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3-4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경추 제4-5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089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3-4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경추 제4-5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 및 탄 적재부로 근무하였고, 이후 단속적으로 용접, 건설현장 근로, 페인트 칠 작업을 수행하다 2016년 1월 1일부터 최종 사업장 등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 및 탄 적재부로 근무하였고, 이후 단속적으로 용접, 건설현장 근로, 페인트 칠 작업을 수행하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최종사업장을 포함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한 점, 광업소 근로 당시 착암기를 사용한 천공작업, 중량의 지주재 운반 및 설치작업, 오함마를 사용한 쏠장작업, 삽을 이용한 탄 평탄화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이후 경비업무를 수행하며 순찰작업, 주차관리 작업 등을 수행하며 장기간 신체부담이 누적된 점, 재직 당시부터 통증이 발생되었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병행 하였으나 퇴직 이후에도 통증에 호전이 없어 병원에 내원하여 문진 및 촉진을 거쳐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담당 전문의로부터 ‘경추 제 3-4-5간 추간판 탈출증,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현재 상병에 적합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한 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누적된 무리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 12. 10.
- c/c both sho elbow wrist knee 목
- 광산업 15년 정도
neck: pain 뻣뻣하다 양측 팔꿈치 부분이 아프다
Sho: pain, 어깨 안올라감
elbow: med lat epicondyle Td++
wrist: ulnar side pain Td +/+, 손저림 증상 -, TFCC Td ++
knee: MJLT ++ PCT ++ effusion-
○ Elbow Right MRI(2020. 12. 15.)
- calcific tendinitis with Grade I tear of CET, Rt distal humerus
--lateral epicondylitis
○ Elbow Left MRI(2020. 12. 15.)
- G2 tear of LCL and CET of Lt elbow ?lateral epicondylitis
○ Right Shoulder MRI(2020. 12. 16.)
- subacromial spur, Rt ? impingement SD
- Arthritis, Rt
- G2 tear of SST and SC, Rt shoulder
- subacromio-subdeltoid bursitis, Rt.
○ Left Shoulder MRI(2020. 12. 16.)
- G2 tear of SST and SC, Rt shoulder
- subacromial spur, Lt ? impingement SD
- Arthritis, Lt AC joint
○ Wrist Right MRI(2020. 12. 17.)
- R/O TFCC tear of Rt wrist, type 2C(with chondromalacia of lunate)
- soft tissue swelling, Rt wrist
○ Wrist Left MRI(2020. 12. 17.)
- R/O TFCC tear of Lt wrist, type 2C(with chondromalacia of lunate & triquetrum)
○ Knee Left MRI(2020. 12. 17.)
- cartilage lesion with subchondral bone lesion, LC of Lt distal femur
-- R/O chondromalacia, G IV
○ Cervical MRI(2020. 12. 17.)
- slight Lt foramen narrowing due to bulging disc with spur change C3-4
- central bulsing disc with spur change. C4-5 and C5-6 and C3-4
- Degenerative spondylosis of C-spine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0. 12. 19.)
- 상기환자는 지속되는 질환에 대해서 타 병원에서 약물 및 주사치료 등 하였으나 상기증상 지속되어 본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상 하기 병명 진단하에 통원 및 입원가료 받은 환자로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제한 호소로 약물가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특별진찰 소견(□□)
○ 신경외과
- 경추 추간판 탈출증 3/4/5 소견 명백하지 않음.
○ 정형외과
- 견관절은 좌측에서 부분파열 정도로 보이는 퇴행성 건증이 있고, 우측의 경우도 이와 유사합니다. (다만 임상증상은 좌측이 심합니다.)
- 주관절은 좌측에만 외측 상과염의 임상증상이 있으며, MRI 검사상은 좌측에는 공통신전건 기시부의 퇴행성변화를 확인가능하나 우측은 다소 모호한 소견입니다.
- 수근관절은 양측 모두 TFCC 부위의 퇴행성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좌측 슬관절은 가벼운 퇴행성변화가 내측 구획에 있으나 연골 또는 연골판의 병변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담당업무: 경비원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8. 7. 1.~2020. 10. 31.
○ 근무시간: 주간 08:00~17:00, 야간 17:00~다음날 08:00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83년 신흥사, 용접, 소득금액증명
○ 1984년~1988년 05월 31일, □□□□주식회사, 채탄보조원, 국민연금
○ 1988년 06월 13일~1988년 06월 24일, ○○○○○, 용접, 국민연금
○ 1988년 08월 25일~1988년 09월 11일, □□□□□, 용접, 국민연금
○ 2007년 □□□□ 외, 용접, 소득금액증명
○ 2008년 06월 03일~2009년 02월 28일, □□□□, 석탄광업소적재원, 국민연금
○ 2009년 03월 01일~2011년 09월 30일, □□□□, 석탄광업소적재원, 국민연금
○ 2011년 10월 01일~2014년 12월 31일, □□□□, 석탄광업소적재원, 국민연금
○ 2015년(약 80일 근무) ○○○○○주식회사, 건설일용직(잡부), 소득금액증명
○ 2016년 01월 01일~2017년 01월 31일, 주식회사○○○○○, 경비원, 국민연금
○ 2017년 03월 01일~2017년 08월 10일, □□□□, 페인트공, 국민연금
○ 2018년 02월 01일~2018년 06월 30일, ㈜□□□□□, 경비원, 국민연금
○ 2018년 07월 01일~2020년 10월 31일, ○○○○○(주), 경비원, 국민연금
※ 직종별 근무기간: ○○ 채탄보조원 2년 7개월, 용접공 5개월, ○○ 적재원 6년 7개월, 건설일용직(잡부) 5개월, 페인트공 5개월, 경비원 3년 10개월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업종: 사업서비스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직종: 경비원
○ 근무장소: (이하 주소 생략) ○○○○○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주 4~5일 근무(3명의 근로자가 주간→야간→비번으로 근무)
○ 근무시간: 주간 08:00~17:00, 야간 17:00~다음날 08:00
(1일 평균 9-15시간, 1주 평균 4-5일, 1주 평균 48-57시간)
○ 휴게시간:
- 연수원 입구 경비실에서 대기하며 들어오고/나가는 차량을 계속 확인 해야하기 때문에 점심, 저녁 식사는 경비실 내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함
- 야간 휴게시간이 2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나, 경비초소를 비울 수 없고 간헐적이긴 하지만 야간에도 차량의 출입을 확인해야 하므로 정상적으로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가) 과거 직력에 관한 사항
▶ ○○ 채탄보조원, 근무기간-약 2년 7개월 근무
○ ○○ 채탄보조원으로 근무하며 무거운 지주자재를 어깨에 메고 좁은 갱도를 이동을 반복하며 자재 운반 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함
○ 좁은 갱도에서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 한 채 반복적인 중량물 운반 작업으로 인해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에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 ○○ 적재원-약 6년 7개월
○ 2008년 6월~2014년 12월까지 약 6년 7개월간 ○○ 적재원으로 근무하였음
○ 작업내용
- 적재원은 석탄을 화차에 받기 전 화차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하는 작업, 호퍼를 통해 석탄이 화차에 채워지며 화차 위에 올라서서 삽을 이용해 석탄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수행함
- 화차상태 확인 및 보수작업
: 적재원 4명이 동일한 작업을 하며 일 1~2시간 동안 화차에 석탄을 적재하기 전 화차 안에 들어가 화차 내부의 상태를 확인하고 천공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판자, 헝겊, 종이등으로 막아 화차가 이동할 때 석탄이 밖으로 세어 나가지 않도록 임시 조치를 취하는 작업
: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양팔과 어깨를 사용하며 빠르게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체와 하체에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 4명이 일 평균 화차 30개를 점검하였고, 보수가 필요한 화차는 약 10~15대로 1명이 하루에 2~4대를 보수 했다고 진술함
- 석탄평탄작업(※작업재연 영상 첨부함)
: 호퍼를 통해 화차에 석탄이 적재 되면 화차 안으로(석탄 위로 올라감)들어가 삽을 이용해 적재된 석탄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
: 2인 1조로 발목까지 잠기는 석탄 위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를 유지한 채 양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며 삽질을 하였고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며 반복한 삽질로 인해 신체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 2인 1조로 일 평균 15화차를 작업하며, 1화차 당 평균 15분 간 평탄작업
※ 실 작업시간 3.75시간(삽질)
▶ 최종사업장 근무 전 단속적으로 용접공(5개월), 잡부(5개월), 페인트공(5개월)로 일을 하였음
나) 최종사업장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2016년 1월~2020년 10월까지 3년 10개월간 ○○○○○ 협력업체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음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연수원 입구 경비실 의자에 앉아 대기 하다 차량이 들어오면 경비실 밖으로 나가 번호, 방문 목적 등을 확인하고 일지에 기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교대별로 1회 연수원내 정해진 거점을 순회 점검함
- 야간 근무 시 2시간의 수면시간이 주어지지만 별로의 휴게공간이 없으며, 외출 차량이나 늦게 들어오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고 진술함
- 코로나 19이후 방문객이 90%이상 감소하여 밖으로 나가 차량을 확인하는 빈도가 많이 줄어듬
- 차량확인, 순회점검 외 시간은 경비실에서 대기근무함
※ 신청인과 사업장에 동행하여 동료 근로자 ‘♤♤’님에서 작업내용, 작업시간, 작업량을 확인하였고, 작업 재연 영상을 촬영하였음
■ 경비원작업(동영상. 경비원작업)
○ 작업내용
- 연수원 입구 경비실 의자에서 앉아서 대기 하다 차량이 진입하면 밖으로 걸어 나가 차량번호, 방문목적을 확인하고 일지에 기입하는 작업
- 교대 당 1회 도보로 연수원 내 정해진 거점을 순회 점검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걸어서 나가 방문하는 차량을 확인함
- 도보로 이동하며 연수원 내 정해진 거점을 순회 점검함
○ 작업시간
- 근무시간 일 9~15시간
- 차량확인-회 당 약 2분
- 순회점검-약 15분
○ 작업량
- 코로나(2020년 2월) 이전-월~금요일 : 평균 100대 방문, 주간 80%, 야간 20%
- 코로나(2020년 2월) 이후-월~금요일 : 평균 10~20대 방문, 주간 90%, 야간 10%
- 토~일요일 : 평균 10대 방문, 주간 100%
- 연수객들은 평일에만 들어옴
- 차량방문 시(경비실~차단기) 1회 왕복 거리-28m, 왕복 계단-14계단
- 순회점검 거리 약 800m
- 코로나 이전(평일) 일 평균 걷기 및 오르고/내리기
: 주간근무 시 걷기 3.04km, 오르고/내리기 1120계단
: 야간근무 시 걷기 1.36km, 오르고/내리기 80계단
- 코로나 이후(평일) 일 평균 걷기 및 오르고/내리기
: 주간근무 시 걷기 1.05~1.3km, 오르고/내리기 126~252계단
: 야간근무 시 걷기 0.83~0.86km, 오르고/내리기 14~28계단
○ 신체부담
- 코로나 이전 평일 주간 근무를 기준으로 신체부담요인조사 시트를 작성하였음
- 경비원 근무 시 목, 어깨, 팔꿈치, 손목부위에 신체부담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
-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코로나 이전 평일 주간 근무 시 2~4km 걷기, 오르내리기 1000걸음초과
※ 참고사항
- 태백의 경우 11월~3월까지 눈이 내리며 월 평균 3~4일은 설삽을 이용해 눈을 치우는 작업을 2~3시간 했다고 진술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상병
- 경추 추간판 탈출증 3/4/5 소견 명백하지 않음.
- 견관절은 좌측에서 부분파열 정도로 보이는 퇴행성 건증이 있고, 우측의 경우도 이와 유사합니다. (다만 임상증상은 좌측이 심합니다.)
- 주관절은 좌측에만 외측 상과염의 임상증상이 있으며, MRI 검사상은 좌측에는 공통신전건 기시부의 퇴행성변화를 확인가능하나 우측은 다소 모호한 소견입니다.
- 수근관절은 양측 모두 TFCC 부위의 퇴행성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좌측 슬관절은 가벼운 퇴행성변화가 내측 구획에 있으나 연골 또는 연골판의 병변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0월까지 연수원 경비원으로 3년 10월 근무하였으며, 과거 직력 상○○ 적재원(~2014년, 6년 7월 근무) 등 확인됨.
- 경추 제 3-4-5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일부 상병의 소견 있으나 연수원 경비원 업무의 신체 부담 작업 강도가 비교적 낮은 점을 고려한다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7년 팔꿈치-M771. 외측상과염[6월(2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90. 9. 13. 제1요추 압박골절 등(장해 제5급)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0㎝, 체중 64㎏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고, 용접, 건설 일용직, 페인트공, 경비원으로 종사하며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1984년부터 2014년까지 광업소에서 약 9년 2개월간 채탄보조원, 적재원으로 근무하였고, 용접공 약 5개월, 건설 일용직 약 5개월, 페인트공 약 5개월을 수행하였으며, 위 소속 사업장 등에서 2016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경비원 업무를 약 3년 10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및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과거 광업소에서 채탄부, 적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나, 퇴직이후 6년 이상 경과한 상태로 업무와의 관련성보다는 기왕증에 더 큰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경비원 업무는 신체 부담이 적어 작업 강도 및 작업 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경추 제3-4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경추 제4-5간 추간판 탈출증’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인 점, 상병이 저명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수행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광업소 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한 후에 진단되어 업무부담도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3-4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경추 제4-5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