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100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3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 1. 7.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광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7. 1. 퇴사 후, 2020. 12. 10.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에서 33년 6개월간 석탄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누적된 신체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12. 10. ○○○○ - c/c neck 허리 양측어깨, Rt elbow - m 광산업, 채광업 34년 - 항상 밤에 더 아프다 - both sho 특히. 2) 주치의 소견 - 상기 병명에 대해서 본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입니다. 향후 일정기간 약물가료 및 경과관찰 등 보존적 가료를 요하며, 상기 증상 지속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합니다.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사으이 의견 ○ ○○ 신경외과 - 추간판 탈출증 요추4/5/천추1번 소견 명확치 않음. -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7번간 소견 있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모두 회전근개의 퇴행성변화가 있으며, 부분파열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좌측은 회전근개 관련 상병신청이 누락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견쇄괄절 관절염이 있습니다. - 우측 주관절은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7. 1. 1. ~ 2020. 7. 1.(33년 6월) 광원,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규칙적 교대근무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33년 6월(광원)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생산계장 - 생산계장의 역할은 갱내 굴진 및 채탄작업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일이지만 작업인원 부족 및 결원으로 인해 직접 현장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함 - 입갱 후 2~3시간 정도 시설, 작업 점검 및 지도를 하고 3~4시간은 자재운반을 제외하고 후산원과 동일한 작업(탄처리, 지주시공)을 수행했다고 진술함 - 굴진보다 채탄막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탄 처리 작업 - (작업내용) 스크래퍼(바가지)를 이용해 석탄을 컨베이어벨트 쪽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자 1명이 스크래퍼를 양 손으로 잡고,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팔을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며, 석탄을 퍼내어 컨베이어벨트 쪽으로 이송시킴, 스크래퍼를 든 작업자의 중량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작업자 1명이 스크래퍼에 연결된 줄을 잡아당김 - (작업시간) 2~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스크래퍼(바가지) 7.5kg - (작업량) 광차로 약 4~5개, 약 12~15톤의 석탄을 채굴함, 스크래퍼(바가지)로 1회 끌어당길 때, 채굴 중량은 약 20kg 정도이며, 작업 수행 시간 동안 600~750회 반복하고, 3명이 돌아가며 작업을 수행하므로 1인당 200~250회 반복수행 - (신체부담) ·목: 목의 신전 5°~20°, 좌우 회전 2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스크래퍼로 탄을 끌어당길 때, 허리 굽힘 자세로 인한 목의 신전과 좌우 회전이 동시에 작용함, 안전모 및 방진마스크 착용함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작업 위치에 따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탄 더미 사이로 스크래퍼를 밀어 넣어 반복적으로 퍼낼 때, 어깨 힘이 작용함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스크래퍼를 양손으로 잡을 때, 회내전 동작 발생하며, 힘이 작용함, 탄의 크기가 큰 경우, 오함마를 이용하여 파쇄하는 작업 있음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불안정한 탄 위에 올라서서 작업을 수행하며, 스크래퍼를 탄 더미에 밀어 넣고, 당기 때,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해당 작업 취급 중량 4,000~5,000kg ○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워 받치고 지지하면, 선산부 작업자가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지주를 세울 때,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의 공간이 작을 경우, 곡괭이로 갱도 벽과 천장을 쳐서 공간을 확보하거나, 오함마로 지주 또는 송판을 반복적으로 치는 작업이 동반됨 - (작업시간) 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아이빔 70~80kg, 송판 낱장 2.5kg, 절장목 3~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일일 2set 지주시공(1set 아이빔 2개, 송판 16장,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절장목(지주고정목) 4개) - (신체부담) ·목: 목의 신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아이빔을 어깨에 걸치고, 한 손을 들어 받친 상태에서 목의 신전 및 꺾임 자세가 유지됨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70~80kg의 아이빔를 받치기 위해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유지됨, 양손으로 아이빔을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릴 때, 어깨의 강한 힘 작용함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외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아이빔을 지지하기 위해 받칠 때, 손목의 신전된 자세, 회외전 자세 발생하며, 강한 힘 작용함,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가 작을 경우, 곡괭이를 이용하여 갱도의 공간을 확보하거나, 지주를 갱도에 맞추기 위해 아이빔과 송판을 오함마로 쳐서 끼워넣는 작업으로 인한 아래팔의 충격 있음 ·허리: 뒤로 젖히기 0°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아이빔을 받칠 때, 뒤로 젖힘 자세에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발생함, 아이빔을 들어 올릴 때,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해당 작업 취급 중량 202~226kg(해당 작업 시, 들기/내리기 횟수에 의한 취급 중량만 산정함_기타 자재를 설치하거나 지주를 받치는 작업은 중량산정에서 제외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1. 4. 28. 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33년 6월 ○○에서 채광(29년 6월), 채탄(4년) 작업자로 근무하였음. <진단 확인되는 상병> -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M1391.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증 - M1392.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 - M501. 경추 제 5-6, 6-7간 추간판 탈출증 - 상병의 소견이 있고, 목 관절의 굴곡과 신전, 윗 팔 거상, 손목과 팔목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탄 처리, 지주 시공 등을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진단 확인되지 않은 상병> - M511. 요추 제 4-5, 제 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상병의 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8월(3회)] ○ 2015년 진료기록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5월(2회)] ○ 2020년 진료기록 - M758. 기타어깨병변[9월(1회), 10월(8회), 11월(8회), 12월(8회)] - M4782. 기타척추증, 경부[12월(1회)] -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12월(1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12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1월(8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175cm, 92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광업소에서 33년 6개월간 석탄 생산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1987년 1월부터 약 33년 6개월간 광부로 근무 후, 2020년 7월에 퇴사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 광업소에서 채광업무 29년 6개월, 채탄 4년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팔꿈치, 요추, 경추부위에 부담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5. 11. 개최된 제141차 심의회의에서 해당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이 신체부담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5. 21.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고,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이 확인되므로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