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초 T-세포 림프종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102 · 판정일: 2021-07-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말초 T-세포 림프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5. 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 2. 26.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LCD판넬 검사 및 기구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 11. 1.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2. 2. 26. ~ 2005. 9. 30. 근무하면서 교대근무 등 강도 높은 근무여건과 스트레스로 피부질환 등 두통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2016. 11. 18. ○○○○ - 내원 1년 전부터 피부 병변이 있으면서 양측 서혜부의 다발성 림프절 종대가 있었고, 최근 결절성 피부병변이 얼굴에도 발생 -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우폐상부 바깥쪽과 5번째 늑골 후면에 작은 결절성 병변 관찰 ○ 2016. 11. 21. ○○○○ - 말초혈액 도말검사에서 적혈구와 백혈구 수와 모양은 정상이었고, 호산구는 다소 증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포충실도는 40%로 정상이었고, 골수계 세포와 조혈계 세포의 비율은 7:2로 특별한 이상은 없었음 ○ 2016. 11. 22. ○○○○ - 목, 흉부, 복부, 골반 컴퓨터 단층영상에서 전신 림프절 종대가 관찰되면서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도 전신의 피부가 전반적으로 두꺼워져 있으면서 포도당 섭취가 증가된 양상으로 림프절의 전신 및 피부 침범 의심 ○ 2016. 11. 23. ○○○○ - 혈액 단백전기영동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은 없었음 - 림프종 다합제 협진회의를 통해 Sezary 증후군이 동반된 T-세포 림프종으로 판단 ○ 2016. 11. 30. ○○○○ - 서혜부 림프절 조직검사 결과 T-세포 형태의 악성 림프종에 함당하면서 피부 조직검사에서도 Sezary 증후군에 합당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 함 ○ 2017. 11. 10. ○○○○ -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시행 2) 주치의 소견 - (내원일) 2016.11.1. - (진단명) 말초T-세포 림프종 - (의료기관 진술한 재해경위) 탈모, 가려움증, 발생(2013년부터 발생), ○○○○○ LCD공장 협력사에서 LCD조립검사업무종사함(2002~2005년) - (최초 증상) 탈모 가려움증 등 - (종합소견) 2016년 11월 말초 T세포 림프종으로 진단받고 치료중에 있음, 2017년 8월 22일까지 항암치료시행, 2017. 11. 10.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현재 경과관찰중으로 2019년부터 취업가능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2. 2. 25. ~ 2005. 9. 30.(3년 7월) LCD판넬 검사 및 기구조립, 국민연금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0. 2. 24. ~ 2001. 6. 22.(1년 3월) 라벨붙이기, (주)□□□, 국민연금 - 2001. 7. 18. ~ 2001. 9. 12.(1월) 운반보조, (주)□□, 국민연금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3년 7월(LCD 판넬 검사 등)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 환경 ○ 담당업무: △△△△△ LCD공장 협력사인 ○○○㈜ 모듈14인치 설비 3-4라인공정에서 모듈 14인치 설비 장비 검사 작업 - LCD판넬 설비입구 투입 - LCD와 PCB연결부위가 말랐는지 확인 작업 : PCB와 판넬을 붙이는 ACF와 SI접착제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 - 백라이트 와이어슬 설비에 꽂고 백라이트 검사후 LCD판넬을 손바닥으로 먼지를 닦아가며 화면을 눈으로 확인 후 불량을 빼고 불량 없는 건은 샤시 조립후 기구투에 보냄 ○ 작업환경(신청인 진술) - 클린룸 진입시 먼저 방진복과 모자 방진 마스크에 장갑을 낀 후 에어 샤워를 하고 모듈 14인지 설비라안에서 LCD판넬을 설비입구 투입시키는 과장에서 LCD판넬과 PCB연결 부위가 말랐는지 확인하는데 PCB와 판넬을 붙이는 ASF와 SI접착재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함. - PCB를 설비에 다시 연결하여 LCD 모니터에 IPA(공업용 이소프로필알콜:화학용 아세톤)로 한번 더 닦은 후 백라이트 검사와 LCD불량을 잡아내고 관련 기구 조립함. - 불량이 난 제품은 다시 신청인이 재검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앞에서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 이물질과 납땜이 지저분하게 묻은 재불량 제품을 약품인 IPA를 기존 사용량 보다 다량 사용하여 강한 세정처리를 하였음. ○ 작업환경 측정 결과 - 신청인이 근무하던 2002.~2005. 당시 작업환경 측정 결과는 없음 2) 신청인에게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신청인 주장 - PCB와 판넬을 붙이는 접착제로 붙이는 작업, LCD판넬을 IPA로 닦은 후 불량확인, PCB와 판넬 붙일 때 ACF, SI접착제 사용함, LCD판넬 닦을 때 IPA사용하는 등 유해물질에 노출 됨 ○ 사업주 주장 - 당사는 2001년 6월부터 2005년 10월까지약 4년간 ◇◇◇◇◇ 사내기업으로 LCD기구조립(액정판 뒷면에 백라이트 부착 임가공)을 하였고, 2005년부터 지금까지는 다른 업종을 하고 있고, - 신청인의 주장은 2002 ~ 2005년 9월까지 근무했다고 하는데 16~17년 전 일이라 요청하신 인사카드, 근로계약서, 신체검사서, 서류가 보관하지 않아 재해사실 인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고 관련서류도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임 ○ 역학조사 결과 - 신청인이 주장하는 IPA에 노출 될 수 있음 -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모듈공정 직전의 검사공정에서 벤젠 노출량이 있었을 것이나 미미할 것으로 판단 됨 - 신청인이 주장하는 PCB 기판 납땜 작업에서는 림프종 위험물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됨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2021. 4. 21. 직업환경연구원) ○ 2021. 4. 20.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게 발생한 림프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2016년 11월에 실시한 서혜부 림프절 조직검사를 포함하여 목/흉부/복부/골반 컴퓨터 단층영상과 양전자 방출단층영상 및 전신 피부 병변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Sezary 증후군이 동반된 피부 T-세포 림프종으로 확진이 되었는데 - 20세때 2002년 2월부터 3년7개월간 LCD제조공장 내 모듈공정 직전의 LCD 화면 불량을 검사하는 작업에서 사용하였던 이소프로필알콜(IPA)은 림프종의 위험인자가 아니고 - 근로자 ○○○가 수행하였던 검사공정을 포함한 LCD제조공장의 모듈공정에서는 림프종의 위험인자인 벤젠 노출량은 미미할 뿐만 아니라 - 인접한 공정에서 이루지는 납땜 작업에서도 림프종의 위험인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09년 7월 17일부터 상세불명의 피부염으로 진료한 사실 확인됨. 2) 건강검진결과: -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기타 ○ 흡연 및 음주 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약 3년 7개월간 근무하면서 교대근무 등 강도 높은 근무 여건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말초 T-세포 림프종'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국민연금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02년 2월부터 약 2005년 9월까지 약 3년 7개월간 LCD 판넬 검사 및 기구 조립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LCD 제조 공장 내 모듈공정 직전의 LCD 화면 불량을 검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하루 12시간 정도 이며 4조 3교대제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해당 공정에서 사용하는 이소프로필알콜(IPA)은 림프종의 위험인자가 아니고 LCD 제조공장의 모듈공정에서는 림프종의 위험인자인 벤젠의 노출량은 미미하나,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종사자에게 발생한 8개 상병'에 해당하고, 신청인의 업무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종사자'의 업무와 유사 하므로, 기존 사례와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말초 T-세포 림프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