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견관절 염좌 (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096 · 판정일: 2021-05-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 및 견관절 염좌(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3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삿짐센터에서 이삿짐을 옮기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0. 10. 이삿짐 정리 중 책장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으로 받치다가 왼쪽 어깨가 꺾이는 사고가 있었으며, 이에 어깨부위 통증으로 2020. 10. 12.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삿짐 관련 업무를 약 6년 2개월간 수행하였고, 이삿짐 작업 특성상 무거운 물건 들거나 옮기는 작업이 많고, 신청인은 포장 작업 때 보통 거실 공간을 담당하면서 업무량이 다른 작업자 보다 많았으며, 포장 작업 때 테이프를 주로 사용하는데 단단하게 포장하기 위해 테이프를 힘을 주어 당기면서 테이핑하여 힘이 많이 들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0. 10. 12. ○○○ 의무기록지> - C.C: 10월 10일 일하면서 물건을 옮기다가 넘어지는 것을 잡는데 좌측 어깨 뜨끔 Lt shoulder painful LOM 팔이 안 들어져요 <2020. 10. 15. ○○○ 수술기록지> - 수술일자: 2020. 10. 15. - 수술명: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일차봉합술)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좌측 견관절 회전 근개 파열로 인하여 2020년 10월 1일 관헐적 극상건 봉합술 및 견봉 성형술 시행 받은 환자로 수술일로부터 8주간의 안정가료 요하며 추후 재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특별진찰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0년 10월 업무중 넘어지면서 좌측 어깨의 과외회전 된 후 좌측 어깨 통증 악화되어 2020-10-15 ○○○에서 신청상병 진단받고, Open rotator cuff repair with acromioplasly 시행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0-12, ○○) 소견 ‘about 1.5cm sized defect in Lt supraspinatus tendon, Lt greater tubercle attachment site’을 종합하면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 10 .15.(○○○),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견관절 염좌 Open rotator cuff repair with acromioplasly (2) 과거 진료기록 : 우측 어깨 통증으로 2015년부터 진료받은 병력 확인되나, 좌측 어깨의 경우 과거 진료기록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육상화물취급업 ○ 종사상 지위: 일용 / 비정규직 ○ 직종: 운송 서비스 종사자 ○ 담당업무: 이삿짐 정리 ○ 근무기간: 2020.9.21.~2020.10.10.(20일)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6:3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이삿짐: 약 3개월 - 관리: 4년 16일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이삿짐 자재 운반, 포장/정리, 상하차, 운전 작업을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이삿짐 포장에 사용하는 각종 자재를 집 내부로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현장에 도착하여 5톤 트럭에 적재된 이사 자재들(테이프, 박스, 완충재, 반도 등)을 대차 위에 박스를 만들어 놓고 접혀 있는 포장박스를 박스에 채워 대차를 밀고 이사하는 집 내부로 이동하여 옮기는 작업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자재 박스: 평균 70kg/1개(대차 밀기: 10~12kg) - 골판지 완충재: 11.5kg - 대차 무게: 7kg - 반도 개당: 1.5kg - 현장 도착 후 평균 20~30분 소요 나) 포장/정리 작업 ○ 작업내용: 이삿짐을 박스에 넣어 포장하거나, 완충재를 감싸는 작업V 작업방법: ①박스포장: 자재 대차에 실려 있는 이사 박스를 꺼내서 바닥에 두고 접혀 있는 이사 박스를 펼쳐서 박스 아래쪽을 조립하여 테이프로 세로 1회, 가로 3회 테이핑하고 뒤집어서 이사 박스에 이사짐을 채워 넣고 박스 위쪽을 접어 덮은 후 테이프를 가로로 2~3회 테이핑하고 바닥에서부터 하나씩 쌓아둠. ②완충재 포장: 완충이 필요한 물건의 경우 크기에 맞게 완충재를 칼로 재단하여 물건을 감싸고 테이프를 이용하여 4~5회 정도 둘러서 고정시킴 ○ 작업자: 3인 작업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대: 19.7~ 27.2kg - 중: 17.8~19.3kg - 소: 14.3~18kg - 종이박스: 18kg - 1개 박스 포장: 평균 2분 내외 다) 상하차 작업 ○ 작업내용: 포장된 박스를 사다리차 운반프레임 또는 트럭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 작업방법: 각 방에 있는 포장박스를 대차를 이용하여 사다리차 근처까지 옮기고 사다리차 운반프레임이 창문으로 올라오면 바닥에 놓인 포장박스를 허리를 굽혀서 양손으로 박스를 잡고 들어서 사다리차 운반프레임에 올린 후 한쪽 손으로 밀어서 가장자리에 위치하게 함 ○ 작업자: 2인 작업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1일 총 취급 중량: 1,976kg(상하차 작업으로 2회) - 작업시간: 상차 30분 내외, 하차: 30분 내외 라) 운전 작업 ○ 작업내용: 이삿짐 트럭을 이사하는 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5톤 대형 탑차를 운전하기 위해 승하차할 때 왼손을 뻗어 승하차 보조 손잡이를 힘을 주어 움켜쥐고 당기면서 1단 2단 발판을 순차적으로 밟으며 승차하여 의자에 착석함. 승차 후 차량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핸들 조작 때 보통 왼손을 이용하여 큰 원을 그리듯이 돌리며 운전을 수행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1일 평균 2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종합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신청인은 약 15년간 이삿짐 운반 업무를 수행함. 이삿짐의 박스포장과 포장된 박스와 가전/가구류의 상하차 작업이 업무의 약 75%를 차지함. 평균적인 취급 중량은 1,976kg/일임. 포장박스의 상하차 빈도는 50-60회/일이며, 가전/가구류 상하자 빈도는 10~15회/일임. 포장 및 상하차 작업 중 양쪽 어깨는 모두 사용되며, 어깨의 반복적인 굴곡/내외전/회전이 발생함. 신체부담조사결과 좌측 어깨 부담 점수는 6점으로 높았음. 해당 작업을 15년간 수행하였기에 신청상병 중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의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2020년 10월 업무 중 넘어지면서 좌측 어깨의 과외회전 된 후 통증이 악화되었기에 ‘견관절 염좌(좌측)’의 업무관련성도 높다고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7.09.11. ○○○○‘회전근개증후군’ ○ 2017.09.06.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5.04.01.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10.12. ○○‘혈관절증,어깨부분’ ○ 2020.10.12.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2cm, 체중 72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이삿짐 관련 업무를 약 6년 2개월간 수행하였고, 이삿짐 작업 특성상 무거운 물건 들거나 옮기는 작업이 많고, 신청인은 포장 작업 때 보통 거실 공간을 담당하면서 업무량이 다른 작업자 보다 많았으며, 포장 작업 때 테이프를 주로 사용하는데 단단하게 포장하기 위해 테이프를 힘을 주어 당기면서 테이핑하여 힘이 많이 들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 및 견관절 염좌(좌)'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이삿짐센터에서 이삿짐을 옮기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은 약 3개월이나, 신청인은 약 6년 2개월을 주장하며, 이전 수행한 직무력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작업 시 상지의 반복 작업과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요인이 발생하는 업무에 장기간 노출되어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약 6년 2개월간 수행하였던 점, 팔을 뻗는 동작이 수반되는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2020. 10. 10. 업무 중 사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 및 견관절 염좌(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