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골수성 백혈병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074 · 판정일: 2021-07-05

주문

고인의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8.)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2. 1. 31.부터 ○○○○○(주) ○○○제조공정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고, 2017년 9월 경 신체검사에서 혈구감소증이 발견되어, 2017. 9. 7. ○○○○○ 내원하여 ‘골수이형성 증후군(MDS)’을 진단받고 항암 치료 등을 받았으나, 2019. 9. 27.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의 부모로서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2012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5년간 ○○○○○(주) ○○○제조공정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고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유기용제, 금속, 가스, 무기산 등 화학물질과 ○○○패널 가공장비에 사용되는 X-ray, UV설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급성백혈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퇴원요약지(○○) (1) 퇴원(주)진단병: Acute myeloid leukemia(C9208) (2) 입원사유 및 병력요약 - 상기 환자 출생 직후 biliary atresia로 담관 수술받은 병력 있는 분. - ‘17.10. 직장 신검에서 발견된 cytopenia에 대해 타원[○○○○○]에서 시행한 w/u 결과 MDS 진단받음. 이후 치료 위해 본원 혈액내과 refer 되었고, ’17.12. MDS에 대해 alloSCT받았으나 ‘18.8. 재발 확인되어 Decitabin 4 까지 시행받음. ’19.1.4. BM exam에서 mCR 확인되어, ‘19.1.22. DLI 하였고, f/u BM exam에서 normocellular marrow 확인되었으나 pancytopenia 지속됨. 원인은 불분명한 상태에서 ANC 200 이상 유지되고 수혈 요구량 높지 않아 short term f/u 계획하였던 바 있음. - 그러나 CBC 결과 immature cell 지속 관찰되어 MDS recur 의심 하 ‘19.2.20. BM exam 결과 blast 12.2%으로 relapse 확인됨. 이전 AlloSCT 후 재발시 Decitabine에 CR까지 반응 있었던 바 Decitabine 재투약 결정하여 ’19.2.27.부터 투약하였으나 biliary abscess 확인되어 D2 중단하였고, ‘19.3.9 D2 재개하여 투약 완료함. 당시 cord blood SCT고려키로 함. -‘19.3.19부터 발열(39.5도), 구토 및 ’19.3.20부터 갑자기 시작된 어지럼증으로 혈액종양내과 외래 내원 후 ER refer됨. r/o DIC, neutropenic fever 의심되었고, AP-CT에서 biliary abscess 증가 확인되어 further management위해 입원함. (3) 입원경과 <MICU(‘19.9.19~)> # ARDS - MICU 입실 후 tachypnea 있고 labored breathing 동반되어 9/19 저녁 intubation 시행하고 MV care 시작함. 9/20 기관지내시경 RB1 에 지저분한 secretion 다량 관찰되어 RB1, RB2에서 BAL 시행함. - BAL에서 최종적으로 pathogen 확인은 되지 않았으며, empirical 항생제로 meropenem + vancomycin + ambisome + ganciclovir + therapeutic dose bactrim 투약 유지하였고 9/24 감염내과 상의하 PCP pneumonia 가능성 떨어지나 환자 상태 많이 안좋고 GGO 증가하여 2 nd line 약제로 bactrim -> clindamycin/primaquine 으로 변경함. - Severe ARDS 에 대해 low tidal volume ventilation, high PEEP, prone position, NO 적용하였으며, VV ECMO 고려했으나 thrombocytopenia 등 uederlying 컨디션 고려했을 때 bleeding 등 risk 매우 높아 risk >> benefit 으로 시행하지 않음. - 상기 치로 지속하고, 그 외 IVIG 투여 및 granulocyte infusion 시행, 감염내과/혈액내과 상의하 r/o lung GVHD 에 대해 methyPd pulse x 3 days 시행하였으나 9/26 저녁부터 BP drop, 저체온, lactate 증가, LFT 악화로 secondary infection, r/o VAP에 의한 septic shock 병합, MOF 진행되는 소견임. TTA에서 나온 CRPA 에 대해 colistin 추가 등 치료와 fluid resuscitation 및 inotropics 증량했음에도 vital sign 유지 안되는 소견으로 임종 가능성 높아 보호자(모친, 오빠분) 면담함. 현재 상태 설명하고 기존 ARDS 호전 뚜렷치 않고 급성 악화 경과 보이며 금일, 혹은 금일 오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설명하였음. 모친분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 시행 원치 않음 말해왔으며 이에 의사 재확인하고 CPR은 시행하지 않기로 함. -‘19.09.27 12:04 no heartbeat, no self respiration, no light reflex 로 사망선언함. ○ 사망진단서(2019. 9. 27.) - (가)직접 사인: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 (가)의 원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 2)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및 사망진단서 상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환자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할 것으로 소견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종사상 지위: 상용/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일: 2012. 1. 31. ~ 2018. 7. 18.(2017. 10. 28. ~ 2017. 7. 17. 휴직) ○ 담당 업무: 오퍼레이터, 액정(셀)제조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 시간: 식사시간 60분 ○ 근로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직업력 - 2012. 1. 31. ~ 2017. 10. 27. ○○○○○(주) 나. 보험가입자(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불인정. - 재해자는 검사원으로 업무 중 화학물질 취급하지 않음. 다. 업무상 질병 자문 여부 판단에 대한 회신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P7 AP검사 C반에서의 작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위험요인에의 노출여부 및 노출수준 평가하여 업무관련성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조사 필요함. 라.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등 1) 업무내용 등(청구인 진술 참고) ○ 2012년~2017년 9월 LCD제조공정 생산직 근무(청구인 진술) ○ LCD제조공정에는 유기용제, 금속, 가스, 무기산 등 많은 화학물질이 사용됨. - LCD 패널 가공 장비에는 정전기 제거, 세정, 노광, 경화 등을 위해 X-ray, UV 설비 등 다양한 유해요인이 존재함. 2) 구체적 작업 내용(사업주 제출 자료 참고) ○ 작업 공정 - Auto Probe 검사기로 Panal이 자동 운반되어 검사부에 점등되며, 점등된 Panel을 검사원이 육안 검사 진행하여ㅡ, 불량 검출(결정, 얼룩, 외관 등) 후 양/불 판정함. - Robot에서 검사기로 이송, 검사부 점등, 이후 검사 완료된 Panal 이송까지 자동 진행 - 육안 검사 및 양/불 판정은 검사원 수동 진행 2) 업무상 유해요인 ○ 직업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업 중 화학물질 취급하지 않음. ○ 작업환경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화학물질 미취급하여 고인 수행 작업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하지 않음. 마.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2021. 4. 20.) 1)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 ○ MDS가 진단된 후 사망하기까지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망 근로자 ○○○는 MDS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됨. ○ MDS는 말초혈액의 범혈구 감소 소견과 골수 내 비효율적인 조혈(ineffective hematopoiesis) 및 조혈세포의 형성이상(dysplasia)을 특징으로 하는 클론성 조혈모세포질환으로 이와 같은 특징을 공유하는 여러 다양한 질병들의 집단으로 구성되며 결과적으로 골수기능의 부전을 보이면서 급성 백혈병으로 전환될 수 있는 난치성 혈액질환임. - MDS의 원인으로는 cyclophosphamide, chlorambucil, mechlorethamine, melphalan, nitrosoureas와 같은 알킬화제(alkylating agents)를 이용한 치료나 방사선 치료(radiotherapy), azathioprine과 같은 대사길항제(antimetabolites) 치료가 있으며 직업적 또는 환경적으로는 벤젠, 가솔린, 암모니아, 농약(pesticides), 살충제(insecticides), 비료(fertilizers), 제초제(herbicides)와 같은 화학물질이 MDS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흡연 역시 MDS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신청인은 고인이 검사반에서 패널을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유기용제, 금속, 가스, 무기산 등 많은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는 ○○○ 제조공장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MDS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Cell 공정의 패널 검사 작업에서는 별다른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데, 선행 공정인 세정, 배향, 러빙, 액정 주입 등 다른 Cell 공정에서는 디메틸아세트아미드, 2-부톡시에탄올, 이소프로필알코올, 에틸렌글리콜, 에탄올아민, 산화규소, 니켈 및 그 화합물 등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이들 물질은 MDS의 위험인자가 아님. - 대만의 LCD 1개 제조업체에서 공기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를 측정한 결과, Cell 공정에서 벤젠 농도는 0.5 ppb, 톨루엔 7.5 ppb, 에틸벤젠 0.6 ppb, 에탄올 2,256.9 ppb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국내 LCD 2개 제조업체에서 측정한 결과에서는 Cell 공정에서 채취한 총 58개 시료 중에서 53개의 시료에서 벤젠이 검출되었지만, 최대 3 ppb로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Cell 공정의 맨 마지막 패널 검사공정에서 근무한 고인 역시 벤젠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됨. ○ 고인이 근무하였던 곳의 선행공정에서는 UV 경화를 위한 실런트(sealant)가 사용되는데, 자외선 경화형 접착제는 라디칼 방식과 양이온 반응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사용되는 액정 적하공법용 실런트는 아크릴레이트계 올리고머와 반응성 희석제인 아크릴레이트 모노가 사용되며, 액정의 비오염에 유리한 UV 라디칼 경화와 접착력 강화를 위해서 열경화를 동시에 시키는 UV 라디칼 및 열경화의 dual-curing system을 사용하고 있음. - 실런트가 UV 경화과정을 거칠 경우에는 포름알데히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포름알데히드가 방출 될 수 있는 접착제는 주원료로 페놀수지나 아미노수지를 사용하는 접착제인 반면, ○○○○○㈜ ○○ Cell 공정에서 사용하는 접착제의 주성분은 아크릴-에폭시 수지로 UV 조사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될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며, 포름알데히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합착 공정을 통과한 Cell 공정의 맨 마지막 공정인 검사 공정에서 근무하였던 망 근로자 ○○○의 경우 포름알데히드 노출 수준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패널 자동 검사기 내부에는 정전기에 의해 패널에 부착되는 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패널 바로 앞에서 근무하는 검사 작업자는 제전 설비에서 발생하는 X-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나, ○○○○○㈜ ○○에 설치되어 있는 제전 설비는 X-선을 이용한 광조사식 제전 설비가 아닌 코로나 방전을 이용한 이온 블로워(ion blower)이기 때문에 검사 작업자가 X-선에는 노출되지 않음. 2) 심의결과 ○ 2021년 4월 20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망 근로자 ○○○에서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고 이후 백혈병으로 진행하면서 사망하였던 망 근로자 ○○○ 역시 업무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사망하기 2년 전에 골수 조직검사를 통해 MDS를 진단받은 후 사망하기 6개월 전에 급성 골수성백혈병(AML)으로 진행하였고, 이후 호중구 감소증이 반복되다가 바이러스 폐렴이 동반되어 사망하는 등 MDS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는데, ② 18세 때인 2012년 1월부터 5년 8개월간 LCD 제조공장 Cell 공정의 맨 마지막 패널 검사공정에서 근무하면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노출 수준은 미미하고, ③ X-선이 발생하는 장비나 설비가 없어 X-선 역시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바. 과거 병력 등 1) 산재 승인이력: 해당사항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관련 수진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및 치료경과, 업무상 유해요인, 전문조사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역학조사 회신서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2017년 9월 7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치료하던 중 2019년 9월 27일 의료기관에서 ‘직접사인: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간접사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제조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고인은 사망하기 2년 전 골수 조직검사를 통해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를 진단 받은 후, 사망하기 6개월 전 급성골수성백혈병(AML)으로 진행하여 이후 호중구 감소증이 반복되다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고인이 2012년 1월 31일부터 약 6년 6개월 간 위 소속사업장에서 소속으로 ○○○ 제조공정 Cell 공정의 패널 검사 공정에서 근무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고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검사반에서 패널을 검사하는 업무로 역학조사 결과 상 신청인의 작업환경이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 제조공장 Cell 공정의 맨 마지막 패널 검사공정에서도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가 주로 고령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매우 젊은 연령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