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D(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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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043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PD(만성 폐쇄성 폐질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0. 9. 5.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광물하역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1. 9. 15. 퇴사 이후, 2019. 11. 21.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0년 9월부터 2001년 9월까지 ○○○○ ○○○○○에서 근무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의 시멘트원료, 시멘트가루, 무연탄, 아연, 석탄을 운반, 선적, 하역하는 일을 장기간 하여 분진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19. 11. 21. ○○○
- FVC: 71.7%
- FEV1/FVC: 90.6%
○ 2020. 1. 31. 근로복지공단 ○○ 특진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3.41 L(정상 예측치의 80%)이고 1초량(FEV1)이 2.08 L(76%)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61%로 중등도(moderate)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다.
○ 2021. 4. 9. 직업환경연구원 폐기능검사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3.42 L(정상 예측치의 82%)이고 1초량(FEV1)이 2.21 L(83%)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65%로 진단 기준만 만족하는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항만내의 육상하역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70. 9. 5. ~ 2001. 9. 15.(31년) 광물하역, 경력증명서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31년(광물하역)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광물 하역 작업
- 무연탄의 경우에 화차로 입고되면, 삽으로 탄을 퍼서 리어카로 하역하고, 리어카를 운반하여 화물선 위에 쏟아붓는 작업 수행
- 시멘트 포대의 경우에 리어카로 운반한 후 화물선에 적재하는 작업 수행
- 화물선에서 광물을 하역하는 경우에 화물선 내부로 들어가 삽이나 가래를 이용해 광물을 모아 목고에 담아 놓고, 이를 윈치나 크레인이 육상으로 하역한 후 화물선 내부를 삽, 가래 및 비를 이용해 광물을 청소하였으며, 광물을 운송하는 컨베이어 벨트 주변을 청소하고 떨어진 광물을 삽으로 올리는 작업 수행
- 리어카로 광물을 운반하는 작업이 초기 20년 동안 있었고, 본인이 퇴직할 때 즈음인 2000년경에는 목고와 그랍(grab)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신청인 진술.
2) 신청인이 노출된 유해물질(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광물성 분진
- 야적장을 포함하여 하역 창고, 화차 및 화물선에서 광물의 하역 작업을 삽이나 가래 등을 이용해 직접하고, 벨트 주변의 낙하한 광물을 청소하면서 노출 가능
- 2019년도에 직업환경연구원에서 보고한 항만 하역 노동자의 분진 노출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세부 하역 작업에 따라 노출 수준이 다르긴 하지만, 전체 하역 작업자에서 총 분진의 산술평균이 7.02 ㎎/㎥(시료수 130개, 표준편차 23.89 ㎎/㎥)이면서 호흡성 분진이 0.65 ㎎/㎥(시료수 130개, 표준편차 2.28 ㎎/㎥)로 나타났고, 석회석에 대한 하역 작업자에서 총 분진의 산술평균이 31.18 ㎎/㎥(시료수 24개, 표준편차 49.29 ㎎/㎥)이면서 호흡성 분진이 2.89 ㎎/㎥(시료수 24개, 표준편차 4.74 ㎎/㎥)로 나타났으며, 탄에 대한 하역 작업자에서 총 분진의 산술평균이 1.21 ㎎/㎥(시료수 25개, 표준편차 1.72 ㎎/㎥)이면서 호흡성 분진이 0.14 ㎎/㎥(시료수 25개, 표준편차 0.10 ㎎/㎥)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자 ○○○이 하였다는 벨트 주변의 청소 작업에서는 총 분진의 산술평균이 45.11 ㎎/㎥(시료수 16개, 표준편차 55.63 ㎎/㎥)이면서 호흡성 분진이 4.24 ㎎/㎥(시료수 16개, 표준편차 5.35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근로자 ○○○이 근무를 시작하였던 시기가 1970년대부터로 당시에는 그랍(grab)이나 선적기를 통한 하역이 아닌 목고나 리어카를 이용하면서 삽과 가래를 사용한 수동 작업의 빈도가 훨씬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과거 하역 작업에서 분진의 노출 수준은 현재의 하역 작업의 분진 노출 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근로자 ○○○은 ○○○○에서 각종 광물의 상하차 및 하역 작업을 하면서 상당 수준의 광물성 분진에 총 31년 1개월 동안 노출되어 분진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업무관련성 역학조사 회신서(2021. 4. 21. 직업환경연구원)
○ 2021년 4월 20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1970년 9월부터 2001년 9월까지 ○○○○ 소속으로 각종 광물의 상하차 및 하역 작업을 하면서 상당 수준의 광물성 분진에 노출되었고,
② 이러한 분진에 총 31년 1개월 동안 노출되어 분진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나,
③ 2020년 4월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5%이나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3%로 진단기준만 만족하여,
④『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끝.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천식 외 기관지, 폐 진료내역 없음
2) 진폐 정밀건강진단
○ 2019년
- 1형 이상의 진폐는 없음
2) 과거 산재 이력
○ 1986. 4. 22. 손, 손가락(소속사업장: ○○○○(주)○○)
○ 1990. 1. 15. 허리(소속사업장: ○○○○○(주)○○)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흡연
- 하루 반 갑, 25년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0년 9월부터 2001년 9월까지 동해항운노동조합 묵호항 제2연락소에서 근무하면서 시멘트원료, 시멘트가루, 무연탄, 아연, 석탄을 운반, 선적, 하역하는 일을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 상병 'COPD(만성 폐쇄성 폐질환)'는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안정된 상태에서 천천히 최대한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최대한 빠르고 세게 내어 뱉는 공기량(FVC) 중 처음 1초 동안에 재어 뱉는 공기량의 비율(FEV1))이 70%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진단이 가능한데, 신청인은 역학조사에서 실시한 폐활량 검사 결과 1초량(FEV1)이 83%이므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경력증명서 등에서 신청인은 1970년 9월부터 약 31년간 광물하역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무연탄, 시멘트 원료, 아연 및 석탄 등의 광물 하역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신청인의 작업 환경 및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분진의 누적 노출량은 신청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의 원인이 될 정도로 인정되나, 역학조사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중 일초량이 83%로서 신청 상병의 진단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PD(만성 폐쇄성 폐질환)'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