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093 · 판정일: 2021-05-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및‘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3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3년 7월부터 (주)○○○○에서 시공한 명단 다수, (사업명 생략)에서 시작하여, 2020년 6월 (사업명 생략)현장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각종 명단 다수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무릎 때문에 최근 6-7년 동안 고통속에서 지내다가 더 이상 참기 어려워서 병원에서 검사결과 양측 무릎 관절증을 진단받았다며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각종 명단 다수현장에서 조립작업 및 백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무리가 있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진병원 소견서 ○ 신청 상병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⑴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공사현장 : (사업명 생략)현장 ⑵ 담당업무(직위) : 세그먼트조립 및 설치, 백필업무 ⑶ 전체근무이력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일용직 - 근무시간: 약 10시간 - 출퇴근시간 : 07:00~19:00, 19:00~07:00(주/야 - 작업공정 : 백필 플랜트 작업(100%) , 조립 설치 작업(100%) 2) 백필 플랜트 작업: 약 10시간(약 100%) ○ 작업내용: 작업 현장 자재 요청에 따라 레일, 침목(H빔), 배관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내려주고, 트럭에 세그멘트를 싣고오면 크레인으로 내리고, 현장 내 몰탈을 공급 하기 위해 기계로 공급하는 등의 작업 ○ 작업자세: - 자재운반작업(크레인) - 무릎 꿇거나 쪼그리기 작업 거의 없음, 걷기 1km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 약 5시간 이내 - 세그멘트 하차작업(크레인) - 무릎 꿇거나 쪼그리기 작업 거의 없음, 걷기 1km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 약 1시간 이내 - 몰탈 공급 작업(자동공급) - 무릎 꿇거나 쪼그리기 작업 거의 없음, 걷기 1km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 약 4시간 이내 ○ 소요시간: 자재 운반 작업(약 5시간), 세그멘트 하차작업(약 1시간), 몰탈 공급 작업(약 4시간) ○ 작업량(1일): 배관(약 6개), 레일(약 6개), 침목(약 5개), 세그멘트(약 6개), 몰탈(약 30m³/일) ○ 물체의 무게: 중량물 운반의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고, 몰탈 공급 작업 또한 자동 투입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업 수행함 ○ 참고사항: - 운반 및 세그멘트 하차 작업 시 크레인에 매달린 중량물을 손으로 지지하거나 돌리는 등의 작업을 통해 다리 부담이 있을 수 있음 - 몰탈 공급 작업 시 몰탈 공급 장소 바닥상태 불량 및 설치된 배관 밸브 개방을 위해 이동하다 배관 또는 그 외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넘어 질 수도 있음 3) 조립 설치 작업: 약 10시간(약 100%) ○ 작업내용: 배관 및 세그멘트, 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가벼운 배관의 경우 인력 또는 기계로 운반하고, 세그멘트나 레일 등을 기계로 운반 후, 체인블록, 에어임팩트, 나체트, 함마, 완마, 파이프랜치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조립 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자재운반(인력) - 무릎 꿇거나 쪼그리기 작업 없음, 걷기 2km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이상, 무리한 힘 → 약 2시간 이내 - 배관 및 세그멘트 조립 - 무릎 꿇거나 쪼그리기 작업, 걷기 1km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무리한 힘 → 약 3시간 이내 / 꿇기(약 1.5시간 이내), 쪼그리기(약 1.5시간 이내) - 레일 설치 - 쪼그리기 작업, 걷기 1km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무리한 힘 → 약 1시간 이내 ○ 소요시간: 자재 운반 작업(약 2시간), 배관 및 세그멘트 조립작업(약 6시간), 몰탈 공급 작업(약 2시간) ○ 작업량(1일): 배관(약 6개), H빔(약 5개) 세그멘트(약 6개), 레일(약 6개) ○ 물체의 무게: 2인치 배관 약 4개(약 10kg/2인)+4인치 배관 약 2개(약 20kg/2인) = 약 40kg/인+ H빔(약 100~150kg/5인)*5EA (밀거나 당기기 작업 수행), 레일 침목 운반(약 51kg/2인)*5EA / 총 누적무게 약 320kg ○ 참고사항: - 앉은뱅이 의자 등의 보조도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H빔의 경우 전동기로 이동 후 크레인으로 작업 위치로 운반하고 위치를 잡기위해 밀거나 당기는 등의 중량물 취급이 있음을 확인함(H빔 들기는 거의 없다고 진술함) - 신청인 주장 작업인 뻘 제거 작업의 경우 운반(약 7kg*450EA/5인)시 매일 총 누적 무게는 약 320kg/일로 확인됨 ⇒ 보험가입자 측 2014년 이전의 업무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과 뻘 제거 작업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매일 약 450 마대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이 어려움 4) 사업주 주장 : 불인정 ○ 신청인은 2014년 4월 이후부터 백필 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함 ⇒ 작업일보 확인 및 신청인 동의 확보함 ○ 50m의 계단을 오르내렸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인력이 무리해서 자재를 오르내릴 일은 전혀 없다고 주장함(2014년 이전 객관적 자료 확보 어려움) ○ 신청인은 당 현장 34일간 근무 당시 지상에서 단순 자재 정리정돈 업무만 수행, 무릎에 무리가 되는 작업은 전혀 없었음. 개인사정(연령, 가족력, 기왕증, 비만 등)에 의한 것으로 보여 불인정. ○ 현장근무 당시 어떠한 사고, 질병 보고도 없었으며, 증상 호소도 없었음 5) 기타 참고내용 ○ 현장 종료로 신청인과 보험가입자 측 작업량 및 영상 확인 후, 양 측 동의하에 평가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신청인은 1993년부터 거의 30년 가까이 우리나라의 각종 명단 다수현장 등 협소한 공간에서 세그먼트 조립/설치, 뻘 청소, 마대운반, 굴착토 운반 등을 수행하며 무릎 통증이 점차 심해져 산재 신청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4년~2014년4월 까지 약 10년 4개월 동안 세그먼트조립 및 설치, 2014년4월~2020년6월까지 6년2개월 동안 백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백필작업시 바닥불량한 좁은 작업장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걷기 등 부담 자세는 확인되나 양측 무릎 부담 작업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과거 10년 이상의 세그멘트 조립/설치작업의 경우는 무릎비틀림/무릎접촉/무릎 꿇거나 쪼그리기 작업은 2시간 이상, 불규칙한 벌/미끄러운 발판위를 걷거나 오르내리기 400~1000걸음, 무리한 힘을 사용하며 배관/레일침목중량물 취급(하루 320kg), 뻘제거 작업시 굴착토 마대 운반(신청인 주장 일인당 320kg) 등 양쪽 무릎부위 상당한 부담 작업으로 사료됩니다. 3)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은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되며, 2013년 9월 이후 무릎 관련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4)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2014년 이후 백필 작업의 신체부담은 높지 않으나, 2004년~2014년 양측 무릎 부담 작업강도와 관련 상병의 진료시점을 고려할 때, 확인된 상병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과거 장기간의 무릎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무릎관절증으로 진료를 받아온 기록이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각종 명단 다수현장에서 조립작업 및 백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무리가 있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및‘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3년부터 거의 30년 가까이 우리나라의 각종 명단 다수현장 등 협소한 공간에서 세그먼트 조립/설치, 뻘 청소, 마대운반, 굴착토 운반 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확인한 바, 2004년~2014년4월 까지 약 10년 4개월 동안 세그먼트조립 및 설치, 2014년4월~2020년6월까지 6년2개월 동안 백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객관적 자료 확인결과 2004년 부터 10년 4개월 동안 세그먼트조립 및 설치, 이후 6년2개월 동안 백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세그먼트 조립 및 설치 작업시 무릎 비틀림, 무릎 꿇거나 쪼그리는 동작 등의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백필작업시에서 고르지 못한 바닥에서 작업하며 무릎 뒤틀림 등의 부담작업이 보여지는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및‘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