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아래팔 부위기타 신근 및 힘줄손상/우측 어꺠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우측 어깨의 윤활낭염/우측 어깨 -단일신경병증(dorsal scapular neuropathy)/우측 어깨의 극상건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098
· 판정일: 2021-05-11
주문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어깨의 극상건염’ 과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아래팔 부위기타 신근 및 힘줄손상’ 및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우측 어깨-단일신경병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3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5. 13.부터 2020. 11. 1.까지 ○○○○에서 뷔페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 중 오른쪽 팔꿈치와 어깨 통증으로 2020. 2. 10.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4-2016년 경 환자이송 작업을 수행 한 후 어깨에 부담을 느껴 2016년경 어깨를 수술한 적이 있다고 함.
○ 신청인은 2013년도부터 뷔페조리 작업 중 찬 음식의 조리를 수행하며 각종의 야채, 과일 등을 써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어깨가 좋지 않은 것을 인식하고 어깨를 사용하면서도 팔꿈치의 힘을 더 주게 되어 팔꿈치의 무리가 갔다고 주장함
2)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고 함.
○ 유선연락 시 주장사항
- 현재 사업장이 코로나로 인해 임시 휴업중이며, 거래명세서 및 매출전표 등을 확인 할 수 없고, 성수기 는 11월초~12월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400-500인의 식수인원은 12월 주말정도이며, 일평균200-300인의 식수인원이고, 적을때는 50인만 올 경우도 있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6. 5. 24 ○○○○○ : 우측 어깨 통증(3개월전), Trauma(+), 타병원에서 도수치료 3번정도, 호전 없었음. → 당일 MRI → 2016. 6. 4 수술적 치료 (op record;Diagnosis; Frozen shoulder Rt.)
○ 2020. 1. 28 ○○○○○ : R sh pain, 4년전 우측 어깨 통증으로 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적이 있다. 그 후 요리하면서 우측 어깨를 많이 쓰다보니 우측 어깨가 아프다. → 당일 MRI
○ 2020. 2. 3 ○○ : 우측 어깨 통증, 어깨 불안정성(2-3개월전 처음 알게됨), 4년전에 어깨 통증으로 수술, ○○○○○, right elbow pain+, popeye arm+ r/obicipital tendon tear, Scapular wing wing+ → 당일 근전도/신경전도검사
○ 2020. 2. 10 ○○ : 몇 년전 요양병원에서 환자 옮기는 작업, 우측 상지를 많이 사용함, 이후 힘들어서 ○○○○○으로 직장 옮기고, 4년전 ○○○○○에서 우측 어깨 수술함, 진통제 복용하며 통증은 조금 호전, forward flexion, abduction, overhead elevation시 모두 Rt. scapular winging 유발
2) 특별진찰 소견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16년 05월 24일 타병원 MRI 판독지 상 partial tear RC 기록되어 있음.
○ 2016년 06월 04일 수술기록지 상 Frozen shoulder, Rt. 진단하에 A/Sdecompression, shoulder, Rt. 시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수술기록지 상 극상건 및 극하건에 부분파열(관절측)이 있어 debridement 을 시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capsular release 시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 2020년 01월 28일 타병원 MRI 판독지 상 Subacromial spur(+), SST tendinosis가 있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0년 02월 03일 타병원 EMG 상 Rt. dorsal scapular neuropathy가 있음이 확인됨.
○ 2020년 11월 17일 타병원에서 시행한 초음파 판독지 상 tendinopathy withhigh-grade interstitial partial tear, common extensor tendon 소견이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03월 11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우측 견관절 SST tendinitis, SASDbursitis 소견이 확인되고 있으며, 우측 주관절에 경도의 외측상과염 소견이 확인되나 명확함 힘줄의 파열은 확인되지 않음.
[Right Elbow MRI (2021-03-11) 판독 (본원)]
1. Mild increased SI of common extensor tednon in lateral epicondyle area.--> IMP) Mild lateral epicondylitis.
2. About 16x 5x 17 mm sized, differentiated area in posterior side to medial humeral epicondyle, at just posterior side to ulnar nerve. ( arrows marked on Srs:3Img:5, Srs:9 Img:16) It is mainly separated, partially connected to flexor carpi ulnaris(FCU) muscle. This lesion has slightly high SI on T2WI compare to muscles, similarSI on T1WI to muscle. -->IMP) Separated and healed state of partial muscle ruptureof flexor carpi ulnaris muscle. R/O) Bursitis. R/O) Chronic hematoma or seroma, lesslikely. Rec) clinical correlation and F/U.
3. Focal differentiated area in flexor digitorum profundus(FDP) muscle. (arrowmarked on Srs:3 Img:16) --> IMP) Healed state of partial tear of FDP muscle.
4. No significant abnormality in tendons and bones.
[Right Shoulder MRI (2021-03-11) 판독 (본원)]
1. Mild edematous change of rt. suprapinatus tendon(SST).--> IMP) Rt. SST mild tendinitis.
2. Small amount of fluid collection in SASD bursal area.--> IMP) Rt. SASD mild bursitis.
3. Munimal amount of joint effusion in rt. glenohumeral joint.
4. No labral lesion. No capsule thickening.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8. 5. 13. ~ 2020. 2. 10. (재해일자까지 1년 9개월, 4대보험자료)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10:00 ~ 20:00(또는 22:00)
※ 비수기 작업 시 20:00시 까지 성수기 작업시 22:00까지 근무시간이 달라진다고 함.
○ 식사 및 휴게시간 :
- 아침시간: ( 30 )분 아침시간: 10:00-10:30
- 점심시간: ( 30 )분 점심시간: 13:00-13:30
- 저녁시간: ( 30 )분 저녁시간: 19:00-19:30
- 휴식시간: 1일 ( 1 )회, 1회 ( 120 )분 휴게시간: 15:00-17:00
(비수기에는 휴식시간을 갖고 성수기에는 휴식하지 못한다고 함.)
○ 담당업무 : 뷔페조리업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 / 뷔페조리 / 2018.05.13.~2020.02.10. / 근무기간: 1년 9개월(부상발병일자: 2020.02.10. )
○ ○○○○○ / 뷔페조리 / 2018.01.23.~2018.05.13. / 근무기간: 4개월
○ ㈜ ○○○○○ / 뷔페조리 / 2017.09.08.~2018.01.22. / 근무기간: 1년 5개월
○ ㈜ ○○○○○ / 환자이송 / 2016.04.11.~2016.10.09. / 근무기간: 6개월
○ ○○○○○ / 환자이송(휠체어이동) / 2014.11.21.~2016.04.10. / 근무기간: 1년 5개월
○ □□□□ / 뷔페조리 / 2014.11.01.~2014.11.09. / 근무기간: 9일
○ □□□□ / 해운업체(조리장) / 2014.07.23.~2014.10.23. / 근무기간: 3개월
○ □□□□ / 뷔페조리 / 2014.07.06.~2014.07.15. / 근무기간: 9일
○ □□□□ / 뷔페조리 / 2013.12.15.~2014.06.21. / 근무기간: 6개월
○ ㈜ ○○○○○ / 뷔페조리 / 2013.08.08.~2013.12.14. / 근무기간: 4개월
○ □□□□ / 해운업체(조리장) / 2012.08.19.~2013.05.15. / 근무기간: 9개월
○ ○○○○○㈜ / 보험설계 / 2011.09.07.~2012.10.23. /근무기간: 1년 1개월
○ (사단법인)○○○○○ / 관리업무 / 1999.10.12.~2011.08.01. 근무기간: 11년 10개월
○ □□□□(한식식당 운영) / 1999.01.26.~1999.08.26. / 근무기간: 7개월
※ 직종별 업무기간
- 뷔페조리(적용사업장) - 4대보험 취득이력: 1년 9개월
- 뷔페조리 및 일반 조리 작업(적용사업장 외) - 4대보험 취득이력: 3년 7개월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18일
- 환자이송 - 4대보험 취득이력: 1년 11개월
- 보험설계 - 4대보험 취득이력: 1년 1개월
- 청소년 야영장 관리 업무 - 4대보험 취득이력: 11년 10개월
- 한식식당 운영 - 사업자 등록이력: 7개월
※ 특이사항
1. 신청인 측 주장
- 신청인은 뷔페조리 작업 수행하기 전 1999.01.26.~1998.08.26.까지 한식식당을 약 7개월 동안 운영하고, 1999.10.12.~2011.08.01.까지 ○○○○○업무를 약 11년 10개월동안 수행하고,2011.09.07.~2012.10.23.까지 보험 설계 업무를 약 1년 1개월 수행하고, 2012.08.19.~2013.05.15.까지 해운업체의 조리장을 맡아 약 9개월 수행한 것이 확인됨.
- 신청인은 2013년도부터 뷔페조리 및 일반 조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취득이력 상 5년 4개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18일 근무한 것이 확인되며, 2014년~2016년까지 1년11개월 동안 요양병원에서 환자 이송작업을 수행한 것이 4대보험 취득이력상 확인됨.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업무모두 동일하다고 함.
2.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추가자료 없음.
3. 보험가입자 측 주장
- 채용일자: 2018.05.13.
- 근무시간: 10:00-20:00(또는 22:00)
※ 비수기 작업 시 20:00시 까지 성수기 작업시 22:00까지 근무시간이 달라진다고 함.
- 담당업무: 조리업무 (샐러드 종류)
나. 업무내용 등
1) 현장조사 개요
○ 기타: 당사가 코로나로 인해 휴업상태라,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 유사한 작업동영상을 보여드린 후 대체 영상을 활용함.
2)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식자재 정리 작업: 조리에 필요한 과일, 야채 등의 식자재를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야채 및 과일 전처리 작업: 샐러드를 조리하기 위한 야채 및 과일 전처리 작업을 수행함.
- 찬 음식 조리 작업: 샐러드에 곁들여질 간단한 조리를 수행한 후 전처리가 완료된 재료를 이용하여 샐러드를 만들고 접시에 담는 작업을 수행함.
- 기타 작업: 비수기에 고기 써는 작업과 설거지 업무 등의 보조 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 식자재 정리 작업 (0.5시간/일) -> 여름 주 2-3회/ 겨울 매일 식자재 정리작업 수행한다고 함.
- 야채 및 과일 전처리 작업 (6시간/일)
- 찬 음식 조리 작업 (1시간/일)
- 기타 작업 (1.5시간/일)
○ 특이사항
1) 근무인원: 콜드1인, 일식 1인, 한식 1인, 중식 1인, 라이브조리 1인
2) 업무 분장:
- 주 업무: 식자재 정리, 야채 및 과일 전처리, 찬 음식 조리
- 보조업무: 고기썰기, 설거지 정리 작업 등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식자재정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조리에 필요한 과일, 야채 등의 식자재를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식자재가 1층에 배송되면 1층에서 2층까지 식자재를 양손으로 들고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운반한 식자재를 창고에 적재하기 위해 선입선출을 고려하여 안에 적재된 박스를 앞으로 빼고 새로 들어온 식자재 박스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선반의 안쪽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중량물 취급, 어깨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개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내전 및 회외전, 팔꿈치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손으로 밀기/ 당기기 등의 작업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가. 야채
1) 양상추: 4박스 (8kg/박스)-> 32kg
2) 버섯: 4박스 (2kg/박스)-> 8kg
3) 단호박: 1박스 (10kg/박스)->10kg
4) 감자: 1박스 (20kg/박스)->20kg
5) 치커리 외(적겨자, 상추 등): 17박스(4kg/박스)->68kg
6) 부추: 2-3박스 (5kg/박스)->10-15kg
7) 양파: 1-2박스(20kg/박스)->20-40kg
8) 간마늘: 2-4kg
9) 통마늘: 4kg
10) 애호박: 1-2박스 (5kg/박스)-> 5-10kg
11) 쪽파: 1-2단 (1kg/단)-> 1-2kg
12) 피망(또는 파프리카): 1박스 (10kg/박스)
13) 토마토: 2-5박스 (10kg/박스)-> 20-50kg
14) 알배추: 1-2박스 (8-9kg/박스)->8-18kg
15) 무순이: 1박스 (0.5kg/박스) ->0.5kg
16) 양상추: 2-3통(2kg/통)-> 4-6kg
17) 양배추: 2-3통 (2kg/통)->4-6kg
18) 올리브: 6캔(2kg/캔) ->12kg
※ 이외 소량으로 들어오는 오이, 당근, 무, 브로콜리, 청양고추 등의 재료들이 있음.
나. 과일
1) 파인애플: 60kg
2) 단감: 10kg
3) 포도: 20kg
4) 오렌지: 15kg
5) 수박: 40kg
6) 참외: 10kg
7) 사과: 10kg
8) 키위: 3-5kg
9) 자몽: 7.5kg
- 세부사항: 냉동/냉장창고 적재대 (1단: 0.2m,2단: 0.27m, 3단:1.22m , 4단:1.8m)
- 작업시간(작업주기):0.5시간(여름:주 2회겨울: 매일)
○ 참조
- 사업주 측에서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매출 전표 및 거래명세표를 첨부 할 수 없다고 하여 신청인의 주장 및 이전 신청인 ○○○님의 작업량을 참고함.
- 성수기(11월초~1월말)까지 400-500인, 비수기 50-200인이라는 신청인과 사업주 측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균 250인의 작업량으로 산정함.
- 신청인은 식자재가 여름에는 주 2회 들어오고 겨울에는 매일 들어온다고 진술함.
나) 야채 및 과일 전처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샐러드를 조리하기 위한 야채 및 과일 전처리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당일 조리에 필요한 야채와 과일들을 세척하는 작업으로 싱크대에서 좌측 손으로 야채를 잡아 돌려가며 우측 손으로 닦아내거나, 샐러드 종류의 경우 스텐볼에 넣어 물로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소쿠리에 물을 걸러내고, 껍질이 있는 채소류 또는 과일의 경우 작업대 위의 적재된 도마에 올려 놓은 후 우측 손으로 써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과일의 경우 후식코너에 적재하기 위해 전처리된 과일을 그릇에 세팅한 후 랩핑하여 냉장창고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내전 및 회외전, 팔꿈치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손목의 굴곡/신전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가. 야채
1) 양상추: 10kg
2) 버섯: 2.6kg
3) 단호박: 3kg
4) 감자: 6kg
5) 토마토: 25kg
6) 치커리 외(적겨자, 상추 등): 22kg
7) 부추: 3-5kg
8) 양파: 6-13kg
9) 통마늘: 1.3kg
10) 애호박: 1.6-3.3kg
11) 쪽파:0.3-0.6kg
12) 피망(또는 파프리카): 3.3kg
13) 토마토: 6.6-16.6kg
14) 알배추: 2.6-3kg
15) 무순이: 0.1kg
16) 양상추: 0.6-1kg
17) 양배추: 0.6-1kg
18) 감자: 3.3kg
※ 이외 소량으로 들어오는 오이, 당근, 무, 브로콜리, 청양고추 등의 재료들이 있음.
나. 과일
1) 파인애플: 20kg
2) 단감: 3.3kg
3) 포도: 6.6kg
4) 오렌지: 5kg
5) 수박: 13.3kg
6) 참외: 3.3kg
7) 사과: 3.3kg
8) 키위: 1-1.6kg
9) 자몽: 2.5kg
- 세부사항: - 주방조리대:0.87m- 싱크대: 0.86m- 칼: 0.2kg- 도마: 3.85kg
- 작업시간(작업주기): 6시간(매일)
○ 참조
- 1인 작업
- 사업주 측에서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매출 전표 및 거래명세표를 첨부 할 수 없다고 하여 신청인의 주장 및 이전 신청인 ○○○님의 작업량을 참고함.
- 성수기(11월초~1월말)까지 400-500인, 비수기 50-200인이라는 신청인과 사업주 측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균 250인의 작업량으로 산정함.
- 식자재가 한번들어오면 3일정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식자재의 작업량의 1/3로 작업량을 산정함.
다) 찬 음식 조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샐러드에 곁들여질 간단한 조리를 수행한 후 전처리가 완료된 재료를 이용하여 샐러드를만들고 접시에 담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샐러드에 곁들여질 야채, 고기 등을 팬에 볶은 후 전처리가 완료된 야채 및 과일들과 곁들여 조리를 수행하거나 일식코너에 있는 연어 등으로 전처리된 야채와 혼합하는 등의 조리 방법으로 샐러드를 조리하고 난 후 그릇에 세팅하고 랩핑하여 냉장창고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내전 및 회외전, 팔꿈치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손목의굴곡 및 신전 등의 작업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가. 찬 음식 조리
1) 연어 샐러드 외 7가지
-> 종류별 평균 10접시
-> 평균2.91kg/접시 x 70접시=203.7kg
2) 취급횟수: 2회(그릇세팅 + 냉장창고 적재)
- 세부사항: - 주방조리대: 0.87m- 싱크대: 0.86m- 칼: 0.2kg- 도마: 3.85kg
- 작업시간(작업주기): 1시간
○ 참조>
- 1인 작업량
- 신청인은 3종류의 드레싱(참깨, 요거트, 오리엔탈 등)을 제조하는 작업도 수행하고, 요거트를 만드는 작업도수행하였다고 함.
- 사업주 측에서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매출 전표 및 거래명세표를 첨부 할 수 없다고 하여 신청인의 주장 및 이전 신청인 ○○○님의 작업량을 참고함.
라) 기타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비수기에 고기 써는 작업과 설거지 업무 등의 보조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라이브 파트의 스테이크용 고기를 썰기 위해 고기의 핏물을 제거한 후 우측 손으로 칼을 잡고 좌측 손으로 헹겔을 잡아 칼을 위아래로 갈아 낸 다음 칼을 이용해 중량물에 맞춰 스테이크 한 덩어리로 써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설거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좌측 손으로 그릇을 잡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돌려가며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세척랙에 끼우고 그릇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중량물 취급, 어깨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내전 및 회외전, 팔꿈치의 분당 4회이상의 반복동작, 손목의 굴곡 및 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 작용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가. 스테이크용 고기 썰기
1) 토시살: 5-20kg
나. 설거지
1) 250인/일 접시 및 식기류
- 세부사항: - 싱크대: 0.86m- 작업대: 0.87m
- 작업시간(작업주기): 1.5시간
○ 참조
- 2인 1조 작업
- 사업주 측에서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매출 전표 및 거래명세표를 첨부 할 수 없다고 하여 신청인의 주장으로 작업량 산정함.
- 설거지 작업 수행 시 인당 접시사용 횟수는 상이하여 위의 제시한 접시 및 식기류 개수 이상으로 작업하게됨.
- 해당 작업은 비수기에 보조 작업으로 수행하는 작업이며, 성수기 작업 시 보조 작업조차 수행할 수 없다고 함
마) 추가부담 작업
< 신청인 2014년~2016년 동안 수행한 환자이송업무>
- 신청인은 요양병원(요양환자: 100-200인)에서 요양환자의 진료 및 물리치료를 위해 환자를 이송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일평균 약 80인의 환자를 이송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 2020.01.02.소멸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움.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은 4대보험 자료를 통해 모두 확인됨.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8년 5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년 9개월의 직력이 확인됨(2020년 10월까지 근무함). 이 외에,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3년 7개월(2012-2014년, 2017-2018년)의 조리사(♧♧♧♧ 소속으로는 선원 15명 정도의 식사를 조리하였고, 이 외에는 뷔페에서 찬 음식을 조리하였다고 함), 약 1년 11개월(2016-2018년)의 환자 이송원, 약 1년 1개월(2011-2012년)의 보험설계사, 약 11년 10개월(1999-2011년)의 청소년 야영장 관리원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사업자등록이력 상으로는 약 7개월(1999년)의 한식 요식업체 운영 이력이 확인됨.
○ 2020년 1월 28일 우측 어깨 통증으로 ○○○○○에서 MRI촬영, 2020년 2월3일 ○○에서 우측 팔꿈치 통증, 우측 어깨 통증, 익상 견갑(winged scapula) 증상으로 근전도/신경전도검사 시행함.
○ 신청인은 뷔페 조리원(찬 음식 담당)으로, 수행업무는 1) 식자재 정리 작업, 2) 야채및 과일 전처리 작업, 3) 찬 음식 조리 작업, 4) 기타 작업으로 구성됨. 우측 팔꿈치 및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 뷔페 조리원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회전 자세,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팔꿈치 및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어깨의 극상건염”,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신청 상병 “우측 어깨-단일신경병증(dorsal scapular neuropathy)”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어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6년 6월 4일 ○○○○○에서 유착성 관절낭염 진단 하에 수술적 치료 시행함).
- ○○○○○ 2016-05-24 ~ 2016-08-26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입원10일(2016-06-04~)
- ○○○○○ 2020-01-28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 ○○ 2020-02-03 ~ 2020-11-17 M2521 동요관절,어깨부분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7cm/75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4-2016년경 환자이송 작업을 수행한 후 어깨에 부담을 느껴 2016년경 어깨를 수술한 적이 있으며, 2013년도부터 뷔페조리 작업 중 찬 음식의 조리를 수행하며 각종의 야채 및 과일 등을 써는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4대보험 자료상에서 2013년도부터 약 5년 4개월간 뷔페조리 및 일반 조리 작업을 수행하였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도 약 18일 가량 근무한 것이 확인되며, 또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 1년11개월 동안 요양병원에서 환자 이송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아래팔 부위기타 신근 및 힘줄손상’ 및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이 확인되고,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은 ‘우측 어깨의 극상건염’으로 변경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뷔페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식자재 정리작업 및 야채, 과일 전처리 작업, 찬 음식 조리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어깨의 전방 거상 및 내회전 등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발생되었고, 중량물 취급 작업 등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업무 기간도 비교적 길어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부담 작업으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아래팔 부위기타 신근 및 힘줄손상’ 및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과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어깨의 극상건염’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우측 어깨-단일신경병증’은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검사에서 상병은 확인되나, 해당 상병은 주로 직접적인 충격이나 외상에 의해 올 수 있는 상병으로서 상병의 특성 및 발생기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어깨의 극상건염’ 과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아래팔 부위기타 신근 및 힘줄손상’ 및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우측 어깨-단일신경병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