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이명/좌측 이명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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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073
· 판정일: 2021-06-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이명’및 ‘좌측 이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광업소에 채탄 및 굴진부로 종사하였고, 이후 1989년부터 2011년까지 총 23년간 건설 현장에서 터널공으로 근무하며, 착암기 및 점보드릴 사용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광업소에 채탄 및 굴진부로 종사하였고, 이후 1989년부터 2011년까지 총 23년간 건설 현장에서 터널공으로 근무하며 착암기 및 점보드릴을 사용하여 작업하며 오랜 기간 소음 노출로 인해 이명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19. 6. 7.
- 귀에 소리가 들리고 잘 안들려요(Lt>Rt)
- 상기 환자 HTN으로 po med하는 자로 내원 약 10년전부터 tinnitus, hearing disturbance both 있어 내원한 local ENT에서 시행한 청력검사상 청력감소 소견 듣고 산재 신청 원해 본원 ENT opd 내원함.
- *Tinnitus: 조용한 곳에서 특히 더 잘 들리는 매미울음 소리
- 지하철 공사 15년 근무, 광산근무 13년, 근무 중 청력검사 시행(-)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이학적 검사상 양측고막 정상, 임피던스검사상 양측 A형, 반복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26, 26, 25데시벨, 좌측 30, 25, 30데시벨, 이명도 검사상 우측 4kHz 70dB, 좌측 65dB의 이명,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상 우측 30nHL, 좌측 40nHL에서 제5파형성, 이음향방사검사상 양측 부분적 비정상 소견보임.
2) 자문의사 소견(이비인후과)
- 의무기록 및 검사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양측 고주파수 영역에 국한된 청력 저하, 평균청력 역치 정상범위에 있는 상태로 고주파수 영역의 청력저하는 이명과 관련 있을 수 있음. 소음과 노화성 원인 등으로 인해 고주파수 영역의 청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현재의 자료만으로 이명의 정확한 원인을 판단하기 어려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담당업무: 터널공
○ 근무기간: 2011. 8. 9.~2011. 8. 23.
○ 근로형태: 일용 / 비정규직
○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83~1884 / 1986 ○○○○○(주)문경광, 소득금액증명
○ 1988 □□, 소득금액증명
○ 1989. 12. 18.~1990. 1. 30.(1월 13일) ㈜□□□, 건강보험/소득금액증명
○ 1992. 5. 19.~1992. 11. 21.(6월 3일) □□□(주) 보험급여원부(*1992.11.21. 산재)
○ 1999. 3. 30.~1999. 5. 1.(1월 2일) (사업명 생략), 4대보험
○ 1999. 6. 26.~1999. 7. 3.(8일) ㈜(사업명 생략), 보험급여원부(*1999.7.3. 산재)
○ 2002. 6. 24.~2003. 4. 15.(9월 23일) (사업명 생략)업, 4대보험
○ 2003. 10. 26.~2004. 9. 26.(11월 1일) (사업명 생략)(제3공구), 4대보험
○ 2008 □□□□, 소득금액증명(금액 7,840,000원)
○ 2009. 10.~2009. 12.(60일) □□□□(주)-(사업명 생략) 2공구, 보통인부,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4대보험/소득금액증명(금액 7,000,000원)
○ 2009. 12.~2010. 1.(33일) □□□□(주)-(사업명 생략), 토목,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4대보험
○ 2010. 2.~2010. 2.(3일) □□□□(주)-(사업명 생략), 건설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4대보험
○ 2010. 11.(7일) ㈜□□□□-(사업명 생략), 착암공,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4대보험
○ 2010. 12.(5일) □□□□(주)-(사업명 생략),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종사자, 4대보험
○ 2011. 3.(14일) □□□□주식회사-(사업명 생략),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종사자, 4대보험
○ 2011. 4.(6일) □□□□(주)-경의선용산-(사업명 생략),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종사자, 4대보험
○ 2011. 4.~2011. 6.(62일) □□□□(주)-(사업명 생략), 토목반장,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4대보험
○ 2011. 4.(25일) □□□□(주)-(사업명 생략), 일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4대보험
○ 2011. 7.(25일) □□□□(주)-(사업명 생략), 갱부(반장),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4대보험
○ 2011. 8.(23일) □□□□(주)-(사업명 생략), 기능공,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4대보험
※ 객관적 자료상 광업소 약 4년, 1989년 이후 기타 건설현장 약 3년 이상
※ 객관적 자료이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이력
☞ 광업소 약 11년 8개월, 건설현장 터널공 약 23년 주장
- 1970~1975(5년) 문경소재 개인탄광, 채탄 굴진, 진술
- 1981. 3. 9.~1981. 11. 12.(8개월) △△, 채탄, 진술
- 1981. 11. 13.~1986. 11. 18.(5년) ○○, 채탄, 진술/소득금액증명
- 1989~2011. 8.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착암공, 터널공으로 근무
* 과거에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현장에서 근로자 사용신고를 하는 일이 매우 드물었기에 공식 기록이 대부분 없음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상 직종에 터널공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실제 터널현장에서 기능공으로 터널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임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업종: 건축건설공사
2) 담당업무
○ 공사명: (사업명 생략)
○ 현장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입사일자: 2011. 8. 9.
○ 직종: 터널공
○ 구체적 담당업무
- 8톤 트럭 용접해서 2-3단으로 화물적재 차량을 만들어 착암기를 차에 싣고 터널에 들어가 작업, 착암기 앞에 노미를 꽂아서 착암기로 터널 구멍을 뚫는 작업 등 의 과정에서 소음이 굉장히 크게 발생함.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귀마개도 지급하지 않았음. 2000년도부터는 점보드릴을 사용해 착암기보다 더 쉽게 벽을 뚫는 작업을 할 수 있었음. 점보드릴 사용시에도 소음이 많이 발생.
- 거의 대부분 현장이 터널 작업장이었으며, 직접 터널을 넓혀가는 작업 외에도 숏크리트공(터널이 무너지지 않도록 터널 내부를 굳히는 작업), 점보드릴 작업을 할 경우 많은 소음 발생.
- 착암공이기 때문에 터널이 아닌 지상에서도 착암 작업을 하며 소음에 노출되었음.
다.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
1) 광업소
○ 담당업무: 채탄 및 굴진
○ 소음 측정치(공단자료)
※ 가동 중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소음 측정치(최대값) 기준
- 채탄: 100.4dB
- 굴진: 108.6dB
- 착암: 98.6 dB
2) 최종사업장
○ 사업장: ○○○○(주) - (사업명 생략)
○ 최종 근무일: 2011. 8. 23.
○ 소음측정자료: 없음
- 2021. 5. 14.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내규에 따라 ‘보관자료 없음’으로 회신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 7. 8. ○, 이명
○ 2011. 7. 11. □,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2019. 3. 8. 내이의 소음효과
○ 2019. 6. 7.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2) 산재 처리 이력
○ 1992. 11. 21.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장해 제12급)
○ 1999. 7. 3. 요추부염좌(장해 제14급)
○ 2019. 1. 3.(불승인) 만성폐쇄성폐질환
○ 2019. 3. 8.(불승인)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
※ 착암공 업무를 수행하며 소음에 노출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사유로 난청 신청하였으나 인정기준(40dB) 미달로 불승인되었고, 당시 실시한 특별진찰 의무기록으로 상병명 ‘이명’에 대하여 금번 산재 신청함.
3)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6cm, 몸무게 75kg
○ 음주 및 흡연력: 무
○ 운동 및 취미생활: 음악감상,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유해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굴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1989년부터 2011년까지 건설현장 터널공으로 근무하며 소음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청력 저하가 동반되지 않은 이명은 주관적인 증상으로 신청 상병 ‘우측 이명’및 ‘좌측 이명’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소득금액증명, 4대보험 등의 객관적 자료에서 1983년부터 1988년까지 약 4년간 광업소 근무력이 확인되고, 이후 1989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약 3년 이상 위 소속 사업장을 포함한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착암공, 보통인부 등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인은 1970년부터 1986년까지 약 11년 8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작업, 1989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약 23년간 건설현장에서 착암공, 터널공으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한다.
광업소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신청인의 직력으로 보아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으로 소음에 노출된 후 9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신청 상병이 진단된 점, 소음성 난청의 정도가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경미한 점, 청력 저하를 동반하지 않은 이명은 주관적인 증상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이명’및 ‘좌측 이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