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경추간 추간판돌출증/제6-7경추간 추간판돌출증/제3-4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6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경추간 척추간 협착증/제4-5요추간 추간판 돌출증/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돌출증/제5요추-1천추간 추간공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103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6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6-7경추간 척추간 협착증’, ‘제4-5요추간 추간판 돌출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공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6-7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3-4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돌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 의하면 2004. 11월부터(본인 진술에 의하면 1996년 1월부터) 2020. 12월까지 약 9년 3개월(본인 진술 포함 시 약 18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 후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6. 1월부터 약 18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주된 업무는 철근 운반작업, 철근 배근작업, 철근 결속작업 등이 있었음. - 업무 특성 상 장시간 반복적으로 무거운 철근을 [경추를 굴곡-회전 /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어깨에 올린 후 운반하는 작업], [경추를 굴곡 /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한 자세에서 철근을 설치 간격에 맞게 정렬하는 작업], [(경추를 굴곡 /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바닥에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 [(경추를 신전 / 요추를 신전-회전한 자세에서 철근을 벽체에 결속하는 작업)] 등을 많이 하여 경추 및 요추에 통증이 발생해 산재신청을 하게 된 경위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01.07. ○○○○ - S: 허리 목 어깨 통증 x-ray 찍고 협착 같다고 들었다. 일주일전에 목이랑 허리에 주사 맞아도 계속 아프다. - onset: 오래됐다(초진2021. 1. 7.). - mode: spont. - O; radiating pain - 우측 다리 바깥으로 저림, 바람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다. Rt L5 dermatome 양쪽 손끝이 약간씩 저림이 있다. - sensory motor: intact 2) 특별진찰 결과 ○ 상병 확인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M4803 제 5-6간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M511제 4-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팽윤 확인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직. ○ 과거 및 현재 경력 - 2011년 9월 ~ 2020년 12월(6년 1개월 /실 근무일수: 1414일), (사업명 생략) 외 건설현장 일용근로 다수, 철근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8년 1월 ~ 2011년 4월(2년 2개월 / 실 근무일수: 511일), □□□□(주) 외 건설현장 일용근로 다수, 철근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7년 1월 ~ 2007년 5월(4개월 / 실 근무일수: 108일), □□□□(주) 외 건설현장 일용근로 다수, 철근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6년 4월 ~ 2006년 6월(2개월 / 실 근무일수: 35일), (사업명 생략) 외 건설현장 일용근로 다수, 철근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5년 6월 ~2005년 9월(3개월 / 실 근무일수: 100일), (사업명 생략) 외 건설현장 일용근로 다수, 철근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4년 11월 ~ 2004년 12월(1개월 /실 근무일수: 32일), (사업명 생략), 철근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1996년 1월 ~ 2004년 10월(8년 9개월), ○○○○○ 외 건설현장 일용근로 다수, 철근공 - 본인진술. - 1988년 10월 ~ 1995년 8월(6년 10개월), □□□, 골판지 생산 - 본인진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과거 및 현재 직업력 관련> (1) [1996년 1월 ~ 2004년 10월] 근무했던 ○○○○○ 외 건설현장 일용근로 다수(본인진술) ① 담당업무: 철근공. ② 작업공정: 철근 운반작업 → 철근 가공작업 → 철근 배근작업 → 철근 결속작업. (2) [1988년 10월 ~ 1995년 8월] 근무했던 ◇◇◇(본인진술) ① 담당업무: 골판지 생산. ② 작업공정: 운반작업 → 골판지 생산. → (1), (2) 대한 근무이력은 확인이 불가함(근무이력 증명서류 없음).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철근공.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 근무, 주 4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1일 2회(1회 15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 주간, 4일 근무. ○ 근무시간: 07:00 ~ 16: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60분) - 12:00 ~ 13:00. - 휴식시간 - 1일 2회, 15분씩. ① 오전(15분) - 09:30 ~ 09:45 ② 오후(15분) - 15:00 ~ 15:15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원청: ○○○○○(주)] [하청: ○○○○주식회사]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에 위치한 [(원청 - ○○○○○(주) / 하청 - ○○○○주식회사) - 공사명칭: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하였음. ○ 작업인원: 8명(철근반장 1명, 철근공 7명). ○ 작업공정: 철근 운반작업 → 철근 배근작업 → 철근 결속작업. ○ 작업량: 신청인 주장, 회사 측 주장과 수집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근로계약서] [철근 규격 및 단위중량] [업무관련성 조사팀에 수집되어 있는 기존 유사 사업장 자료]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현장방문: 미방문. ○ 참고사항 - 철근가공작업은 별도로 철근 가공팀에서 작업을 하였음. - 코로나 19 상황으로 현장 조사가 불가하였음. -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동의하에 철근공 업무는 업무관련조사팀이 보유하고 있는 그 이전에 [(사업명 생략) 현장]을 방문하여 시연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1) 철근 운반작업 ○ 작업내용: 철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경추를 굴곡-회전 및 요추-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철근을 잡아 우측 견관절 위로 올려 고정 후, 이동한 뒤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작업 장소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1.5시간. ○ 이동거리: 4 ~ 15m 내/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특별진찰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참조함. ○ 총 취급 중량물: 1152kg/일일, 1인 작업 기준 - 평균 철근(12.8kg) × 3개씩(1회 운반 시 수량) × 30회/일일 = 평균 1152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철근 3개씩 30회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기준. - 철근 1회 운반 작업 시 평균 3분 소요됨. - 철근 운반 작업 시 중량물 1152kg/일일 취급함. ○ 참고사항: 철근을 운반하는 작업 시 [경추의 굴곡-회전 / 요추의 굴곡-회전]하는 동작이 반 복적으로 발생. (2) 철근 배근작업 ○ 작업내용: 철근을 설치 간격에 맞게 정렬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굴곡,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철근을 잡아들어 이동한 뒤,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바닥에 정렬하며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평균 철근(12.8kg) ○ 총 취급 중량물: 1152kg/일일, 1인 작업 기준. ○ 평균 철근(12.8kg) × 90개/일일 = 평균 1152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12.8kg의 철근을 90개 배근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기준. - 철근 1개 배근 작업 시 평균 1 ~ 2분 소요됨. - 철근 배근 작업 시 중량물 1152kg/일일 취급함. ○ 참고사항: 철근을 설치 간격에 맞게 정렬하는 배근 작업 시 [경추의 굴곡 / 요추의 굴곡-꺾임-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3) 철근 결속작업 ○ 작업내용 - 바닥에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거나 서서 경추-굴곡 및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결속선을 잡고, 우측 손으로 갈고리를 잡아 철근을 묶는다. - 벽체에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신전 및 요추를 신전-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결속선을 잡고, 우측 손으로 갈고리를 잡아 철근을 묶는다. ○ 작업시간: 3.5시간. ○ 작업높이: 바닥 ~ 벽체 (2m / 비계 사용). ○ 취급물품 및 중량물 ① 철근 규격: 평균 철근(12.8kg). ② 갈고리(0.3kg), 결속선(0.1kg) 등. ○ 작업량 - 일일 평균 30개의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을 수행. - 철근 1개당(8m 기준) 평균 28회 결속하는 작업을 수행. - 철근 결속하는 1회 작업 시 평균 15초 소요됨. - 일일 평균 [바닥에 철근을 25개 결속 / 벽체에 철근을 5개 결속] 하는 작업을 수행. ○ 참고사항 - 철근을 [바닥에 결속하는 작업 - 경추를 굴곡 / 요추를 굴곡-회전] [벽체에 결속하는 작업 - 경추를 신전 / 요추를 신전-회전] 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 길이 8m 기준 철근 1개당 평균 30cm마다 이동하며 철근을 결속하기 때문에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이동하거나, 수시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발생. - 공사현장 및 자재의 규격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철근 1개당 20 ~ 40cm 간격을 두고 철근을 결속 평균 30cm로 산정하였음. 다.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인정 여부: 불인정 ○ 신청인은 당 현장에서 재해 발생이 되지 않았으므로 재해사실에 동의하지 않음(전화 확인).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상병 확인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M4803 제 5-6간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M511제 4-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팽윤 확인함. ○ 직업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9년 3개월임. 다만, 신청인은 1996년부터 약 18년간 이상 현재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 신체 부담 - 신청인의 업무(철근공)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경추 부담 정도를 “중등도”, 요추 부담정도를 “고도”로 판단함. - 경추의 경우, 약 28kg의 철근을 편측 어깨로 10미터 이상 운반하며 1일 취급 총 중량이 약 3톤에 달하는 점, 철근 결속 시 경추의 굴곡/신전이 반복되는 점 등이 주요 부담 요인임. - 요추의 경우, 약 28kg의 철근을 10미터 이상 운반하며 1일 취급 총 중량이 약 3톤에 달하는 점, 배근 (8kg) 및 철근 결속 시 중량물 부하가 가해진 상태에서 요추를 반복적으로 굴곡/신전하는 점 등이 주요 부담 요인임. ○ 결론 - 신청인에게 확인된 경추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경추 부담 수준이 중등도로 평가되고 있고, 특히 고도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 현재 업무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긴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요추의 업무관련성을 “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요추 부담 수준이 고도로 평가되고 있고, 특히 고도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며 중량물을 든 채 요추의 굴곡/신전이 반복되는 점, 현재 업무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긴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마. 과거력 등 1) 과거 병력 ○ 2015년 ~ : 고혈압 ○ 2018. 3. 12. ○○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재해일자 이후> ○ 2020. 12. 31. ○○○ - 척추협착, 경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1. 1. 7.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통, 요추부. 2)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60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진료기록,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신청인·사업주 진술서, 작업 동영상,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1996. 1월부터 약 18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에서 다수의 사업장에서 철근공으로서 약 9년 3개월 동안 근무한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 5. 18.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제5-6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돌출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공협착증’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 ‘제6-7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3-4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경추간 척추간 협착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돌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이에, 확인되지 않은 상병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은 높다는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2021. 6. 21.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신청 상병 ‘제6-7경추간 척추간 협착증’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 ‘제6-7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3-4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돌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먼저, 신청 상병 ‘제5-6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6-7경추간 척추간 협착증’, ‘제4-5요추간 추간판 돌출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공협착증’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간 약 9년 3개월(신청인 주장은 약 18년) 동안 철근공으로서 근무하면서, 철근 운반, 배근, 결속 작업 및 반복되는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인하여 요추 및 경추에 신체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제6-7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3-4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돌출증’에 살펴보면, 신청인이 수행한 철근공 업무가 경추부 및 요추부에 부담이 높은 업무이지만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6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6-7경추간 척추간 협착증’, ‘제4-5요추간 추간판 돌출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공협착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6-7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3-4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돌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