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전방전위증(요추5~천추1)/척추분리증(요추5~천추1)/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056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전방전위증(요추5~천추1)', '척추분리증(요추5~천추1)',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11. 15.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의류판매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8. 16.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18년 6월 25일 ○○ 근무 당시 월요일은 의류 입고일로 3명의 직원이 근무하나 본사 스페인의 손님 방문으로 혼자서 입고된 13박스의 물류 창고 정리를 하였음. 이날 처음으로 허리 통증을 느꼈고, 향후 지속적인 통증이있음. - 2019년 5월 15일 오픈한 □□□의 직원 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인사이동을 함. 건강상의 문제로 캐셔 및 관리, 감독 업무를 하였으나, 6월 브랜드 이벤트가 있어 업무 강도가 높았음. - 2019년 8월 16일 통증이 심하여 병원 진료를 보았고, 무거운 것을 옮기는 대신 캐셔업무를 요청하여 수행하게 되었으나 장시간 서 있는 것 또한 통증이 있었음. - 2018년도 잠실매장에서의 업무는 행낭물류 출/입고 작업, 월 코디네이션 작업, 캐셔 작업을 하였음. - ○○에 7시에 출근하면 매장 내 스페인과 타 매장에서 입고된 박스가 바닥에 쌓여 있음. 1일 행낭물류는 해외는 평균 580~800피스, 타 매장은 2~4박스로 1박스 당 100피스의 옷이 입고됨. - 박스를 열어 옷의 비닐을 뜯어 한국 가격표 스티커를 부착하고 70%는 매장 전용 옷걸이로 교체 후 무빙 휠(이동식 행거)에 걸고, 30%는 크레이크 박스(이동식 선반)에 옷을 진열함. 만약 행거와 선반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스티커 부착과 옷걸이 교체 후 다시 박스에 닮음. 무빙 휠과 크레이크 박스 등을 창고로 이동시켜 쇼핑몰 오픈 10시 30분 전까지 작업을 마쳐야함. 입고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오픈 이후에 고객응대와 입고된 의류 정리 작업을 병행하여 작업하였음. 창고 내 행거의 높이가 높을 경우 사다리를 이용하여 오르내리며 작업하였음. - 10시 30분 오픈을 하면 고객응대와 캐셔 업무를 수행하면서 월 코디네이션 작업을 병행함. - ○○ 내 월은 총 19칸으로 1칸에 13~20피스의 옷을 진열하며, 1칸 진열 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소요됨. 하루에 1~2칸 정도 코디네이션을 변경하는 작업을 함. - 퇴근 1시간 전 재고정리 시 창고나 매장에 있는 의류 등을 박스에 팩킹하여 타 매장으로 보내기 위해 3층 하역장으로 카트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함. 큰 박스는 4개 또는 작은 박스는 6개를 카트를 이용하여 지하1층 매장에서 지상3층 하역장으로 이동시킴. -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나, 행낭물류가 입고되는 작업량에 따라 출근시간이 불규칙적으로 변동됨. 오전에 근무하는 오픈팀과 오후에 근무하는 마감팀으로 나누어지며, 오픈팀과 마감팀이 겹치는 시간이 있음. 금토일에는 쇼핑고객이 많으므로 오후 근무자가 많음. - 2018년 잠실매장 근무 시 오전팀(B)에서는 캐셔와 부자재 운반 및 창고 작업, 마감팀(A)에서는 캐셔 및 고객응대 작업과 하역장 작업을 많이 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9. 8. 16. ○ - S: back pain, 2d ago, trauma(-) - A: L5 both lysis - MR : L5/S1, disc protrusion, Rt. central canal zone, mild vol. and Rt. subarticular stenosis ? spondylithesis, L5 on S1(grade 1) 2) 주치의 소견 - 내원당시 극심한 요추부 동통 호소한 환자로 척추내 신경병증 의심되어 정밀 검사 요하였으며 하단 진단 확인되었음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임상 소견 - 2019. 8. 16. 요추 x ray 상 요추 5번과 천추1번 분리성 전방전위증 GI 소견 확인됨. 같이 시행한 요추 MRI 상에 요추 5번과 천추1번 우측으로 mild disc protrusion 보이며 annular tear 시사하는 소견이 동반되어 있어 통증은 급성기 inflammation 의한 신경자극 가능성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가능성으로 고려할 수 있음. - 2020. 12. 7. 요추 x ray 상 이전과 비슷하게 분리성 전방전위증 확인되고 2021. 3. 2. 요추 MRI 상에 L5/S1 disc protrusion 및 annular tear 가 약간 더 진행하여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음. 같이 시행한 요추 x ray 상에 요추 5번과 천추1번 분리성 전방전위증 GI 변화없이 확인됨. - 신청한 척추전방전위증과 척추분리증 요추 5번과 천추1번 뚜렷하게 확인되고, 요추 염좌 및 긴장도 충분히 설명되는 환자에 해당함. ○ 영상 판독: L-SPINE MRI - L5-S1 level; 1) < Grade I, spondylolisthesis. 2) Right central protrusion of degenerated disc with annular tear.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7. 11. 15. ~ 2020. 12. 16.(3년 1월) 의류판매원,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6. 4. 2. ~ 2016. 7. 1.(2월) 미술품진열, □□□□/□□□□, 고용보험 - 2015. 1. 16. ~ 2016. 4. 2.(1년 2월) 의류판매,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4년 3월(의류판매)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의류 판매 - (의류 입고 작업) 해외 및 국내 타 매장에서 입고된 행낭물류 박스를 운반하여 박스 안의 옷을 행거나 선반에 진열하는 작업 - (의류 진열 작업) 매장 내 벽면에 진열되어 있는 옷을 변경하는 작업 - (의류 결제 및 포장 작업) 고객이 구입하는 옷을 결제하고 포장하는 작업 - (의류 출고 작업) 박스에 옷을 담아 카트에 적재하고 하역장으로 이동하는 작업 ○ 사업장 개요 - (근무 인원) 오전 2~3명의 작업자가 출근하고 오후 3~4명의 작업자가 출근을 하여 오후 2시부터 오전 근무자 퇴근 전 까지 총 5~7명 근무하게 됨. - (특이 사항)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나, 행낭물류가 입고되는 작업량에 따라 출근시간이 불규칙적으로 변동됨. 타 매장에서 입고되는 물류는 월~토요일이고, 해외에서 입고되는 물류는 월·금요일로 ○○, □, △△△△ 근무하게 됨. 2018년 3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63일 근무일 중 오픈팀 10일, 마감팀 53일 근무하였음. ○ 업무 흐름도(7시 출근 시) - 07:00 ~ 07:10 복장 및 매장 점검 - 07:10 ~ 10:20 입고된 의류 창고 정리 작업, 의류 진열 작업 - 10:20 ~ 10:30 오픈 점거 - 10:30 ~ 14:00 의류 진열 작업, 고객응대 및 결제 작업, 출고 할 의류 정리 작업 - 14:00 ~ 15:00 식사시간, 오후 근무자 출근 - 15:00 ~ 16:00 출고 할 의류 정리 작업, 하역장 이동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의류 입고 작업 - (작업내용) 해외 또는 국내의 타 매장에서 입고된 행낭물류 박스를 개봉하여 옷 비닐을 뜯어 한국 가격표를 부착함. 옷걸이에 걸려 있는 옷은 이동용 행거에 걸고, 옷걸이가 없는 옷은 이동용 선반에 진열함. - (작업방법) ·박스 운반: 오픈 전 매장에 4~6단 높이로 적재되어 있는 행낭물류 18박스를 바닥에 내림. 박스의 규격은 다양하나 평균 480x380x340㎜의 크기로 양팔을 벌려 박스를 안을 때 허리는 돌리고, 들고 바닥에 내릴 때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음. ·행거에 의류 운반 작업: 박스 안에 있는 플라스틱 옷걸이에 걸려 있는 옷을 이동용 2단 행거(무빙 휠)에 걸거나 옷걸이가 없는 옷은 매장전용 나무옷걸이에 옷을 걸어 행거에 진열함. 옷걸이 교체 후 2단 행거에 걸 때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에서 허리는 굴곡됨. ·선반에 의류 운반 작업: 박스 안에 있는 옷을 이동용 6단 선반(크레이트 박스)에 진열함. 바닥에 있는 박스에서 옷을 들어 선반에 넣을 때 허리를 굽히고 돌리고 꺾어서 옷을 들고 1단 선반에 넣을 때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음. 6단 선반에 넣을 때 어깨 위로 손을 올리고 허리는 굴곡됨. - (중량 및 취급 횟수) 1~2인/1일 작업량 ·박스 운반: 7.7㎏/box * 18box/일 = 총 중량 138.60㎏/일 ·행거에 의류 운반: 0.57~0.87㎏/피스 * 119피스/일 = 총 중량 67.43~103.13㎏/일 ·선반에 의류 운반: 0.35~0.65㎏/피스 * 278피스/일 = 총 중량 97.3~180.7㎏/일 - (작업시간) 3시간 30분 - (기타사항) ·이동용 2단 행거 높이: 1.24m, 1.91m ·이동용 6단 선반 높이: 0.18m, 0.49m, 0.81m, 1.12m, 1.44m, 1.76m ·해외 입고량: 2회/주(월, 금), 1회 입고 시 13box ○ 의류 진열 작업 - (작업내용) 매장 내 벽면에 진열되어 있는 옷을 다 걷어 내고 다른 종류의 옷으로 채우는 작업을 함. - (작업방법) ·의류 수거 작업: 벽면 행거 및 선반에 진열되어 있는 옷, 신발, 가방, 모자 등을 수거하는 작업을 함. 선반에 의류 등을 수거할 때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에서 허리는 굴곡됨. ·의류 진열 작업: 벽면 행거 및 선반에 진열되어 있는 옷, 신발, 가방, 모자 등을 진열하는 작업을 함. 선반에 의류 등을 진열할 때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에서 허리는 굴곡됨. - (중량 및 취급 횟수) 1인/1일 작업량 ·의류 수거: 0.57~0.87㎏/피스+옷걸이 * 60피스/일 = 총 중량 34.2~52.2㎏/일 ·의류 진열: 0.57~0.87㎏/피스+옷걸이 * 60피스/일 = 총 중량 34.2~52.2㎏/일 - (작업시간) 1시간 30분 - (기타사항) ·벽면 행거 높이: 1.52m ·벽면 선반 높이: 1.66m, 1.69m ○ 의류 결제 및 포장 작업 - (작업내용) 고객이 구입하는 옷을 결제하고 포장지로 감싸고 스티커 부착 후 종이가방에 담는 작업. - (작업방법) 옷을 결제하고 포장지로 감싸고 스티커 부착 후 종이가방에 담는 작업. 결제와 포장 작업대 위치는 허리 높이, 포장지 위치는 결제대 바로 밑, 종이가방 위치는 무릎 높이로 포장지와 종이가방을 꺼낼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나타남. - (중량 및 취급 횟수) 1~2인/1일 작업량 ·결제 및 포장: 0.35~0.65㎏/피스 * 121피스/일 = 총 중량 42.35~68.57㎏/일 - (작업시간) 1시간 ○ 의류 출고 작업 - (작업내용) 타 매장으로 의류 등을 보내기 위해 박스에 담아 카트에 적재하고 하역장으로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의류 반출 작업: 창고 내 행거와 선반에 진열되어 있는 옷을 박스에 담는 작업을 함. 2단 행거와 6단 선반에 있는 옷을 내릴 때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에서 허리는 굴곡됨. 1단 선반에 있는 옷 뺄 때와 바닥에 있는 박스에 옷을 담을 때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돌리고 굽혀서 팔을 뻗음. ·하역장 이동 작업: 포장한 박스를 카트에 실어 하역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함. 바닥에 있는 박스를 들어 카트에 올릴 때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돌리고 굽혀서 양팔을 뻗음. - (중량 및 취급 횟수) 1인/1일 작업량 ·의류 반출: 0.35~0.65㎏/피스 * 340피스/일 = 총 중량 119~221㎏/일 ·하역장 이동: 7.7㎏/box * 20box/일 = 총 중량 154㎏/일, 이동시간 5분 소요 - (작업시간) 2시간 ○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 주장) 신청인은 매장직으로 스케줄 근무를 하였으며, 매장 내 고객응대와 창고 및 매장에서 상품정리 작업을 하였음. 시간이 경과하고 담당자들의 퇴사로 재해건과 관련된 사실 확인이 어려움. - (현장조사 시 주장) 창고에서 선반 및 행거에 옷 진열 시 사다리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없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자 의견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은 사업주가 인정하나 작업방법 및 1일 작업량에 대한 주장이 상이함. - 작업방법인 창고 내 선반 및 행거에 옷 진열작업 시 사다리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당시 근무한 동료근로자 없음. - 1일 작업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량화하였음. - 사업주가 제공한 자료: 2018년 3월 해외 행낭물류 입고량, 2018년 6월 타 매장 입고량, 2018년 3~6월 결제한 고객 수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1. 4. 12. 근로복지공단 ○○)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의류 매장에서 입고 물류 박스를 개봉하여 정리하고, 매장 내 의류 제품을 진열, 회수 및 박스 재포장 작업 등으로, 작업 중 박스의 정리를 위한 운반 작업 및 내리기 올리기 작업이 발생하며, 허리의 회전, 꺾임, 전방 굴곡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 위 손올린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아래와 같이 확인됨 ·의류 입고 작업 6점, 의류 진열 작업 3점, 의류 결제 및 포장 작 2점, 의류 출고 작업 6점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의류 입고 및 출고 작업의 경우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가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7년 11월 이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중 50% 이상의 작업에서 허리의 부담 작업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척추분리증’의 경우 상병의 기전 및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되며,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경우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상병으로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9년 진료기록 -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8월(1회)] - M4306. 척추분리증, 요추부[8월(4회)] - M4786. 기타척추증, 요추부[9월(1회), 12월(1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158cm, 48kg ○ 우세손: 오른쪽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의류판매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요추5~천추1)', '척추분리증(요추5~천추1)',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7년 11월부터 약 1년 9개월간 의류판매 업무를 이전 사업장 직업력을 포함하면, 동일 업무를 약 3년 11개월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의류 입고 작업, 의류 진열 작업, 의류 결제 및 포장 작업, 의류 출고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신청 상병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신청인이 일부 요추 부담 작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취급하는 중량물인 옷의 무게가 무겁지 않고, 해당 중량물 취급 작업도 간헐적으로 수행한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짧아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척추 전방 전위증 및 척추 분리증의 발병 기전은 업무적 요인의 영향 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의 영향이 높으며, 신청인의 업무를 검토하였을 때 업무로 인해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상병 '척추전방전위증(요추5~천추1)', '척추분리증(요추5~천추1)'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고,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업무에 의해 발병하였다기 보다는 척추 전방 전위증 및 척추 분리증에 의한 통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전방전위증(요추5~천추1)', '척추분리증(요추5~천추1)',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