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059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25년동안 여러건설 현장에서 미장업무를 수행하면서 2015년11월23일 ♤♤♤에서 MRI검사 결과 '좌측 고관절 무혈성괴사'진단을 받고 2015년 12월 1일 좌측 인공관절치환술 후 요양가료 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0년대부터 약 25년이상 건설현장에서 미장일을 하며 반복적으로 발판(우마)오르내리기, 장시간 쪼그려 앉기, 중량물 취급, 높은곳에서 뛰어내리기 등의 고관절부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15.11.30. 입원기록 ○○>
- 주호소
Pain hip Lt.
- 현병력
상환 특별한 기저질환 없는 분으로 3VA slip down inj. 수상후 특이사항 없이 지내던 중 최근 hip pain agg. 양상 보여 내원
<2015.12.01. ○○>
좌측고관절무혈성괴사, 좌측고관절인공관절전치환술
2)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서 소견서)
- 고관절 무혈성 괴사
3) 자문의사 소견
○ 특진 임상 소견
- 환자는 평소 좌측 고관절 통증 지속되어 2015-12-01 ○○에서 신청상병 진단받고, 좌측고관절인공관절전치환술 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CT(2015-11-23, ○○)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업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현장 일용직
○ 근무기간: 2015.08. ~ 일용근로신고내역
○ 담당업무: 미장작업, 혼합작업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5시간(06:30~17: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7.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 1일 1회 3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건설미장)
- 2015년 ~ 2019년 (근무일수:752일) ○○○○ 외
- 2015년 (부상발병일자 2015.11.23. 기준 182일) ○○○○ 외
- 2014년 (근무일수: 221일) ○○○○ 외
- 2013년 (근무일수: 210일) ○○○○○ 외
- 2012년 (근무일수: 141일) ○○○○○ 외
- 2011년 (근무일수: 77일) □□□□ 외
- 2010년 (근무일수: 56일) ○○○○○ 외
- 2009년 (근무일수: 60일) ○○○○○ 외
- 2007년 (근무일수: 145일) ○○○○○ 외
- 2006년 (근무일수: 64일) □□□□ 외
- 2005년 (근무일수: 35일) □□□□ 외
- 2007.11.01. - 2008.02.28.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07.08.01. - 2007.09.29.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직력 관련 신청인의 주장
-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25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미장일 하였음
-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고용/산재보험 가입 없이 보수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가 많았음
※ 확인되는 자료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2005-2019)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07-2008, 2019)를 근거로 보아 최소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에서 미장작업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부상발병일자 2015.11.23. 기준)
- 건설 미장 : 근무기간: 총 6.5년
(5개월 27일, 일수 1,191일, 건설 일용직 작업자로 200일 1년 기준 총 6.5년)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혼합 및 운반 : 믹서기를 이용하여 레미탈과 물을 혼합하여 운반하는 작업
- 미장 : 쇠흙손을 이용하여 레미탈을 벽에 바르는 작업
2) 업무 흐름도
- 06:30~12:00 혼합 및 운반작업, 미장작업
- 12:00~13:30 식사 및 휴식
- 13:30~17:30 혼합 및 운반작업, 미장작업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주)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유사작업장(서울 중랑구 소재)에 방문하여 유사작업자의 미장작업, 혼합작업에 대해 조사 및 촬영하였고 평가 진행하였음. 신청인과 사업주 대리인, 유사작업자와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였음. 혼합작업의 경우 현장조사 내용 및 영상과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을 함께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음
가) 혼합 및 운반 작업
○ 작업내용: 믹서기를 이용하여 레미탈과 물을 혼합하여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한쪽에 적재되어있는 레미탈 포대를 양손으로 들어올려 혼합통(수레) 위에 걸쳐놓은 후 칼을 이용하여 포대를 뜯어 레미탈을 혼합통(수레)에 부음. 물통(9L)을 이용하여 물을 퍼서 혼합통(수레)에 부음. 믹서기를 양손으로 잡고 혼합통(수레) 주변을 돌며 레미탈과 물을 혼합한 후 작업장소로 혼합통(수레)를 운반함
○ 작업인원: 1인 작업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공구/장비
믹서기 무게: 7.3kg, 길이: 95cm
혼합통(수레) 높이: 82cm, 폭: 64cm
- 작업량
일일 평균 7회 혼합(약 1,246kg)
1회 혼합량: 약 178kg, 레미탈 4포대(40kg/포대)+물 2통(9L/통)
빈 혼합통+수레 push/pull: 5kgf, 혼합완료통+수레 무게: 약 183kg
- 작업시간
평균 2시간/일
- 특이사항 : 레미탈의 적재 높이(12-120cm)에 따라 레미탈 포대 취급 시 허리의 굽힘 정도가 달라짐, 작업 장소로 레미탈을 운반해주는 사람은 따로 있음
나) 미장 작업
○ 작업내용: 쇠흙손을 이용하여 레미탈을 벽에 바르는 작업
○ 작업방법: 허리를 굽히며 미장삽(렝가고대)를 이용하여 혼합통의 레미탈을 2-3번 퍼서 왼손에 쥔 판 위에 올림. 왼손으로 판을 잡고 오른손에 쥔 쇠흙손을 이용하여 레미탈을 벽에 바름. 작업자의 키 높이에선 바닥에 서서하고, 작업자의 키보다 높은 곳은 우마에 서서 함. 작업자의 키보다 낮은 곳에선 쪼그림 자세 또는 허리 굽힘 자세 발생함
○ 작업 높이: 0(바닥)-297cm
○ 작업인원: 1인 작업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공구/장비
우마 높이: 71cm, 폭: 40cm, 길이: 120cm, 무게: 9.2kg
쇠흙손 길이: 36cm, 무게: 0.4kg
- 작업량
일일 평균 작업량: 1,246kg
- 미장삽으로 레미탈 푸는 작업: 약 750회/일
- 쇠흙손으로 레미탈(5kg) 바름 작업: 약 250회/일
- 우마 오르기: 약 83회/일
- 우마 내려오기: 약 83회/일
- 작업시간
평균 7.5시간/일, 쪼그림 작업: 2.5시간/일
- 특이사항 : 혼합통에 남아있는 레미탈 양에 따라 미장삽으로 레미탈 푸는 작업 시 허리의 굽힘 정도가 달라짐
마. 보험가입자(사업주 측)의 의견
- 보험가입자의견서 상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서가 발송된 현장은 ‘(사업명 생략)’ 현장으로 2012년 12월 26일 착공을 하여 2016년 05월 27일에 준공한 현장임.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유는 당 현장의 공사기간 중 재해자에 대한 사고 보고가 없었으며 재해자의 신청상병인 ‘좌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당 현장에서 발생된 직접적인 사고가 아니기에 해당현장의 업무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짐
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25년간 수행한 미장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에 대한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취급하는 일일 누적 중량이 2,492kg이고, 혼합 및 운반 및 허리 굴곡이 지속/반복되며, 미장 작업시에서 허리의 굴곡 자세가 유지됨. 업무의 허리부담은 높았으나, 신청상병의 경우 음주 등의 생활습관, 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 및 면역성 질환 등이 질병력, 외상력 등 개인적 요인이 주요 원인임. 직업적으로는 잠수부에서 기압변화로 발생할 수 있음.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사.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0.09.02.~2015.10.29. (○○○), 기타골괴사,골반부분및대퇴
○ 2011.02.14.~2011.06.28.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1.02.16.~2012.03.12.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2011.11.30.~2011.12.17. (○○○), 불안정고관절
○ 2013.11.07.~2013.11.12.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의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09.19.~2014.10.01. (○○○), 기타근통, 골반부분및대퇴
○ 2012.03.02.~2012.03.14. (□□), 관절통,골반부분및대퇴
○ 2012.03.22.(□□), 기타골괴사,골반부분및대퇴
○ 2013.04.16.~2014.04.08.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5.11.13. (○○),기타골괴사,골반부분및대퇴
○ 2015.10.01.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2.12.05. (○○), 뼈의특발성무균괴사,골반부분및대퇴
○ 2013.08.09(□□□□), 뼈의특발성무균괴사,골반부분및대퇴
2) 건강검진결과
○ 2013.10.07. 검진결과
간장질환 :
AST(SGOT) : 50
ALT(SGPT) : 68
감마지티피 : 145
- 소견 :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간기능 이상이 의심되니 간기능의 확인과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1.11.17. 검진결과
AST(SGOT) : 28
ALT(SGPT) : 45
감마지티피 : 246
- 소견 :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유지합니다.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기능 이상이 의심되니 간기능의 확인과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자료 없음
4) 교통사고 여부
- 자료 없음
5) 기타
○ 신체조건: 키 167cm, 체중 74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0년 대부터 약 25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미장일을 하며 반복적으로 발판(우마)오르내리기, 장시간 쪼그려 앉기, 중량물 취급, 높은곳에서 뛰어내리기 등의 고관절부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작업을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건강보험 가입이력 및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2005년 부터 상병진단일 2015년 11월 23일까지 약 10년간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의 경우 미장공으로 수년 동안 근무하며. 미장 작업 특성 상 쪼그려 앉는 작업자세와 해당작업으로 인한 고관절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신청상병의 경우 음주 등의 생활습관, 면역성 질환, 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 등 개인적 요인이 주요 발병요인으로 해당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