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046 · 판정일: 2021-07-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인 주식회사 ○○○○(주) 등에서 총 약 18여년간 시멘트 원료 상하차작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농도의 호흡성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그로 인해 퇴사 후에도 수 년간 만성적인 호흡곤란, 기침, 객담, 운동곤란 등의 증상에 시달려 오다. 의료기관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 근무시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다량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1)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호흡곤란 2) 종합소견 : FEV1/FVC=52, FEV1=46, FVC = 54 ○ 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 - 2019.08.21. ~ 2019.08.23. ○○, 병형 : 0/0. 심폐기능 : F2, 심의결과 : 정상 ○ 폐기능검사 결과 (□□) - 1차 검사일: 2019.12.11. FEV1/FVC: 51% , FEV1: 52% - 2차 검사일: 2020.01.22. FEV1/FVC: 54% , FEV1: 53%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근로계약관계 - 소 속 : ○○○○(주) ○○ - 업 종 : 석회석(백운석, 대리석 포함) 광업 - 근무일자 : 1978.06.27. ~ 1996.12.31. (18년 6개월) - 직 종 :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 작업내용 : 석회석 운반(트럭운전) 2) 직업력 - 1978.06.27. ~ 1985.12.15. (7년6월) ○○○○(주) ○○ / 트럭운전 / 진술, 산재 - 1985.12.16. ~ 1996.12.31. (11년) ○○○○(주) / 트럭운전 / 진술, 4대보험 - 2007.05.01. ~ 2007.08.31. (4월) ㈜○○○ / 버스운전 / 진술, 4대보험 - 2009.09.02. ~ 2010.11.29. (1년3월) ㈜□□□ / 버스운전 / 진술, 4대보험 - 2019.01.01. ~ 2019.12.31. (1년) ○○ / 주차관리 / 진술, 4대보험 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 ○ 직업력 - 신청인에 의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차량 조수 및 ○○○○ 차량을 운전하다가, 37세 때인 1978년부터 ○○○○(주) ○○ 및 이 ○○의 광산부문이 분사된 ○○○○(주) 소속으로 노천 석회석광산에서 18년 6개월간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15톤 트럭을 운전한 초기 9개월을 제외하고는 35톤 트럭을 운전하다가, 정년퇴직하기 전 마지막 1년은 8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주)에서 퇴사한 후에는 건설회사 소속으로 15톤 덤프트럭(2~3년) 및 버스(1년 7개월) 운전을 하다가 인력 배송사업을 하였다. ○ 작업내용 검토 - 면담 당시 신청인은 발파와 파쇄 작업이 이루어지는 광산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현장 어느 곳에 있어도 많은 돌가루가 날리고 휴게 시간에도 실내 휴게 공간이 마땅치 않아 현장에서 쉬어야 했으며, 트럭을 운행할 때 창문을 닫으면 숨이 막혀 창문을 열고 작업을 했으며 특히 여름에는 차량 내부 온도 때문에 창문을 닫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 그러나 착암/발파 작업이 끝난 후에야 덤프트럭으로 석회석 원석을 운반할 수 있는데, 위의 ○○○○(주) □□ 노천 석회석광산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착암의 분진 노출수준 산술평균이(N=5) 0.197 (범위 0.080∼0.356) ㎎/㎥이고 채광(페이로더)의 분진 노출수준 산술평균이(N=7) 0.091 (범위 0.030∼0.210) ㎎/㎥로 운반(덤프트럭)보다 더 낮다. 지금과 달리 과거에는 수동식 착암기를 사용하였지만 이직 근로자 ○○○이 덤프트럭 운전을 시작한 1970년대 후반부터 수동식보다 분진 노출수준이 훨씬 낮은 공압식 내지 유압식 착암기가 도입된 점을 감안하면, 이직 근로자 ○○○이 덤프트럭 운전을 할 당시에도 광산 착암 작업자의 분진 노출수준은 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나타나는 노출수준과 비슷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여름철인 2015년 9월 9일에 직업환경연구원에서 다른 시멘트 제조업체의 노천 석회석광산에서 운행하는 45톤 덤프트럭 4대에 대하여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한 결과 덤프트럭 운전실의 총 분진과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0.102 (범위 0.079~0.128) ㎎/㎥ 및 0.029 (0.021~0.037) ㎎/㎥로 낮으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원소탄소 역시 0.001 ㎎/㎥로 낮았다. - 이를 종합하면 37세 때인 1978년 6월 27일부터 18년 6개월간 노천 석회석광산에서 덤프트럭으로 석회석 원석을 운반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호흡성 분진이나 디젤연소물질의 노출수준이 매우 낮아 이들 물질의 누적 노출량도 적었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과거 진폐 건강진단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및 79세 때인 2020년 7월 8일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종합할 때,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48%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8%이더라도 이직 근로자 ○○○의 COPD는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COPD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 결과 - 2021년 4월 20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20년 7월 8일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48%이면서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8%이더라도, ② ○○○○(주) □□ 노천 석회석광산의 공정을 대상으로 2000년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운반(덤프트럭)의 분진 노출수준 산술평균이(N=4) 0.414 (범위0.085∼1.200) ㎎/㎥로 낮았고, ③ 2015년 9월 9일에 직업환경연구원에서 다른 시멘트 제조업체의 노천 석회석광산에서 운행하는 덤프트럭 4대에 대하여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한 결과 덤프트럭 운전실의 총 분진과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0.102 (범위 0.079~0.128) ㎎/㎥ 및 0.029 (0.021~0.037) ㎎/㎥로 낮으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원소탄소 역시 0.001 ㎎/㎥로 낮아, ④ 37세 때인 1978년 6월 27일부터 ○○○○(주) ○○ 및 이 ○○의 광산부문이 분사된 ○○○○(주) 소속으로 18년 6개월간 노천 석회석광산에서 착암/발파된 석회석 원석이 쇼벨(shovel)이나 로더(loader) 등으로 운반 장비인 덤프트럭에 실리면 이 덤프트럭을 시간당 1~2회 왕복 운전하여 석회석 원석의 1차 파쇄가 이루어지는 편도 2 ㎞ 이내거리의 크러셔(crusher)까지 운반/투입하면서 노출된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호흡성 분진이나 디젤연소물질의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된다 다. 과거력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9.20. ○○○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14.07.11. ○○○○○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8.12.13. ○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9.01.03. ○○○○○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9.01.07. △△△△ / 기타명시된 만성폐색성폐질환, 상세불명 ○ 일반산재이력 - 2019.07.19. 진단명 진폐증 의심으로 산업재해 신청. 정상판정으로 불인정 ○ 흡연여부 : 20살부터 30세까지 10년 정도 흡연 (하루 5개피), 현재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특별진찰 결과, 보험가입자 의견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 등에서 총 약 18여년간 트럭운전원으로 시멘트 원료 상하차작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심의회의에 참석한 보험가입자측은 신청인이 1978.09.16.부터 1996.12.31. 정녕퇴직 할 때까지 15톤 또는 35톤 트럭 운전업무를 하였고 운전한 덤프트럭의 제원 및 특징을 살펴보면 높이 5미터, 너비 5미터 40Cm 로 차량구조는 적재함, 탑차, 하부 Tire로 차량 운행시 발생하는 먼지는 하부 Tire 위 별도 탑차에서 운전하는 운전석까지 들어올 수가 없고, 덤프트럭 내연기관은 공냉식으로 엔진의 열을 식힌 후 공기는 후방으로 반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배기가스 또한 운전석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며, 신청인이 근무한 광산형태는 노천 광산으로 비산먼지가 트럭운전석에 있는 신청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 퇴직 전 일반검진과 특수검진기록에서 정상판정을 받아 퇴직할 당시에도 정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당사에서 근무중 신청상병이 발병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37세 때인 1978년부터 ○○○○(주) ○○ 및 이 ○○의 광산부문이 분사된 ○○○○(주) 소속으로 18년 6개월간 노천 석회석광산에서 초기 9개월간 15톤 트럭을 그 외 기간에는 35톤 트럭을 운전하다가, 정년퇴직하기 전 마지막 1년은 85톤 트럭을 운전하였고, ○○○○(주)에서 퇴사한 후에는 건설회사 소속으로 약 2년간 15톤 덤프트럭운전을 약 1년 7개월간 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우리 위원회 심의 회의 결과 신청인은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 원석 등을 운반하는 트럭운전 업무를 18년 6개월 동안 수행하였는데,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소간의 분진 및 디젤연소물질에 노출되었을 수는 있으나 노출된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호흡성 분진이나 디젤연소물질의 노출 수준은 고농도였다고 할 수 없고, 근무기간이 18년이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노출량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작업환경 측정결과 및 역학조사결과를 참고하여 판단 하여 보았을 때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업무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2017년 연동은 등이 연구한 '국내 업종별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평가'(한국산업보건학회지) 결과 일반 덤프트럭 노동자도 호흡성결정형유리규산에 0.03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노동부 기준은 0.05고 ACGIH는 0.025임을 감안하면, 석회석 운반을 하는 덤프트럭 운전자에 노출 정도는 더 높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 점, 근무장소가 석회암 노천광산이라고 하나 발파와 파쇄작업이 많은 현장에서 약 18년 이상 근무하면서 덤프트럭 운전 중 분진, 배기가스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1978년부터 시작된 석회석 광산의 덤프트럭 운전으로부터 최근까지 노출된 호흡성 분진 수준은 COPD를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다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신청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분진 및 가스 등에 충분히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노출력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발인자로 작용하기 충분하며, 근로복지공단 2020.01.22.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일초율(FEV1/FVC) 54% , 일초량(FEV1) 53% 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