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079
· 판정일: 2021-05-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년 12월부터 ○○의 미화원으로 근로하던 자로 2021. 4. 28. ○○○을 내원하여 검사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층 규모의 읍사무소 건물 전체와 더불어 외부 공중화장실 및 엘리베이터까지 광범위한 구역의 청소업무를 혼자 전담하면서 상병 부위에 무리가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신경외과
: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견관절의 경우 양측 모두에서 부분파열 이상의 회전근개 퇴행성 병변이 존재합니다.
: 주관절은 외측상과염의 임상증상은 확인하기 힘들고 영상검사상도 특이 병변을 찾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 슬관절의 경우 내측구획을 중심으로 퇴행성변화가 있으며 좌측의 경우 내측반월상연골의 파열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우측의 경우 내측반월상연골의 부피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현재 사업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2014년 12월 ~ 2019년 12월
- 직 종 : 청사 청소원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근로계약상 08:00~17:00, 실제 업무수행시간 07:00~17:00
- 휴게시간 : 12:00~13:00(식사), 이외 1시간 정도의 휴식 있음
○ 과거 직업력
- 2006년 1월 ~ 2009년 13월, □□□□(○○), 청사청소
- 2011년 9월 ~ 20011년 11월, ○○, 쓰레기수거 및 잡초제거
- 2012년 1월 ~ 2013년 12월, ○○, 청사청소
- 2014년 9월 ~ 2014년 11월, ○○, 쓰레기수거 및 잡초제거
※ 신청인 면담결과, 과거 직력에 대해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 청소업무, 단속적 공공근로 이외 다른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나.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1) 시설현황
○ 시 설 명 : ○○
○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
- 1층(297㎡, 90평) : 민원실, 남녀화장실 각각 1개소
- 2층(288㎡, 87평) : 읍장실, 산업/도시계, 총무/채무계, 남녀화장실 각각 1개소
- 3층(288㎡, 87평) : 회의실, 창고, 남녀화장실 각각 1개소
- 외부 공중화장실 : 약 30평 규모, 남녀화장실 각각 1개소, 장애인 화장실 1개소
※ 기타 참고사항 : 복지회관(378㎡, 114평) - 회의실 및 화장실
2) 미화인력 : 1명(신청인)
- 상시작업 : 청사 1층과 2층, 외부 공중화장실 및 엘리베이터 청소
- 간헐작업 : 주 2회 정도 실시, 청사 3층, 복지회관, 외곽 등 청소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순회청소 작업
○ 작업내용 : 빗자루, 밀대걸레를 이용하여 청사 내 사무공간, 통로 및 계단, 화장실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휴지통의 쓰레기를 수거한 후,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양손으로 빗자루, 쓰레받기 또는 밀대걸레를 잡고 바닥을 쓸고 닦는다
○ 작업시간 : 6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빗자루, 쓰레받기, 밀대걸레 등 1kg 미만의 청소도구
○ 작업량 : 청사 1층과 2층, 외부 공중화장실 및 엘리베이터
: 쓰레기수거량 1일 2~4개(50ℓ 종량제봉투)
○ 신체부담 : 어깨(5점), 팔꿈치(5점), 허리(5점), 무릎(2점)
: 분당 25회 이상 어깨의 반복운동 있음
: 작업 시 허리의 굴곡자세가 유지되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 청사 내부와 외부를 순회하며 작업수행, 청사~외부공중화장실간 거리 약 200m, 1일 2km(약 5000보) 걷기
2) 화장실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솔 또는 수세미를 이용하여 화장실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무릎 쪼그림 자세로 솔 또는 수세미를 한손으로 잡고 변기 또는 세면대를 반복적으로 문질러 닦은 후 물을 뿌려 청소한다
○ 작업시간 : 2시간/일, 1개소 당 15~30분소요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솔, 수세미, 밀대걸레 등 1kg 미만의 청소도구
○ 작업량 : 청사 내부 화장실 4개소(각각 변기 2칸)
: 외부 공중화장실 2개소(각각 변기 3~4칸), 장애인화장실 1개소
○ 신체부담 : 어깨(5점), 팔꿈치(6점), 허리(6점), 무릎(2점)
: 어깨의 반복운동 있음
: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 무릎의 쪼그림 자세 및 비틀림 발생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요약 및 결론종합소견
: 신청인은 2019년 12월까지 11년 8월 ○○ 청소 작업자로 근무함.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과 어깨의 외전 동작 등 신체 부담 작업이 빈번한 청소 업무를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 있으나 업무 중 무릎 부담의 빈도와 강도를 고려할 때 개인 질환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마.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년 진료기록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2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M2556. 관절통, 아래다리[1월(1회), 3월(4회)]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3월(2회), 5월(1회), 8월(3회), 10월(2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5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11월(3회)]
- 2013년 진료기록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1월(1회), 2월(2회)]
M1996.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2월(1회)]
S8341.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9월(1회), 11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2월(3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3월(1회), 8월(1회)]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6월(1회)]
M1996.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7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2월(2회), 3월(1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5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6월(1회)]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6월(1회), 12월(1회)]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6월(1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6월(3회), 8월(1회)]
M2556. 관절통, 아래다리[8월(1회)]
○ 산재처리이력
- 2007. 9. 13.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불승인), 우 견관절 염좌
- 2012. 1. 15. 요추1번 분쇄골절
- 2017 5. 13. 좌측 어깨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 2017. 12. 21. 두피 열상
- 2018. 3. 13. 우측 발목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 파열 및 퇴행성 골관절염(불승인)
○ 신체조건: 키 153cm, 몸무게 56kg, 우세수: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4년 12월부터 ○○의 미화원으로 근로하던 자로 2021. 4. 28. ○○○을 내원하여 검사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3층 규모의 읍사무소 건물 전체와 더불어 외부 공중화장실 및 엘리베이터까지 광범위한 구역의 청소업무를 혼자 전담하면서 상병 부위에 무리가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MRI 영상에서 양측 모두 상병 확인되고, 신청인이 ◇◇◇◇◇ 청소작업자로 윗 팔의 거상과 어깨의 외전 동작 등 어깨 부위의 부적절한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청소 업무를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수행했던 업무로 인해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은 MRI 영상에서 상병은 확인되지만, 작업 중 무릎을 쪼그려 앉거나 무릎으로 기면서 작업하는 무릎에 뚜렷한 부담을 주는 작업자세의 빈도는 많은 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MRI 영상에서 경미한 퇴행성 병변 외에 상병 진단을 인정할 수 있는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며, 동일 연령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퇴행성 변화와 유사한 정도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