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 4-5번 요추관 협착증/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 3-4번 요추관 협착증/요추 제 3-4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 2-3번 요추관 협착증/요추 제 2-3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057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 4-5번 요추관 협착증’, ‘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3-4번 요추관 협착증’, ‘요추 제 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2-3번 요추관 협착증’ 및 ‘요추 제 2-3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12. 2.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 9동 경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8. 4. 3. 16:00경 화단 그늘진 일부가 얼음이 녹지 않아 망치 등으로 제설 작업 중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119 구급대를 통해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경비 업무의 주 업무는 화단 정리, 인도 및 주차공간 청소,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택배물 전달 작업, 순찰 및 민원 해결 작업이 있음. - 화단 정리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공구는 모종삽이고, 각삽, 갈고리, 낫을 사용함. ○ 2017.12. 1.자로 ○○○○○ 소속으로 ○○○○○ 9동 경비원으로 근무 명을 받고 근무에 성실히 임하던 중, 2018. 4. 3. 16:00경 9동 1-2라인 화단 그늘진 일부가 얼음이 녹지 않아 망치 등으로 제설 작업 중에 허리가 따끔한 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누워있다가 119에 신고하여 11:00경 노원구 소재 ○○에 가서 4. 20.까지 입원 진료 받다가 퇴원, 집에서 몸관리 성실히 하였으나 좋아지지 않아 2018. 5. 12. 집에서 가까운 노원구 소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허리 3-4-5번 수술 받고 입원함. - 경비원 근무하면서 마지막 해에 눈이 많이 와서 제빙, 제설 작업 시 망치질을 하며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청소를 하면서도 자세가 허리에 부담이 됨. ○ 장애판정 - 취초 등록일자: 2018. 12. 5. - 주장애 및 장애 정도: 지체(척추)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18년 4월 3일 허리를 삐끗한 후 통증 지속되어 ○○에서 상기상병 진단받고 2018-04-10 L2-3 epidural block(3회) 받은바 있음. 이후 증상 지속되어 ♤♤♤에서 2018-05-14 Fusion L3/4/5받음. 2020년 12월에도 허리를 삐끗한 후 통증 지속되어 □□□에서 2020-12-04 Fusion L2/3받은바 있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재해 발생전 시행한 MRI(2018-04-05, ○○○○○) 소견 ‘HIVD, central type at L3-4 and L4-5 with both facet joint hypertrophy.’을 종합하면 요추3-4, 4-5번 추간판탈출증과 협착증은 확인됨.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증은 이후 검사에서 확인됨. Fusion L3/4/5의 영향때문일 것으로 추정됨. - 이에 재해일자 2018년 4월 3일 기준으로 신청상병 중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재해일자 기준 진료 및 치료 기록 - 2018. 4. 4.(○○) 척추협착,요추부, L2-3 epidural block. - 2018. 5. 9.(□□□) 척추협착 요추부, L3/4/5 fusion. ○ 과거 진료기록 - 2017.10.13.(○○) 요추의염좌및긴장. ○ 재해일자 이후 진료기록 - 2020. 12. 4.(□□□) 척추협착 요추부, L2/3 fus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내용: 사업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과거 및 현재 경력 - 2021.01.01. - 현재(퇴사), ○○○○○㈜(○○○○○), 경비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9.03.27.-2020.12.31.(근무), ○○○○○㈜(○○○○○), 경비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8.05.01.-2019.03.26.(퇴사), ○○○○○(주)(○○○○○), 경비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8.04.04.-2018.04.29.(근무), ○○○○○(주)○○○○○), 경비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7.12.02.-2018.04.03.(부상발병일자: 2018.04.03.)(근무기간: 4개월 2일), ○○○○○㈜(○○○○○), 경비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7.05.06.-2017.08.31.(근무기간: 3개월 26일), ㈜○○○○○,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3.07.01.-2016.04.30.(근무기간: 2년 10개월), ○○○○○(주)○○○○○, 경비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3.01.10.-2013.04.11.(근무기간: 3개월 2일), 주식회사 ○○○○○, 보안 - 4대보험 취득이력. - 1994.12.12.-1995.03.30.(근무기간: 3개월 20일), □□□□(주), 택시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1986.07.18.-1994.11.30.(근무기간: 8년 4개월 13일), □□□□(주), 택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비고 ○ 신청인의 주장 - 2001.07.01.-2005.08.31. 개인택시 운영하여 부담작업 없었음. - 2006.07.06.-2007.01.30./2007.03.29.-2008.12.31. 보성은 판매 운영 업무로 부담작업 없었음. - 2008년 - 2013년 약 8년 동안 부동산 공부 및 업무 수행하여 부담 작업 없었음. ○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개인택시 운영 사업자등록 이력으로 확인함. - 보성은 사업자등록 이력으로 확인함. - 부동산 공부 및 업무 수행은 확인 자료 없음. ○ 보험가입자(사업주 측)의 의견 - 보험가입자의견서 상 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이 상이하지만, 4대보험 취득일자(2017.12.02.)로 입사일 확인함, - 보험가입자의견서 상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 퇴사 후 휴직.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순찰, 화단 정리, 인도 청소,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택배물 전달, 기타 민원 해결 등. ○ 근로형태: 24시간 교대근무. ○ 통상 근무시간: 평균 15시간(06:00 - 익일 06:00). - 중식 1시간 (12:00-13:00), 석식 1시간 (18:00-19:00), 휴식 7시간 (23:00-06:00). 나. 사실관계 조사 1)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년 2월 22일,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신청인,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아파트 경비 업무. - 기타: 현장조사 시 신청인이 동행하여 유사 작업장에서 아파트 경비 작업 동영상을 촬영하고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 및 작성함. 신청인은 유사 작업 동영상을 확인함. 2)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 내용 - 아파트 한 동에 경비인력 1인이 배치되어 전반적인 관리 업무 수행. ○ 업무 내용 - 화단 정리: 담당 동의 화단을 공구(삽, 갈고리, 낫 등)를 이용하여 바닥 청소 (작업시간: 2시간). - 인도 청소: 낙엽 및 쓰레기를 빗자루로 쓸어 모음(작업시간: 3시간). -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음식물쓰레기통 내/외부를 세척 솔로 이물질 제거(작업시간: 1시간). - 택배물 전달: 초소에 보관하는 택배물을 주민에게 직접 운반(작업시간: 1시간). ※ 순찰 및 민원 해결(8시간)은 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함. 3) 아파트 정보 - 근무 인원: 1인 작업 - 업무 분장: 아파트 한 동 당 경비원 1명 담당 - 특이 사항: 1동 당 90세대 - 화단 면적: 약 616㎡ - 인도 면적: 약 2,901㎡(주차공간 포함) - 화단, 인도 정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범위를 지도에서 면적 계산 및 측정함. 다. 신체부담 작업 ※ 특별진찰 실시 기관: △△ (1) 화단 정리 작업 ○ 작업내용: 담당 동의 화단을 삽, 갈고리, 낫 등을 이용하여 바닥 고르기 ○ 작업방법: 화단 정리 작업 시 다양한 수공구를 사용함. 그중 가장 사용비율이 높은 공구는 각삽, 갈고리, 낫, 모종삽임. 각삽으로 화단 정리 작업 시 허리를 살짝 굴곡 자세로 나무뿌리를 제거해줌. 같은 허리 자세로 갈고리로 화단의 낙엽, 나뭇가지 등을 모아줌. 모종삽, 낫으로 화단 정리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회전하며 정리해줌 ○ 화단 정보,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시간 및 작업비율: 특별진찰 신체부담요인조사 참조함. (2) 인도 청소 작업 ○ 작업내용: 빗자루로 인도의 낙엽 및 쓰레기를 쓸고 모음 ○ 작업방법: 한 손에 빗자루, 다른 손에 쓰레받기를 들거나, 양손으로 대빗자루를 쥐고 청소함. 인도의 낙엽 및 쓰레기를 몰아주면서 쓰레받기에 담음. 허리를 살짝 굴곡 하며 모아줌. 담당 동의 인도와 주차공간, 뒤편의 주차공간까지 빗자루 청소 작업 수행함 ○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시간: 특별진찰 신체부담요인조사 참조함. (3)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작업 ○ 작업내용: 음식물쓰레기통 내/외부를 세척 솔로 닦음. ○ 작업방법: 한 손에 물조리개를 쥐고, 다른 손에 세척 솔을 쥐고 음식물쓰레기통 내부를 닦아줌. 물을 뿌려주며 세척 솔을 위아래로 닦아줌. 음식물쓰레기통 내부 중 깊은 곳은 세척 빗자루로 닦아줌. ○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시간: 특별진찰 신체부담요인조사 참조함. (4) 택배물 전달 작업 ○ 작업내용: 초소에 보관하는 택배물을 주민에게 직접 운반 전달. ○ 작업방법: 초소에 보관하는 택배물을 주민의 집 앞까지 가져다줌. 대부분 인력으로 운반함. 이동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함. ○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시간: 특별진찰 신체부담요인조사 참조함. (5)기타 ○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주 1회 분리수거 작업(1시간) 수행함. 라.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현장 조사시 주장사항: 특이사항 없음. 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중 ‘요추3-4번, 4-5번 추간판탈출증과 협착증’만 확인됨. ○ 신청자가 약 3년 8개월간 수행한 경비작업의 세부 작업별 허리 부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1)화단정리는 모종삽/낫을 사용한 경우는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허리굴곡(>45도)이 유지되며, 각삽/갈고리를 이용하는 경우는 선 자세에서 허리굴곡(20-45도)이 유지됨. 신체부담점수는 6점임. 2)인도청소는 선자세에서 빗자루 청소이며, 허리굴곡(20-45도)이 유지됨. 신체부담점수는 4점임. 3)음식쓰레기통 세척시에도 허리굴곡(20-45도)이 유지됨. 신체부담점수는 5점임. 4)택배물 운반시 하루 취급 중량은 88kg정도임. 신체부담점수는 1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 중 ‘요추3-4번, 4-5번 추간판탈출증과 협착증’만 확인됨. 신청인은 약 3년 8개월간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함. 업무내용은 담당구역 화단정리, 인도청소, 음식쓰레기통 세척, 택배물 운반임. 중량물 취급은 하루 88kg으로 부담이 낮았음. 부적절한 자세는 화단 정리시 일부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작업중 허리 굴곡이 45도이상 유지되지만, 장시간 유지되지 않았음. 전체 작업의 허리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상기 작업을 약 3년 8개월년간 수행하였기에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바. 과거력 등 1) 과거 수진내역 - 2017.09.13.-2017.10.11. ○○ - 요추의염좌및긴장(내원 5일). - 2017.10.13.-2018.04.03.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내원 45일). - 2018.04.04.-2017.05.03. ◇◇ - 척추협착,요추부(내원 2일). 2)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86cm, 체중 66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제빙, 제설작업 시 망치질을 하며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고, 그 외 청소 등 경비원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 4-5번 요추관 협착증’, ‘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3-4번 요추관 협착증’ 및 ‘요추 제 3-4번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 ‘요추 제 2-3번 요추관 협착증’ 및 ‘요추 제 2-3번 추간판 탈출증’은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경비업무 약 3년 2개월, 보안업무 약 6개월 및 택시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 약 8년 8개월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수행한 업무 내용에서 일부 요추 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작업의 내용, 강도, 신체부담 업무에 노출된 빈도, 경력 및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요추 부담 업무로는 판단되지 않는 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 4-5번 요추관 협착증’, ‘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3-4번 요추관 협착증’, ‘요추 제 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2-3번 요추관 협착증’ 및 ‘요추 제 2-3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