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082 · 판정일: 2021-06-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12. 1.부터 약 6년 9개월 동안 ㈜○○ ○○의 하청업체인 ○○ □□에서 근무하던 중 2017. 3. 8. ○○○○○ 내원하여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아 2019. 9. 27.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의 발병 원인물질일 가능성이 있는 비소, 아연, 카드뮴, 구리, 납, 수은 등의 중금속이 존재하는 업무환경(○○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서 6년 가까이 근무한 점, 신청인이 담당했던 ‘인듐 F/P 분해’작업은 습하고 뜨거운 중금속 슬러지가 파이프를 통해 이동해오면 코팅된 목장갑을 끼고 손으로 고체 찌꺼기를 떼어내는 일이므로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시대로 업무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발병 원인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발병 이전에는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이나 급성신부전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이 건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인듐에서 아연 등을 추출하는 중금속 슬러지 처리공정인 분해 작업을 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2021. 6월 추가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는 아연광석으로부터 아연괴 등을 추출하며, 아연의 주요원료인 아연광석에는 아연 뿐만 아니라 철과 황, 불순물로서 카드뮴, 비소, 납 등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연광석을 전기분해하여 용광로에 녹여 아연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카드뮴 등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신청인은 불순물 찌꺼기를 걷어내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보호구는 마스크와 코팅된 목장갑 뿐이었으므로 장기간 카드뮴, 황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 - 또한 △△ 인근 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보더라도 제련소 반경 4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의 경우 구리, 비소, 납, 니켈 등 중금속 오염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아연광석에 포함되어 있는 카드뮴은 신장 독성이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며, 신청인 또한 카드뮴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지 약 7년 만에 세뇨관 손상을 동반하는 신부전증을 확진받았으며, 카드뮴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 상병 진단 및 경과(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보름 전부터 전신쇠약과 섭취불량이 있다가 내원 일주일 전부터 잇몸출혈이 지속되었고, 내원당일 검은변을 본 후에 2017. 3. 8.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다. 입원 당일 응급실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범혈구 감소증이 있으면서 그물적혈구(reticulocyte)의 비율이 3.73%로 높았고, 말초혈액 도말검사에서도 범혈구 감소증이 확인되었다. 이에 2017. 3. 9. 골수 조직의 염색체 검사 결과 25개의 중기세포에서 모두 15번 염색체와 17번 염색체의 전위가 확인되고, 유전자검사에서도 PML/RARα 융합유전자가 발견되어 최종적으로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M3)으로 진단하였다. ○ 입원 당일부터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관해유도 화학요법(All-trans Retinoic Acid, ATRA)를 하다가 2017. 3. 14.부터 변형 AIDA 요법으로 관해유도 치료를 시작하였다. 이후 합병증 없이 범혈구 감소증이 회복되어 2017. 4. 25.에 퇴원하였고, 2017. 8. 21.까지 총 4회의 관해유도 화학요법 치료를 하였는데, 2017. 9. 24., 11. 1., 2018. 1. 3.에 채취한 혈액에서 PML/PARa 융합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고, 1. 31.에 시행한 혈액검사에서도 범혈구 감소증이 없어 1. 31.부터 관해 후 유지요법(ATRA)을 시작하였다. 3. 5.부터 7. 4.까지 면역억제제(methotrexate/6-Mercaptopurine)를 투여하는 한편, 2020. 7. 13.까지 말초혈액을 채취하여 시행한 PML/PARa 융합유전자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2019. 7. 2.) - 2017. 3. 7. 혈변 및 구강내 출혈로 본원 내원하였고, 2017. 3. 10.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됨. ○ 자문의 소견 - 제출해주신 기록 확인해 보았을 때 상기환자는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으로 확진되었으며 항암치료 이후 2020. 1월까지 유지요법 계획 중으로 되어 있음. 이후로도 지속적인 추적관찰 예정임. 질병의 특성 감안해 보았을 때 제출해주신 요양신청 기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을 감안해 보았을 때 통원 요양기간(2017. 9. 28.~2019. 8. 10.) 중에는 정상 취업치료 가능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아연 제련 공정에서의 유해물질 노출여부 및 노출수준 평가하여 업무관련성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조사 필요함(의무기록지 보완하여 전문조사 의뢰 요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담당 업무: 필터프레스(F/P) 관리업무 - 슬러지 제거 ○ 근무기간: 2011. 7. 7.~2017. 3. 10.(발병일까지 5년 8개월 근무) ○ 근무 형태: 교대근무(3조 3교대 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평균 7일, 1주 평균 56시간 근무 2) 현재 및 과거 직업력(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결과 발췌) ○ □□, 2011. 7. 7.~2017. 3. 10.(5년 8개월), 슬러지 제거, 4대 보험 및 진술 ○ ○○, 2009. 12. 1.~2010. 12. 31.(1년 1개월), 슬러지 제거, 4대 보험 및 진술 ○ ○○, 1994. 5. 23.~2008. 12. 31.(14년 7개월), 채탄(선산부), 4대 보험 및 진술 ○ ㈜○○, 1992. 8. 31.~1994. 4. 13.(1년 7개월), 채탄(후산부), 국민연금 및 진술 나. 작업 내용 및 작업환경평가(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1) 신청인의 작업 내용 ○ □□ 사업주가 제출한 확인서에서는 근로자 ○○○이 2011년 7월에 입사하여 1년 8개월간 ○○ 하화장(원료를 하차하는 장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3년 3월부터 퇴사할 때까지 4년간 필터프레스(F/P)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필터프레스의 스위치 조작을 하는 것으로 슬러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 한편, □□에 입사하기 전에 1992년 8월부터 1년 7개월간 ㈜□□□□, 1994년 5월부터 14년 7개월간 ○○에서는 채탄작업을 하였고, 2009년 12월부터 1년 1개월간 ○○에서 슬러지 제거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들 업체의 근무력은 자료로 확인된다. ○ ○○㈜ ○○ 방문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 ○○는 섬아연석(ZnS), 철섬아연석(ZnFeS) 등의 광석을 전량 수입하여 아연, 황산동, 인듐, 금, 은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주력상품으로는 고순도 아연괴, 조합 아연괴, 합금 아연괴를 연간 36만 톤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 근로자 ○○○이 □□에 입사한 2011년 7월부터 1년 8개월간 근무하였던 ○○ 하화장은 정광을 입고하는 공정으로 열차를 통해 원료가 입고되면 화차에서 호퍼로 정광을 투입하여 컨베이어 벨트로 이송하는 단계이다. 화차에서 호퍼로 투입하는 작업은 1대의 굴삭기로 하는데, 굴삭기 작업이 끝난 후 4명의 작업자가 화차에 남은 정광을 투입하고 청소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하루 평균 화차 처리 대수는 20대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호퍼에서 컨베이어 벨트로 정광이 투입될 때 컨베이어 벨트에서 떨어지는 정광을 삽을 이용하여 퍼 담는 과정에서 많은 분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 근로자 ○○○은 2013년 3월부터 퇴사할 때까지 4년간 용해공정 필터프레스(F/P)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용해공정은 전해 미액을 이용하여 소광 중 아연을 침출하고 불순물은 철과 함께 공침하여 cake를 발생시키는 공정으로 반응조에 황산을 투입한 후 중성액이 배출되는데, 반응이 끝난 중성액을 필터프레스로 거른 후 남은 중성액은 정액공정으로 보내지고, 필터프레스에 남은 케이크는 TSL 공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 근로자 ○○○은 필터프레스에서 발생하는 케이크를 제거하기 위해 멤브레인 필터 압착 작업(필터프레스 분해)을 하는 도중 멤브레인 필터에 걸러진 케이크를 막대 도구를 이용해 회수(F/P 하부의 컨베이어 벨트에 떨어트림)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 필터프레스 분해는 하루 최소 5회에서 최대 20회까지 이루어지는데, 근로자 ○○○은 3조 3교대로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8시간 근무 중 F/P 분해를 0~5회(평균 2회) 하였다고 한다. 필터프레스 분해는 1회에 25~35분이 소요되며 나머지 시간에는 필터프레스 기계의 작동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조정실 내부에서 기계 작동 관리 및 멤브레인 필터에 걸리는 압력 수치를 관찰한다. 한편, 덩어리가 큰 케이크가 있을 경우 아래쪽 컨베이어 벨트 이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3~4회 정도는 아래쪽 컨베이어 벨트 쪽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2) 작업환경평가 ○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근로자 ○○○이 2009년 12월부터 ㈜○○ ○○의 하청업체인 ○○ □□에서 수행하였던 필터프레스 분해 작업에서 백혈병의 위험인자에 노출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021년 2월 4일에 ㈜○○ ○○를 용해공정 및 정액공정의 필터프레스 분해 작업 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하였다. ○ 용해공정에 경우는 작업자 2명(남성 1명, 여성 1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근로자가 대기하는 공간인 사무실과 필터프레스 분해 작업을 실시하는 현장에 각각 지역시료를 설치하였다. 필터프레스 분해 작업은 작업자가 사무실에 대기하다가 필터프레스에 케이크가 가득 차게 되면 현장에 투입되어 멤브레인 필터에 걸러진 케이크를 막대 도구를 이용해 회수하는 작업이다. 작업환경 측정 당시에는 두 명의 작업자가 4개의 필터 프레스를 담당하였으며, 1인당 3회 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시간은 1회당 약 20분정도 소요된다. 필터프레스 한 대당 멤브레인 필터가 60개 장착되어 있었다. ○ 정액공정에 경우는 작업자 3인(남성 2명, 여성 1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작업자가 대기하는 공간인 사무실과 필터프레스 분해 작업을 실시하는 현장에 각각 지역시료를 설치하였다. 작업환경 측정 당시에는 세 명의 작업자가 20개의 필터 프레스를 담당하였으며, 6-17회 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시간은 1회당 약 30분정도 소요된다. 필터프레스 한 대당 멤브레인 필터가 60개 장착되어 있었다. ○ 측정 및 분석 방법은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6013, 2016, 1501, 1024 방법에 따라 황화수소, 아황산화가스, 포름알데히드, 벤젠, 1,3-부타디엔에 대해 평가하였다. ○ 용해공정에서 필터프레스 분해 작업의 경우는 근로자 2인에 대한 황화수소 농도는 0.22, 0.81 ppm 이었으며, 아황산가스의 농도는 0.89, 0.41 ppm이었다. 황화수소의 농도는 고용노동부 노출기준(10 ppm)에 비해 최대 약 8.1%의 수준이었고, 아황산가스는 고용노동부 노출기준(2 ppm)에 비해 최대 약 40.5%의 수준이었다. 필터프레스 분해 작업 현장에 설치한 지역 시료의 경우에는 황화수소의 농도는 고용노동부 노출기준(10 ppm)에 비해 약 19%의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아황산가스는 고용노동부 노출기준(2 ppm)에 비해 약 90%의 수준에 높은 농도로 평가되었다. 근로자 2인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0.002, 0.003 ppm이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노출기준(0.3 ppm)에 최대 약 1% 수준이었다. 한편, 벤젠 및 1,3-부타디엔은 검출되지 않았다. ○ 정액공정 필터프레스 분해 작업의 경우는 근로자 3인에 대한 황화수소 농도는 최대 0.04 ppm이었고, 아황산가스의 농도는 최대 0.07 ppm이었다. 황화수소의 농도는 고용노동부 노출기준(10 ppm)에 비해 최대 약 0.4%이었고, 아황산가스는 고용노동부 노출기준(2 ppm)에 비해 최대 약 3.5%의 수준이었다. 작업자 3인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0.002~0.005 ppm 이었으며, 고용노동부 노출기준(0.3 ppm)에 최대 약 1.7 % 의 수준인 한편, 벤젠 및 1,3-부타디엔은 용해공정과 마찬가지로 검출되지 않았다.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직업환경연구원, 2021. 4. 21.) 1) 근로자 ○○○에서 발생한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의 업무 관련성 ○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이 포함된 림프조혈기계 암의 직업적 또는 환경적 위험인자로는 플라스틱, 염료(dyes), 살충제, 윤활유(lubricants)가 있는데, 림프조혈기계 암에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원인 물질로는 벤젠이 잘 알려져 있고,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벤젠이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 보고되었으며, 양-반응 관계 또한 잘 알려져 있다. 그 외 고무합성에 사용되는 유기용제인 1,3-부타디엔, X-선과 감마선, 포름알데히드가 잘 알려져 있다. ○ 근로자 ○○○은 56세 때인 2009년 12월부터 6년 9개월간 ㈜○○ ○○의 하청업체인 ○○ □□에서 주로 필터프레스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에 입사한 후 1년 8개월간 ○○ 하화장에서 아연 정광을 투입하고 하화장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 하화장에서 근무할 당시 아연 정광에서 발생하는 섬아연석(ZnS), 철섬아연석(ZnFeS) 등이 포함된 고농도의 분진에는 노출될 수는 있지만,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 근로자 ○○○이 ○○ □□에서 가장 많이 수행한 업무는 필터프레스 작업으로 용해공정과 정액공정에서 배출되는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데, 각 공정에서 배출되는 용액에서는 구리, 카드뮴, 코발트, 납, 아연 등 각종 중금속이 함유될 수 있지만, 이러한 중금속은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이 아니다. 용해공정에서는 반응을 위해 황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황화수소와 아황산화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작업환경평가 결과에서도 황화수소는 고용노동부 노출기준(10 ppm)과 비교하여 용해공정에서는 8.1%(0.81 ppm), 정액공정에서는 0.4% (0.04 ppm)이었고, 아황산화가스는 고용노동부 노출기준(2 ppm)과 비교하여 용해공정에서 41% (0.89 ppm), 정액공정에서는 3.5%(0.07 ppm) 수준이었다. 그러나 황산, 황화수소, 아황산화가스 역시 모두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은 아니다. ○ 직업환경연구원에서 2021년 2월 4일에 ○○㈜ ○○를 방문하여 용해공정과 정액공정에서 배출되는 용액의 필터프레스 압착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하였는데,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인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의 공기 중 농도를 측정한 결과, 벤젠과 1,3-부타디엔은 검출되지 않았고, 포름알데히드는 용해공정에서 0.002~0.003 ppm, 정액공정에서는 0.002~0.005 ppm으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0.3 ppm)의 0.7~1.7% 수준으로 낮았다. 근로자 ○○○이 입사한 이후 작업공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 설비 역시 ○○에 입사할 당시인 2009년 12월과 다르지 않아 ㈜○○ ○○에서 용해공정 및 정액공정 필터프레스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벤젠과 1,3-부타디엔에는 노출되지 않았고, 포름알데히드 노출 역시 적었다고 판단된다. ○ 한편, 근로자 ○○○은 ㈜○○ ○○에서 근무하기 전에 1992년 8월부터 16년 2개월간 ㈜□□□□(1년 7개월)와 ○○(14년 7개월)에서 채탄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할 경우 폐암과 진폐를 유발하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된 탄 분진에 고농도로 노출될 수 있지만,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 물질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2) 심의 결과 2021년 4월 20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진현철에서 발생한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7년 3월에 골수 조직검사 및 유전자 검사를 통해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M3)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② 56세 때인 2009년 12월부터 6년 9개월간 ㈜○○ ○○에서 주로 용해공정과 정액공정에서 나오는 용액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필터프레스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인 벤젠, 1,3-부타디엔에는 노출되지 않으면서 포름알데히드 노출 수준은 미미하다고 판단되고, ③ 2011년 7월부터 1년 8개월간 정광 하화장에서 아연정광을 투입하고 하화장을 청소하는 작업에서 섬아연석(ZnS), 철섬아연석(ZnFeS) 등이 포함된 고농도의 분진에는 노출될 수는 있지만,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에는 노출되지 않으며, ④ 1992년 8월부터 16년 2개월간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폐암과 진폐를 유발하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된 탄 분진에 고농도로 노출될 수는 있지만, 채탄작업에서도 역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전> ○ 특이사항 없음. 2) 건강검진 결과 ○ 2018. 9. 18.: 정상 B(비만, 당뇨),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기타질환 - 복부비만, 청력저하) - 혈압: 119/72, 신장 178㎝, 체중 94㎏ - 공복혈당: 100 ○ 2016. 6. 8.: 정상 B(비만, 당뇨), 기타질환(난청),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 혈압: 100/60, 신장 177㎝, 체중 106㎏, 체질량지수 33.8(질환의심) - 공복혈당: 123 - 총콜레스테롤 165, HDL 콜레스테롤 35, 중성지방 280, LDL 콜레스테롤 74 ○ 2015. 5. 18.: 정상 B(비만, 혈압). 기타질환(기타),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혈압: 130/80, 신장 177㎝, 체중 102㎏, 체질량지수 32.6(질환의심) ○ 2014. 6. 18.: 정상 B(비만),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2013. 6. 25.: 정상 B(비만), 기타질환(시력저하), 일반질환의심(고지혈증) ○ 2012. 6. 21.: 정상 B(비만), 기타질환(난청),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2010. 6. 16.: 정상 B(비만) 3) 흡연력 ○ 흡연력: 담배 피우지 않았다고 진술(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 건강검진 문진표상 2013. 6. 25. 검진 시 ‘과거 10년간 10개비’, 2014. 6. 18. 및 2016. 6. 8. 검진 시 ‘과거 10년간 20개비’, 2018. 9. 18. 검진 시 ‘과거 15년간 5개비’ 기록 있음. 4) 신체조건(2018. 9. 18. 건강검진) ○ 키 178㎝, 몸무게 94㎏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역학조사결과,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자녀와 대리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의 하청업체에서 약 7년 동안 중금속 찌꺼기를 걷어내는 작업인 슬러지 작업에 종사하면서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물질일 가능성이 있는 비소, 아연, 카드뮴, 구리, 납, 수은 등 중금속에 노출되었고, 특히 마스크와 코팅된 목장갑 외의 보호구 없이 인듐에서 아연 등을 추출하는 중금속 슬러지 처리공정인 분해작업을 하면서 장기간 카드뮴, 황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9. 12. 1.부터 발병일까지 약 6년 9개월 동안 ㈜○○ ○○의 하청업체에서 슬러지 제거 업무를 하였고, 종전에는 1992. 8. 31.부터 2008. 12. 31.까지 약 16년 2월 동안 △△에서 채탄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이 포함된 림프조혈기계 암의 직업적 또는 환경적 위험인자로는 플라스틱, 염료(dyes), 살충제, 윤활유(lubricants)가 있는데, 림프조혈기계 암에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원인 물질로는 벤젠이 잘 알려져 있고,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벤젠이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 보고되었으며, 그 외 고무합성에 사용되는 유기용제인 1,3-부타디엔, X-선과 감마선, 포름알데히드가 잘 알려져 있다. 신청인이 과거에 △△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라돈을 백혈병의 위험인자로 보고하고 있는 논문이 일부 있고, ○○에서 슬러지 제거 작업을 하면서 노출된 비소 등의 중금속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신청인이 6년 9개월 동안 ○○에서 용해공정과 정액공정에서 나오는 용액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필터프레스 작업과 아연 정광을 투입하고 하화장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지만, 필터프레스 작업 수행과정에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인 벤젠, 1,3-부타디엔에는 노출되지 않았고,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수준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점, 아연 정광 투입 및 하화장 청소 작업에서 고농도의 분진에는 노출될 수 있었지만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 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았던 점, 필터프레스 작업에서 노출된 비소, 아연, 카드뮴 등의 중금속은 모두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물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약 16년 2개월 동안 △△에서 수행한 채탄 업무에서도 결정형 유리규산에는 노출되었으나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 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