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 제 4-5 요추간 , 우측/요추관협착증 , 제4-5 요추간(수술 후 상태)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090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간판탈출증, 제 4-5 요추간, 우측’ 및‘척추관협착증, 제4-5 요추간(수술 후 상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작업을 수행하던 자로 다리에 통증이 생겨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산에서 산물 정리 업무를 수행하며, 새벽 5:50분에 출발해 저녁 5시까지 9시간 정도 전기톱으로 자른 나무를 옮기며 싣는 작업을 수행하여 허리와 다리에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5. 9. 16 ○○ : low back pain with right leg numbness for 3day, SLR-/-, right dorsiflexion weakness+, 걸으면 numbness → 보존적 치료 - 2016. 4. 25 ○○ : LBP, Rt. onset; 1m, Block Hx(+); 많이 맞았다, 1주일 전 마지막, 일부 호전되었다 → 2016. 4. 29 MRI - 2017. 8. 11 ○○ : postop state, □□ 허리수술 2017.8.8., 혈압약(+) - 2020. 4. 7 □□○○○○ : 2017년 SD, L3-4-5, right, 수개월 전부터 왼쪽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한다, 금년 2월부터 정형외과 ○○○, □□□ 교수 진료 및 투약, 처음에는 우측 다리 아팠는데 지금은 왼쪽만 아프다, 주로 종아리 밑으로만 아파서 걸을 수가 없다, 50미터 걷기도 힘들다. → 당일 MRI - 2020. 10. 22 □□○○○○ : LBP with Rt. leg S5, S1 radiating pain, onset; 내원 5-6일 전 악화, Mode; spontaneous, → 2020. 10. 22 MRI → 2020. 11. 18 수술적 치료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환자 수술전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협착증 소견 보이나 수핵탈출증 소견은 확인 안됨.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4번요추의 후궁절제술 소견 보임. ○ L-Spine MRI (2020-12-28) 판독 (본원) - Disc degenerations in all lumbar discs and lower thoracic discs. - T12; VP state with old compression fx. - L1; Old compression fx. - L1-2; retrolisthesis, grade 1. - L3-4; Rt. partial laminectomy state. - L4-5; Diffuse bulging disc. Rt. partial laminectomy state. 2) 주치의 소견 - 특진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 ○ 채용일자: 2020. 2. 12. ○ 담당 업무: 사방공사(돌망태+우적정리+초류종자파종)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08:00~17: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3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사방공사/2020.02.12. - 2020.10.20.(재해발생일 2020.10.20)/일용근로일수 118일 - ○○○○○ 외/사방공사/2019.11 ? 2019.12/일용근로일수 37일 - 2018년 (사업명 생략)업 외/사방공사/2018.03 ? 2018.06/일용근로일수 59일 - 2016년 (사업명 생략) 외/사방공사/2016.03 ? 2016.07/일용근로일수 81일 - 2015년 (사업명 생략)업 외/사방공사/2015.03 ? 2015.12/일용근로일수 118일 - 2014년 (사업명 생략)업 외/사방공사/2014.03 ? 2014.11일용근로일수 121일 - 2013년 (사업명 생략)업 외/사방공사/2013.06 ? 2013.11/일용근로일수 90일 - □□□□□ 외/사방공사/2012.03 ? 2012.11/일용근로일수 154일 - (사업명 생략)업 외/사방공사/2011.11 ? 2011.12/일용근로일수 26일 - ㈜○○○○○/벌목(기계톱사용)/2010.02 ? 2010.06/일용근로일수 92일 - □□□□ 외/벌목(기계톱사용)/2009.02 ? 2009.07/일용근로일수 136일 - □□□□ 외/벌목(기계톱사용)/2008.01 ? 2008.09/일용근로일수 186일 - □□□□ 외/벌목(기계톱사용)/2007.04 ? 2007.12/일용근로일수 81일 - □□□□ 외/벌목(기계톱사용)/2006.04 ? 2006.09/일용근로일수 41일 ○ 직종별 근무기간 - 사방공사-적용사업장: 일용근로일수 118일(재해발생일 2020.10.20. 기준) - 사방공사-그 외 사업장 및 현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687일 - 벌목(기계톱사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536일 ※ 특이사항 - 벌목작업 이전에는 농사를 하였다고 함. - 재해발생일(2020.10.20.)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산재요양 신청 상병으로 인한 병가 중에 있다고 함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작업 내용 - 돌망태 작업 : 전용 (원통형)철재 구조물을 조립한 후 석재를 인력으로 채우는 작업 - 산물(우적)정리 작업 : 임도건설 중 중장비에 의해 넘어진 나무의 잔가지를 인력으로 모아 정리하는 작업 - 초류종자파종 : 임도 주변이나 벌목된 산기슭에 풀씨를 뿌리는 작업 2) 업무 흐름도 - 중장비를 이용한 나무 절단 -> 임도 건설 -> 돌망태(원형 또는 사각) -> 산물(우적)정리 -> 초류 종자파종 작업 ※ 돌망태, 산물(우적)정리, 초류종자파종 작업을 각각의 작업이 서로 다른 작업 일에 수행되고 있으나, 현장 상황에 따라 병행되기도 함 3) 특이사항 ○ 투입인력: 10인 1조 / 투입장비: 중장비 2대 투입 ○ 작업일 - 돌망태 작업: 3일 - 산물(우적)정리 작업: 10일 - 초류종자파종 작업: 10일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돌망태 작업 ○ 작업내용: 철재 망태 조립 후 조립된 철재원형망태에 돌을 채우는 작업 ○ 작업방법: 산불예방을 위해 시공한 임도 작업 중 산사태 예방을 위해 계곡에 철재 구조물인 원형철재망태를 시공할 위치에서 조립 및 배열을 한 후 중장비로 운반된 석재를 인력으로 채우는 작업을 수행. 지름 0.45m, 길이 1.0m 규격의 원통형 철재 구조물을 시공 위치까지 운반한 후 돌망태 적재 장소에서 (0.45m×1.0m 크기의 그물 형태의 철재 구조물을 바닥에 펼친 후 지름 0.45m의 원형 철재구조물을 중간 부위에 거치하고 원형 철재구조물에 원통 형태가 되도록 말아서 형태가 유지되도록 가 조립, 이후 양 끝단을 완전조립한 후 중간 부위의 원형 철재 구조물은 탈거함. 중간 부위는 오픈한 상태로)조립 및 배열, 중장비를 이용해 운반된 (크기와 무게가 불규칙한)석재를 원통형 철 망태 앞부분부터 (외부로 노출되는 전면 부위는 돌의 크기와 모양을 고려하여 선별한 후 석재간의 이격이 최소화 되도록 쌓고 이후부터는 철 망태의 빈 공간을 무작위로 채우는 방식으로)채우는 작업을 바닥면을 기준으로 역 사다리꼴 형태로 철 망태를 동일한 방법으로 겹쳐 쌓아 올리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허리의 전방 굴곡,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동작, 쪼그리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총 취급중량 ① 원통형 철 망태 조립 - 철망태 사용량 : 159개 (53개/곳(일) × 시공장소 3곳) - 철망태 중량 : 3.05kg/개(길이 1.0m, 지름 0.45m/결속공구 0.2kg) - 취급횟수(2회) : 운반+조립 - 작업일수 : 3일 - 10인 작업 - 취급중량: (2회 취급) 3.05kg×53개×2회, 970kg/10인 ∴ 97kg/인(일) ② 돌망태(석재 채우기)작업 - 돌망태 작업수량 : 159개(53개/곳(일) × 시공장소 3곳) - 석재 사용량 : 평균 55개(원통형 철 망태 1개 기준) - 석재중량 : 4.48kg/개 - 취급횟수 : 1회 - 작업일수 : 3일 - 10인 작업 - 취급중량: 4.48kg×55개×53개, 13,059kg/10인 ∴ 1,306kg/인(일) ○ 작업시간: 7시간 2) 산물(우적)정리 작업 ○ 작업내용 : 벌목된 나무의 잔가지를 인력으로 정리(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임도 시공을 위해 중장비에 의해 벌목(잘린)된 나무를 장비와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되어진 현장에 남은 나무의 잔가지를 인력으로 모아 정리(적재)하는 작업을 수행. 장비를 사용하여 정비가 된 후 10인의 작업자가 평균 2인~4인 1조로 조를 이루어 우측 손에 낫을 파지한 상태로 산기슭 등을 도보로 이동하면서(산기슭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작업 수행) 주변의 나뭇가지를 낫으로 긁어모으기, 손으로 정리(적재)하기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허리의 전방 굴곡,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 동작, 쪼그리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총 취급중량 ① 산물(우적)정리 작업 - 산물정리 면적 : 30㎡/곳×10곳) - 산물중량 : 39.4kg/㎡(낫 0.55kg) - 작업일수 : 10일 - 10인 작업 - 총 취급중량: 39.4kg/㎡×30㎡×10곳, 11,826kg/10인 ∴ 1,181kg/인(일) ○ 작업시간: 7시간 3) 초류종자파종 작업 ○ 작업내용 : 고랑작업 및 씨앗 파종 작업 ○ 작업방법 : 임도 작업된 구간에 임도 주변(임도 양 끝단 방향)이나 산기슭에 곡괭이를 사용하여 고랑 파기 작업 후 풀씨 뿌리기 작업을 수행. 곡괭이(양손 파지)를 이용하여 임도 주변이나 산기슭에 고랑 파기(2인 작업) 작업 후 고랑과 고랑 주변에 산사태 방지를 위한 초류종자를 파종(1인작업) 작업을 3인 1조로 반복 수행함. 고랑 작업과 파종 작업은 유기적으로 순환하며 작업을 수행하게 됨. 작업 시 허리의 전방 굴곡,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 동작, 쪼그리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총 취급중량 ① 고랑 작업 - 고랑 길이 : (평균)40m×50곳 (오전 25곳 + 오후 25곳) - 곡괭이 반복횟수 : 평균 60회/곳(곡괭이 1.1kg) - 작업일수 : 10일 - 2인 작업 곡괭이질 반복: 6000회/2인 ∴ 3000회/인(일) ② 초류종자파종 작업 - 파종량 : 0.55kg(파종통: 0.55kg) - 파종길이 : 1km - 작업일수 : 10일 - 1인 작업 ○ 작업시간: 7시간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60세까지 수십년간 농사를 짓다가, 약 15년간 벌목(기계톱 사용, 1년에 약 6개월정도, 약 20일/월 작업)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로 약 8년간 산림 사방공사 업무(1년에 약 6개월정도, 약 20일/월 작업)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6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 및 □□□□ 등의 사업장 소속으로 총 536일(벌목 작업), 2011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 등의 사업장 소속으로 총 805일(산림 사방공사)의 직력이 확인됨.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3년경부터 다수의 허리부위 진료이력 확인되고, 2016년 4월 29일 ○○에서 MRI촬영, 2017년 8월 ○○○○○○에서 수술적 치료 시행함(SD, L3-4-5, right). 이후 다시 증상 발생하여 2020년 4월 7일 및 2020년 10월 22일 □□○○○○에서 MRI촬영, 2020년 11월 18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Microdiscectomy). 3. 신청인은 산림 사방공사 작업자로, 수행업무는 돌망태 작업(14%), 산물 정리 작업(43%), 파종 작업(43%)으로 구성되며, 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 돌망태 작업 7점, 산물 정리 작업 7점, 파종작업 5점으로 판단됨. 4. 사방공사 작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주로 바닥면을 주시하면서 작업을 수행),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돌망태 작업과 산물 정리 작업의 경우, 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약 1톤 이상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나, 근무 기간 및 과거 농업 종사 직력, 상병의 상태(2016년 MRI 소견 등),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추간판 탈출은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004. 8. 19.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파열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 2010-09-01 요통 - 2015-09-16~10-26, 2016-04-06~04-1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6-04-01~04-26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6-08-18~11-18, 2017-08-11, 2018-04-09 척추협착, 척추의여러부위 ○ □□□□ - 2013-04-18~04-25 2013-06-11~09-24, 11-25 기타등통증, 요추부 - 2014-01-02, 03-21~04-29 2014-06-04~11-13 기타등통증, 요추부 - 2015-06-26~07-23, 09-09~12-07 기타등통증, 요추부 - 2016-04-04~04-25, 07-04~08-16 기타등통증, 요추부 - 2016-12-02~12-30 2017-01-02~01-13 기타등통증, 요추부 - 2018-12-19~12-22 기타등통증, 요추부 ○ ○○ - 2015-09-17~09-1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 - 2016-04-25~06-22 요통, 요추부 - 2016-05-02~05-16 요통, 요천부 - 2016-06-22 척추협착, 요추부 ○ □□ ○○○○ - 2017-01-16~03-04, 05-18~12-11 척추협착, 요추부 - 2017-08-07 척추협착, 요추부 - 2018-01-09 척추협착, 요추부 3) 신체조건: 키 165cm 몸무게 60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산물 정리 업무를 수행 시, 전기톱으로 자른 나무를 옮기며 싣는 작업을 수행하여 허리와 다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요추간판탈출증, 제 4-5 요추간, 우측’,‘요추관협착증, 제4-5 요추간(수술 후 상태)’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2020. 2. 12.부터 총 118일 간 사방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유사 사업장에서 총 687일간 사방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나이가 고령인 점, 2013년경부터 다수의 허리 부위 진료 이력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은 있으나, 산림 사방공사 작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된 점, 산길 및 비탈길의 특성 상 허리에 부담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고령인 신청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허리 부위의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 상병이 요추 제 4-5번의 급성의 추간판 탈출증 양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간판탈출증, 제 4-5 요추간, 우측’ 및‘척추관협착증, 제4-5 요추간(수술 후 상태)’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