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수근관 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055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수근관 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년 9월 3일부터 음식점인 ○○○ 식당 주방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에도 10년 이상 식당 주방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2020. 11. 3.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상기 본인은 10년 이상 식당 주방에서 주방,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오랜기간 팔과 손목을 사용하는 일에 종사하여 온 바 어깨 및 손목 부위에 상병이 발병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산업재해로 판단되어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부디 고진선처 바랍니다.
○ 고기통(약 10~20kg)을 냉장고에 적재하거나 꺼내는 작업, 육수 운반 작업, 무거운 밥솥을 홀(작업대 위)로 보내는 작업, 냉장고 정리작업 등이 부담이 많이 되었음.
○ 주방 업무 특성상, 수시로 조리도구(솥, 칼 등)를 취급해야 하며, 칼로 썰거나 반찬 집게, 냄비 집게를 들어 올리는 작업이 많음.
2)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의 주장 내용에 모두 동의함
○ 일 근무 시간은 10:00~22:00이며, 식사 및 휴게시간은 15:00~17:00(2시간)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내용
○ 임상 소견 :
- 2020년 10월 20일 타병원 MRI 상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됨.
- 2020년 11월 03일 타병원 EMG 상 양측 수근관절 손목터널증후군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됨.
- 2020년 11월 04일 A/S cuff repair, Rt., CTR, Rt. 시행받음.
- 2021년 03월 16일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견관절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봉합된 힘줄의 연속성이 확인됨. 20201년 03월 16일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손목관절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잔존하는 정중신경 병변은 확인되지 않음. 2021년 03월 16일 본원에서 시행한 좌측 견관절 MRI 상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됨.
○ 영상 판독 :
<Rt. shoulder MRI>
- RTC; 1) Repaired SST; Well visual continuity. 2) SSCT; Interstital partial thickeness tear.
<Lt. shoulder MRI>
- Rotator cuff; 1) Near-full thickeness tear, about 12x12mm sized gab, of SST.
2) SSCT; Tendinopatjy.
<Rt. wrist MRI>
- TFC; W.N.L. Other TFCC structures; W.N.L.
Chondromalacia of lunate, distal ulna & radius; negative.
- Carpal tunnel; 1) Abscent flexor retinaculum and flexor tendons volarly displaced,
2) Median nerve; swelling(-). signal chang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기간 : 2018. 9. 3. ~ 2020. 10. 31. (약 2년 1개월, 4대보험 취득이력)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10:00 ~ 22:00, 1일 평균 10시간 근무
○ 식사 및 휴게시간 : 2시간
○ 담당업무 : 조리 업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18. 9. 3. ~ 2020. 10. 31.(약 2년 1개월) ○○○ - 조리(고기집) (4대보험 취득이력)
○ 2017년도 7월(총 근무일수 6일) ○○○○○ - 조리(양꼬치)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5. 12. 16. ~ 2016. 6. 5.(약 6개월 근무) □□□ - 조리(학원 식당) (4대보험 취득이력)
○ 2014. 5. 20. ~ 2015. 12. 15.(약 7개월 근무) □□□ - 조리(학원 식당) (약 7개월 근무) (4대보험 취득이력)
○ 2010. 10. 1. ~ 2012. 5. 31.(약 1년 8개월 근무) (주)○○○○○ - 조리(분식) (4대보험 취득이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조리(주방)업무
- 4대보험 취득이력 : 약 4년 10개월 / 일용근로내역 : 총 6일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 주장
1. 2020년 7월 8일에 한국에 입국한 이후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이상 분식집(△△△△, 약 2년), 학원 식당(□□□, 약 1년 반), 감자탕집(약 1년), 양꼬치 식당(약 2년), 고기집(약 2년) 등에서 주방 업무를 담당함.
2. 신청인이 기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 자료에서 급여 명목으로 입금되었다고 표시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예금거래내역서(○○, □□)」 자료 확인 ※
① 2010년 : 8~12월 입금 이력 확인됨. (총 급여 : 9,555,280원)
② 2011년 : 1~3월, 5~12월 입금 이력 확인됨. (총 급여 : 15,298,640원)
③ 2012년 : 1~9월 입금 이력 확인됨. (총 급여 : 14,490,000원)
④ 2013년 : 1~12월 입금 이력 확인됨. (총 급여 : 21,700,000원)
⑤ 2014년 : 1~12월 입금 이력 확인됨. (총 급여 : 22,740,000원)
⑥ 2015년 : 1~12월 입금 이력 확인됨. (총 급여 : 23,700,000원)
⑦ 2016년 : 1~6월, 8월 입금 이력 확인됨. (총 급여 : 11,098,563원)
⑧ 2017년 : 4~11월 입금 이력 확인됨. (총 급여 : 18,800,000원)
⑨ 2018년 : 1~12월 입금 이력 확인됨. (총 급여 : 21,084,000원)
⑩ 2019년 : 1~12월 입금 이력 확인됨. (총 급여 : 28,545,270원)
⑪ 2020년 : 1~10월 입금 이력 확인됨. (총 급여 : 25,638,520원)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내용
① 준비 작업 : 식자재, 육수통 등을 운반하여 적재하고, 식자재를 세척 및 손질하여 전처리 해 놓는 작업
② 반찬 조리 작업 : 볶음, 조림, 무침 6가지 반찬을 만들어 놓는 작업
③ 음식 조리 및 내주기 작업 : 주문이 들어온 음식을 끓이거나 접시에 담아서 내주는 작업
④ 마무리 및 청소 작업 : 주방 및 작업대를 청소도구로 닦는 작업
2) 업무흐름도
- 10:00~11:00 : 반찬 준비 (6가지)
- 11:00~11:30 : 아침식사
- 11:30~14:30 : 점심장사 (찌개 및 반찬 내주기)
- 14:30~15:00 : 점심식사
- 15:00~15:30 : 휴식
- 15:30~20:40 : 저녁장사 (고기 및 반찬 내주기)
- 20:40~21:00 : 저녁식사
- 21:00~22:00 : 정리
3) 전체 작업비율
- 음식 조리 및 내주기 작업 : 80%
- 식자재 운반 및 전처리 작업 : 10%
- 반찬 조리 작업 : 5%
- 마무리 및 청소 작업 : 5%
4)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2명 (신청인 1인, 보조 작업자 1인)
- 업무 분장 : 신청인은 주방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조 작업자 1인은 설거지 및 밥/찌개/반찬 조리를 돕는 등 기타 보조 업무를 수행함
- 특이사항
① 테이블 수 : 약 30개
② 식수 인원(손님 수/판매량) : 점심 장사 약 60~80명, 저녁 장사 약 106인분(고기 1인분 - 평균 중량 170g 기준)
③ 사업주는 신청인이 주장한 내용 및 작업량에 대해 모두 동의하였으며, 매출 자료 등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④ 작업량은 신청인과 사업주가 공통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량화함.
5)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년 03월 29일 오후 3시, ◇◇◇◇◇
- 참석자 : 사업주, 신청인,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① 신청인의 주장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②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작업을 직접 재연하여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함
- 기타
① 현장조사 시 사업장의 브레이크타임 시간을 활용하여 작업 동영상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이 아닌 자세를 재연하는 형태로 촬영함.
② 신청인은 현장에서 재연이 어려운 일부 작업에 대해서는 유사동영상으로 작업동영상을 대체하는 것에 동의함.
6) 신체 부담 작업
가) 준비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식자재, 육수통 등을 운반하여 적재하고, 식자재를 세척 및 손질하여 전처리해놓는 작업
○ 작업방법 :
[식자재 운반 작업] 배달된 식자재를 박스채로 냉장고로 옮기거나 박스에서 꺼내 정리한 후, 냉장고나 기타 보관 장소로 옮김
[전처리 작업] 당일 영업이 필요한 식자재들을 세척한 뒤, 다듬거나 칼로 써는 형태로 조리 전 준비를 실시함
[육수통 운반 작업] 2인 1조로 육수통을 작업대 위로 들어 올린 후, 바가지로 육수를 15~20회 정도 붓고 끓여서 식힌 다음, 다시 들통에 2번 가량 나누어 옮겨 냉장고에 적재함
- 식재료를 운반 및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어깨]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의 들림, (선반에 적재 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자세 [손] 손목의 굴곡/신전,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특진 자료 참조
나) 반찬 조리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볶음, 조림, 무침 6가지 반찬을 만들어 놓는 작업
○ 작업방법 : 손질된 식재료를 끓는 물에 데치거나 삶은 뒤, 선반에서 볶음용 솥이나 후라이팬을 꺼내서 식재료를 넣고 볶거나 조리고, 큰 양푼 대야에 재료와 각종 양념들을 넣고 손으로 버무리는 형태로 무친 뒤, 바트에 옮겨 담아 반찬을 준비해놓는 작업
- 반찬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어깨]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의 들림, (일부)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자세 [손] 손목의 굴곡/신전,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특진 자료 참조
다) 음식 조리 및 내주기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주문이 들어온 음식을 끓이거나 접시에 담아서 내주는 작업
○ 작업방법 : [점심장사 : 찌개 및 반찬 내주기] 주문이 들어오면 뚝배기에 미리 준비해놓은 재료들을 국자로 덜거나 손으로 재료를 집어넣어 끓인 뒤, 오른손 또는 양손으로 집게로 뚝배기를 쥔 상태로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 형태로 내줌. 반찬 바트에 담겨 있는 반찬을 오른손으로 집게를 사용하여 접시에 덜어 놓는 형태로 반찬을 내줌. [저녁장사 : 고기 및 반찬 내주기] 냉장고에 적재되어 있는 고기통(약 6~10kg)을 주방 작업대에 올려놓은 뒤, 주문이 들어오면 고기통에 있는 고기를 집게로 들어 올려 접시에 담아 내줌. 반찬 바트에 담겨 있는 반찬을 오른손으로 집게를 사용하여 접시에 덜어 놓는 형태로 반찬을 내주고, 뚝배기에 찌개 및 계란찜을 조리하여 오른손으로 뚝배기 집게를 쥔 상태로 작업대 위에 올려 놓음.
- 찌개류, 반찬, 고기 등을 내어주는 과정에서 [어깨]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의 들림,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자세 [손] 손목의 굴곡/신전,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특진 자료 참조
라) 마무리 및 청소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주방 바닥 및 작업대를 청소도구로 닦는 작업
○ 작업방법 : 오른손으로 빗자루 쥔 상태에서 주방 바닥을 쓸어내고, 오른손으로 행주를 쥔 상태에서 조리 및 내주기 작업대를 닦아내는 작업.
- 주방 청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 (벽면 상단 부분 청소 작업 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 손목의 굴곡/신전,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특진 자료 참조
마) 추가 부담 작업
- 주 1회, 회당 30분~1시간, 1~2인/1조로 수행하는 작업은 아래와 같음
① 고기 양념 작업 : 부장 외 1인이 생고기 120kg을 썰거나 양념 작업하면 약 20kg/1통 X 12통이 완성되는데, 이를 신청인을 포함한 2명이 냉장고에 운반 및 적재함.
② 김치찌개용 김치 볶는 작업 : 김치 10kg/1박스 X 4박스를 꺼내 칼로 썰어서 볶음용 솥에 넣고 양념 등을 넣어 볶아주는 작업으로 신청인 1인이 약 30분간 혼자 수행함.
③ 된장 육수/ 청국장 끓이기 작업 : 된장/청국장을 솥에 넣은 뒤, 야채를 썰어 넣고 반복하여 저어주는 작업으로 신청인 1인이 약 30분간 혼자 수행함.
④ 드레싱 소스 만들기 작업 : 야채, 과일 등을 썰어 믹서기에 간 뒤, 저어주는 작업으로 신청인 1인이 약 30분간 혼자 수행함.
⑤ 다대기 만들기 작업 : 고추장, 고추 등의 양념을 큰 양푼 대야에 붓고 저어주는 작업으로 신청인 1인이 약 30분간 혼자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2021. 4. 6.)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18년 9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10월까지 총 2년 1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직력은 분식조리 1년 8개월, 학원식당 조리업무 총 1년 1개월, 일용근로내역 6일이 확인됨. 신청자는 중국에서 2010년에 입국하여 약 10년간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예금거래 내역서 상 해당기간의 임금 입금이 확인되고 있음.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나 식당 주방의 조리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와 팔의 통증이 발생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2020년 증상 악화되어 □□ 및 △△을 방문,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았으며, 2020년 11월 4일 △△에서 ‘우측 회전근개 봉합술 및 수근관 감압술’ 시행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주방 조리업무로, 작업 중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의 들림, (일부)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자세, 손/손목의 굴곡/신전,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및 손/손목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신청인이 제출한 예금거래 내역서 참고).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수근관 증후군’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조리 직력은 총 4년 10개월이나 신청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상 약 10년의 지속적 업무 수행이 인정되고, 주방 조리 작업이 주로 상지를 이용한 작업으로 어깨와 손/손목의 부담 작업이 다빈도로 발생 하는 작업임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 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수근관 증후군’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4년~2016년 ‘손의 불안정, 어깨의 염좌 및 긴장, 근막통증증후군’ 등의 상병으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됨. 이후 2020년 상병에 대한 수진이력이 확인됨.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50cm/51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재해발생경위서, 재해자확인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의무기록,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0년 이상 식당 주방에서 주방,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으며, 오랜 기간 팔과 손목을 사용하는 일에 종사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수근관 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및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신청인은 다락방 식당 고기집에서 2018년 9월부터 2020년 11월 상병 진단일까지 약 2년 1개월간의 근무기간이 확인되고, 이전 직업력으로 2010년 10월부터 다수의 음식점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여 총 4년 10개월간의 근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작업 중 식자재, 육수통 등을 운반하여 적재하고, 세척 및 손질하는 준비작업과 반찬 조리작업, 음식조리와 접시에 담아서 내주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과도한 어깨의 전방거상 등 상지의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던 점, 작업 특성 상 수시로 칼을 이용하여 썰거나 반찬 집게 및 냄비 집게를 들어 올리는 작업 등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신체부담 작업으로 충분한 점, 객관적 자료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력을 포함하면 어깨와 손목 부위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수근관 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