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족근관절 내측 거골 골연골 결손/우측 족근관절 내측 거골 골연골 결손/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051 · 판정일: 2021-05-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족근관절 내측 거골 골연골 결손’, ‘우측 족근관절 내측 거골 골연골 결손’, ‘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21. 1. 16.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등 견관절, 주관절, 족관절 및 척추의 12개 상병 진단받고 이는 중량물 취급과 반복작업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채탄 및 보갱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으며 작업 시 과도한 중량물 취급, 반복적인 운반 작업, 갱내 열악한 환경 등으로 상지와 발목에 큰 부담이 누적되었다.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기간 공무부 소속 B/C운전원으로 약 20년간 일하였는데 갱내 순회작업 시에는 약 5kg의 테스터기를 들고 1일 1km이상 이동하며 작업했고, 사갱이 많아 발목에 무리가 되었음. 반복된 운전 작업, 순회 작업, 기계공무팀 자재상차 작업 등으로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의.○○ ○○○, 2021. 1. 7.) - post. neck pain for 10yrs, 양측 손이 저리고 - both shoulder pain (Rt>Lt) / both elbow pain(Rt>Lt) / both ankle pain(Rt>Lt) - 걸을 때 아프고, 쉴 때 통증 +, 야간통 +, 모로눕기 + / 통증유발자세: abd할 때 / 팔꿈치 ? 물건들 때 - 직업: 광산일 25년 근무, 2020. 12월 퇴사 ○ 영상검사판독(의.○○ ○○○) - [C-spone MRI, 2021. 1. 6.] 1. Broad based discosteophytic protrusion(Rt central to subarticular) with indentation of ant. thecal sac and Rt foraminal stenosis(Gr 3) in C3-4. 2. Broad based discosteophytic protrusion(Lt central to subarticular) with indentation of ant. thecal sac and Lt foraminal stenosis(Gr 3) in C5-6, C6-7. Asso. with Lig. flavum hypertrophy. Diffuse degenerative disk change. - [Ankle MRI Lt, 2021. 1. 7.] Osteochondral lesion, Lt medial talar tuberosity. 2. Chronic sprain(Gr Ⅰ), Lt ATFL. 3. Tenosynovitis, Lt FHL tendon. - [Ankle MRI Rt, 2021. 1. 7.] Osteochondral lesion in Rt medial talar tuberosity. 2. Ganglion cyst adjacent to Rt talonavicular joint region(connectiong to synovial cavity) - [Shoulder MRI Lt, 2021. 1. 6.] 1. Partial thickness tear(interstitial) of Lt SST tendon(distal insertion) with underlying tendinopathy. 2. Type Ⅲ acromion with subacromial impingement, Lt. 3. Lt subcoracoid bursitis. / 4. SLAP lesion, typeⅠ. / 5. Lt AC arthrosis(mild). 6. Lt Biceps tendinosis. - [Shoulder MRI Rt, 2021. 1. 6.] 1. Partial thickness tear(interstitial) of Rt SST tendon(distal insertion) with underlying tendinopathy. Asso with subcondral cysts in Rt humerus head. 2. Type Ⅲ acromion with subacromial impingement, Rt. 3. Rt subcoracoid bursitis and synovitis. 4. SLAP lesion, typeⅠ. / 5. Rt AC arthrosis. / 6. Rt Biceps tendinosis. - [elbow MRI LT, 2021. 1. 7.] 1. Lateral epicondylitis with partial tear of Lt common extensor tendon and LCL. Asso. with focal T2 hyperintense SI in Lt lateral epicondylar common extensor tendon, m. belly and proximal LCL(LUCL and RCL). 2. Strain of Lt LCL. 3. Chondromalacia with subchondral cysts in Lt Capitulum. - [elbow MRI RT, 2021. 1. 7.] 1. Medial epicondylitis with partial tear of Rt common flexor tendon, muscle belly and MCL. Asso. with focal T2 hyperintense SI in Rt common flexor tendon and proximal m. belly and proximal MCL. 2. Lateral epicondylitis of Rt common extensor tendon. 3. Chondromalacia with subchondral cysts in Rt Capitulum.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의.○○ ○○○, 2021. 1. 11.) - 아래 진단명과 같음.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족근관절 내측 거골 골연골 결손, 경추 제5-6-7번간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 ○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경외과) 경추5/6/7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있음. 경추5/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있음. - (정형외과)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소견임.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소견임. 좌측 족관절 내측 거골 골연골 병변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근무 기간: 2001. 3. 2.∼2020. 12. 31.(19년 10개월) ○ 담당 업무: B/C운전원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이전 직무 이력 ○ 1984. 1. 9.∼1984. 8. 31. ○○(아이빔 공곡원, 8개월) ○ 1989. 5. 22.∼1989. 8. 31. ○○(채탄보조부, 약 3개월) ○ 1989. 9. 1.∼1990. 9. 29. ○○(보갱보조부, 1년 1개월) ○ 1993년∼1994년 □□□□(가구운반, 약 2년) - 국세청 ○ 2000. 10. 5.∼2001. 1. 31. ㈜○○(채탄후산원, 약 4개월) ※ B/C운전원 19년 10개월, 채탄 및 보갱 1년 8개월, 아이빔 공곡원 8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주된 사업: 석탄광업소  ○ 동일업무 수행 근로자: 3명, 1명씩 교대로 근무 ○ 담당업무: B/C운전 업무 ○ 근무형태: 규칙적 3교대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8:00∼16:00, 16:00∼24:00 및 24:00∼08:00, 휴게시간: 11:00∼12:00, 19:00∼20:00(식사) ○ 작업내용: 갱외 관제실에 상주하며 모니터로 갱내 컨베이어 가동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버튼을 조작하는 형태로 운전 작업을 수행함. ○ 특이사항: 신청인은 운전 외 갱내 순회점검, 컨베이어 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조사결과 별도의 배정인력이 있고 간헐작업(월 3회)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과도한 신체부담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B/C 운전 작업 ○ 작업내용: 관제실에서 모니터링하며 갱내 컨베이어벨트를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갱외작업, 1인 작업, 의자에 앉아 전면과 상부 모니터를 주시하며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버튼을 조작함. ○ 작업시간: 7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없음. ○ 작업량 - 상부 모니터(높이 198cm) 4대, 전면 모니터(높이 95cm) 1대 동시관제 - 반복적인 버튼조작은 없으며, 기계가동 시 또는 돌발이나 필요시에 조작(30분에 1회 정도)하는 형태로 작업 ○ 신체부담 요인 - (목)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20°미만, 정적 자세 1분이상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양측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양측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30∼60°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 (양측 무릎/발목) 정적자세 1분이상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일반음식점 주방에서 2018. 4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 7월까지 총 2년 3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중국에서 2017년 입국한 분으로 2018년 1월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근거 자료 제출하지 않음).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나, 재료 준비 및 조리, 설거지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의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19. 12월부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함. 이후 틍증 호전 되지 않아 2020. 7월 △을 방문하였으며, MRI 검사 상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0. 8. 4.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및 건봉합술’ 시행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주방 조리 업무로, 작업 중 중량물의 운반 작업이 일부 발생하며, 작업 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전/외전,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8. 4월 이후 약 2년 3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신청자 주장 2년 6개월).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이상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신청인이 수행한 주방 조리 작업 시 발생하는 어깨 부위 신체부담요인과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하루 10시간가량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의 근무 기간이 2년 3개월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 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7. 25. ‘경추통, 경부’ - 2011. 9. 1.∼2011. 9. 2.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 2회 - 2012. 4. 17.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팔’ - 2012. 5. 2.∼2012. 5. 14. ‘기타 근통, 아래다리’, 2회 - 2012. 8. 17.∼2012. 8. 27. ‘경추통, 경부’, 2회 - 2014. 6. 2.∼2015. 1. 12.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7회 - 2016. 8. 2.∼2016. 8. 22.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회 - 2017. 4. 4.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 - 2017. 8. 31.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2018. 1. 17.∼2018. 9. 19.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6회 - 2019. 12. 20. ‘회전근개증후군’ - 2020. 9. 1.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 11. 17.∼202. 11. 21. ‘회전근개 증후군’, 2회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9cm/69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원으로 채탄 및 보갱, B/C 운전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경력증명서,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B/C 운전 19년 10개월, 채탄 및 보갱 1년 8개월, 아이빔 공곡원 8개월 등의 직력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 및 ‘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된다. 관제실에 앉아 모니터를 통해 컨베이어 벨트 조작 및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작업 과정에서 목의 지속적인 신전이 확인되나 목받침 등 작업 자세의 보완이 확인되고 경추와 어깨부위 신체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은 점, 간헐 작업인 갱내 순회 역시 작업의 빈도와 내용에서 특이할 만한 신체부담이 확인되지 않는 점, 채탄 및 보갱 작업에서 어느 정도 업무부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1990년 작업 종료이후 상당기간 경과한 점, 신청인의 연령과 건강보험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 및 ‘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족근관절 내측 거골 골연골 결손’, ‘우측 족근관절 내측 거골 골연골 결손’,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인의 연령에 합당한 퇴행성 변화 외에는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족근관절 내측 거골 골연골 결손’, ‘우측 족근관절 내측 거골 골연골 결손’, ‘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