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폐우상엽)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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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101
· 판정일: 2021-06-14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폐우상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년 4월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폐기물 소각, 콘크리트 절단 및 청소 업무를 하였는데 2018. 3. 15. ‘폐암(폐우상엽)’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근무 중 분진, 매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7년부터 건축관련 일을 시작하여 철근공, 현장 소장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2015. 4월부터 2018. 3월까지 명단 다수지역 ○○○○○(주) 건설현장에 근무하면서 건축물 폐자재 및 폐기물 소각과 건축 잔해물인 콘크리트 커팅 및 청소 등으로 분진과 매연에 상시 노출되었고, 현장 관리업무 수행 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폐암이 진단되었으므로 신청 상병과 신청인의 작업환경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18. 3. 15.)
- 69세 남환 기타 내과적 질환 없는 분으로 금일 오전 9시 반부터 아침식사 한 이후 배변 본 이후 전신 가려운 증상, 식은땀, 답답한 느낌 있으면서 의식 잃고 쓰러졌다 깨어난 이후 119 신고하여 □ 내원 후 실시한 lab, brain CT 상 특이소견 없어 further evaluation 위해 본원 전원 의뢰됨. 2월경에도 동일 증세로 □ 내원한 과거력 있다고 함. 최근 들어 간혹 몸살 감기기운이 있어 약 복용 중.
- 내원 당시 neck pain 호소하였으며 □ CT 소견 상 r/o C6 body fracture 있어 C spine MRI w/u rec 함.
○ 진료기록(○○ △△, 2018. 3. 15.)
- 내원 당일 오전 8시경 의식 저하되며 넘어져 생긴 nuchal pain으로 ER 통해 NS 입원 C6 body의 fracture 확인되었고, syncope 에 대한 evaluation 원하여 echo, holter 등 시행 및 본인이 원하여 시행한 abdomen, chest CT 상에서 r/o lung cancer 병변 확인되어 further evaluation 위하여 CM transfer.
○ 영상의학판독(◇◇◇◇, 2018. 12. 9.)
- [CT: Chest with Enhance] 1. Increases size of fibrodic mass in RUL with direct fissural invasion.
No change of multiple enlarged LNs in large highest mediastinal, right paratracheal area.
No change of less 1cm sized LNs in left paratracheal, left paraaortic, and subcarinal area.
→ R/O increased extent of lung cancer with LN metastasis.
2. Diffuse emphysema in both lungs.
Focal bronchiectasis with wall thickening in RLL.
Minimal interstitial fibrosis in both lungs.
3. No change of multiple tiny calcified/noncalcified nodules in the left lung, RML and RUL.
→ R/O benign nodule such as granuloma.
4. No remarkable finding in liver and both adrenal glands.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19. 12. 16.)
- CT: 폐암 3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건설일괄
- 근무현장: (사업명 생략)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근무 기간: 2015. 4. 10.∼2018. 3. 15.(약 3년) ←발병일 까지
○ 담당 업무: 건설 현장 관리
○ 근무 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근무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67년∼1968년 □□□(도서 영업, 약 1년) - 신청인 진술
○ 1968년∼1969년 ○○○○○(상차 및 포장, 약 8개월) - 신청인 진술
○ 1977년∼1982년 (사업명 생략) 현장(공사 관리, 약 4∼5년) - 신청인 진술
○ 1982년∼1985년 (사업명 생략) 현장(공사 관리, 약 3년) - 신청인 진술
○ 1986. 11월∼1996. 10월 ○○○○○(사업장 운영, 약 10년) - 신청인 진술
○ 1998. 1. 1.∼2001. 12. 31. ○○○○○(주)(건축현장 감독, 4년) - 4대보험
○ 2002. 2. 1.∼2002. 8. 31. □□□□(주)(건축현장 감독, 7개월) - 4대보험
○ 2003. 6. 1.∼2006. 12. 31. ○○○○○(주)(건축현장 감독, 3년 7개월) - 4대보험
○ 2010. 9. 1.∼2011. 3. 7. ○○○○○(주)(주택 관리, 6개월) - 4대보험
○ 2011. 11. 14.∼2012. 11. 23. ○○○○○(주)(주택 관리, 1년) - 4대보험
○ 2013. 5. 2.∼2014. 8. 3. (주)○○○○○(주택 관리, 1년 3개월) - 4대보험
○ 2014. 10. 2.∼2014. 12. 31. □□□□(주)(주택 관리, 3개월) - 4대보험
○ 2015. 1. 1.∼2015. 4. 5. ㈜□□□□□(주택 관리, 3개월) - 4대보험
○ 2015. 4. 10.∼2018. 4. 9. ○○○○○(주)(건축현장 감독, 3년) - 4대보험
○ 2018. 5. 28.∼2018. 11. 29. ○○○○○(활동 보조, 6개월) - 4대보험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주된 생산품: 건축건설공사
○ 신청인의 직책 및 담당업무: 현장소장
- 전반적인 작업지시와 현장관리, 용역 인원 소배 및 급여 지급
- 일 2회(10:00∼12:00, 14:00∼16:00) 현장 순시 및 점검 작업
- 설계검토 및 감리 지적사항 점검
-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
○ 업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2) 업무상 유해요인
○ 신청인 주장: ○○○○○(주)의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 당시 잉여자재나 폐기물을 모아 새벽마다 매일 2∼3시간씩 소각처리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을 5∼6개월간 지속하여 소각 연기를 흡입하였음.
- ○○ 환경위생과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2016. 4. 16. 불법소각에 대한 민원신고(건축 폐자재 및 폐기물 불법소각 등)로 ○○ 환경위생과 직원이 현장을 급히 방문, 야산에 인접한 2차선 도로 옆에서 각종 폐자재와 불법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을 확인하고 경고 조치 및 교육한 사실이 있음.
○ 사업주 진술: 신청인은 2015. 4월부터 2018. 4월까지 (명단 다수 생략)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청소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오후 5시부터 약 1시간 정도 이루어지는 현장 청소 및 정리정돈을 직접 수행하였음.
○ 작업환경측정자료: 해당사항 없음.
○ 과거 직력에 관한 사항
- 1977년∼1982년 (사업명 생략) 현장(약 4∼5년): 처음에는 철근반장으로 일하다가 이후 관리직(건축 촉탁 대리)으로 근무
- 1982년∼1985년 (사업명 생략)현장(약 3년): 유원건설 소속 건축 촉탁 대리로 근무.
- 1986. 10월∼1996년 ○○○○○(사업주, 약 10년): 알루미늄 샷시 및 창호 제작 및 설치
- 1996년 10월∼2006. 12. ○○○○○(주)(8년 2개월): 건축공사 현장의 감독업무. 부장으로 입사하여 이사 직책 현장감독으로 근무함.
- 2010. 9월∼2015. 4월 ○○○○○(주), ㈜○○○○○, □□□□(주), ㈜□□□□□(3년 3개월): 주택관리업체 소속으로 인력관리와 하자보수 책임으로 근무.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직업환경연구원, 2021. 4. 20.)
1) 신청 상병과 업무와 관련성
○ 신청인은 2015. 4월부터 3년간 ○○○○○㈜에서 건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약 10개월 정도 경북 영양군 소재 빌라 공사현장의 잉여자재나 폐기물을 매일 2∼3시간씩 몰래 소각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각 연기를 흡입하여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는 다이옥신 등 각종 발암물질이 함유된 입자상 물질에 노출될 수 있고, 폐암 발암물질인 검댕(soot)에도 노출될 수 있지만, 신청인이 소각 연기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한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로 짧을 뿐만 아니라 최초 노출로부터 폐암 발생하기까지 기간도 최대 3년 9개월로 짧아 이 당시 소각 연기 노출과 폐암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됨.
○ 신청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68년경에 부친이 운영하였던 ○○○○○에서 약 10개월간 상차, 수량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자가 없거나 업무가 급할 경우 포장 업무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된 규석 분말 제조공장에서 근무할 경우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분진 노출 수준이 높을 수 있는 포장작업의 횟수는 적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작업에서는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수준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근무기간도 약 10개월로 짧아 결정형 유리규산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됨.
○ 신청인은 1977년부터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최초 1개월간 철근공으로 근무하였고, 1977년에 쿠웨이트 주택공사 현장에서도 처음에는 철근반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철근공의 업무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구조물의 인장력을 담당하는 철근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철근 반입 → 철근 가공 → 철근 운반/인양 → 철근 조립의 순으로 이루어짐. 철근 가공 공정에서는 철근을 절단하고 구부리는 작업을 하는데, 철근은 탄소강으로 철근을 절단하더라도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고, 그 외 철근공의 업무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음. 철근공이 근무하는 공사현장에서는 일반적인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산되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된 분진에 노출될 수 있지만 철근공으로 근무한 기간이 짧아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수준도 미미하다고 판단됨.
- 이후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라는 현장 관리직으로 근무하였고, 1986. 10월에 귀국한 후 ○○○○○라는 알루미늄 샷시와 창호 제조 및 설치 업체를 운영하다가 1996. 10월 말부터 ○○○○○㈜, □□□□㈜, ○○○○○㈜에서 총 13년 4개월간 건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신청인은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하면서도 작업자가 없거나 급할 경우 콘크리트를 부수는 작업을 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함.
-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비산되는 분진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의 누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신청인의 경우 오랫동안 공사현장의 형틀목공이나 철근공 또는 미장공 등 근로자로 직접 일을 하다가 최근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처음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현장 관리자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공사현장의 근무력을 포함하여 20년 이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약 10개월간 규석 분말 제조공장 및 20년 이상 건축공사 현장에서 철근공 및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노출될 수 있었던 결정형 유리규산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고, 2015. 4월부터 약 10개월간 빌라 공사현장에서 매일 2∼3시간씩 소각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되었던 소각 연기 역시 노출기간이 짧으면서 폐암 발생까지의 잠복기가 짧아 신청인에게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됨.
3) 심의결과
○ 2021. 4. 20.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① 2019. 1월에 경피적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로 원발성 폐암(선암, T3N0M0, stageIIa)을 진단받았는데,
② 폐암이 발생하기 3년 9개월 전에 약 10개월 정도 빌라 공사현장에 근무할 당시 하루 2∼3시간씩 몰래 소각 처리 업무를 하면서 각종 발암물질이 함유된 소각 연기에 노출되었지만 노출기간이 짧고 폐암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 역시 짧은 한편,
③ 1968년경에 규석 분말 제조공장에서 약 10개월간 상차, 수량파악 등의 업무를 하면서 간헐적으로 포장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될 수 있었던 결정형 유리규산 역시 작업 내용과 노출기간을 감안하면 누적 노출량이 적었고,
④ 1977년부터 약 1개월간 철근공 및 수 년 간 철근반장으로 근무할 당시 노출되었던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량도 적었으며,
⑤ 1977년에 쿠웨이트(약 4∼5년)와 사우디아라비아(약 3년) 및 1996. 10월부터 13년 2개월간 빌라 등 건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량 역시 적어 규산 분말 공장 근무력을 합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결정형 유리규산의 누적 노출량이 적었음.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승인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검진 결과
- (2019년 검진) 혈압 114/65mmHg, 식전혈당 92g/dL, 총콜레스테롤 -, 흉부촬영: 정상
- (2017년 검진) 혈압 116/69mmHg, 식전혈당 103g/dL, 총콜레스테롤 140mg/dL, 흉부촬영: 질환의심(폐기종)
- (2016년 검진) 혈압 136/73mmHg, 식전혈당 93g/dL, 총콜레스테롤 132mg/dL, 흉부촬영: 정상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09.1 10. 18. ‘외상성 기흉’
- 2010. 4. 6. ‘상세불명의 간질환’
- 2010. 4. 28.∼2010. 8. 3.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6회
- 2011. 6. 23.∼2011. 6. 23.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2회
- 2011. 11. 3.∼2011. 11. 19. ‘상세불명의 간질환’, 3회
- 2012. 11. 21.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 2014. 11. 26.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 2015. 8. 21. ‘상세불명의 폐기종’
- 2016. 11. 16.∼2018. 3. 5.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11회
- 2016. 12. 2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간’
- 2017. 8. 22.∼2017. 9. 15. ‘결장의 상세불명의 폴립’, 2회
○ 흡연력: 일 0.6갑 50년간 흡연.
○ 신장 161cm, 체중 63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건축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98년부터 상병 발병일 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의 현장 관리 및 주택 관리 직력 확인된다.
진료 기록 및 검사영상에서 신청 상병 ‘폐암(폐우상엽)’이 확인된다는 의학적인 소견이다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주로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분진의 수준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위험인자에 노출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건축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과거 수행한 규석 분말의 상하차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으나 작업기간이 짧고 노출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상병경과, 연령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폐우상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