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080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어린이집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3시간 이상 서있는 자세로 음식 조리와 설거지를 하였으며, 업무 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리업무 수행 시 입고된 재료 확인 및 정리보관, 재료 손질 및 세척, 점심 조리, 오전 간식, 오후 간식 조리, 급식통과 식판에 담기, 설거지, 음식물 쓰레기 배출, 재활용 쓰레기 정리, 유통기한 라벨지 붙이는 일을 하였으며, 쌀 20kg과 과일박스 같은 무거운 물건들을 옮겼고, 조리에 사용할 후라이팬, 웍 등의 도구와 각종 양념들과 재료들을 꺼낼 때 허리를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였으며, 모든 재료들을 칼로 잘게 썰고 다지고 가위질 사용도 많았고, 제한된 시간에 업무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3~4시간 이상을 서 있는 자세로 일하다보니, 허리에 무리가 왔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어린이집은 원생 17~19명, 선생님 8명(신청인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어린이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0세 아이를 제외한 식수인원은 원생 10명, 선생님 5~7명임이고, 신청인이 취급하는 식자재량, 입고되는 식자재 무게 등은 적은 편이며, 밥의 경우에도 10인용 쿠쿠밥솥을 이용하는 형태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환자 외부 MRI 검사에서 제5번요추-제1번천추간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CT 검사에서 동일한 소견 보임
(2) 영상 판독: L-SPINE CT (2021년 4월 1일)
① L1-2 level; Right central protrusion of disc with upward migration.
② L5-S1 level; Mild central protrusion of hard disc.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
- 2020년 7월 6일: Lt. calf pain. 3일전, 오래 서 있음
- 2020년 11월 4일: 1일전 허리펴다 통증
- 2020년 12월 10일: LBP Rt. radiating pain
(2) ○○○: 2020년 1월 25일
- LBP Rt. buttock pain. Rt. leg radiating pain, paresthesia
- 한달 전부터 우하지 저림증 있어 인근 정형외과에서 X-ray 검사 후 약복용, 물리치료 3주가량 했으나 호전이 없어 내원. 서서 일하시는데 매우 불편하시다.
(3) ○○○ □□□□□
- 2021년 1월 29일: ① 주호소 : back pain c Rt. LE radiating pain ② 현병력: 한달 전부터 오른쪽 다리가 당기고 저리고, 허벅지, 새끼발가락 통증이 있어 로컬 의원에서 1주일에 2회 견인치료 및 물리치료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타병원 내원하여 CT 촬영하였고, 본원 외래 내원함
- 2021년 2월 4일: 본인 진술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조리를 하기 위해 후라이팬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면서 증상이 처음 발생하였고, 이후 통증이 있음에도 하루 3시간 이상 음식 조리 및 설거지를 하면서 악화되었다고 함
3. 주치의 소견
- 시행한 MRI상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병변이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
○ 담당업무: 조리업무
○ 근무기간: 2019.5.20.~2020.11.4.(약 1년 6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30~14:00 (4시간)
○ 휴게시간: 2:30~13:00 (3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6.7.1.~2018.1.31. ○○○○○. 조리업무
○ 2018.7.1.~2019.2.22. ○○○○○. 조리업무
○ 2019.5.20.~2021.1.31. ○○○○○. 조리업무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어린이집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음
2) 업무내용
○ 식수인원: 원생 10명(0세 원아 제외, 총원은 17~19명임), 교사 5~8명(신청인 포함)
○ 업무분장 : 신청인 1인이 전체 식수인원의 조리 작업을 수행함
○ 업무량 : 점심식사 1회, 오전/오후 간식 2회
○ 업무 수행 관련 특이사항
- 식재료는 주방까지 배송되며, 신청인은 주방 내 냉장고나 적재 장소까지만 운반함
- 0세(해당 해, 전해에 태어난 아이) 아이는 식사(어린이집에서 조리한 음식)를 하지 않으므로 원아 중 식수 인원은 10명임
- 오전 간식, 점심식사 후 설거지는 신청인이 수행하고, 오후 간식 그릇에 대한 설거지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실시함
- 어린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을 가위로 잘게 자르는 작업을 많이 수행함
- 식사는 밥 1종류, 국 1종류, 반찬 2개, 김치류 1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식은 주로 조리나 전처리가 필요한 작업이 74%, 조리 필요 없이 배식만 하면 되는 작업이 26%임
3) 업무 흐름도
- 09:30~09:45: 식재료 운반 및 정리
- 09:45~12:30: 식재료 전처리 작업 및 조리 작업
- 12:30~13:00: 식사 및 휴식시간
- 13:00~14:00: 간식 준비 및 설거지, 청소 작업
4)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준비 작업
○ 작업내용
- 식재료를 운반한 뒤, 재료를 세척하거나 칼로 써는 형태로 손질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냉장고 등에 적재되어 있는 식재료 또는 조미료를 조리 작업대까지 운반하여 물에 세척하고 껍질을 제거하거나 칼로 잘게 써는 등의 형태로 재료손질을 하며, 남은 식자재나 조미료 등을 다시 제자리에 놓거나 전처리된 식재료를 요리도구(냄비 등)에 옮기는 작업
- 준비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일부)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총 작업량: 24kg
- 작업시간: 1시간
나) 조리 작업
○ 작업내용
- 밥, 국, 반찬, 간식 등을 조리하여 배식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국, 반찬 만들기] 손질이 끝난 식재료들을 냄비 또는 솥에 붓고 국자 등을 이용하여 휘젓는 상태로 조리하거나, 식재료를 삶거나 데치는 과정에서 냄비(5kg 미만)를 화구에 올려놓거나, 냄비에 담겨져 있는 물을 싱크대에 붓는 과정에서 2회 이상 취급함
- [밥 짓기] 쌀을 세척한 후, 압력밥솥에 안치고 꺼내는 과정에서 2회 취급함
- [간식 만들기] 조리가 필요한 간식 메뉴가 있을 때(주 2~3회)에 약 1~2kg의 식재료를 삶기, 부치기, 양손으로 모양을 만드는 형태(ex. 주먹밥) 등으로 재료를 가공함
- [배식 작업] 음식이 완성되면 배식용 그릇에 담거나 식판에 담아주는(이 과정에서 일부 가위질을 함) 작업
- 조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회전 및 꺾임, (완성된 음식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총 작업량: 약 34~44kg
- 작업시간: 2시간
다) 마무리 작업
○ 작업내용
- 사용한 조리도구와 식기류를 설거지하고 주방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설거지 작업]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도구, 냄비 등을 씽크대로 운반하여 설거지 하고 적재 및 정리함
- [청소 작업] 조리 작업대, 가스레인지, 작업장 바닥 등을 행주나 걸레 등으로 청소함
- 마무리 작업(설거지 및 청소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회전 및 꺾임, (일부)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총 작업량: 평균 40kg
- 작업시간: 1시간
라) 추가 부담 작업
- 쓰레기 정리 및 운반 작업 : 식재료 취급 시에 발생한 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 봉투에 담은 뒤, 묶어서 적재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임. 해당 업무의 빈도는 작업 상황에 따라 매우 불규칙하나 주 2~3회 정도 작업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종합 소견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중등도’ 이상의 부담 작업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6년 이후 약 2년 9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제5요추-1천추 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며 만성 퇴행성 소견으로 급성 소견은 없다는 판단이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어느 정도 허리 부담 작업임이 확인되나, 급성 소견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의 총 근무 기간이 2년 9개월로 확인되는 점, 하루 근무 시간이 4시간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단, 진료기록 상 ‘업무 중 통증이 악화 되었다’는 진술이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5.10.13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흉요추부’
○ 2017.10.16.~2017.10.17.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11.4.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12.10.~2021.10.22.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1cm, 체중 55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제한된 시간에 업무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3~4시간 이상을 서 있는 자세로 일하다보니, 허리에 무리가 왔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 5. 20. ○○○○○에 입사하여 약 1년 6개월간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총 조리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약 2년 9개월로 확인되고, 어린이집 식수 인원은 원생 10명, 선생님 5~7명 정도이며, 일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조리업무 종사자로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어느 정도 허리부담작업임이 확인되나 조리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약 2년 9개월로 다소 짧은 점, 식수인원이 많지 않아 업무량이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 근무시간이 길지 않아 기존 상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