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064
· 판정일: 2021-05-18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42년간 내장 목수로 종사하였는데 2020. 12. 2.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상병 진단받고 이는 중량물 취급과 반복작업 등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내장 목수로 30년 넘게 현장에서 철거 작업, 운반 작업, 천장 작업, 벽체 작업, 걸래받이, 알판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오랜 기간 무거운 자재 운반 및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해지는 작업 자세와 작업량 때문에 신체에 부담이 누적,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1979년부터 약 42년간을 내장 목수로 일하였는데, 월급은 현금으로 받았고 최근에야 통장으로 일당을 입금하였고 큰 공사현장에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일용근로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경력을 확인받을 수 있지만, 그 이전의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였고 작은 현장과 상가, 창고, 집 등에서 꾸준히 내장 목수 일을 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12. 2.)
- 계속 많이 아파요.
- Rt buttock pain, Rt radiating pain
- MRI: Spinal stenosis L405, HNP L5-S1 Rt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12. 10.)
- 상기 환자는 MRI 상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으로 재활치료 및 보존적 치료 필요함. 추후 증상 호전 없을 시 추가적인 조치 필요할 수 있음.
○ 특진 소견(□□)
- 10년 전부터 허리의 통증이 간헐적으로 있어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20. 10월 이후 통증 악화되어 2020-12-02 ○○○○ 방문하여 상기 상병 진단받았음.
-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0-21) 소견 ‘HIVD, central type at L3-4 and L4-5.->suggested thecal sac compression.’을 종합하면 상기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근무 기간: 2020. 4. 1.∼2020. 9. 12.(29일)
○ 담당 업무: 내장 목수
○ 근무 시간: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이전 직무 이력
○ 2009. 7. 3.∼2009. 7. 4. (사업명 생략)(내장 목수, 2일)
○ 2009. 10. 22.∼2009. 10. 28. (사업명 생략)업(내장 목수, 6일)
○ 2010. 1. 9.∼2010. 1. 23. (사업명 생략)(내장 목수, 15일)
○ 2010. 8. 1.∼2010. 8. 7. (사업명 생략)(내장 목수, 7일)
○ 2010. 8. 17.∼2010. 8. 30. (사업명 생략)신축/인테리어공사(내장 목수, 14일)
○ 2011. 7월∼2012. 6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내장 복수, 127일)
○ 2012. 8. 21.∼2012. 9. 12. ㈜○○○○○(내장 목수, 8일)
○ 2013. 3. 1.∼2013. 3. 7. (사업명 생략)(내장 목수, 6일)
○ (사업명 생략) 중 인테리어타워동A공구(내장 목수, 19일)
○ (사업명 생략)(내장 목수, 4일)
○ ㈜□□□□(내장 목수, 8일)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245일(약 1년), 신청인 주장 1979∼2020년 41년간 내장 목수 종사.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주식회사 ○○
○ 주된 사업: 일반건축공사업
○ 담당업무: 내장 목수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평균 7시간 30분(07:30∼17:00), 휴게시간 평균 1시간 30분
○ 업무흐름(내장 목수 작업순서): 철거 작업→프레임 작업→석고 작업→합판 작업
- 내장 목수의 작업은 프레임, 석고, 합판 작업이 있지만, 작업 위치에 따라 작업 자세가 달라지므로 작업명을 천장, 벽체, 하단 작업으로 분리함.
- 운반 작업은 수시로 자재와 공구를 운반하는 작업.
- 절단 작업은 바닥에서 절단기로 자재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하단 작업으로 분류함.
○ 특이사항
- 현장 규모: 평균 50평(현장조사 시 35평)
- 공사 기간: 평균 31일
- 근무 인원: 내장 목수 8인 작업
- 업무 분장: 현장에서 반장의 직책으로 내장 목수 업무 대부분을 수행함.
- 특이사항: 현장 규모, 공사 기간, 근무 인원은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평균으로 산정한 값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천장 작업
○ 작업내용: 천장에 자재를 수공구로 고정하고, 천장 부분 철거 작업
○ 작업방법: 우마, 사다리를 타고 양팔을 위로 뻗어 천장에 자재를 댐. 한 손에 수공구를 쥐고 다른 손에 자재를 고정하여 설치함.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로 뒤부터 앞까지 타카로 약 16회 쏘아 고정해줌.
○ 작업시간: 평균 7시간 30분/일
- 천장 작업은 평균 공사 기간 31일 동안 9일 이루어진다고 함.
- 전체작업 중 업무 비율 29%
○ 작업 높이: 우마 48∼55cm, 천장 236cm, 사다리 높이 1단 28cm, 2단 56cm, 3단 84cm, 4단 112cm
○ 작업량 및 중량
- 공구무게: 공구박스 29kg/12kg, 타카 1.25kg, 2.50kg, 3.85kg, 7.45kg, 에어호스 8.5kg, 우마 8.8kg, 사다리 3.5kg
- 일일 누적중량: (67장x8kg)+(4장x15kg)+(5장x23kg)+(6단x13kg)+(2단x17kg)+(2장x20kg)+(2장 x30kg) = 923kg/8인 = 115kg/1인
○ 신체부담 요인
- 허리의 신전 30°초과, 비틀림 및 측방굴곡 30°초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중량물 8kg 1일 8회, 15∼20kg 1일 2회, 23∼30kg 1일 1회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있음.
나) 벽체 작업
○ 작업내용: 벽체에 자재를 수공구로 고정하고, 벽체 부분 철거 작업
○ 작업방법: 한 손에 수공구를 쥐고 다른 손은 벽체에 자재를 대고 고정하여 설치함. 작업자의 키 높이에선 바닥에 서서하고, 작업자의 키보다 높은 곳은 우마에 서서 함. 작업자의 키 보다 낮은 곳에선 쪼그린 자세 또는 허리 굽힘 자세 발생함.
○ 작업시간: 평균 7시간 30분/일
- 벽체 작업은 평균 공사 기간 31일 동안 9일 이루어진다고 함.
- 전체작업 중 업무 비율 29%
○ 작업 높이: 0(바닥)∼233cm, 우마 48∼55cm
○ 작업량 및 중량
- 공구무게: 공구박스 29kg/12kg, 타카 1.25kg, 2.50kg, 3.85kg, 7.45kg, 에어호스 8.5kg, 우마 8.8kg, 사다리 3.5kg
- 일일 누적중량: (67장x8kg)+(4장x15kg)+(5장x23kg)+(6단x13kg)+(2단x17kg)+(2장x20kg)+ (2장x30kg)+(2개x17kg) = 957kg/8인 = 120kg/1인
○ 신체부담 요인
- 허리의 전방굴곡 45°초과, 비틀림 및 측방굴곡 30°초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중량물 8kg 1일 8회, 15∼20kg 1일 2회, 23∼30kg 1일 1회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다) 하단 작업
○ 작업내용: 바닥에서 각목을 짜거나 하단에 밑단을 고정하고, 자재를 절단기에 절단하고, 하단 부분 철거 작업
○ 작업방법: 하단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바닥에 시선을 고정하여 각목을 짬. 한 손에 수공구를 쥐고 다른 손은 바닥에 자재를 대고 고정하여 설치함. 바닥에 절단기가 있으면 쪼그려 앉아서 자재를 길이에 맞게 절단함.
○ 작업시간: 평균 7시간 30분/일
- 벽체 작업은 평균 공사 기간 31일 동안 10일 이루어진다고 함.
- 전체작업 중 업무 비율 32%
○ 작업량 및 중량
- 공구무게: 공구박스 29kg/12kg, 절단기 12.7kg, 조기대 8.3kg, 타카 1.25kg, 2.50kg, 3.85kg, 7.45kg, 에어호스 8.5kg
- 일일 누적중량: (13단x13kg)+(5단x17kg)+(5장x30kg) = 404kg/8인 = 51kg/1인
○ 신체부담 요인
- 허리의 전방굴곡 45°초과, 측방굴곡 10°초과, 비틀림 30°초과,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중량물 13∼17kg 1일 2회, 30kg 1일 1회 취급,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라)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자재, 공구 등을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철거 작업이 끝나면 철거 자재들을 트럭으로 운반, 새로운 자재들을 트럭에서 다시 내부로 운반, 사용하는 공구들을 수시로 운반하는 작업임. 트럭에서 내려주는 업무일 때 자재를 하나씩 들어 내려줌.
○ 작업시간: 평균 7시간 30분/일
- 벽체 작업은 평균 공사 기간 31일 동안 3일 이루어진다고 함.
- 전체작업 중 업무 비율 10%
○ 작업높이: 자재 트럭 높이(시점) 66∼99cm, 자재 놓는 높이(종점) 0cm(바닥)
○ 작업량 및 중량
- 공구무게: 공구박스 29kg/12kg(4개), 절단기 12.7kg(2개), 조기대 8.3kg(2개), 타카 1.25kg, 2.50kg, 3.85kg, 7.45kg(8개), 에어호스 8.5kg(2개), 우마 8.8kg(4개), 사다리 3.5kg(4개)
- 일일 누적중량: (400장x8kg)+(20장x15kg)+(30장x23kg)+(33단x13kg)+(13단x17kg)+(12장x20kg) +(10장x30kg)+(5개x17kg)+(2개x29kg)+(2개x12kg)+(2개x12.7kg)+(2개x8.3kg)+(2개x1.3kg) +(2개x2.5kg)+(2개x3.9kg)+(2개x7.5kg)+(2개x8.5kg)+(4개x8.8kg)+(4개x3.5kg)+(50개x40kg) +(50팩x20kg)+5ton = 14,445kg/8인 = 1,806kg/1인
○ 비고
- 신청인, 동료의 주장에 따르면 내장 목수가 미장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한다고 함(레미탈 40kg 50개, 모래 1ton, 타일 20kg 50팩).
-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운반 시 계단과 엘리베이터의 비율은 30:70이라고 함. 평균 층수는 5층임.
○ 신체부담 요인
- 허리의 전방굴곡 45°초과, 비틀림 및 측방굴곡 30°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중량물 8kg 1일 50회, 13∼20kg 1일 8회, 23∼30kg 1일 4회 취급,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 있음.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 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자가 약 41년간 수행한 벌목작업의 세부 작업별 허리 부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천장 작업 시 다리 위에 올라가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신전>30도)에서 허리 회전/굴곡/측방굴곡자세가 유지됨. 허리 부담점수는 6점임. 2)/3) 벽체 및 하단 작업 시 작업위치에 따라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 굴곡(>45도)이 유지됨. 부담점수는 각각 6점임. 4) 운반 작업은 철거된 자재를 트럭으로 운반, 새로운 공구 및 자재를 작업 현장으로 운반함. 운반 시 등짐으로 들거나 양손을 사용함. 1일 중량물 취급은 1,806kg임. 허리 부담점수는 7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인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확인됨. 신청인은 약 41년간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내장목수업무를 수행함. 작업내용은 천장, 벽, 바닥의 자재를 철거하고, 새로운 석고보드와 합판 등으로 마감하는 업무임. 마감은 타카 등 수공구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작업이기에 부적절한 허리 신전(>30도)/굴곡(>45도) 자세가 유지되고, 반복됨. 철거된 자재와 새로운 자재 및 공구를 직접 운반하기에 취급 중량물 부담(1,806kg/일)도 높은 것으로 파악됨. 전체 작업의 허리 부담 점수는 6∼7점으로 높음. 상기 작업을 약 41년간 수행하였기에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 재해일자: 2014. 9. 18. / 재해경위: 업무상 사고(추락)
- 승인상병: 좌측 종골 골절, CRPS type1 ankle and foot, 좌측 거골하 관절 유합술 후 불유합 상태, 종골골절 후 외상성 거골하관절염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 11. 6.∼2012. 11. 7.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 3. 4.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 10. 18.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 7. 13.∼2015. 7. 15.‘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 10. 20. ‘요통, 요추부’
- 2020. 1. 9. ‘요통, 요추부’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9cm/69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내장목수로 근무하며 중량물 취급과 반복 작업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9년부터 다수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이력 245일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1979년부터 41년의 직력을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된다.
건설 현장의 내장 목수로 종사하며 프레임, 석고 작업 및 운반과 절단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천장 위치의 작업 시 허리의 신전과 회전, 굴곡, 측방굴곡이 유지되거나 벽체 및 하단의 작업에서 서거나 쪼그린 채 굴곡자세를 유지하는 등 허리부위의 높은 신체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기간이 장기간으로 누적된 신체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연령,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 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