪼그려 앉은 자세이나, 실제 설거지 작업 시, 의자가 없는 상태에서 쪼그려 앉아서 작업)
- ○○○○ 현황 및 특이사항
* ○○○○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곤드레밥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으로 주 고객은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 및 □□□ 관광객을 대상으로 함.
* 메뉴 : 갓지은 곤드레밥 정식 1인분 12,000원, 닭볶음탕/닭백숙 60,000원, 도토리묵무침 1,0000원, 메밀전 6,000원
: 밑반찬은 총 12종이며, 나물류, 김치류, 짱아치류, 김, 두부조림이 있으며, 곤드레밥 주문 시, 찌개가 포함됨.
※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메뉴는 곤드레밥 정식이며, 닭요리는 성수기에 평일은 3~4마리, 주말은 10마리 정도의 조리가 이루어지고, 비수기에는 일일 한 마리도 안 나가거나, 1~2마리 정도의 조리가 이루어짐.
* 매출 현황 : 평일과 주말,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일일 매출이 상이함
※ 성수기 : 7월말에서 8월말, 10~11월(단풍철)
- 비수기 : 주말 30~40만원, 평일 20~30만원
- 성수기 : 주말 100만원~200만원, 평일 50~60만원
* 작업인원
- 비수기 : 주방조리담당(신청인) 1명, 홀서빙 2명(사업주, 사업주 남편)
- 성수기 : 주방조리담당(신청인, 사업주_서브형태), 설거지 담당 1~2명, 홀서빙 2~4명
※ 성수기철에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인원을 보충하여 영업함
* 신청인 수행작업 : 해당 사업장 주방 전담으로 모든 메뉴를 조리하고, 조리에 사용한 식기류(주로 곤드레밥에 사용한 솥)를 설거지하는 작업을 수행함
※ 성수기철 바쁜 경우, 주문이 밀릴 경우, 사업주가 함께 조리작업을 수행함
※ 밑반찬 조리의 경우, 사업주가 만드는 2~3종을 제외한 나머지 반찬은 신청인이 수행하고, 성수기의 경우, 보충된 인원과 함께 작업하기도하며, 주 1~2회 대량으로 만들어 냉장보관함
* 곤드레밥 조리 특성 : 기본적으로 곤드레밥 주문 시, 4~5인분용 쇠로 된 솥에 조리가 이루어지며, 주문이 밀릴 경우, 대형 압력밥솥 또는 10인분용 쇠로 된 솥에 밥을 조리함
* 설거지의 경우, 접시, 그릇류는 기본적으로 사업주 및 보충된 인원이 수행하고, 신청인은 조리에 사용된 식기류(곤드레밥 솥, 조리도구, 냄비 등)에 대해 수행함
* 작업환경 : 조리는 허리높이의 업소용 가스레인지 앞에서 선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밑반찬 조리 시, 전처리 작업은 선반에서 선 자세로 수행하나, 무침 작업은 대량으로 반찬을 만들기 때문에 바닥에서 작업이 이루어짐. 또한, 설거지의 경우, 별도의 계수대가 있으나, 해당 계수대는 접시 또는 그릇에 대해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고(사업주 및 보충인원이 수행하는 작업), 신청인이 사용한 쇠솥과 같은 식기류의 설거지는 선반 아래에 수도가 연결되어 있어 쪼그려 앉은 자세로 수행함
※ 선반 아래의 수도의 경우, 현장조사 시, 시설공사로 인해 철거되어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의 제출 사진에서 확인됨
* 설거지 작업량에 대한 사항
- 일일 발생하는 쇠 솥의 개수는 매출량과 1인분의 가격을 고려할 때, 일 매출액 50만원 기준일 때, 약 10개, 100만원 기준일 때, 약 20개, 200만원 기준일 때, 40개 정도 발생하나, 주문 수에 따라 대형 압력밥솥 또는 10인분용 쇠 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4~5인분용 쇠솥량의 발생이 감소할 수 있음
※ 사업주는 신청인이 쇠솥만 설거지를 했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은 쇠솥 외에도 사용된 조리도구, 냄비 등을 설거지를 했다고 주장하는 상태임. 다만, 식당특성상, 일일 바쁜 경우, 명확히 업무를 구분하여 본인 작업만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쇠솥만을 특정하여 설거지를 수행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조리 및 설거지 작업(동영상. 조리 및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 곤드레밥, 반찬, 찌개류, 닭요리 등을 조리하고, 사용된 식기류를 설거지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밑반찬 조리 ? 채소류를 냉장고에서 꺼내어 선반 위에 올려놓고, 선자세로 전처리하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또는 낮은 의자에 앉은 자세로 나물, 김치, 짱아치 등을 조리함
: 곤드레밥, 찌개, 볶음 조리 ? 쇠솥, 냄비, 후라이팬을 업소용 가스레인지 위해 올린 후, 선 자세로 곤드레밥, 찌개, 볶음 등을 조리함
: 쇠솥, 조리도구 설거지 ? 쪼그려 앉은 자세(의자 없음)로 대야에 쇠솥 및 조리도구 등을 세척함(수도가 선반 하부에 있음)
- 작업시간 : 5~9.5시간/일
※ 비수기와 성수기, 평일과 주말의 매출량에 따라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시간에 차이가 있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쇠솥, 조리도구, 냄비, 식재료 등
※ 시설 공사로 인해 영업을 하지 않아,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를 정량하기 어려움
※ 조리가 완료된 쇠솥의 무게(4~5인분)는 3~4kg, 닭요리의 경우, 약 7kg 정도로 추정(사업주, 신청인 진술)됨
- 작업량 : 비수기 ? 평일 15~25인분, 주말 25~33인분 조리 작업 수행
: 성수기 ? 평일 40~50인분, 주말 80~160인분 조리 작업 수행
※ 조리 인분은 곤드레밥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닭요리 비중에 따라 조리 인분이 감소됨
: 주 1~2회 대량의 밑반찬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
: 쇠솥 설거지량 ? 비수기 4~8개, 성수기 10~40개
※ 쇠솥 설거지량은 4~5인분용 쇠솥 기준이며, 대형 압력밥솥 및 10인분용 쇠솥 사용 시, 4~5인분용 쇠솥 사용량은 감소할 수 있음
- 신체부담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곤드레밥, 닭요리, 전처리 작업 시, 장시간 서서 작업이 이루어짐
: 밑반찬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채소를 섞거나 무치는 작업이 이루어짐
※ 밑반찬 작업 시, 사업주는 낮은 의자에 앉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의자가 생각보다 높아 허리를 과도하게 숙이게 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잘 없었다고 주장함.
: 설거지(쇠 솥 및 조리도구 등) 작업 시, 수도가 무릎 높이의 낮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쪼그려 앉은 자세로 설거지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은 일일 매출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각 매출에 따른 작업량을 고려할 때, 비수기의 경우, 0.5~1시간/일, 성수기의 경우, 1.5~2시간/일 정도의 쪼그려 앉은 자세가 발생함.
○ 사업주 주장
- 관절염의 경우, 개인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고령이 되면서 찾아오는 질병으로 알고 있으며, 3년 6개월 근무한 ○○○○에서 발생한 질환으로 인정 할 수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신청인의 무릎 부담 자세(쪼그린 자세)에 대한 작업시간 산정
- 근로자로 고용된 ○○○○(3년 9개월)과 □□□□(9개월)에서의 쪼그린 자세 누적 시간은 총 1837.5시간 정도로 추정됨
- 계산식
① ○○○○ 쪼그린 자세 누적시간 : 1057.5시간
※ 990일(비수기) * 0.75시간/일(쪼그린 자세) + 180일(성수기) * 1.75시간/일 = 1057.5시간
- 총 근무 일수는 3년 9개월, 주 6일 기준으로 산정함. 1170일
- 비수기 0.5~1시간/일 쪼그린 자세에 대해 0.75시간/일 산정
- 성수기 1.5~2시간/일 쪼그린 자세에 대해 1.75시간/일 산정
② 알펜시아 쪼그린 자세(무릎을 바닥에 꿇는 자세) 누적시간 : 780시간
※ 195일 * 4시간/일(쪼그린 자세) =780시간
- 총 근무 일수는 9개월, 주 5일 기준으로 산정함. 195일
- 일일 6개의 객실에 대해 작업을 수행하고, 1개 객실 당,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며, 약 40분 정도의 무릎부담 자세가 발생함(일일 4시간 산정)
- 작업인원은 3명이 수행하나, 신청인은 주로 바닥청소 담당함.
- 바닥은 손걸레를 이용하여 엎드린 자세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9월(3회)]
- 2018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10월(2회), 11월(2회), 12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3월(1회), 4월(1회), 7월(1회), 10월(1회), 12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2월(1회), 4월(1회), 5월(1회), 7월(1회), 8월(3회), 9월(2회), 10월(1회), 11월(2회), 12월(2회)]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48cm, 체중 51㎏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3년부터 2021년 1월까지 농업관련 일용직, 식당 조리원 및 홀서빙, 폐기물 분류, 콘도 청소 등의 업무을 수행하였다. 무릎의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총 26년 4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좌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관절염’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1년 1월까지 곤드레밥 식당(○○○○)에서 3년 9월 조리 담당 주방장, 2017년 4월까지 9개월간 알페시아 콘도에서 청소 작업자로 근무하였다.
솥 설거지 작업을 할 때는 대부분 쪼그린 자세로 수행하는 점(1일 1.75시간). 기타 중량물 작업 등에 의한 무릎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는 점, 과거의 작업이력 등을 고려할 때 노출 이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관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