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086
· 판정일: 2021-07-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2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8. 12.부터 2020. 7. 1.까지 위 사업장에서 채광, 채탄보조, 기관차운전 및 채탄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4년 4월 4일부터 ○○에서 처음 광산 업무를 시작으로 여러사업장을 거쳐 최종사업장인 □□□□□ □□에서 2020년 7월 1일 퇴사하기까지 약 30년 동안 채광, 채탄, 굴진보조, 보안관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음.
- 광업소 근무 시, 착암기와 같은 진동공구 사용과 중량의 지주자재를 운반하여 설치하는 작업, 탄을 처리하기 위해 오함마, 스크래퍼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체전반에 과도한 부담이 누적되어 재직 당시부터 심한 통증에 시달려 왔으며, 퇴직 후에도 호전되지 않아, 2020. 8. 3.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최초요양신청 함.
○ 채광(생산계장) 직종은 채탄조 4~5개조를 순회하며, 탄의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작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직종으로 단순히 지시와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갱내 변수로 인해 작업 속도가 나지 않을 경우, 일일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작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채탄 작업자들과 함께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며, 신체전반에 부담이 누적되었음.
- 또한, 이러한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좁은 통로와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을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목과 무릎 및 발목의 신체부담이 높았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결과 - ○○ 정형외과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골 복합체 손상 및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소견입니다.
○ 양측 원발성 관절증 및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2) ○○ 신경외과
○ 경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확인되며,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내용: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과거 및 현재 경력
- 2011.08.29. ~ 2020.07.01., □□□□□ □□, 채광 - 경력증명.
- 2009.01.01. ~ 2011.08.28., □□□□□ □□, 채탄보조 - 경력증명.
- 2008.08.14. ~ 2008.12.31., □□□□□ □□, 기관차운전원 - 경력증명.
- 2008.08.12. ~ 2008.08.13, □□□□□ □□, 채탄보조 - 경력증명.
- 2007.04.18. ~ 2008.08.10., □□□□, 채광 - 국민연금, 건강보험.
- 2006.09.28. ~ 2007.04.13., □□□□□, 지게차운전 - 국민연금, 건강보험.
- 2006.05.01. ~ 2006.06.06., □□□□, 보안관리 - 국민연금, 건강보험.
- 2005.11.02. ~ 2005.11.21., ㈜□□□□, 단무지 생산보조 - 국민연금, 건강보험.
- 2002.07.02. ~ 2003.10.19., □□□□□, 보안관리 - 국민연금, 건강보험.
- 1999.07.21. ~ 2002.06.29., ○○○○○, 화약박스 상하차 - 국민연금, 건강보험.
- 1996.12.12. ~ 1998.03.31., △△, 보안관리 - 국민연금, 건강보험.
- 1984.04.04. ~ 1994.09.30., □□□□□ ○○, 채광 - 국민연금, 건강보험.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 ○○의 경우, 1984.04.04. ~ 1994.09.30. 기간 동안 경력증명에서 채광 직종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나, 신청인은 해당 기간 동안 거의 채탄 굴진 후산부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채탄, 채광, 기관차 운전 및 지게차 운전 등.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채광 직종 외 직력에 대한 사항
(1) 채탄 후산부(2년 8개월)
○ □□□□□ □□에서 2009.01.01. ~ 2011.08.28. 기간 동안 채탄 후산부로 근무한 것이 경력증명으로 확인됨.
○ 채탄 작업은 갱내에서 석탄을 채굴하기 위한 자재운반, 천공작업, 탄처리작업, 지주시공 작업들을 수행하며, 이 작업들은 무거운 진동공구(착암기-25kg), 각종 수공구(곡괭이, 오함마, 삽, 스크래퍼등) 이용한 천공작업, 탄처리 작업과 아이빔, 갱목 등의 중량자재를 들고/내리고/운반하는 자재운반 및 지주시공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신체전반에 부담이 높음.
(2) 기관차 운전원(5개월)
○ □□□□□ □□에서 2008. 8. 14. ~ 2008. 12. 31. 기간 동안 기관차 운전원으로 근무한 것이 경력증명으로 확인됨.
○ 기관차운전 작업은 공차 및 탄을 실은 광차를 운전하여 이송하는 작업으로 기관차 운전석에 장시간 서서 레바를 반복적으로 조작하기 때문에 기관차의 진동과 반복작업으로 인한 허리와 손목부위의 신체부담이 있음.
- 선로노후로 인한 탈선이 주 1 ~ 2회 발생하며, 이때 중량의 체인블록(30kg)을 이용하여 탈선복구 작업을 수행함.
(3) 지게차 운전원(6개월)
○ □□□□□에서 2006. 9. 28. ~ 2007. 4. 13. 기간 동안 근무한 것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료에서 확인되며,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복사기 드럼박스 적재 및 상하차하기 위해 일일 10시간 이상 지게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함
(4) 보안관리(2년 9개월)
○ △△ 1996. 12. 12. ~ 1998. 3. 31., ○○○○○2002. 7. 2. ~ 2003. 10. 19., □□□□ 2006. 5. 1. ~ 2006. 6. 6. 기간 동안 근무한 것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료에서 확인되며, 보안관리자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해당 광산은 대리석 및 석회석 광산으로 대부분 작업이 중장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업무만 수행하며, 특별한 신체부담 작업은 없었다고 진술함.
(5) 화약박스 상하차(2년 11개월)
○ ○○○○○에서 1999.07.21. ~ 2002.06.29. 기간 동안 근무한 것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료에서 확인되며, 화약박스 상하차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해당 업체는 광산업체에 화약박스를 배달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20kg의 화약박스를 100박스 정도 상하차하는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2)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2조 2교대),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갑반 08:00 ~ 16:00, 을반 16:00 ~ 24:00.
○ 식사시간: 60분(작업 여건에 따라 유동적임).
○ 휴게시간: 식사시간 외 별도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다. 채광작업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 ○○와 □□에서 1984. 4. 4. ~ 1994. 9. 30.(10년 6개월), 2011. 8. 29. ~ 2020. 7. 1.(8년 10개월)기간 동안 채광(생산계장)으로 근무한 것이 경력증명으로 확인되며, ◇◇◇◇◇의 경우, 경력증명에서 채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채탄 및 굴진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 채광(생산계장)에 대한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채탄부의 생산계장의 역할은 4~5개조의 채탄작업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업무가 주이나, 현재 □□□□□ □□는 추가 인력 채용이 없는 상태로 인력이 부족하여 일일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채탄원들과 함께 현장작업을 수행함.
- 입갱 후, 2~3시간 정도는 각 현장을 순회하며 작업 점검 및 지도를 하고, 현장 여건이 좋지 않아 작업속도가 더딘 현장에서 3~4시간 정도는 채탄부 작업자들과 함께 작업을 수행함.
○ 채탄부 및 채광(생산계장) 작업 내용
- 작업인원: 선산부 1명, 후산부 2명으로 3인 1조로 작업 수행.
- 작업공정: 안전교육 및 입갱 ·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 장약 및 발파(함께 작업) · 부석처리(선산부) · 탄처리(함께 작업) · 지주시공(함께 작업) · 퇴갱.
- 채광(생산계장) 수행 작업: 4~5개조의 채탄조 중 작업속도가 더딘 현장에서 탄처리, 지주시공 작업 수행.
※ 현장 순회 점검을 위해 일일 5km 이상 걸어서 이동함.
※ 천공작업의 경우, 생산계장은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착암기의 비트가 암석에 박혀 잘 빠지지 않을 경우, 작업자들과 함께 빼내는 정도의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평가는 채탄 작업 중 채광(생산계장)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탄처리 작업과 지주시공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작업영상은 보유하고 있는 타 광업소 작업영상 및 기타 영상에 대해 신청인 확인 후, 신체부담작업 평가에 사용하였음.
(1) 탄처리 작업
○ 작업내용: 스크래퍼(바가지)를 이용해 석탄을 컨베이어벨트 쪽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스크래퍼를 양 손으로 잡고,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팔을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며, 석탄을 퍼내어 컨베이어벨트 쪽으로 이송시킴.
- 스크래퍼를 든 작업자의 중량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작업자 1명이 호이스트와 연결된 줄을 조작하여 잡아당김.
○ 작업시간: 2~2.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스크래퍼(바가지) 7.5kg.
○ 작업량: 광차로 약 4~5개, 약 12~15톤의 석탄을 채굴함.
- 스크래퍼(바가지)로 1회 끌어당길 때, 채굴 중량은 약 20kg 정도이며, 채탄 작업자의 경우, 1인당 200~250회 정도 수행하나, 생산계장의 경우, 150~200회 정도 수행함.
○ 신체부담
- 목: 목의 신전 5°~20°, 좌우 회전 2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스크래퍼로 탄을 끌어당길 때, 허리 굽힘 자세로 인한 목의 신전과 좌우 회전이 동시에 작용함.
: 안전모 및 방진마스크 착용함.
-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작업 위치에 따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 탄 더미 사이로 스크래퍼를 밀어 넣어 반복적으로 퍼낼 때, 어깨 힘이 작용함.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스크래퍼를 양손으로 잡을 때, 회내전 동작 발생하며, 힘이 작용함.
: 탄의 크기가 큰 경우, 오함마를 이용하여 파쇄하는 작업 있음.
- 손/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스크래퍼 사용 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힘 작용 있음.
-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불안정한 탄 위에 올라서서 작업을 수행하며, 스크래퍼를 탄 더미에 밀어 넣고, 당기 때,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3,000~4,000kg.
- 무릎/발목: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걷기 4km 이상, 취급 중량물 5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걷기 점수는 일일 누적으로 산정함, 단, 순회시 중량물의 취급은 없음(순회점검을 위해 일일 5km 이상 이동).
: 탄 위에 올라서서 무릎을 굽힌 자세가 발생하며, 많은 양을 탄을 퍼내기 위해 스크래퍼 상부를 무릎으로 찍어 누르는 자세가 발생함.
: 탄 위에 올라서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자세 발생함.
(2)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
○ 작업방법: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워 받치고 지지하면, 선산부 작업자가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생산계장은 후산부와 같이 지주를 운반하고, 지주를 세울 공간을 확보하고 지주를 지지하는 작업과 송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지주를 세울 때,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의 공간이 작을 경우, 곡괭이로 갱도 벽과 천장을 쳐서 공간을 확보하거나, 오함마로 지주 또는 송판을 반복적으로 치는 작업이 동반됨.
○ 작업시간: 1~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아이빔 70~80kg, 송판 낱장 2.5kg, 절장목 3~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일일 2set 지주시공(1set 아이빔 2개, 송판 16장,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절장목(지주고정목) 4개).
○ 신체부담
- 목: 목의 신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아이빔을 어깨에 걸치고, 한 손을 들어 받친 상태에서 목의 신전 및 꺾임 자세가 유지됨.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70~80kg의 아이빔를 받치기 위해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유지됨.
: 양손으로 아이빔을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릴 때, 어깨의 강한 힘 작용함.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외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아이빔을 지지하기 위해 받칠 때, 손목의 신전된 자세, 회외전 자세 발생하며, 강한 힘 작용함.
: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가 작을 경우, 곡괭이를 이용하여 갱도의 공간을 확보하거나, 지주를 갱도에 맞추기 위해 아이빔과 송판을 오함마로 쳐서 끼워넣는 작업으로 인한 아래팔의 충격 있음.
- 손/손목: 손목의 신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베쉬와 볼트를 체결할 때 손목의 척측 회전 동작 발생함.
- 허리: 뒤로 젖히기 0°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아이빔을 받칠 때, 뒤로 젖힘 자세에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발생함.
: 아이빔을 들어 올릴 때,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202~226kg(해당 작업 시, 들기/내리기 횟수에 의한 취급 중량만 산정함_기타 자재를 설치하거나 지주를 받치는 작업은 중량산정에서 제외하였으나, 아이빔을 받치고 있는 중량 감안 시, 250kg 이상의 중량을 취급함).
- 무릎/발목: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걷기 4km 이상, 취급 중량물 5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걷기 점수는 일일 누적으로 산정함, 단, 순회시 중량물의 취급은 없음(순회점검을 위해 일일 5km 이상 이동).
: 무릎꿇기 및 쪼그림 자세 거의 없으나, 아이빔을 받칠 때, 중량으로 인한 불안정한 자세 발생함.
라. 사업주 주장: 특이사항 없음.
마.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1) 상병확인
○ 신청 상병
-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M2423.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M4802.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M4806.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M2427.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 M1907.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 의학적 소견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골 복합체 손상 및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소견입니다.
- 양측 원발성 관절증 및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경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확인되며,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소견 확인됨.
○ 최종 확인된 상병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M2423.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M4802.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M4806.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M2427.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2) 업무관련성에 대한 종합소견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 생산계장(20년 8월) 등으로 약 30년 근무하였음.
○ 생산계장은 작업속도가 더딘 현장에서 3~4시간 정도는 채탄부 작업자들과 함께 작업을 수행함. 탄처리, 지주시공 작업 실시하였음.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M2423.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M4802.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M4806.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M2427.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 및 허리 굴곡, 안전화를 착용한 상태에서 갱내의 불규칙한 노면을 장시간 걷기 등 신체 부담 작업이 빈번한 ◇◇ 채광원, 채탄 보조원 등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M4802.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M4806.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M2427.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M1907.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바. 과거력 등
1) 과거 병력
○ 2017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8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758. 기타 어깨병변 [7월(1회)].
- M752. 이두근 힘줄염 [7월(2회)].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8월(1회)].
2)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2cm, 체중 61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30년간 채광, 채탄, 굴진보조, 보안관리 등의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경력증명서 등에서 신청인은 1984년부터 부터 약 36년간간 광업소 채광, 채탄보조, 기관차 운전원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채광업무 20년 8개월, 채탄 보조 업무 2년 8개월, 기관차운전원 업무 5개월간 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팔꿈치, 손목, 척추, 무릎, 발목 부담 작업을 수행 한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2021. 5. 18. 개최된 제150차 심의회의에서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이 해당 부위 신체부담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7. 12.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고, 상병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