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요추 제2-3번간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099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요추 제2-3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보항, 굴진 및 청소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장기간 반복적인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면서 통증이 누적되어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2021년 3월 5일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2년 6월부터 약 17년 6개월간 광업소 보항후산원, 약 7년 1개월간 청소원으로 근무하였다. 청소원의 주요 업무는 건물내부 및 외곽 청소이나 세탁원을 보조하여 세탁물을 투입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기계가 가동되는 사이 청소작업을 수행하므로 식사시간 외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어깨통증으로 밤에 자주깨고 팔꿈치가 아파서 물건들기가 힘들고 우측 다리마디가 땡깁니다.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정형외과
: 요추2/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경추5/6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7년 2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3.10.01. ~ 2020.11.30.
○ 담당업무: 청소원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3.10.01. ~ 2020.11.30. (주)○○ ○○ - 청소원
- 1992.06.15. ~ 2009.12.31. (주)○○ ○○ - 보항후산원
- 2012.11.06. ~ 2013.09.30. ○○ - 건설업
- 2011.05. ~ 2012.12.(총 251일) (주)○○ 외 - 건설업
- 1991.06.30.~1992.05.31. ○○(주)□□ - 채탄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청소원
- 세탁물 투입 작업, 세탁물 정리 작업, 청소 작업, 도시락 배분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3교대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3인1조, 갑반(08:00~16:00), 을반(16:00~24:00), 병반(24:00~08:00)
- 식사 및 휴게시간 :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작업량에 따라 불규칙 (60분)
○ 일일근무현황 (갑반 근무 시)
- 07:30~08:00 출근 및 안전교육, 작업준비
- 08:00~08:30 청소작업 (탈의실, 교육장, 화장실 등)
- 08:30~09:10 세탁작업 (세탁물 수거 및 세탁기 투입)
- 09:10~10:10 청소작업 (목욕탕, 탈의실, 통로 등)
- 10:10~11:00 세탁작업 (세탁물을 건조기로 운반, 투입)
- 11:00~11:40 청소작업
- 11:40~14:30 점심식사 및 세탁물 작업 (세탁물정리)
- 14:30~16:40 도시락배분 및 기타 정리 작업
※ 작업별 작업시간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작업량에 따라 유동적임
※ 하루 평균 세탁 작업량 : 300~450벌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청소원 업무 관련 사항
- 1명의 여성 세탁원, 2명의 남성 청소원이 함께 근무, 3인1조
- 일상 업무 : 세탁보조 작업, 건물내부 및 외곽청소 작업 (세탁기, 건조기가 가동되는 사이 작업 수행), 도시락배분 작업
- 기타 업무 : 물품 입고 시 창고적재 작업 (3개월에 1회, 50박스/회, 약 30kg)
■ 세탁물 투입 작업 (동영상. 세탁물 투입 작업)
- 작업내용 : 세탁할 작업복을 수거하여 세탁기, 건조기에 투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세탁기 투입(2인 작업) 시 청소원은 갈고리 장대를 이용하여 수거함에서 작업복을 꺼낸 뒤 모아서 세탁기 앞으로 밀어주고, 세탁원은 마른 작업복과 젖은 작업복을 분류하여 세탁기 안으로 투입함
※ 총 3대의 세탁기가 동시 가동되며 세탁기별 세탁용량, 가동시간이 달라 건조기 투입작업은 여러 번에 나눠 이루어짐
: 건조기 투입(3인 작업) 시 세탁원은 주로 세탁기 안에 엉켜있는 젖은 세탁물을 꺼내는 작업을 하며, 청소원은 꺼낸 세탁물을 바퀴가 달린 바구니에 담거나 양손으로 들고 건조기로 이동하여 투입함 (건조기 4대)
- 작업시간 : 2시간/일
: 세탁기 투입 30분 소요
: 건조기 투입 1일 5~6회, 회 당 5분 내외 소요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젖은 세탁물 (작업복, 약 40kg)
- 작업량 : 갑반 300벌, 을반 450벌, 병반 300벌
: (300벌 기준) 1일 5~6번에 나눠 세탁기 가동, 한번에 50~70벌 세탁
: 건조기 투입 과정에서 중량물 운반 있음, 1인당 1일 5~6회 정도 운반, 40kg/회
- 신체부담
* 목 :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있음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어깨의 들림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1분당 20회 이상 어깨의 반복 운동)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고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하며, 손으로 밀기/당기기 자세가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45˚,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일일 누적중량 300벌 기준 200~240kg, 450벌 기준 300~360kg
■ 세탁물 정리 작업 (동영상. 세탁물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세탁된 작업복을 번호대로 분류하여 개인별 사물함에 투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건조기 안에서 건조된 세탁물을 꺼낸 뒤 번호대로 분류하여 탈의실로 운반함
: 왼팔에 분류된 작업복을 들고 이동하며, 작업복과 사물함 번호를 확인하여 오른손에 든 쇠꼬챙이에 하나씩 걸어 사물함 투입구(높이 1.2m)로 밀어 넣음
- 작업시간 : 1.5~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건조된 세탁물
- 작업량 : 갑반 300벌, 을반 450벌, 병반 300벌
: 탈의실로 이동, 사물함 투입 과정에서 중량물 운반 있음,
1인당 1일 5~6회에 걸쳐 탈의실로 건조된 세탁물 운반, 35~40kg/회
1인당 1일 20~30회에 걸쳐 사물함 투입, 7~10kg/회
- 신체부담
※ 해당 작업은 양측을 분리하여 평가하였음
* 목 : 앞으로 숙이기 20˚ 이하, 좌우 회전 2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어깨(좌) : 앞으로 올리기 0˚(±5˚),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며,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함
* 어깨(우) : 뒤로 올리기 20˚ 이상, 외전 및 내회전 3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어깨 들림 자세가 있음
* 팔꿈치(좌) : 팔꿈치 굽히기 중립자세(60~100˚), 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팔꿈치(우)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또는 회외전 6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손목의 굴곡/신전의 자세가 있으며,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 이하, 회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일일 누적중량 315~540kg
■ 청소 작업 (동영상.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탈의실, 목욕탕, 교육장 등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양손으로 마대걸레, 바닥 솔 등의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바닥을 청소함
- 작업시간 : 2.5시간 (오전 중 작업완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마대걸레, 바닥 솔
- 작업량 : 2인 작업, 건물내부와 외곽으로 구역을 분담하여 청소작업 수행
: 건물내부 청소면적 약 255평
: 외곽 청소면적 약 147.13평 + 주차장
- 신체부담
* 목 : 앞으로 숙이기 20˚ 이하, 좌우 회전 2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있음
* 어깨 : 뒤로 올리기 2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어깨의 들림이 있음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30~60˚,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도시락 배분 작업 (동영상. 도시락 배분 작업)
- 작업내용 : 배달차량에서 2층 교육장으로 도시락이 담긴 박스를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 차량 짐칸에 올라가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도시락이 담긴 박스를 잡고 들어 계단 위로 던짐
: 계단 위로 올린 박스를 들어 교육장 안으로 옮김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도시락 박스(약 11~12kg, 박스 당 도시락 16개)
- 작업량 : 2인 작업, 1일 1인당 8박스 이상 취급
: 도시락 박스를 내어줄 때는 1인 작업
- 신체부담
* 목 :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45˚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있음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과 어깨 들림 자세가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및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3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진료기록
M753 어깨의 석회성힘줄염 [6월(1회)]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6월(1회)], [7월(4회)], [8월(2회)], [11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12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M549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11월(2회)]
- 2014년 진료기록
M5422 경추통, 경부 [6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M5499 상세불명의 등통증, 상세불명의 부위 [3월(1회)]
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7월(1회)], [8월(3회)], [9월(2회)], [11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1월(1회)], [2월(1회)], [4월(6회)], [5월(1회)], [6월(1회)], [11월(3회)], 12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1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5월(3회)], [6월(1회)], [7월(1회)], [10월(2회)], [11월(1회)], [12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751 회전근개증후군 [1월(1회)], [4월(1회)]
M5422 경추통, 경부 [6월(1회)], [7월(4회)]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5cm, 체중 61㎏
○ 우세손: 오른쪽, 왼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2년 6월부터 약 17년 6개월간 광업소 보항후산원, 약 7년 1개월간 청소원으로 근무하였다. 청소원의 주요 업무는 건물내부 및 외곽 청소이나 세탁원을 보조하여 세탁물을 투입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기계가 가동되는 사이 청소작업을 수행하므로 식사시간 외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1992년 6월부터 약 17년 6개월간 광업소 보항후산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3년 10월부터는 광업소 청소원으로 세탁물 투입 작업, 세탁물 정리 작업, 청소 작업, 도시락 배분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요추 제2-3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5. 11.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5. 18. 개최된 제14차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 수행 중 물에 젖은 작업복을 취급하는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빈번히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으나, 신청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청소원은 주로 건물내부 및 외곽 청소이나 세탁원을 보조하여 세탁물을 투입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는 점, 세탁기 투입시에는 갈고리를 이용하며 수거함에서 꺼내는 동작과 건조기 투입시에는 세탁기 안에 있는 엉킨 빨래를 꺼낼 때 어깨 및 주관절에 무리한 힘과 반복적인 동작, 그리고 세탁물 이동시 중량물 작업이 관찰되는 점, 기타 청소 작업과 도시락 배분 작업시 중량물 작업이 부가되는 점, 과거 17년 이상 수행한 후산원 작업의 경우 어깨, 팔꿈치, 허리, 경추 부위의 신체부담 작업에 해당되는 점, 이후 수행된 세탁작업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요추 제2-3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요추 제2-3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