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 또는 폐 하엽의 악성신생물 ,왼쪽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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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091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관지 또는 폐 하엽의 악성신생물,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3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0년대 말부터 약 40년간 일반건축 현장, 화학플랜트 현장 등에서 배관용접, 탱크용접 등 다양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40년간 일반건축 현장, 화학플랜트 현장 등에서 배관용접, 탱크용접 등 다양한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업무상질병부 자문 회신 내용 _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제출된 직업력과 작업내용, 4대보험 가입자료 등 검토한 결과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용접공으로 조선소와 각종 제조업체, 건설현장 등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직종이 다양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일당이 32만원이고 용접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랜기간 용접공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로 판단됨. 용접흄은 폐암과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적 근거가 충분한 위험 요인임.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없음.
○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진단서)
- ‘기관지 또는 폐 하엽의 악성신생물, 왼쪽’으로 진단함.
○ 자문의사 소견
- 병리검사결과지 확인한 바 신청상병 확인되며, 업무인과관계여부 판정위 상정 요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건설일괄
- 사업종류 :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2) 담당업무(직위) : 용접공
3) 전체직업력
-□□□□□업체 /1970년대 /의장선산부 /용접원 /파이프아크용접,CO2용접 /진술
-○○○○○(주) 외/ 1980년대 /○○○○○ /(사업명 생략)현장,○○○○○/용접원 /탱크아크용접,CO2용접 /소득금액증명원 및 진술
-㈜□□□□,㈜□□ 외 /1990년대/ 용접원/ 가스배관 티그아르곤용접/ 소득금액증명원 및 진술
-㈜□□□□ 외/ 2000~2003 /용접원 /가스배관 티그아르곤용접/ 진술
-㈜□□/ 2004.10~11./ (사업명 생략)현장 /용접원 /가스배관 티그아르곤용접/ 일용내역상
-㈜□□ /2005.1,2005.6.,2005.12./ 도시가스배관공사 등/ 용접원 /가스배관 티그아르곤용접/ 일용내역상
-㈜○○○○○/ 2005.4./ 산소배관변경공사/ 용접원/ 가스배관 티그아르곤용접/ 일용내역상
-㈜□□/ 2006.1.~12.. 2007.1.~4./ 배관공사,인입공사 / 용접원/ 가스배관 티그아르곤용접/ 일용내역상
-㈜○○○○○ 외/ 2008.1.~12. 2009.1.~12., 2010.1.~12./ 배관공사 등 /용접원/ 가스배관 티그아르곤용접/ 일용내역상
-□□□□(주) 외/ 2011.1.~12./ 가스공급관공사 등/ 용접원/ 가스배관 티그아르곤용접/ 일용내역상
-㈜○○○○○ 외/ 2012.1.~12./ 배관공사 등/ 용접원/ 가스배관 티그아르곤용접/ 일용내역상
-○○○○○(주) 외/ 2013.1.~2015.12./ 저압배관공사,인입공사,지하배관공사 등/ 용접원/ 가스배관 티그아르곤용접/ 일용내역상
-㈜○○○○○ 외/ 2016.1.~2018.12./ 공급관공사, 노후관개량공사 등/ 용접원/ 가스배관 티그아르곤용접/ 일용내역상
-○○○○○(주) / 2019.1.~5./ 마을회관 일원 포장공사/ 용접원/ 가스배관 티그아르곤용접/ 일용내역상
-㈜□□□□□ 외/ 2020.1.~6., 2020.8.~10./ 저압배관공사 등/ 배관공/ 가스관을 전기로 붙여 설치하는 작업/ 일용내역상
나. 확인내용
○ 신청인 확인내용
- 신청인은 약 40년간 용접원으로 근무함.
- 1970년대 말 군 입대전 □□□□□ 하청 의장선상부에서 용접업무를 처음 시작하여 약 3년간 수행하였으며, 이후 약 10년간 △△△△ 하청, ◇◇◇◇◇(주), ♤♤♤♤ 하청 등의 소속으로 국내외 현장에서 탱크, 배관, 철골 등을 용접하는 업무를 수행함.(파이프, 탱크, 배관, 철골 등 아크용접 또는 CO2용접 수행)
- 1990년대부터 ♡♡♡♡ 소속 근로자로 배관용접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여 2020년까지 배관용접 업무를 함.(카본스틸, 아연도금 배관 등을 TIG아르곤 용접 수행)
- 주로 배관용접을 수행하였으며 일반건축물 배관이나 화학 플랜트 배관을 용접하였으며, 지상 실내외, 지하 등에서 업무를 하였으며 대부분은 지하에서 작업 수행함.
- 회사측에서 마스크를 주지 않아 본인이 마스크를 구비하여 착용하였으나, 숨이 가쁘거나 가습이 답답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별도의 환기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진술함.
- 통상 업무시간은 08:00~17:00까지 였으며, 점심시간은 60분임.
- 2017.3.13. 배치전 건강진단개인표상 ‘대동맥궁확대 및 선상석회화’소견이 있었으며 2020.7.25. ○○○ 배치전 건강진단에서 ‘좌중폐야 종괴’ 소견이 있었으며, 그 외 폐 관련 기존 질환 및 치료 받은 이력 없음.
○ 보험가입자 의견((주) ○○○○○)
- 신청인은 2020.8.24.~2020.10.25.까지 ㈜○○○○○ / 2019.10.4.~2020.7.21.까지 (사업명 생략) 공사 및 (사업명 생략)에 따른 배관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에서 배관융착 및 용접업무를 수행함.(고정주간근무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 신청인은 도로상 개방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수시로 살수차로 먼지를 제거하여도 일부먼지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실내작업은 전혀 없어 유해요인에 노출될 시간과 노출될 유해인자가 거의 없다고 주장함.
- 신청인과 동일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당시 현장에서는 없었으며 용접, 융착시 배관운반 등의 작업자가 필요하나, 용접과 융착업무는 단독 수행함- 작업환경 측정결과는 해당되지 않아 별도로 제출 불가함.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특이사항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40년간 일반건축 현장, 화학플랜트 현장 등에서 배관용접, 탱크용접 등 다양한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기관지 또는 폐 하엽의 악성신생물,왼쪽’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용접공으로 조선소와 각종 제조업체, 건설현장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상병이 확인되는 점, 약 40년이상 조선소, 각종 제조업체, 건설현장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업무내용으로 보아 업무중 용접흄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관지 또는 폐 하엽의 악성신생물,왼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