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ster(대상포진)/Postzoster neuralgia(대상포진후 신경통)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075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Zoster(대상포진)’, ‘Postzoster neuralgia(대상포진후 신경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택시 운전사로 2020. 10. 23. 17:00 경 근무 중 오른쪽 가슴뼈에 통증을 느껴 2020. 10. 25.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택시운수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사납금이 127,000원에서 34,000원이 인상된 161,00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07:30~20:30까지 근무를 하며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본인카드로 부족 금액에 대해 결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10.25) - C/C: flank pain, Rt-3일전(2020.10.22) - PI:우측 옆구리 통증 있으며, 금일오전부터 피부증상 동반되어 내원 ○ □□□□(20.10.30) - 주증상: 우측 몸통의 대상포진 발생시기(2020.10.24) - 통증평가: 통증- 유 위치- 우측 옆구리, 등 양상- 쑤심 - 현병력: 2020.10.24 발생한 우측 몸통의 대상포진 주소로 내원 통증은 10.21일부터 있었으며, 10.24 발진 발생하여 ○ 응급실에서 대상포진 진단하에 팜비어, 월트라셋과 연고 7일치 받아 복용중, 아직도 통증 남아 있고 참을만 한 정도임 - 2018 대상포진 예방접종 받음 2)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확인 상 대상포진,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확인됨,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 종류: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 정규직 ○ 직종 및 담당 업무: 택시 운전 ○ 근무 기간: 2019. 6. 21. ~ 2020. 10. 24. ○ 근무 시간: 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60시간 ○ 휴게 시간: 점심 시간(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현재 및 과거 직업력 - 1981. 9. 8. ~ 2012. 1. 1. ○○○○○ - 2014. 3. 1. ~ 2018. 9. 21. □□□□(□□□, □□□□□) - 2019. 6. 21. ~ 2020. 10. 24. ○○○○(주) - 2021. 4. 1. ~ □□□□(□□□), ○○○○○((사업명 생략)) 나. 근무내용 등 ○ 근로관계 - 입사일자: 2019.6.21 - 근무형태 : 주간근무자 - 담당업무 : 택시운전자 ○ 월별 운행일수(근무일자) - 20.7월(16일근무:1,6,7,8,9,10,13,14,15,17,20,22,27,28,29,31) - 20.8월(13일근무:3,4,10,12,13,14,18,19,20,21,24,25,26) - 20.9월(근무이력 없음) - 20.10월(11일근무:6,7,8,14,15,16,19,20,21,22,23) ○ 근무시간(7~10월, 총 37일 근무) -주행시간: 약 10 ~ 11시간 -영업시간: 약 5 ~ 8시간 ○ 승객 승차 월별 운행건수 - 20.7월(평균 26건) - 20.8월(평균 24건) - 20.9월(근무이력 없음) - 20.10월(평균 20건) ○ 신청인 진술 - 근무시간은 주5일(월~금) 07:30~약 20:30까지(1시간 휴게,중식) 근무를 하였다고 함. - 발병 전 6개월간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를 한 적이 없고, 업무시간 및 업무량의 변화에 대해선 코로나19로 택시 이용승객이 감소함에 따라 수입이 감소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일 운송사납금이 127,000원에서 161,000원으로 지난 8월부터 인상되어 사납금이 미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고 , 그런날 신청인의 카드로 사납금을 맞추는 경우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고 함. - 2018년 "○○○○○"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했다고 함. ○ 사납금 관련 납입 내역: 총 180,000원(9회)- 카드 결제 내역 확인 - 2020. 4. 21., 2020. 5. 28., 2020. 6. 15., 2020. 6. 26., 2020. 6. 30., 2020. 7. 27., 2020. 7. 31. , 2020. 8. 18., 2020. 8. 19.(총 9일 각 20,000원씩 결제함) 다.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020. 4. 3. 볼의 열린상처, 코의 열린상처 2) 건강보험 수진내역: 관련 수진 내역 확인되지 않음. 3) 건강검진 내역 - 2020.08.11. : 정상B,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확진검사 대상) - 2019.04.02. : 정상B, 일반질환의심 - 2018.12.03. : 정상B, 일반질환의심 - 2017.10.09.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과도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Zoster(대상포진)’, ‘Postzoster neuralgia(대상포진후 신경통)’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9년 6월 21일부터 신청 상병 발병일까지 약 1년 4개월간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발병 1주일 전 평균적으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장시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발병 직전 달인 9월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않은 점, 근무일의 근무시간은 긴 편이나 전체적인 근무일수가 많지 않아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근로계약서, 사납금 납입내역 등을 감안하면 사납금에 따른 스트레스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 상병의 주된 발생 위험인자는 고령으로 알려져 있으며, 발병 당시 신청인의 연령이 동 질병이 자주 발병하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연령의 증가 등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Zoster(대상포진)’, ‘Postzoster neuralgia(대상포진후 신경통)’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